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30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6회본회의)
  2. 1.''96년도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6년도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산림과)

(10시00분 개의)

1.''96년도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산림과)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231.5㏊에 사업비가 3억3,900만원, 이중에 장기수 조림이 60㏊에 1억300만원, 환경조림이 4㏊에 2,300만원, 대묘 조림이 2㏊에 1,200만원, 솎은나무 재조림이 4㏊에 2,400만원, 생명의 숲 조림이 161.5㏊에 1억400만원, 추진 계획으로는 예정지 선정 및 지존 작업은 95년도 11월15일 ∼ 96년도 3월 2일까지 완료하였고, 춘기조림은 3월 28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묘목수급 및 식재 작업을 완료하고 호도나무 및 감나무 식재는 10월 22일부터 시작하여서 10월 30일까지 추기에 식재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림사항은 40㏊ 조림이 됐습니다.
  4월 20일 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적 농산촌 소득증대 기반 조성을 위한 적지적소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945㏊에 사업비 2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 풀베기 사업이 340㏊에 6,2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190㏊에 9,100만원, 덩굴제거사업이 315㏊에 5,100만원, 천연림보육사업이 40㏊에 2,600만원, 간벌 60㏊에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덩굴제거가 96년도 3월 15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4월 15일∼6월15일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6월 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해서 9월 30일까지 사업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6월 30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여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천연림보육사업은 8월 15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벌사업은 8월 31일까지 예정지를 선정하고 12월 10일까지 사업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는 육림기술 보급 확대 및 우량림 조성을 극대화하여 체계적인 산지자원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룡산 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800만원입니다.
  전기시설공사 1식에 3,400만원, 산막보완 공사외 5종 사업에 1억 5,100만원, 군유 지상물 보상 600평에 500만원, 느티나무 55본 식재에 900만원, 창고신축에 700만원, 수영장 탈의실 및 차광막 설치에 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공사설계는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7월30일까지 공사 완공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시설 보완으로 4계절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 및 군 세외수입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현재 본 군에 산림면적은 34,923㏊에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초소 9개소에 9명의 감시원을 배치 완료하였고,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 36명을 배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8명으로 산불진화대를 조직 편성하여 산불의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기와 추기에 산불예방 기간을 설정하고, 군 산림과와 읍·면사무소에 산불 예방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운영 외 5건의 사업실행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23명에 운영비는 2,400만원, 산불 감시원 30명 8,000만원, 산불감시초소 1개소 설치에 200만원 홍보할동의 12종 사업에 1,100만원, 방화복 45착 구입에 200만원, 등짐펌프 20개 구입에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강화 및 진화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에 본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40㏊에 사업비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제대책본보를 설치운영하고, 총 사업비 3,3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 80㏊,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00㏊, 황철나무 안락하늘소 방제에 50㏊, 예찰원 1명을 활용하여 적기 방제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의 집중적 방제 실행으로 건전한 산림육성 및 주요 도로변의 수목의 효율적 보호관리가 기대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5,800만원으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5,800만원으로 임도시설 6㎞, 임도보수 4㎞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임도신설 6㎞는 안내면 도율리 산 49-1외에 19필의 시설계획으로 설계를 4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 20일에 착공하여 11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보수 4㎞는 군북면 이평리외 2개소에 시설하며, 8월1일∼8월 20일까지 설계하고 9월 1일에 착공해서 10월 1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산림내 임도시설 사업이 지속적 추진으로 96년 말까지 35.1%의 임도가 시설되어 ㏊당 0.8m로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은 2건의 사업에 사업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8,355㎡ 1억1,000만원, 밤 저장시설 70㎡ 1억1,000만원, 3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서 11월 30일까지는 시설지원을 하여 사업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농가에 대한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저장, 유통, 출하 조절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심각한 환경파괴로 인한 인간생활 환경의 회복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감나무 식재외 2종으로 사업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예정지 선정은 96년도 3월 10일까지 완료하였고, 은행나무 식재는 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호도나무 및 감나무 식재는 추기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묘목수급 및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및 마을별로 단지화된 유실수 식재로 농가소득의 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정서 함양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00만원으로 보호수외과수술 1본, 보호수 입간판 설치 2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 20일까지 대상목 선정을 완료하였고, 3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20일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29일자로 수술이 완료 됐습니다.
