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월 23일 (화) 11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6.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옥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 9.옥천군장용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10.옥천군청성면능월출장소설치안
- 부의된안건
- 1.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재홍 의원외 2인)
-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옥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옥천군장용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 10.옥천군청성면능월출장소설치안(군수제출)
(11시11분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과 같이 96년 오늘 1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6년 1월 23일 금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과 같이 96년 오늘 1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6년 1월 23일 금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운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0일 대통령령제 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중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석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옥천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0일 대통령령제 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중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석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옥천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주재홍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주재홍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먼저, 군 본청, 사업소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다음과 같은 조정 방침아래 개편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은 기능 유사부서의 통·폐합, 유사중복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 유지, 지역경제활성화 내외통상 및 군경영수익사업추진 부서의 신설, 현업부서 기능보강 및 행정서비스의 기능강화, 정보 및 도의 기능 배분에 따른 과 전달체계유지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현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을 감안 실과 사업소간 정원상계조정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통·폐합 부서 사무의 흡수 통합 부서 이관 및 부분 통합 부서의 사무를 재 분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군에 행정기구2실 13과 49개계, 2직속 12계, 2사업소 9개 읍면 43개 계에서 3실 11과 48개계, 2직속 12개, 2사업소 2계, 9읍면 42개 계로 개편하여 지방화시대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활력 있는 개발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기존에 이원화된 개발행정체제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국제도시간 수출 및 통상업무추진과 군의 경영사업추진 농산물 유통 전담 부서로 경영협력실을 신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사기능을 가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정 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업무와 옥천읍 수도계업무, 청산 상수도 관리를 위해 상수도 사업소를 과 직제로 승격 상수도사업소장을 5급으로 조정, 2개계를 신설하여 소득수준 향상으로 급증하는 상수도 분야의 행정기구 강화로 주민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와의 연계되는 과 명칭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재 산업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교통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계 조정은 기존의 49개계중 1개계가 감소한 48개계로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은 먼저 개·폐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계를 폐지하고 경리계에서 취급하는 국·공유재산관리업무는 경영협력실 경영사업계로 이관하고, 세외수입계의 수입중지 관리업무 등은 재무과 징수계로 이관 운영토록 하였으며, 개통합은 업무가 연계되는 통신계와 전산계를 통합하여 전산통신계로 통합하고,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진흥계 업무중 새마을지도자 관리 업무 등을 사회진흥계로 통합 운영하며, 미곡 및 맥류의 생산에서 수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농사계와 양정계를 농사양정계로 통합하는 등 4개계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영협력실내에 대외협력계, 경영사업계를 신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수출업무 추진과 군 경영사업을 추진 자치 경영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개발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정과에 과수원예계를 설치하고,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대형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능 보강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등 4개 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 이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일원화 및 주민편익 증진 업무를 위해 내무과의 민원처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폐지되는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의 체육청소년 업무를 공보실 체육청소년계로 이관 공설운동장 및 관성회관의 업무와 앞으로 개원되는 청소년수련관 업무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된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로 계 명칭을 변경 노인복지 및 장애자 복지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체계 및 농산물수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기존 상업과 유통계를 신설된 경영협력실로 이관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업무추진의 일원화를 위하여 기존 사회과의 위생계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상수도사업소가 과 직제로 승격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업무를 제외한 수도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기존 수도계를 상·하수도계로 환경보호과에 이관 농촌의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위해 기존 건설과의 한해대책, 농업개발, 경지정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지계를 농정과로, 문호공보실의 관광계를 경제과 관광계로,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여 중앙 및 도와의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는 지역개발과 개발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10개계를 하관 조정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법무계에 의회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명칭을 의회법무계로, 산업과가 농정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정업무 기획부서인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를 경제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의 