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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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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13일 (화) 11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2. 11.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제5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1시35분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3일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 2월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회의록과 제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6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2월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의원 발의된 기타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5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과 같이 96년 2월 1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96년 2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64조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우 의원과 이찬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부의될 안건 1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여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사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을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청성면 능월출장소를 설치하고자 96년1월11일부터 1월31일까지 입법예고와 옥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의 행정리인 두룽리, 망월리, 신기리, 도곡리, 마장리, 안티리, 귀평리, 귀곡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옥천군 청성면 능월출장소를 설치, 읍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를 소장으로 하는 옥천군 읍면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지난 제54회임시회시 개정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후속사항으로써 안건의 대부분이 실과의 명칭과 지난번 개정된 동조례와 맞도록 개정하는 경미한 내용으로써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난 1월23일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분장 사무가 조정됨으로써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관련 개별 조례 10건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사항을 폐지하고 옥천군조례규칙심의의원회에서 결정토록 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새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을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재무과에서 경영협력실로,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토지조성심의위원회, 대여양곡결손처분 심사위원회 운영을 산업과에서 농정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은 장계국민관광지관리가 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소장의 명칭을 문화공보실장에서 경제과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일부 실과명칭 및 분장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위임사항 중 실과 명을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가로 하고, 군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업무를 경영협력실로 이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옥천군송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운동장관리의 소관 부서 이관으로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관리책임자인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사회 진흥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실무 위원호의 위원장을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실무위원회 간사를 건전생활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이료보장계장에서 사회진흥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녀상담소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부녀상담소 소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관장을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하던 것을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읍면장, 총무(새마을)계장, 산업계장, 사회계장을 읍면장, 총무계장, 산업(산업개발)계장, 사회(복지)계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중 평화통일자문위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군수제출) 

(14시25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종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2건의 사업에 8억4,857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에서 8억2,946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9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결정 내역은 가뭄대책사업비로 2억4,6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건에 2억3,667만3천원, 가뭄극복 농산사업비 4,490만2천원, 공무원유족보상금 5,865만3천원, 공무원유족보상금 5,865만3천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 2건에 3,162만9천원, 소송변호사 선임료 350만원 수해응급복구비 3,204만원, 물리치료사인부인 274만6천원, 콜레라 방역소독비 150만원, 손해배상금 1억9,0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내용으로써는 가뭄대책사업비는 지속되는 겨울가뭄으로 급수난해결과 영농대책을 위한 사업비로써 소류지 물가두기 600만원, 농업용수시설보수 10개소에 1억9,900만원, 간이급수 시설사업 6개소에 4,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생활용수 해결 및 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출잔액 378만5천원은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소류지 저류계획취소로 절감된 200만원과 사업장 16개소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95년 3월20일자 퇴직한 지방서기관 김환묵 외 2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6,391만8천원과 95년도 6월5일자로 퇴직한 지방행정사무관 신태호 외 3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1억7,275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가뭄극복 농산사업비는 지속된 겨울가뭄에 이은 봄가뭄에 대비한 영농준비상업으로 논물 가두기를 위한 비닐구입 등 7개 사업에 4,490만2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봄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출 잔액 77만9천원은 영농 자재구입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보상금은 동이면사무소에 재직 중에 순직한 고 박광모씨의 유족보상금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유족에게 5,865만3천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95년도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계획에 따른 담당업무분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로 환경사업소전기7급 이승종 외 6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로써 1,45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그후 2차로 산업과 농업6급 이성표외 9명의 해외연수 경비로 1,706만5천원을 지출하여 해외선진행정 사례연구 및 현장연수를 실시.