  보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노후 입간판 교체로 보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예방사방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산 27-3번지, 0.7㏊에 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추진으로는 2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21일 계약하여 6월 30일 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해 우려지에 대한 예방사방 실시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든 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계약을 옥천군임업협동조합과 3월 21일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두목작업의 2건의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가로수 1,377본의 두목작업에 700만원, 벚나무 150본 보식에 800만원, 은행나무 50본 보식에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3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12일에 착공하여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로 국토 녹화경관 조성 및 공해방지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제개편시 산림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가로용 꽃묘장 조성외 2건의 사업을 사업비 5,4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가로용 꽃묘장 조성은 18,500본의 꽃식재 1,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주요도로변 꽃가꾸기 사업은 주요도로변 울타리에 덩굴장미 1,5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노원 조성 3개소에 3,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가로용 꽃묘장 조성사업은 4월말까지 읍면별로 1개소씩 9개소에 조성할 예정이며, 3월중에 꽃씨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꽃은 메리골드, 사루비아, 코스모스외 3가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노원 조성은 9월말까지 조성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37번 국도의 4차선 확장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노변경관의 조성으로 자체효과 및 군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9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4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산림자원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3페이지 장용산 휴양림, 4페이지 산불예방, 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호두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호두나무 기이 있는 호두나무도 날다람쥐가 다 따먹어서 수확을 못보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 날다람쥐 관계는 저희가 지도소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저와 경영계장님, 지도계장님, 셋이 나눠 가면서 읍면 교육을 했습니다.
  호두나무의 날다람쥐 잡는 것은 올무를 호두나무 자체에다가 해 놓으면은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올무 시설한 그것을 갖다가 각 읍면 민원실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우리 농촌에 소득증대를 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농촌, 농민들은 이러한 사항 모르기 때문에 기이 가지고 있는 호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호두나무 가지면 뭐 하느냐, 다 날다람쥐가 따먹어서 이것 수확도 못본다" 이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다음은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우리가 장용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총 투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찬규 의원    예.
○산림과장 염관섭    1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6,300만원, 도비가 3억9,800만원, 군비가 5억2,9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입장료 수입으로 군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입장료 지금 군 수입은 전체를 다 군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찬규 의원    전체수입이 얼마 됩니까? 우리가.


○산림과장 염관섭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건데 이것은 투자대에 대한 입장료 수입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준공을 하면서 4월달부터 한 것이 약 2,300만원 수입이 됐고, 작년에 12월말까지 한 것이 약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휴양림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장사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찬규 의원    지금 과장님이 거기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수영장을 시설했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걸 하고서 수입이 좀 낫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아직, 롤러스케이트장도 시설을 했으나 주변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영장 시설을 하면서 그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봄부터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훨씬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장용산에 먼저 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나무가 없어 가지고 허허벌판 같은데, 거기 전나무를 이식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은바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중 입니까? 좀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숲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나 주위에 분들이 오시면 지적을 꼭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숲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한꺼번에 나무를 못심고 금년에 수영장을 만든 그 주변에 그늘을 만들려고 느티나무 55본을 설계해서 지금 임업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이 먼저번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군북환평 들어가면은 전나무를 산에다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빡빡해서 솎아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국원리 쪽에 있는 그것은 아마 산주하고 연결이 잘 안돼서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전나무를 솎아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군비를 다소 조금 투자하더라도 그 나무를 장용산에다 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는 관상수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추소리 들어가는 입구에 산주는 인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주에 소득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굴취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더니 이 사람이 일반조경업자한테 팔아 가지고 굴취를 할려고 했는데 나무 값이 너무 싸니까 허가난 것을 포기를 하더군요, 허가난 것을.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굴취가 되면은 저희는 그냥 거기서 허가내준 조건으로 좀 얻어 가지고 휴양림에다 심을려고 그랬더니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국원리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솎아내지 않으면은 조금 더 크면은 솎아내지 못합니다.


