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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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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8일(수)오전10시3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3. 2.''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연말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
  5. 4.''95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채택
  6. 5.지방재정법시행령(공유재산관리)개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3. 2.''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형택의원외 2인)
  4. 3.연말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유만정의원외 2인)
  5. 4.''95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채택(주재홍의원외 2인)
  6. 5.지방재정법시행령(공유재산관리)개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조이실의원외 2인)

(10시32분개의)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의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추경 예산안이 68억의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63억 8,8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8%인 3억9,700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0.3%인 1,900만원이며, 일반 회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3억4,600만원과 세외수입6억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 24억1천만원이 제2회 추경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정재원30억이 계상되었으나 옥천읍청사 신축비와 수해복구비 및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금회추경은 자체수입인 9억7,800만원을 제외한 54억 1천만원이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지정재원 구성이되고 불요불급한 사안에 평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요구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보조금의 발생에따른 사업 변경이 아니라 운영에따른 이자 및 상환금 회수에 따른 사업비 재투자와 지방채의 반환에 사용되는 등 정리적 성격의 추경이므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 회계는 주요 사업비로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부족분의 충당과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등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어 이 또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이 중앙 및 도비 보조금과 재정지원비에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하고 열악한 재원임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특별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장기간 가뭄과 시달린 8월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어려운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비와산업경제비에 좀 더 투자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본 제2회추경은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제2대 군의회 개원후 첫 번째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젖극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사업추진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용 선전탑제작비는 사안의급박성과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집행부에서 사전 의회의 승인없이 선집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을 경시하는듯한 태도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의회에서는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상태를 예외 주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같이 본 위원회의 심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형택의원외 2인) 

(10시39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전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5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이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가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 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이완순, 주재홍의원, 육정균부의장, 전형택, 유만정, 조 운, 이태우, 이찬규의원 이상 아홉분을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운의원, 간사에는 유만정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운의원, 간사에는 유만정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연말의정활동보고회개최의건(유만정의원외 2인) 

(10시4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말의정활동 보고회 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유만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의원입니다.
  의정홀동보고회 개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의를 앞두고 지역구별의원 주재하에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2대 개원후 활동한 의정전반과 ''96년도 의정방향에 대하여 주민에게 보고 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이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기회의 의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의정 보고회를 개최 하므로써 의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확산시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민과의 친근감 조성은 물론 지방화 시대의 주역인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총의를 집약 하여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연말의정활동 보고회 개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채택(주재홍의원외 2인) 

(10시45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추곡수매량확대및수매가인상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주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의원입니다.
  ''95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 인상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협정에 따라 추곡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량은 지난해 보다 90만섬이 적은 960만섬을 수매 할 방침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타격과 영농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매량확대 및 수매가 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추곡수매량확대 및 수매가인상에 대한 건의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이행 첫해인 올해 정부는 추곡수매 값을 동결하고 수매량은 지난해 보다 90만섬이 적은 960만섬으로 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농협을 통해 100만섬을 싯가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수매량을 지난해에 비해 90만섬을 줄이는데 따른 농가소득 감소액이 400억원에 달하고 수매가를 물가 인상율 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할 경우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액 2,300억원을 포함하면, 총소득 감소액은 약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돼 쌀생산 농가의 경제적 타격과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정부의 수매물량 감소 방침에 따라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생명산업인 식량자족 기반마져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만도 쌀 재배면적 4%인 6,000ha의 쌀농사를 포기했으며,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1년에 4%씩 줄어 들어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계 식량사정이 안보에 필요한 적정재고율의 5%나 부족한 상태로 올해 세계곡물 가격이 40%나 폭등했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것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을 앞세워 각종 보조금 농업지급 방법을 무시하고 보조금 감축 의무만을 주장하면서 추곡수매를 감소하는 것은 600만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을 직시 하길 바라며,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통일이후 민족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자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한국농업의 대원칙이 식량자급이나 농가의 소득보장, 그리고 농정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어야지 WTO가 농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므로 600만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적극 대변하는 옥천군의회의원 일동은 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2년연속 수매가 동결에 절대 반대하며, 추고수매 전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건의 드립니다.
  1.안정적인 식량자급율 확보와 쌀생산농가의 생산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추곡수매가는 작년대비 10.8% 이상 인상하고 국내쌀생산량의 3분의1수준인 1,100만섬 이상 수매보장 
  2.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소득손실 보상금, 환경보호장려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불제도 전면 실시
  3.민간유통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 15%이상의 계절 진폭 허용
  4.경지정리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농기계 반값공급의 전면 실시 등 쌀생산기반 대폭 강화
  5.비현실적인 농어업 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현실에 맞는 농어업재해 보상법 조속히 재정
  1995.11.8.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대한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지방재정법시행령(공유재산관리)개정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조이실의원외 2인)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 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4조 제2항의 규정이 지방 재정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처와댈ㄹ 비롯한 관계됴로에 건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건의문안을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대한건의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발정의 전망을 가름하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의 기능을 살리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도모해 왔으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관련법을 신중히 살펴야 할 국회에서 ''94.
  12.22법률 제4795호로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은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행위로 생각됩니다.
  금번 내무부에서 ''95년.5.16.대통령령으로 제14646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84조 제2항 및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군은 2억5,000만원이상)과 1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구가없는 시와군은 5천제곱미터이상)로 한정된 것은 서울등 광역시 위주로 한 것으로 생각되고 중소도시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정하여 사실상 중소도시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공유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축소 시키고 공유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수호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1.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지방의 살림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맞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2.지방재정법 제77조의 제1항 규정중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포함 되도록하여 공유재산의 교환, 대부, 양도 등에 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과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로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실정에 맞춘 획일적인 기준으로써 지방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으로 개정하던가 또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우 바쁜 시기에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빈약한 재정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정기회의를 앞두고 시행하는 의정활동 보고회를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충실한 정기회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의정자료수집과 다양한 주민여론 청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깊이 당부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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