  견문을 넓혀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지출잔액 245만 3천원은 비수기 항공운임 할인율의 증가로 절감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변호사 선임료는 조재우외 3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권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350만원을 지출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해 응급복구비는 95년도 8월30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 장비사용료 1,656만7천원, 군장비사용유료대로 195만2천원과 군병력 급식비등 320만2천원을 지출하여 수해응급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출 잔액 1,031만8천원은 향토부대 군장비 지원과 관내 건설업체에 무료장비 지원으로 인하여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부임은 옥천군보건소 물리치료사가 95년 9월경에 결원 됨에 따라서 결원보충시 까지 중단 없는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용인부인 인 건비로 274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6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177만8천원은 당초 계획보다 물리치료사를 조기에 결원 보충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콜레라 방역소독비는 95년9월중에 콜레라 증상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콜레라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손해배상금은 동이 농공단지에 위치한 한아금속(주)채무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에서 제기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권이 대전고등법원의 최종 판결결과 95년도 10월19일 피고인 옥천군이 60%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서 우선 손해발생액 1억9,033만2천원을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급하였으며, 95년 11월12일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어 판결 여부에 따라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운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손해배상금 1억9,093만2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건 내용을 보면은 동이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한아금속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금지원을 받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그 융자지원과장에서 옥천군수가 발행한 각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 상에 의무 이행 태만을 이유로 삼아서 이 법률상의 대표자인 옥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렇게 1억9,093만2천원이라는 이러한 배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서를 써서 발행을 해 놓고서 각서상에 의무 불이행한 사실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각서상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행정상에 그 의무를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군수한테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이 배상금을 물게 되는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옥천군에 순수한 경영 수입이 1년에 불과 5억8,00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실무자가 잘못했든 이 각서 하나 써줘 놓고 이 실무자가 잘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막대한 이런 1억0,093만2천원이라는걸 이렇게 배상책임을 줘서 아무리 법정대리인인 옥천군수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어느 실무자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배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을 파악을 했고, 또 그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종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동안에 이 사건이 접수되면서부터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가면서 가급적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2심 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6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충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88년도 8월9일자로 동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한아금속 대표 신현두가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옥천군수에게 각서 발급 신청을 각서는 한아금속에서 공장부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은행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7월8일자로 옥천군수는 한아금속에서 공장부지대금을 완납하자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유권을 한아금속에 이전하여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아금속은 이 공장부지를 현대종합상사에게 10억원의 채권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후 91년도 1월9일자로 한아금속의 부도로 경매가 돼 가지고 선순위 저당권자인 현대종합상사만 2억원의 배당만 받고 중소기업은행에서는 배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장인 문정구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93년4월15일자로 양 원고나 피고 모두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50%과실로 판결이 났고, 2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해 가지고 본 군이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 과정에서 이게 번복이 돼 가지고 피고가 60%, 원고가 40%를 각각 배당해서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에 따라서 원금을 우선 지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자 6,979만1천원을 줬습니다마는 이 이자 관계는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군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그 후속조치는 별도로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형택 의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직무상의 태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이루어졌고, 또 법률상 대표자인 군수가 이와 같이 군 재정상에 손실을 안게 이렇게 병상을 하도록 돼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공무원 책임 한계에 대한 그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우종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5년도11월10일자로 대법원에 재상고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내려와 가지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동 할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형택 의원    뭐 기획실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너무나 태만적으로 해서 군 재정이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데 대해서는 뭐가 좀 석연치 않은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종    군수님이나 저희 실과장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최후적으로 구상권을 뭐가 구체적인 뭐가 이루어져야지요.
  이렇게 군 재정만 이렇게 손실을 봐서 되겠습니까? 한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기획실장 이우종    구상권 발동 관계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88년도서부터 법정화가 돼있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판결이 나서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지금 채권 보전조치를 취해 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 어느 공무원인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판결나기 전에 그 사람이 재산 도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는 그대로 변상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군에서는 판결 나오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채권 보전조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종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구상권을 발동 할려면 구상권 발동에 대한 또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재산도피에 따른 여러 가지 압류처분이라든지 해야되지만은 대법원에 최종판결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각서 발급할 당시에 공무원이 지금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중간 관리 층에 도장을 안 찍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셨다가 후에 또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고 결정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이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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