이찬규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주를 영 찾지를 못합니다.
  그 산주를 찾아 가지고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은 맞는데 내가 그런 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런데 그 당시 전나무 심을 적에 우리 산림과에서 심은 것 아닙니까? 산주가 심은건 아니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지금 나무는 대개다 보조를 해서 지금 국도변에 있는 것도 식목일 행사하고 그러는 것 공무원들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심은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심은건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것이 일단 우리 기관에서 심어서 앞으로 장기안목을 봤을 적에 좀 솎을 것은 솎아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문제를 솎아 가지고서 과장님께서 허가 내는 조건으로 얻는다 하지 마시고,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그걸 솎아 가지고 장용산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마침 어제 비가 와서 우리 과장님이 안도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항상 불안을 떨고 있는데 지금 대청호 주변에서 불이 났다고 했을 적에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농선 조차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물을 건너서 산불을 예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 해 주시요.
○산림과장 염관섭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청호 주변에 산불이 났을 적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선 또 우리 행정선 이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배 이것까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인력을 수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제가 용호리 불이 났을때 거기를 갔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선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데 갔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선을 최대한 이용해서 속히 쾌속정이라도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은 타고 올라가는데 이 건너에서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선을 최대한 이용해서 빠른시간 내에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옥천에서 금천리까지 임도시설을 했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찬규 의원    수해가 나서 한번 갔다온 사실 있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찬규 의원    어때요, 거기 경운기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찬규 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세요.
○산림과장 염관섭    당초에는 임도를 저희가 닦아 놨는데, 94년도 8월달에 임도가 군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2월 27일에 건설교통과 토목계에서 피해난 사항을 갖다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수해 났을 적에는 피해 보고가 안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추경에, 이번에 요구가 돼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건설교통과에서 설계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이가 450m정도가 유실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그 문제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군도로 승격됐다고 하셨는데 군도로 승격돼서 사업하기 전까지는 사실 공사가 잘못된 분야였다면 하자보수는 업자가 다시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수해로 인한 것이라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에서 빨리 해 줄 이런 입장인데, 현재 그게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써먹지도 못하는 임도시설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수한다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완벽한 공사를 이룰 수 있게 이것을 과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양리 있잖아요.
  답양리 임도시설한 것 있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찬규 의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봄에도 현지를 확인해 봤는데 수해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그 문제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군도로 승격됐다고 하셨는데 군돌 승격돼서 사업하기 전까지는 사실 공사가 잘못된 분야였다면 하자보수는 업자가 다시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수해로 인한 것이라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에서 빨리 해 줄 이런 입장인데, 현재 그게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써먹지도 못하는 임도 시설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수한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로 완벽한 공사를 이룰 수 있게 이것을 과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양리 있잖아요.
  답양리 임도시설한 것 있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찬규 의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봄에도 현지를 확인해 봤는데 수해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찬규 의원    지금 거기에 중간에서 끊겨 있단 말이지요.
  이쪽에,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답양리로 해서 막지리로 연결하는 그 도로로다가 부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먼저번 부군수님께거 거길 갔다 오셨는데 사실 그 지역이 경운기를 끌고 오가다 뒹굴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가 거기에서 죽은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책정해야 돼요.
  거기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또 불이 나면 소방차도 갈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수를 비롯해 가지고 환경조림, 대목조림, 아까 이찬규 의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통쾌하게 대답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은 어느 곳에서 솎아서 어느 곳에다 조림할 것인지? 아니면은 생명의 숲나무의 종류 좀 말씀해 주시요?
○산림과장 염관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솎은 나무 재 조림은 아까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나무와 잣나무 이런 것을 솎아서 다시 산에다가 조림을 하라 이런 얘깁니다.
