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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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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


○일시 : 1995년 12월 23일 (토) 10시


  1. 의사일정 (제4차회의)
  2.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03분 개의)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위원장 이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주재홍 위원 나오셔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5년 12월 2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95년 12월 21일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를 거쳐서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억7,076만8천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억4,854만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9,663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공기업회계는 1,88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규모는 총액이 794억5,024만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719억9,30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2,504만1천원이고, 수도공기업회계는 22억3,2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주문에서 건물재산세 일부 감이 되었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골재채취 매각수입 및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등 6억4,80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6,400만원, 보조금에서도 국고 및 사회복지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정리를 위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8억2,600만원, 보조금 군비 부담금 9,000만원, 기타 불용액 5억3,0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소규모시설 사업에 대해서 96년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므로 2억원을 삭감하여 채무부담행위로 편성 정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용재원 35억5,300만원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 필수사업에 13억2,800만원, 잉여재원 22억2,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96년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주요 투자사업은 옥천읍 청사외 5건으로 투자액은 총 17억2,9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7개의 특별회계에서 1억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2억2,500만원이며,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3,200만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마지막 추경이고,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정산 성격을 띤 정리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동의하기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소감은 정리추경이라 하지만 일부 사업은 과목경정과 추가로 책정된 사업이 다수 있는바 연말을 의식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중한 예산집행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날 동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인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주재홍 위원의 심사보고에 언급했듯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액 등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예산을 반영한 정리추경으로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경예산심사의결안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노심초사하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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