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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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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대청호특별대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1월 27일 (월) 14시


  1. 의사일정 (제1차회의)
  2. 1.회기결정의건
  3. 2.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의건
  4.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회기결정의건
  3. 2.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의건
  4.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1.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여 활동에 임하고 사안 변동에 따라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11월27일부터 12월29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의건 

(14시01분)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행부관계공무원의대처방안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안에 대한홍보 및 본 개정고시안 반대를 위하여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홍보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대책고시개정안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은 ''95년 11월11일 오후 1시 퇴근시간이 거의 접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무려 1년 이상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개정고시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확정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시안이 옥천 군민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려는 고시안으로 결정 짓고 11월13일 군의회 의원님에게 환경부고시 사본을 배부하고 개정안을 설명 말씀 드리고 옥천군 주재 기자들에게 옥천 군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따른 각 관련실과 과장과 담당 계장 회의를 11월14일 14시에 개최하여 옥천군의 의견을 취합하여 옥천군의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함과 동시에 옥천군의회에서도 반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1월16일 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안에 따른 의견서를 환경보호과장인 저와 환경보호과 계장 3명이 직접 지참 제출하면서 본 고시개정안에 따른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도환경관리과와 보사환경부국장께 구두로 직접 보완 설명하고 옥천군의 강력한 반대의견과 향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상동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겸하여 ''94년 9월부터 시작한 본 개정고시안에 따른 의견제출을 5건에 검토 제시함은 기일상 너무 촉박함을 지적하여 의견서 제출 기한을 11월31일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고 옥천군에서는 11월25일까지만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약속 받았던 것입니다.
  군 의회에서는 군의회 의원님 전원과 주민대표 30명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옥천 군민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직접 전달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오후 4시경에 귀향 5, 600명의 군민 다수가 귀향환영에 참여하고 즉석에서 군수님의 성명서와 군민의 의견서를 책택했던 것이며, 옥천군의회 의장님의 혈서, 그리고 강력한 의사표시로 이태우 의원님이 삭발하는 등 옥천군민의 강력한 의사표시로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와 군민에 동참 의지를 촉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95년 11월20일자로 각 읍면장에게 전 군민에게 홍보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95년 11월20일 이태우 의원님과 환경보호과장인 저, 그리고 관리계장, 청소행정계장이 영동검찰청 2호 검사실을 방문 옥천 군민의 입장과 군민에 의견, 그리고 향후 대책 등을 자세히 설명 말씀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20일 15시에서 17시 사이에 군서면 광장에서 600여명의 군서 군민이 본 고시안 반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군에 면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95년 11월23일 19시 관성회관에서 애향회 회원 40명에게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환경관리계장이 본 고시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 11월24일 10시에 마을건강원 250명에게 옥천군청 회의실에서 환경관리계장이 자세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27일 11시에 오늘입니다.
  오늘 11시에 충청북도 주병덕 지사님이 환경부에 옥천군 및 충청북도지사의 본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하면서 면담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화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09시30분부터 10시 사이에 반상회에 참여할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에게 본 개정고시안에 대한 입안 배경과 내용을 교육, 전 주민에게 반상회에 직접 참석 계도할 것을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직접 교재를 배부하고 교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20일 14시 TJB에서, 잘못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14시 TJB에서 본 고시개정안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직접 대담방송을 할 수 있도록 1시에 군수님이 출발하였습니다.