이완순 의원    어디서 솎아 가지고 어디다 조림할 것인가?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우리 계획은 장계리 국도 변에 있는 잣나무 이것을 솎아서 그 옆에 조림이 안된 지역으로다가 조림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개소는 우리 군유림에 월전리 식목일 행사 때 조림한게 있습니다.
  군부대 들어가는데 그것을 솎아서 저희 군유림에다가 이렇게 심는 겁니다.
이완순 의원    몆 주나 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4㏊에, 4,000본
이완순 의원    4,000본 정도, 장기수조림은 대개 나무의 종류가 뭡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심는 것은 장기수조림이 잣나무, 낙엽송, 두충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이완순 의원    5가지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완순 의원    그 다음에 환경조림은 나무의 종류가 뭡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환경조림은 저희가 벚나무를,
이완순 의원    벚나무요, 대묘조림은요?
○산림과장 염관섭    대묘조림은 이것이 잣나무 7년생이라고 해서 70㎝되는 나무를, 생명의 숲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생명의 숲 도에서 지정된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호두나무 적지이기 때문에 호두나무와 은행나무, 또 감나무를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유실수 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고, 고로쇠나무라든가, 자작나무 이런 것도 수종이,
이완순 의원    그리고 호두나무하고 감나무를 심는데요.
  토양검사를 하고서 사업을 합니까? 토양검사를 하고서 사업을 합니까? 호두나무나 감나무는 우리 옥천 같은 군내에도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던대요?
○산림과장 염관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양검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호두나무는 어느 면이든지 안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재래종 호두나무가 크는걸 봐서는 잘된다고 봅니다.
이완순 의원    다 잘된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완순 의원    만약 안되면은 과장님 책임지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이완순 의원    책임지셔야 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그렇게 해야지요.
  대개 호두나무가 안되는 것이 동해 때문에 안되는 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군북면이라던가, 군서, 안남, 이쪽 청산, 청성, 청성은 아주 대단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동보다도 호두가 아주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감시초소 1개소에 1명씩 배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염관섭    알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최소한도 산불감시초소는 1,000고지 이상에 전부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근무하기가 너무 무리하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위로차 한번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산불감시 초소요원을 산부능선에서 만났어요 자기도 책임을 아시니까 멎적게 생각하시고 변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면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용원을 한배 더 늘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이완순 의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원래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당 23,800원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하루종일 아침 일찍 나가 가지고, 저녁 늦게 까지 혼자 있는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2명씩 넣으면은 우리 초소가 19개인데, 그러면 2개 초소씩 넣으면은 좋습니다.


이완순 의원    압니다.
  아는데요, 예산을 좀 도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이구요, 6페이지 임도사업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임도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예정지 선정을 묻는 거지요?
이완순 의원    예.
○산림과장 염관섭    임도라는 자체는 농촌인력이 없기 때문에 산에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도 농사를,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임도를 내서 앞으로는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순 의원    그것은 목적이고, 임도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 관내에 산악지대로써 도저히 사람이 산에 들어가지 못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임도를 넣어 가지고 차량이라던가, 또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임도를 할려면 자부담이 10%가 들어갑니다.
이완순 의원    한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산주들이 매년, 올해는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몇 군데씩 신청이 들어옵니까? 보통
○산림과장 염관섭    지금 산주들이 신청하는데는 없습니다.
이완순 의원    없고,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임도대상지가 되겠다, 지금 산주들이 임도를 내줘도 "나 임도 필요 없다 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승낙을 해 달라 그러면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게 아닙니다.
이완순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을 했을 때 자부담이 곤란할텐데요?
