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4월 3일 (수) 10시10분
- 14.의사일정변경의건
- 부의된 안건
- 1.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완순의원외 3인)
- 2.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주재홍의원외 3인)
- 3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운의원외 3인)
- 4.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 8.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 11.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 12.''96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3.''96년도해외연수개최의건
- 14.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한 자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비용 지급의 예외 대상자 규정, 출석한 날수 산정 방법, 허위진술이나 감정시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한 자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비용 지급의 예외 대상자 규정, 출석한 날수 산정 방법, 허위진술이나 감정시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3항을 옥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3항을 옥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운의원외 3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운의원외 3인)
(10시15분)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다수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본 조례 제3조의 1항의 내용 중 현행 25인 이내로 되어있는 읍면자치발전 협의회 회원의 범위를 5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다수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본 조례 제3조의 1항의 내용 중 현행 25인 이내로 되어있는 읍면자치발전 협의회 회원의 범위를 5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주성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육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9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현행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군에 125개 조례를 검색한 결과 4개 조례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중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는 경제과에서 이 조례 개정시에 개정하도록 하였고, 금번에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군건축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하려는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육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9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현행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군에 125개 조례를 검색한 결과 4개 조례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중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는 경제과에서 이 조례 개정시에 개정하도록 하였고, 금번에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군건축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하려는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한 군수 권한인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읍면 뿐만 아니라 군 본청에서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중에서 법 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중 옥천군에 민원 접수된 사항을 제4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 본청에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한 군수 권한인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를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읍면 뿐만 아니라 군 본청에서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중에서 법 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중 옥천군에 민원 접수된 사항을 제4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 본청에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상수도 급수지역인 옥천읍과 청산면에 상수도 업무 민원 처리반을 고정 배치하여 상수도 관련 민원인이 상수도 사업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전담한 인력이 필요하고, 종전 상수도 업무를 전담했던 옥천읍의 정원과 청산면에 기계직 1명을 환원시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행정 8급 1명과 청산면 기능 8등급 기계원 1명 등 총 2명을 읍면 정원에서 감하고, 상수도사업소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상수도 급수지역인 옥천읍과 청산면에 상수도 업무 민원 처리반을 고정 배치하여 상수도 관련 민원인이 상수도 사업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전담한 인력이 필요하고, 종전 상수도 업무를 전담했던 옥천읍의 정원과 청산면에 기계직 1명을 환원시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행정 8급 1명과 청산면 기능 8등급 기계원 1명 등 총 2명을 읍면 정원에서 감하고, 상수도사업소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설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옥천군 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조성 방법에는 옥천군 출연금,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 조성을 하며, 안 제5회에는 위원회 구성은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노인회 지회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 추천하는 읍면분회장 3명과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안 제12조에는 운용기금은 지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 기금관리자는 매 회계년도(12월 31일)경과 후 1월 이내에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결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서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 시행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설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옥천군 노인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조성 방법에는 옥천군 출연금,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 조성을 하며, 안 제5회에는 위원회 구성은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노인회 지회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 추천하는 읍면분회장 3명과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안 제12조에는 운용기금은 지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 기금관리자는 매 회계년도(12월 31일)경과 후 1월 이내에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결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서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 시행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구상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두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거의 80∼90의 기금을 출연을 해야지 되는데 기금의 목표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구상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두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거의 80∼90의 기금을 출연을 해야지 되는데 기금의 목표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입니다.
5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연차적으로
○주재홍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재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등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 요율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옥천군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 요율은 지난 79년도에 책정된 인감증명 외 27개 항목과 80년도 이후에 책정된 인감의 개인신고 외 63개 항목 등 총92개 항목을 옥천군조례로 요율을 결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안정대책차원에서 장기간 요율의 미조정으로 원가 보상률이 극히 낮은 실정에서 지방자치와 더불어 날로 급증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원가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1차년도에는 95년 1월 1일자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70개 항목에 대하여 18.2%∼33.5%요율을 인상시킨바 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대상 총 92개 항목중 유사항목간 상이한 요율의 조정과 도내 인근 시·군간 형평을 유지하며, 요율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71개 항목에 대하여 평균 13.5% 인상 조정 하고자 합니다.
