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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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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대청호특별대책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4월 30일 (화) 16시


  1. 의사일정 (제4차회의)
  2. 1.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경과보고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경과보고채택의건

(16시03분 개의)

1.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경과보고채택의건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경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 위원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대청 팔당호 주변에 대해 가일층 강화된 규제 일변도의 초법적인 고시개정안을 확정하려는 바 본 의회 및 본 군에서는 삭발, 궐기대회 단식투쟁 등을 통하여 본 고시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7만 군민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11월27일 본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본 고시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키는 관리방안과 실질적인 주민 지원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인 회신과 함께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고시정안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본 고시개정안은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충청북도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 대책협의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종합지원 계획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행정의 능률과 효율적인 관리와 폭 넓은 주민여론 수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초에 구성될 제15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특별법의 내용이 본 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할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옥천군수께서는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백서를 알차게 제작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내용에 옥천군민의 여론을 대폭 수용 명문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오늘로써 회기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본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옥천군수께서는 방금 채택된 경과보고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 구성된 충청북도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대책 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시어 향후 제정될 특별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환경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사안 발생시 즉각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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