○산림과장 염관섭    자부담이 곤란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자부담이 안되면은 임도 사업을 하지마라 이렇게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독림가한테 또 산주가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부담을 시켰는데 금년에 안내 도율리 하는 것도 도유림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 필지 되는데 동네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임도하는 것이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로 50%, 도비 40% 이렇게 부담을 해서 90%를 합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이 자부담을 군비 10%를 요구해서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6페이지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찬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삼청리에서 금천리 가는 임도개설에 따른 보수문제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자보수가 안 끝났으면은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해서 시행자랑 보수를 해야 되고, 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수해 당시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국비나 도비로 보수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군비냐, 도비냐, 국비냐 어느 부분에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청리에 임도는 벌써 9년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그것은 수해가 나서 그런 것이지 원래 하자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래는 수해를 입었으면 수해 피해복구비로다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보수는 해야 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조이실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수해 난지가 근 7,8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해로 인해서 임도가 훼손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해복구 대상에 대상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서 도비나 아니면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역이 떨어져 가지고서, 훼손 돼 가지고서 군비로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군비를 투자 안했어도 해야 할 곳은 군비 투자했다고 하면은 옥천군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과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구두로 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표고재배를 하는데 거기 뭐 종균이라든지,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고를 재배하는데 상목이라고 그러지요, 상목.
  전문용어로?
○산림과장 염관섭    자목이라고 그러지요.
조이실 의원    참나무?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벌채 허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벌채 허가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 농사가 필요해 가지고 벌채 허가를 득하는 명수하고 인원하고 또 아니면 이것을 상업성을 띤 벌채건수하고, 면적하고 준비된 것 있으면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채라는 것이 산주가 직접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채, 나무 베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 목상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목상들이 나무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상들이 유명무실하지만 졸대기 목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대부분 산주들한테 나무를 싸게 사서 자기도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자목을 만들어서 팔으면 직접 산주가 하는 것보다는 자목대기 조금 비싸게 먹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주가 직접 고용을 해서 벌채를 해서 자목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 같이 먹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산주가 직접하는 것은 한, 두건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이실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산주는 아니지만은 내가 표고농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표고농사를 안짓고,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참나무를 팔아먹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사람이고, 실제 실수요자가 필요해서 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팔아먹기 위해서 벌채 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몇 명에,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이고, 실제 내가 필요해서 실수요자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는 건수가 있을테고, 필지가 있을테고 면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주들이 직접 표고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데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표고농가가 우리 관내에 39농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데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몇 본씩 그냥 집에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 있을는지 몰라도 더 집단적으로 몇백 본씩, 몇천 본씩 이렇게 관리하는데 39농가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산주들한테 그걸 팔을거냐, 이걸 직접 할거냐 이렇게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표고농가가 직접 한다는데는 우선적으로 벌채허가를 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상, 목상들이랑 저랑 한군데 모여 가지고 좌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옥천군 일원에서 표고농사를 짓기 위해서 참나무 벌레 허가를 맡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구요.
  그 분들이.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다구요.
  실제 수요자, 관내에 사는 실수요자가 했을 때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1억1,0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약재 지원해 주고, 종균 지원해 주는 것,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는건 좋은데 실제로는 원목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원목 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행정기관에서 부대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서부터 원목시설도 원만히 해 주고 또 후속으로 따르는 부대사업 지원을 해 줬을 때에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원목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시설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기 아주 썩 좋은 반응은 아니더라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원하는 장소,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원하는 장소에 또 좋은 원목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익도 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 신뢰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상업성을 띠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실수요자하고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글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목상들이 한 것이 누구 것이고, 어떤 것이 목상들이 한 것이고, 또 실수요자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표고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때는 벌채허가 면적이 또 예상 채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표고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시설 지원해 줄려면은 우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장을 해서 현지조사를 할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원목 1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벌채 허가를 맡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원목은 100톤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갔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상업성을 띤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이 과다한 면적을 벌채허가를 했을 때는 상업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상업성을 띤 사람보다는 실수요자 우선 주의가 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재배 시설 보조해 주는 것은 기존에 지목에다가 종균을 넣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광막 시설을 하는 그 시설자금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뭐 부대시설이라고 했으니까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그런데 저희가 벌채 대상지를 무조건 목상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다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들한테 와서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가서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천연림보육사업을 했다던가 이걸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은 벌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키우기 위해서는 굵은 나무만 이렇게 보존해 놓기 때문에 나무가 좋지요.