요율 인상 조정안을 말씀 드리면 현재 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내지 100원을, 350원 초과 600원 이하인 경우는 100원을 인상하고, 600원 초과인 경우는 200원 내지 500원을 인상토록 하였으며, 항목별 조정내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설하는 항목은 총 6개 항목으로 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원은 90년 6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내무부 예규 제 718호 의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에 따라 각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수료 징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5개 항목은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본 규정이 94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있어,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소하천 관련 3개 항목의 수수료 징수 적용 범위 확대는 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에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따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종전의 하천 점용 등 3개 항목에 소하천 내용을 삽입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정부의 96년도 상반기 물가인상 억제 및 분산 조정 시책에 따라 96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등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 요율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옥천군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 요율은 지난 79년도에 책정된 인감증명 외 27개 항목과 80년도 이후에 책정된 인감의 개인신고 외 63개 항목 등 총92개 항목을 옥천군조례로 요율을 결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안정대책차원에서 장기간 요율의 미조정으로 원가 보상률이 극히 낮은 실정에서 지방자치와 더불어 날로 급증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원가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1차년도에는 95년 1월 1일자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70개 항목에 대하여 18.2%∼33.5%요율을 인상시킨바 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대상 총 92개 항목중 유사항목간 상이한 요율의 조정과 도내 인근 시·군간 형평을 유지하며, 요율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71개 항목에 대하여 평균 13.5% 인상 조정 하고자 합니다.
요율 인상 조정안을 말씀 드리면 현재 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내지 100원을, 350원 초과 600원 이하인 경우는 100원을 인상하고, 600원 초과인 경우는 200원 내지 500원을 인상토록 하였으며, 항목별 조정내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설하는 항목은 총 6개 항목으로 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원은 90년 6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내무부 예규 제 718호 의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에 따라 각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수료 징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5개 항목은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본 규정이 94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있어,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소하천 관련 3개 항목의 수수료 징수 적용 범위 확대는 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에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따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종전의 하천 점용 등 3개 항목에 소하천 내용을 삽입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정부의 96년도 상반기 물가인상 억제 및 분산 조정 시책에 따라 96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등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제등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10시3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민완기 경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계국민관광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92년도 7월 관광지 개장과 동시에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 시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개장 당시 입장료를 지금까지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광지의 보호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영동 송호관광지와 비교해 보면 어른의 경우 입장료는 1,000원을 받고 있으며 주차료는 승용차 1,000원, 승합차 2,000원을 따로 받고 있으나, 장계국민 관광지는 입장료 500원만 받고 주차료는 별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투자대비 현실화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써 내무부 주관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은 96년도에 70%, 97년도에 80%, 98년도에 90%, 현실화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시책 등을 감안, 현실화 계획에 못 미치는 입장료 조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4일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재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고, 제11조 제1항의 별표 입장요금을 개인의 경우 어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4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의 경우 어른 400원에서 900원으로, 청소년·군인 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조정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계국민관광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92년도 7월 관광지 개장과 동시에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 시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개장 당시 입장료를 지금까지 그대로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광지의 보호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영동 송호관광지와 비교해 보면 어른의 경우 입장료는 1,000원을 받고 있으며 주차료는 승용차 1,000원, 승합차 2,000원을 따로 받고 있으나, 장계국민 관광지는 입장료 500원만 받고 주차료는 별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투자대비 현실화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써 내무부 주관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은 96년도에 70%, 97년도에 80%, 98년도에 90%, 현실화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시책 등을 감안, 현실화 계획에 못 미치는 입장료 조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4일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재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고, 제11조 제1항의 별표 입장요금을 개인의 경우 어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4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의 경우 어른 400원에서 900원으로, 청소년·군인 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조정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10시36분)
○건설교통과장 김종복 건설교통과장 김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수 조례안은 95년 7월 6일부터 소하천정비법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소하천의 정비, 관리, 이용 및 보건을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제도화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옥천군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토석, 사력 등 산출물의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정하고 징수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에 부합하고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부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 공작물은 년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고 토지의 점용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인근 유사지인 농지소득금액의 1001분의 5,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은 100분의 5로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와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점용은 100% 감면토록 하였으며,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하는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징수 조례안은 95년 7월 6일부터 소하천정비법 제정 시행으로 인해서 소하천의 정비, 관리, 이용 및 보건을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제도화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옥천군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토석, 사력 등 산출물의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정하고 징수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에 부합하고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부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 공작물은 년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사용료로 징수토록 하고 토지의 점용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인근 유사지인 농지소득금액의 1001분의 5,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은 100분의 5로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와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소하천 등 관리를 위한 점용은 100% 감면토록 하였으며,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하는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준농림지역 관리제도의전면적 시행으로 기업에 공장건설이 용이해 지고, 농민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지의 확대로 우리 군내지가가 안정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시설의 설치로 미풍약속을 해치거나 공해유발의 염려가 있거나 자연경관의 훼손이 염려되거나 학교교육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 제한 규정에 의해서 취락지구나 준 농림지역 내에서는 일반숙박업소 시설인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은 설치를 못하도록 1994년 5월 17일부터 2년간 즉 1996년 돌아오는 5월 16일까지 행위 제한하도록 고시를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보면은 1995년 10월 19일자로 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위법 위임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 지역은 각종 규제 법령에 의해서 많은 행위제한으로 인한 발전저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민생업과 경제 활동에 그간 큰 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피해 의식이 팽배하여 지역안정과 화합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위와 같은 군민의 정서와 어려움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급적이면은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최소화되고, 또한 법상 규제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객업소")이라 하겠습니다.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은 설치제한지역의 지정입니다.