식수계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업무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을 이용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산림경영계로 하고, 보호계의 명칭도 산림지도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과의 명칭이 지역개발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행정계 명칭을 과 명칭과 부합되도록 지역계획계로 변경하고, 주택계를 주택건축업무의 포괄적인 명칭인 건축계로 변경하는 등 7개 계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경영체제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과 관련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을 감안 실과 사업소간 인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주요 내용은 군 본청 정원을 235명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행정 6급 1명, 농업 7급 1명, 행정8급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화하고, 재난관리 기구 시설에 따른 6급 1명과 직속기관보건소에서 2명이 환경보호과로 증원되고, 본청 도시과에서 1명이 상수도사업소로 정원조정 감되어 총 5명이 증원된 240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의 보건직 2명을 본청 환경보호과로 정원을 조정하여 2명이 감된 9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의과 직제 승격으로 본청 도시과 수도계 1명과 옥천읍 수도계 8명, 청산상수도 인원 3명을 포함 12명을 증원 51명으로 조정하고, 읍면은 상수도사업소로 정원 조정된 11명이 감되어 258명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수도 분야의 행정기구강화로 주민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를 과 직제로 승격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도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리계와 시설계를 두어 관리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전담하고, 시설계는 용수생산과 송·배수 급수관리 등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은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과 청산면의 상수도급수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고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 본청, 사업소의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다음과 같은 조정 방침아래 개편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은 기능 유사부서의 통·폐합, 유사중복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 유지, 지역경제활성화 내외통상 및 군경영수익사업추진 부서의 신설, 현업부서 기능보강 및 행정서비스의 기능강화, 정보 및 도의 기능 배분에 따른 과 전달체계유지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현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을 감안 실과 사업소간 정원상계조정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통·폐합 부서 사무의 흡수 통합 부서 이관 및 부분 통합 부서의 사무를 재 분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군에 행정기구2실 13과 49개계, 2직속 12계, 2사업소 9개 읍면 43개 계에서 3실 11과 48개계, 2직속 12개, 2사업소 2계, 9읍면 42개 계로 개편하여 지방화시대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활력 있는 개발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기존에 이원화된 개발행정체제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국제도시간 수출 및 통상업무추진과 군의 경영사업추진 농산물 유통 전담 부서로 경영협력실을 신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사기능을 가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정 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업무와 옥천읍 수도계업무, 청산 상수도 관리를 위해 상수도 사업소를 과 직제로 승격 상수도사업소장을 5급으로 조정, 2개계를 신설하여 소득수준 향상으로 급증하는 상수도 분야의 행정기구 강화로 주민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와의 연계되는 과 명칭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재 산업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교통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개발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계 조정은 기존의 49개계중 1개계가 감소한 48개계로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은 먼저 개·폐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계를 폐지하고 경리계에서 취급하는 국·공유재산관리업무는 경영협력실 경영사업계로 이관하고, 세외수입계의 수입중지 관리업무 등은 재무과 징수계로 이관 운영토록 하였으며, 개통합은 업무가 연계되는 통신계와 전산계를 통합하여 전산통신계로 통합하고,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진흥계 업무중 새마을지도자 관리 업무 등을 사회진흥계로 통합 운영하며, 미곡 및 맥류의 생산에서 수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농사계와 양정계를 농사양정계로 통합하는 등 4개계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영협력실내에 대외협력계, 경영사업계를 신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수출업무 추진과 군 경영사업을 추진 자치 경영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개발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정과에 과수원예계를 설치하고,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대형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난관리 기능 보강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등 4개 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 이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일원화 및 주민편익 증진 업무를 위해 내무과의 민원처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폐지되는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의 체육청소년 업무를 공보실 체육청소년계로 이관 공설운동장 및 관성회관의 업무와 앞으로 개원되는 청소년수련관 업무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된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로 계 명칭을 변경 노인복지 및 장애자 복지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체계 및 농산물수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기존 상업과 유통계를 신설된 경영협력실로 이관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업무추진의 일원화를 위하여 기존 사회과의 위생계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상수도사업소가 과 직제로 승격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업무를 제외한 수도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기존 수도계를 상·하수도계로 환경보호과에 이관 농촌의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위해 기존 건설과의 한해대책, 농업개발, 경지정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지계를 농정과로, 문호공보실의 관광계를 경제과 관광계로,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계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여 중앙 및 도와의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폐지되는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는 지역개발과 개발계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10개계를 하관 조정 이관하였습니다.