  그것을 벌채를 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여기 비근한 예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가든 뒤에 참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산주가 정씨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금 모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을 모시고 와서 군수님실에서 그것을 벌채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이라 이것은 이래서 벌채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해 드리는 것이지 만약 그것을 벌채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 옥천군 관내에 참나무임지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주민편에 서서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벌채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조이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채허가에 대해서 산주가 직접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산주들의 이구동성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신청해서 허가가 안되는 것이 목상이 신청을 하면은 거의가 다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산주가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은 후에 목상과 금액 조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된 관행에 따르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허가를 할 때 목상한테 위임을 해서 하면은 허가 절차가 내내 명의는 산주 명의로 허가가 됩니까? 목상명의로 허가가 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허가는 산주 명의로.
육정균 의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절차가 산주한테 허가가 되고 목상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격 조절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목상을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글쎄, 답변 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얘기인데 저희가 산림 벌채를 한다는 것은 조림하기 위해서 수종갱신 벌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주가 조림할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고, 또 신문에다가, 반상회 회보에다가도 내서 조림신청을 하라하면은 산주가 신청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할려면은 1년에 약 금년에도 80㏊정도 장기수 조림을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대상지를 선정 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대상지를 선정 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산주하고, 목상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주들 말씀은 산주가 신청하면은 허가가 안되고, 목상이 신청하면은 안된다는 것이 허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주가 신청하면은 대상지 되면은 바로 허가를 처리하는건데 직접 산주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목상이 관여해서 다 하는건 아닙니다.
  옛날서부터 통념상 그렇게 넘어 왔지 않느냐 그러는건데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주가 벌채 허가를 해도 직접 산주가 벌채를 못하기 때문에 목상이 또 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시정해서 산주가 허가를 내서 산주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혹도 없고 그래서 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넝쿨제거나 풀베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로부터 산주에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소유 산 몇번지가 금년도 넝쿨제거나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국비보조가 얼마, 자기부담이 얼마, 몇월 며칠 날까지 시행하고자 하니 자력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으면은 몇월 며칟날까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내에 통보가 없으면은 자력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 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7월 15일까지 통보가 없을시는 자력사업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하는 의사라고 간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7월 10일쯤 산주가 갔을 적에 이미 이것은 개인에게 위탁사업으로 다 결정이 됐다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군수가 발송한 공문이 명시된 날짜가 도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일 결정 됐다라면 이게 공신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잘못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기가 있기 때문에 산주가 그때까지 안하고 질질 끌고 나가면은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산주가 안했을 때에는 대행사업을 우리 임업에다가 이것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임업에서 그 사업을 하는건데 그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대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서 본 의원이 미심적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3페이지 장용산 나무조성, 4페이지 산불예방, 5페이지 병충해, 6페이지의 임도시설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즉시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생명의 숲 조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림에 산림과에서 묘목 선택한 것이 은행나무, 호두나무, 감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나 호두나무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호두, 은행을 5,000주 구입해서 배정하셨죠?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운 의원    그런데 그게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심을 때 홍보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직접 농가를 불러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4월 11일 선거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했고, 저희가 묘목을 읍·면별로 배정하면서 산림담당 직원을 불러서 홍보를 했습니다.


조운 의원    예, 포스터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지탄리를 가보니까 거기는 묘목을 잘 다루는 지역이라 그런지 지주목까지 잘 세워 끈으로 당겨서 잘 심은데가 있는가 하면, 접목부위를 흙으로 묻어서 너무 깊게 심어놓은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가를 불러서 다시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농가에 직접 홍보를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운 의원    왜 본 의원이 질문하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든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은 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에서 조금만 더 눈을 뜨고 했더라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본 면이 묘목생산지인데도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모여놓고 배당할 것 같으면 지시했으면 되는데, 나무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야지 접목한 부위에 비닐도 안떼고 그냥 그대로, 가보셨죠?