군수는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역에 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 취락지, 학교주변으로써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명승지나 사적지 인근 지역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역,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5조에서 마찬가지로 제한의 목적과 1호입니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와 면적, 설치제한 시설의 종류, 설치제한 지역의 적용에 관한 기준 등을 지정을 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한 특수사례는 6조에서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촉진,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여유조항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준농림지역 관리제도의전면적 시행으로 기업에 공장건설이 용이해 지고, 농민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지의 확대로 우리 군내지가가 안정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시설의 설치로 미풍약속을 해치거나 공해유발의 염려가 있거나 자연경관의 훼손이 염려되거나 학교교육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 제한 규정에 의해서 취락지구나 준 농림지역 내에서는 일반숙박업소 시설인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은 설치를 못하도록 1994년 5월 17일부터 2년간 즉 1996년 돌아오는 5월 16일까지 행위 제한하도록 고시를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보면은 1995년 10월 19일자로 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위법 위임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 지역은 각종 규제 법령에 의해서 많은 행위제한으로 인한 발전저해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민생업과 경제 활동에 그간 큰 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피해 의식이 팽배하여 지역안정과 화합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위와 같은 군민의 정서와 어려움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급적이면은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최소화되고, 또한 법상 규제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면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객업소")이라 하겠습니다.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은 설치제한지역의 지정입니다.
군수는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역에 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 취락지, 학교주변으로써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명승지나 사적지 인근 지역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역,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5조에서 마찬가지로 제한의 목적과 1호입니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와 면적, 설치제한 시설의 종류, 설치제한 지역의 적용에 관한 기준 등을 지정을 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한 특수사례는 6조에서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촉진,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여유조항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구상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고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우리 군내에 제한지역을 바로 고시를 할는지? 어떻게 고시를 하실런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구상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고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우리 군내에 제한지역을 바로 고시를 할는지? 어떻게 고시를 하실런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준농림지역은 122㎢입니다.
하나, 하나 그 지역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제한지역을 설정하므로 해서 여기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지역이면은 가급적이면은 발전을 위해서 피해주고 다만, 취락마을로써 50호 이상 되는 취락마을에 대하여는 집단적으로 말씀입니다.
분리돼서 2,3호씩 독립가구는 빼놓은 취락지역을 조사를 해서 즉, 가구수가 아니라, 주택수로 규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면적과 제한시설 내용을 전부 지번별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준농림지역은 122㎢입니다.
하나, 하나 그 지역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제한지역을 설정하므로 해서 여기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지역이면은 가급적이면은 발전을 위해서 피해주고 다만, 취락마을로써 50호 이상 되는 취락마을에 대하여는 집단적으로 말씀입니다.
분리돼서 2,3호씩 독립가구는 빼놓은 취락지역을 조사를 해서 즉, 가구수가 아니라, 주택수로 규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면적과 제한시설 내용을 전부 지번별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1항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1항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2.''96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부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유 재산으로 매입한 토지는 옥천군 종합폐기물 처리장과 연접하여 현재의 종합 폐기물 처리장과 연접하여 현재의 종합 폐기물 처리장이 사용종료 될때에는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로써 군북면 추소리 산 24번지외 2필지의 244,760㎡의 면적으로 매입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1억1,400만원입니다.
