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6일(월)오전10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취의건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안건
- 1.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취의건(군수제출)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재홍 의원외 2인)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육정균 부의장외 2인)
(10시11분개의)
○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2일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 원안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월14일 집행부에이송 10월30일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따른 건의 및 당부사항 역시 동일자로이송하여 강력한 추진이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제5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5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31일 육정균의원외2인이 발의한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비롯한 의원 발의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지난 11월1일 집행부에서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2일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과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 원안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월14일 집행부에이송 10월30일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따른 건의 및 당부사항 역시 동일자로이송하여 강력한 추진이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제5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5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31일 육정균의원외2인이 발의한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비롯한 의원 발의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지난 11월1일 집행부에서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11월6일부터 11월8일 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완순의원과 주재홍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완순의원과 주재홍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11월6일부터 11월8일 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완순의원과 주재홍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완순의원과 주재홍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종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이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 요인 발생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써 금년도 기이 편성운영중인 법적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국.
도비 보조 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일부자체사업에 변경요인발생분의 반영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69억300만원이 증가된 총787억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711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3억9,700만원이 중액되어 54억2,1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에서 3억4,60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3,100만원, 보조금 수입에서 24억900만원, 지정재원 수입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인상분등법적필수경비 부족액 2억 6,900만원과 수해복구비를 비롯한 국.
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13억1,300만원과 제1회추경시 군비미부담되었던 4억300만원을부담조치하고 일부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등 예산집행 잔액3억2,600만원만 삭감 편성하고, 지방채 30억원중에서 옥천읍청사신축공사와 쓰게기 종합처리싯ㄹ 서업에 편성할 재원 10억1,9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우선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편서하였으며, 가용재원 5억7,9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사업에 최대한 절감반영하고 주민 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이 편성 운영중인 34건의사업비 10억8,000만원을사업계획의 변경에따라 경졍조치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이미 승인된 기채분 중에서 옥천읍청사신축에 2억7,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5억 8,500만원만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3,000만원, 수리시설보강사업에 1억4,700만원,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1억1,200,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3억8,900만원, 그동안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옥천읍상계리와 이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억9,000만원과 옥천읍 장야, 구우시장 하수구설치사업에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특별회계에 3억9,700만원과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과 새마을소득사업관리특별회계를통합한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3억5,200만원, 새로이 신설된 하수도특별회계에 4,500만원이중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수익 1천만원, 영업외 수익 700만원, 잉여금수입 100만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1,700만원, 자본비용으로 1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여건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용등 군정의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이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 요인 발생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써 금년도 기이 편성운영중인 법적필수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국.
도비 보조 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일부자체사업에 변경요인발생분의 반영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위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69억300만원이 증가된 총787억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711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3억9,700만원이 중액되어 54억2,1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에서 3억4,60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3,100만원, 보조금 수입에서 24억900만원, 지정재원 수입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인상분등법적필수경비 부족액 2억 6,900만원과 수해복구비를 비롯한 국.
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13억1,300만원과 제1회추경시 군비미부담되었던 4억300만원을부담조치하고 일부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등 예산집행 잔액3억2,600만원만 삭감 편성하고, 지방채 30억원중에서 옥천읍청사신축공사와 쓰게기 종합처리싯ㄹ 서업에 편성할 재원 10억1,9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우선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편서하였으며, 가용재원 5억7,9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필수사업에 최대한 절감반영하고 주민 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이 편성 운영중인 34건의사업비 10억8,000만원을사업계획의 변경에따라 경졍조치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이미 승인된 기채분 중에서 옥천읍청사신축에 2억7,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5억 8,500만원만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억3,000만원, 수리시설보강사업에 1억4,700만원,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1억1,200,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3억8,900만원, 그동안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옥천읍상계리와 이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억9,000만원과 옥천읍 장야, 구우시장 하수구설치사업에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특별회계에 3억9,700만원과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과 새마을소득사업관리특별회계를통합한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3억5,200만원, 새로이 신설된 하수도특별회계에 4,500만원이중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수익 1천만원, 영업외 수익 700만원, 잉여금수입 100만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1,700만원, 자본비용으로 1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여건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용등 군정의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주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주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은 우리 군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 군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밀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담되어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은 우리 군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 군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밀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담되어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주재홍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재홍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완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아흡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고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찬규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찬규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주재홍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재홍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완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아흡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고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이찬규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찬규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육정균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주재홍의원의 발의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및 2차회의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에 주재홍의원의 발의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및 2차회의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육정균 부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육정균 부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금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금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8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