  11월28일 14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주 대표, 요식업조합원, 축협조합원, 민후계자 등 200여명에게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안에 대한 우리 군민의 반대결의안을 지방지 4개 신문에 공고하여 동양일보는 금일 게재하였고, 기타 신문에서는 내일 게재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공보실에는 반상회특보 19,000매를 제작 각 가정에 반상회시 배부하도록 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고시안 내용을 상세히 요약 기재하여 각 기업체에 공문으로 시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직접 공문으로 결정사항이 시달 될 때까지는 군민의 통합된 의지가 반영되고 우리 군민의 생존권이 보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결집 대처해 나갈 것을 굳게 결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민은 대청호특별대책강화고시개정안을 접한 오늘에 있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11월30일 오후 1시에 옥천하상주차장에서 대청호대책지역강화고시 철폐를 위한 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지원은 물론 성대한 궐기대회가 이루어져 옥천군민의 결집된 사항이 중앙정부 또는 환경부에 이를 때까지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3.대청호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4시10분)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안에 대한 옥천군의회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에서 본 군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만을 강화하여 본 군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고시개정안을 마련한 바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건의코자 제안된 것으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의회 건의문 -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우리 옥천은 예로부터 인심 좋은 순박하며 예와 의를 숭상하고, 불의에는 남 먼저 앞장섰던 청풍명월의 고장, 충신 열사를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 조상 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 온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1975.3) 중부권(충남북지역)의 부족한 상수원과 공업용수 등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에서는 대청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우리 군민은 대청호가 건설되면 상기의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호반을 이용한 관광단지의 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잘 살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장미빛 설계를 그리며 한껏 꿈에 부풀어 활기차게 행정을 추진했고 주민 또한 동참하여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79년말 대청호가 준공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 준공된 대청호가 이 때부터 우리 옥천군에는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댐 주변 주민 1,114가구 6,524명이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정든 고향산천을 버리고 앞으로 고향에는 돌아 올 수 없는 유랑민 신세가 되어 우리 옥천을 떠나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댐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는 타 지역 보다 안개 끼는 날이 80∼90일(3배) 많은 날이 지속되고 동절기에 호수면이 결빙되어 냉기류 현상이 일어날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안개로 인하여 벼, 담배, 고추, 포도 등 우리지역 농·특작물에도 많은 병충해가 발생하여 농가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지의 행락 인파가 호수 주변에 몰려들어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의 몸살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도 대체로 필지별 소규모 경사지가 많아 농기계 활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농로가 개설되지 않아 73가구의 농가에 53.8㏊의 농경지가 휴 폐경 상태에 놓여 있고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로 앞으로 더 많은 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근거한 대청호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90.7.19)이 고시되어 옥천군 534.9㎢중 86%인 457.4㎢가 수질보전특별대책 1, 2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가 시행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이로 인한 피해의식이 날로 높아만 가던 차에 ''95.11.경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팔당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 추세에 있으므로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재조정과 ''90년 7월 고시 이후 관련 타법의 제 개정으로 인한 내용변경 사항 및 운영 과정에서 대두된 각종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수질 2급수를 1급수로 높인다는 목적으로 팔당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시달하여 본의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90년 7월 고시된 대책과의 비교 결과 최소 2배 내지 최대 10배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의 지정은 기 수립된 팔당 대청호에 한정한 후 동지역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입법취지상 적합하지 않으며, 기고시된(1990.7.19) 동대책으로도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본 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 차원에서만 개정 고시한다는 것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본 군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정행위로써 우리 7만 군민과 의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별종합대책의 부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경우 1일 5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배출시설로써 폐수량에 관계없이 200㎡이상의 공장은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특별대책지역내의 공장입지를 전면 금지하는 사항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현시점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본 군에서는 각종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공장 설립신고 절차를 간과한 법을 무시한 고시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수배출시설의 경우 건축 연면적 800㎡이상 건물 및 기타 시설물(창고 및 비오수배출시설 제외) 건축면적 200㎡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 민박시설 등 건축연면적에 따라 입지를 금하는 것은 국민의 살권리와 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정행위로 ''90.
  7월 고시 당시부터 잘못 고시된 것으로 본의회에서는 환경보전의 거시적 안목에서 이를 감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면적에 따른 입지 금지 조항은 엄연한 국민의 생존권 박탈행위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30,000㎡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입주를 전면 금지하는 행위로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는 해석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현거주 주민의 자연인구감소를 유도, 도태시키려는 제도로 본 군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수단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채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방자치 근본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 국민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강제규정으로 7만 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강제규정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기 고시된 동대책으로도 피해의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대청호 주변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하여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전액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넷째 대청호 수질을 항구적으로 보전키 위하여 대청호상수원보호 1, 2권역의 하천수계별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액 국비로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환경부의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종합대책안을 원안대로 확정 고시할 경우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옥천군의회의 모든 업무는 그 즉시 중단하고 본 안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특별히 대처토록 한다.
  집행부(옥천군수)로 하여금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중단하고, 사업소장이하 전 직원을 군청으로 철수 요청한다.
  집행부(옥천군수)로 하여금 쓰레기 종합처리장 매립 확장공사 및 소각로 설치공사의 예산을 동결하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96년도 환경보전(대청댐 수질보전관련)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액 동결한다.
  옥천 군민과 더불어 총 궐기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N이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한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 시행될 경우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의 시행을 묵과할 수 없어 것이오니 부디 위의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하여 주실 것을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재삼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5.11.28.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방금 낭독하여 드린 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고시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 내용은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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