동 임야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2-8번지 영동시장아파트 315호에 거주하는 곽영만이 95년 7월 27일 영동지원의 경매에 낙찰되어 95년 9월 23일 채권자인 서울에 거주하는 고영일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임야는 금번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유 재산으로 매입한 토지는 옥천군 종합폐기물 처리장과 연접하여 현재의 종합 폐기물 처리장과 연접하여 현재의 종합 폐기물 처리장이 사용종료 될때에는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로써 군북면 추소리 산 24번지외 2필지의 244,760㎡의 면적으로 매입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1억1,400만원입니다.
동 임야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2-8번지 영동시장아파트 315호에 거주하는 곽영만이 95년 7월 27일 영동지원의 경매에 낙찰되어 95년 9월 23일 채권자인 서울에 거주하는 고영일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임야는 금번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쓰레기매립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6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96년도해외연수개최의건
(11시18분)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 ''96년도 선진해외연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96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선진국의 선진의회제도운영실태 등 비교 연수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상 정립과 의정 활동에 대한 자치능력 및 정책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하고자 96년 4월 16일부터 4월 27까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 독일 등 5개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연수기간 동안 낭비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사무과 직원을 포함한 2개조를 편성 연수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강구성, 조이실, 이완순, 유만정, 조운 의원과 사무과 직원 3명이 보좌하여 지방의회운영,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사회 복지 등 3개 분야를 제2조에는 육정균, 주재홍, 전형택, 이태우, 이찬규 의원과 사무과 직원 2명이 보좌하여 환경, 농업개발, 교육·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점 연수토록 하겠으며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선진국의 선진의회제도운영실태 등 비교 연수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상 정립과 의정 활동에 대한 자치능력 및 정책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하고자 96년 4월 16일부터 4월 27까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 독일 등 5개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연수기간 동안 낭비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사무과 직원을 포함한 2개조를 편성 연수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강구성, 조이실, 이완순, 유만정, 조운 의원과 사무과 직원 3명이 보좌하여 지방의회운영,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사회 복지 등 3개 분야를 제2조에는 육정균, 주재홍, 전형택, 이태우, 이찬규 의원과 사무과 직원 2명이 보좌하여 환경, 농업개발, 교육·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점 연수토록 하겠으며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 해외연수개최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 해외연수개최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22분)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로부터 대청호수질보전비용예산집행동결해제의건이 추가 제출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 안건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옥천군수로부터 대청호수질보전비용예산집행동결해제의건이 추가 제출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 안건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육정균 말씀하세요.
○이태우 의원 본 안건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신중을 기해서 대체했던 바 미흡한 사항이 결여가 됐었고, 또 지난해 11월에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7만 군민이 똘똘 뭉쳐서 이 법안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협의된 대로 부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 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협의된 대로 부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 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지금 이태우 의원께서 제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정회 후 11시 4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정회 후 11시 4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목원근 군수님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군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환경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장님,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대하여 주셔서 현재까지 환경부고시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고시안은 사실상 설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쓰레기처리와 전액 도비 보조로 운영되는 환경시설임을 감안하시여, 96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또 다른 환경부 고시안 또는 특별입법안 제정시에는 우리 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특히 환경부의 주민의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폐기물 종합단지조성 등 환경보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천 군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환경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장님,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대하여 주셔서 현재까지 환경부고시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고시안은 사실상 설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쓰레기처리와 전액 도비 보조로 운영되는 환경시설임을 감안하시여, 96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또 다른 환경부 고시안 또는 특별입법안 제정시에는 우리 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특히 환경부의 주민의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폐기물 종합단지조성 등 환경보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바쁘신 시간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제안설명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고시개정안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부에 아주 분주한 노력과 또는 거기에 적응하는 시시각각으로 대처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던데에 대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의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청방안으로 제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은 군민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다소에 행정부의 적제개편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충분히 해 주시고, 기 이 시행을 함에 앞서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고시안이 됐던, 입법이 됐던 이러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 됐을때는 즉시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로부터 입수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입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피해백서"라든지, 또 우리 군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상히, 빠짐없이 해서 군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우리 계도지라든지, 또는 중앙.