끝으로 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법무계에 의회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명칭을 의회법무계로, 산업과가 농정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정업무 기획부서인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를 경제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의 식수계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업무에서 벗어나 산림자원을 이용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산림경영계로 하고, 보호계의 명칭도 산림지도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과의 명칭이 지역개발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행정계 명칭을 과 명칭과 부합되도록 지역계획계로 변경하고, 주택계를 주택건축업무의 포괄적인 명칭인 건축계로 변경하는 등 7개 계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경영체제로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과 관련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을 감안 실과 사업소간 인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주요 내용은 군 본청 정원을 235명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요원행정 6급 1명, 농업 7급 1명, 행정8급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화하고, 재난관리 기구 시설에 따른 6급 1명과 직속기관보건소에서 2명이 환경보호과로 증원되고, 본청 도시과에서 1명이 상수도사업소로 정원조정 감되어 총 5명이 증원된 240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의 보건직 2명을 본청 환경보호과로 정원을 조정하여 2명이 감된 9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의과 직제 승격으로 본청 도시과 수도계 1명과 옥천읍 수도계 8명, 청산상수도 인원 3명을 포함 12명을 증원 51명으로 조정하고, 읍면은 상수도사업소로 정원 조정된 11명이 감되어 258명으로 조정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수도 분야의 행정기구강화로 주민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를 과 직제로 승격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도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리계와 시설계를 두어 관리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전담하고, 시설계는 용수생산과 송·배수 급수관리 등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관할구역은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과 청산면의 상수도급수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고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원여러분들의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윤영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의 휴가제도 개선 및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규정 등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상사태시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정치행사 금지 및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상충된 부분과 조례 해석상 난해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의 휴가제도 개선 및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규정 등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상사태시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무원의 정치행사 금지 및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상충된 부분과 조례 해석상 난해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노인복지법의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일반 승용 자동차와의 과세 차인액을 줄이고 기타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1급∼5급까지를 6급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옥천군세의감면조례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조항 내용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 제6조 사회교육시설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로 감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40m²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옥천군세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증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해서 감면하는 한편, 제12조 제1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천군세조례 제17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시 배기량 2,000cc 이하 영업용의 년 세액은 cc당 10원, 비영업용은 160원으로 배기량 2,500cc 이하 영업용의 년 세액은 cc당 12원, 비영업용은 180원으로, 배기량 3,000cc 이하 년 세액은 cc당 12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배기량 3,000cc 초과 영업용의 년 세액은 cc당 15원 비영업용은 23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노인복지법의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일반 승용 자동차와의 과세 차인액을 줄이고 기타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1급∼5급까지를 6급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옥천군세의감면조례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조항 내용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 제6조 사회교육시설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로 감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 제11조 임대주택에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40m²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옥천군세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증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해서 감면하는 한편, 제12조 제1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천군세조례 제17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시 배기량 2,000cc 이하 영업용의 년 세액은 cc당 10원, 비영업용은 160원으로 배기량 2,500cc 이하 영업용의 년 세액은 cc당 12원, 비영업용은 180원으로, 배기량 3,000cc 이하 년 세액은 cc당 12원, 비영업용은 200원으로, 배기량 3,000cc 초과 영업용의 년 세액은 cc당 15원 비영업용은 23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완기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개정안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여비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요약 설명 드리면 옥천군여비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여비의 정액을 삭제하고, 제4조 월액여비를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여비로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지도 여비를 삭제하고, 제7조 준용규정을 제3조 국제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하여 1호∼4호까지를 신설하는 한편, 제4조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1호∼4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개정안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여비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요약 설명 드리면 옥천군여비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여비의 정액을 삭제하고, 제4조 월액여비를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여비로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지도 여비를 삭제하고, 제7조 준용규정을 제3조 국제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하여 1호∼4호까지를 신설하는 한편, 제4조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1호∼4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여비조레개정조레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여비조레개정조레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섨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섨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도 조례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31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섨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도 조례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31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섨용료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섨용료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윤영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성면능월출장소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소재지와 원거리로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겪고 있는 청성면 능월리, 도장리 대안리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성면 능월리 532-6번지 일원에 약 500평의 대지 위에 50평 규모의 청성면 능월 출장소를 건립 설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성면능월출장소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소재지와 원거리로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겪고 있는 청성면 능월리, 도장리 대안리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성면 능월리 532-6번지 일원에 약 500평의 대지 위에 50평 규모의 청성면 능월 출장소를 건립 설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청성면능월출장소 설치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8건의 조례와 능월출장소설치안을 기획 상정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과 과장 그리고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초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청성면능월출장소 설치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8건의 조례와 능월출장소설치안을 기획 상정 제정하느라고 수고하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과 과장 그리고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초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