지방지라든지,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고시개정안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부에 아주 분주한 노력과 또는 거기에 적응하는 시시각각으로 대처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던데에 대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의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청방안으로 제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은 군민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다소에 행정부의 적제개편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충분히 해 주시고, 기 이 시행을 함에 앞서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고시안이 됐던, 입법이 됐던 이러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 됐을때는 즉시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로부터 입수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입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피해백서"라든지, 또 우리 군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상히, 빠짐없이 해서 군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우리 계도지라든지, 또는 중앙.
지방지라든지,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목원근 지금 이태우의원님이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육정균 본 안은 집행부로부터 상정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상정을 한겁니다.
○주재홍 의원 그래, 의결을 꼭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부의장 육정균 의결을 해야 된다고 여러 의원들이 판단이 돼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재홍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에 우리 특위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서 동결을 우리 의원들이 한게 아닌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에 우리 특위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서 동결을 우리 의원들이 한게 아닌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본 사안은 집행부에서 동결을 했고, 또 동결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의원들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주재홍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다 끝날 일이지 이걸 의결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결을 하시지요.
의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결을 하시지요.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저는 주재홍 의원에 반대지론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 동결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동결을 풀어 줍시다하는 이 제안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재홍 의원에 반대지론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 동결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동결을 풀어 줍시다하는 이 제안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그렇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단히 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더 부군수님에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 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7만 군민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의 위생 처리장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옥천은 부지매입이라든지, 또는 시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진행이 돼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특별고시안이 제정됨으로써 인한 그 군민들의 생존권 문제에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을 동결을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군수로부터 민선 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수님께서 확약을 하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한 걸로 본 의원은 봅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부군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한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금 상정된 안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가결이 됐을 경우 추후에,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팔당호, 대청호 특별고시 개정안보다 더 강한 법이 될거라고 또 예측도 하고, 또한 국가로부터 더 강한 입법이 예고가 돼서 법으로 정해지리라고 보는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가치 없이 모든 사업을 군수님 공약대로 동결을 하실 것을 확약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대단히 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더 부군수님에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 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7만 군민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의 위생 처리장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옥천은 부지매입이라든지, 또는 시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잘 진행이 돼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특별고시안이 제정됨으로써 인한 그 군민들의 생존권 문제에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을 동결을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군수로부터 민선 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수님께서 확약을 하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한 걸로 본 의원은 봅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부군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한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금 상정된 안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가결이 됐을 경우 추후에,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팔당호, 대청호 특별고시 개정안보다 더 강한 법이 될거라고 또 예측도 하고, 또한 국가로부터 더 강한 입법이 예고가 돼서 법으로 정해지리라고 보는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가치 없이 모든 사업을 군수님 공약대로 동결을 하실 것을 확약하십니까?
○부군수 목원근 예, 지금 환경부고시안계류 중에 있는 것 그보다 더 강력한 입법이 된다 할 때는 그때 가서는 군민이 결집된 의지, 또 군 의원님들이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동결을 해제할 것인지, 계속 동결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동결을 해제할 것인지, 계속 동결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동결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의한 사항을, 의견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을 의결을 해서, 꼭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동결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의한 사항을, 의견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을 의결을 해서, 꼭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부의장 육정균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이태우 의원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좋습니다해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재홍 의원 그것은 집행부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것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를 꼭 의회에서 우리가 가결을 해 가지고서 푼다, 안 푼다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그렇다라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을 본회의장에 와서 이외를 제기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었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었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육정균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동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구성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조금 전에 주재홍 의원님 말씀을 제가 왜냐하면 그쪽 분들께 의견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저도 여기 지금 말씀드릴려고 내려 와서 앉아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주재홍 의원 뜻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하면은 당초에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동결을 요했을 적에는 어떤 뜻이었냐 하면 군수님이 성명서에 7만 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환경부 쪽의 기초시설을 비롯한 모든 예산은 동결한다.
군수님 성명서에 발표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특위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될 때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될 때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태우의원님이나 주재홍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 걱정이 과연 될 때까지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주재홍 의원 말씀대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제할 것이고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7만 군민의 뜻이나 모든 환경강화고시개정안에 당시에 할려고 했던 것이 군민의 뜻이 관철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아까 부군수님 말씀은 됐으니까 해제해 달라는게 아니라 해제 해 줘 놓고, 후에 더 강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룰 것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됐다고 판단하면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제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는 됐다고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해결하라, 이 정도만 해 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든게 관철 됐으니까 풀어서 돈을 써라, 예산을 써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재홍 의원 뜻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하면은 당초에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동결을 요했을 적에는 어떤 뜻이었냐 하면 군수님이 성명서에 7만 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환경부 쪽의 기초시설을 비롯한 모든 예산은 동결한다.
군수님 성명서에 발표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특위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될 때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될 때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태우의원님이나 주재홍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 걱정이 과연 될 때까지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주재홍 의원 말씀대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제할 것이고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7만 군민의 뜻이나 모든 환경강화고시개정안에 당시에 할려고 했던 것이 군민의 뜻이 관철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지 아까 부군수님 말씀은 됐으니까 해제해 달라는게 아니라 해제 해 줘 놓고, 후에 더 강화가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룰 것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됐다고 판단하면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제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는 됐다고 생각하면은 집행부에서 해결하라, 이 정도만 해 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든게 관철 됐으니까 풀어서 돈을 써라, 예산을 써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지금 강구성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운 의원 말씀하세요.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지론을 제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의회에서 저희들이 상정해 가지고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님의 심각한 발언을 우리 부군수님은 답변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동결을 해제 안 시키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업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환경부고시안이 철회된 걸로 보고 또 앞으로 그것보다 더한 위법이 된다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한 위법이 된다할 것 같으면은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다시 동결할 수 있고, 지금 이 사항에서 업자관계나 계속공사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어느 때까지 동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려는 의지와 군수님을 비롯해서 대행하신 부군수님의 확고한 발언에 저는, 엊그제께 환경과장님께서 특위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공사를 했느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저는 반대 지론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당히 의회에서 동결을 해 주고, 조치를 해 줘야 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지론을 제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의회에서 저희들이 상정해 가지고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님의 심각한 발언을 우리 부군수님은 답변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동결을 해제 안 시키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업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환경부고시안이 철회된 걸로 보고 또 앞으로 그것보다 더한 위법이 된다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한 위법이 된다할 것 같으면은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다시 동결할 수 있고, 지금 이 사항에서 업자관계나 계속공사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어느 때까지 동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려는 의지와 군수님을 비롯해서 대행하신 부군수님의 확고한 발언에 저는, 엊그제께 환경과장님께서 특위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공사를 했느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저는 반대 지론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당히 의회에서 동결을 해 주고, 조치를 해 줘야 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주재홍 의원 말씀하세요.
○부의장 육정균 지금 주재홍 의원이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2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2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대단히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논란도 많고, 또 의회개원이후에 의원님들의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특히 본 안건에 대한 특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여러 가지가 표출이 됐듯이 의회차원에서 봤을때는 중앙정부로부터 본 고시개정안이 완전히 철회 됐다라는 그런 입장은 의회에서는 볼때 미흡하다.
아직 철회가 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단,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철회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판단의 제고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봤을때는 철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단,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철회가 됐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여러 가지가 표출이 됐듯이 의회차원에서 봤을때는 중앙정부로부터 본 고시개정안이 완전히 철회 됐다라는 그런 입장은 의회에서는 볼때 미흡하다.
아직 철회가 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단,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철회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판단의 제고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봤을때는 철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단, 집행부서에서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철회가 됐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 한다면 이태우의원님 말씀은 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강화고시개정안으로 내놨던 당초 그 안이 해결 됐다고 보지 못한다.
다만, 군수 또는 부군수 집행부로 하여금 해결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기 바란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정리 한다면 이태우의원님 말씀은 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강화고시개정안으로 내놨던 당초 그 안이 해결 됐다고 보지 못한다.
다만, 군수 또는 부군수 집행부로 하여금 해결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기 바란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죠?
○이태우 의원 예.
○부군수 목원근 견해 차이인데요, 환경부 고시안이 철회가 됐느냐, 아직 안됐느냐 그런 문제는 이제까지 그 안이 시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철회가 된걸로 알고 있다.
다만, 꼭 추진 중에 있는 그 안이 환겨부고시안 보다도 더 강력하냐, 또 좀 미진하냐 그것은 현 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입법고시안이 입법예고가 되야 지만은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시행되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된 거라고 보는 것이지 환경부고시입법예고안이 될 때는 또 강력한 법이 나올지는 그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꼭 추진 중에 있는 그 안이 환겨부고시안 보다도 더 강력하냐, 또 좀 미진하냐 그것은 현 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입법고시안이 입법예고가 되야 지만은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시행되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된 거라고 보는 것이지 환경부고시입법예고안이 될 때는 또 강력한 법이 나올지는 그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의장님!
○의장 강구성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부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은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부터 특별고시개정안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된 사항은 지금 입법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장관이 고시한 개정안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개정안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장관으로서 고시 개정안에 위임을 받은 그 법에 따라서 고시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은 지역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왔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했던 특별고시안이 시행을 못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할려고 했던 법 자체를 입법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고시안으로써 내 놨던 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해서 철회 단계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단서는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겁니다.
고시안에 대한 철회요구.
그랬던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면으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는 자체로 봐서는 폐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다.
단, 우리가 환경부 특별고시개정안에 발상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자체로 인한 각종 현안문제를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 바로 우리 국비나 도비로 연결되는 우리 위생처리매립장이라든지, 또 옥각리에 있는 우리 환경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을 동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에서 법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국민이 지켜야 되지요.
법에, 입법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것은 또 우리가 대처할 때는 또 대처를 하더라도 환경특별고시개정안 장관이 내놓은 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은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부터 특별고시개정안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된 사항은 지금 입법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장관이 고시한 개정안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개정안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장관으로서 고시 개정안에 위임을 받은 그 법에 따라서 고시 개정안을 내 놓은 것은 지역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왔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했던 특별고시안이 시행을 못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할려고 했던 법 자체를 입법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고시안으로써 내 놨던 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해서 철회 단계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단서는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겁니다.
고시안에 대한 철회요구.
그랬던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면으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는 자체로 봐서는 폐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다.
단, 우리가 환경부 특별고시개정안에 발상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자체로 인한 각종 현안문제를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 바로 우리 국비나 도비로 연결되는 우리 위생처리매립장이라든지, 또 옥각리에 있는 우리 환경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을 동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에서 법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국민이 지켜야 되지요.
법에, 입법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것은 또 우리가 대처할 때는 또 대처를 하더라도 환경특별고시개정안 장관이 내놓은 안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부군수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부군수 목원근 환경부고시안이 철회됐느냐, 안됐느냐는 저희들이 한번 저쪽환경부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그러면 본 사회자 의장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군수 성명서에 군민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우리 옥천군에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을 동결한다.
이것에 의거해서 의회에서는 군수의 성명서와 같은 뜻과 공감을 가지고 역시 예결 특위나 본 회의에서 환경시설 사업예산은 군민의 뜻이 해결 될때까지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의 이 결과는 집행하기로 즉, 결정되었다고 집행부에서 뜻이 그렇다면 즉,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군수 또는 부군수 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본 우리의 환경부 쪽에 대한 윌 군민의 뜻이 결정되었다 또는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의 뜻에 맡기고,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의 뜻이 맡기도록,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판단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의결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수께서는 예산집행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소장 및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동안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일 각종 조례안 및 환경고시개정안에 대한 예산동결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일부 실과의 경우에는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나열에 그친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집행부의 기구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업무파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대책을 못한 점을 우리 모두가 다 다소 반성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시 군수 성명서에 군민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우리 옥천군에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을 동결한다.
이것에 의거해서 의회에서는 군수의 성명서와 같은 뜻과 공감을 가지고 역시 예결 특위나 본 회의에서 환경시설 사업예산은 군민의 뜻이 해결 될때까지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의 이 결과는 집행하기로 즉, 결정되었다고 집행부에서 뜻이 그렇다면 즉,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군수 또는 부군수 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본 우리의 환경부 쪽에 대한 윌 군민의 뜻이 결정되었다 또는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의 뜻에 맡기고,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의 뜻이 맡기도록,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판단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의결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수께서는 예산집행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소장 및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동안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일 각종 조례안 및 환경고시개정안에 대한 예산동결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일부 실과의 경우에는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나열에 그친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에 있어서도 좀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집행부의 기구 직제 개편에 따라서 업무파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대책을 못한 점을 우리 모두가 다 다소 반성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