○산림과장 염관섭    예.
조운 의원    과장님! 호두, 은행 한주에 약 5,000원?
○산림과장 염관섭    3,400원 주었습니다.
조운 의원    이렇게 해 놓고 한, 두 주 남겨놓고 전부 고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감나무, 호두나무 할 때는 신청자에게 충분히 사전조치를 홍보도 하시고 가서 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두나무 식재를 할 때는 농가들을 순창 호두나무 단지를 모시고 가서 관리, 식재하는 것을 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심은 것도 면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농가별로 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식재 사항을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느티나무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용산 휴양지에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운 의원    50억원 인데 구입처가 그간에 계약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임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운 의원    제가 왜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천 군내는 대개 묘목생산입니다.
  그리고 이원 저희 지역도 묘목생산이 많으니까 같은 값이면 지역 것을 팔아주세요.
  임협이 어디서 구입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합당 농가가 있는지 몰라도 가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지역 것을 팔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산불감시초소 설치 1개라고 했는데 읍·면당 1개소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1개소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산불감시초소가 저희관내에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개소였었는데 금년에 도로부터 도비, 국비보조가 있어서 동이면 조령이 마학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1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조운 의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다 하겠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보아요.


○산림과장 염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 의원    가만있어요, 산불일지 같은 것은 다 해놓으셨는지?
○산림과장 염관섭    초소를 운영한지가 약 3∼4년 되었습니다.
  초소에서 보면 논에서 태우는 연기인지 산에서 타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오고 했었는데, 잘 보셨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19로 와 가지고 소방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감시초소에서 연락 오는 것 보다 더 많았습니다.
조운 의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다 하겠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봐요.


○산림과장 염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 의원    가만있어요, 산불일지 같은 것은 다 해놓으셨는지?
○산림과장 염관섭    초소를 운영한지가 약 3∼4년 되었습니다.
  초소에서 보면 논에서 태우는 연기인지 산에서 타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오고 했었는데, 잘 보셨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19로 와 가지고 소방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감시초소에서 연락 오는 것 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장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감시초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더 먼저 아냐?" 했더니 119는 전화요금이 안들으니까 가까운데서 119로 돌려서 또 저희 산불대책본부가 있어도 우리한테 보고가 안되고 소방파출소로 먼저 보고가 되고 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초소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빨리 보고가 되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보고가 되면 산화가 커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난을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초소는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이완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도 올라가 보면 시야가 아주 잘 보입니다.
조운 의원    본 의원이 소방대장도 다녀가 보기도 했고 해서 그 헛점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이고 초소요원을 두고서도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119로 신고가 오자, 본 의원이 질문한게 바로 그겁니다.
  감시초소에서 와서 진화작업 나간게 몇 건이나 되느냐 그거요.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리던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높은데 있으면 논두렁에 불이 난것인지, 산불날 것인지 잘 알죠.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한다 그겁니다.
  일지 쓰시고 다음에 만날 때 질타받기 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드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고예산 많이 투자해 놓고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5페이지 병충해 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조운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인데 사업물량이 240㏊가 나온 것은 예년에 발생된 양을 가지고 금년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어디, 어디 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피해상황을 수시로 조사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주로 피해나는 것은 가로수의 흰불나방이나 돌발해충이 발생하는 것이 많고 노원이 주로 많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저희 군내는 ''78년도에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게 아니고 소나무에 지금도 솔잎혹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하냐, 중이냐, 경이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양림내 소나무에 솔잎혹파리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휴양림내 10㏊를 방제하는 것으로, 수간주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운 의원    6페이지에 전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군비보다도 국비, 도비를 투자해 사업을 하고 군비는 일괄해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국가 상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임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길이 끊어지고 가로수가 떠내려가고 전봇대가 넘어가고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어째서 계획성 없는 임도시설, 조금전에 어느 의원이 하자기간인데 어째서 좋으니 싫으니 합니다만 과장님이 산림계통이라 건설과하고는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계수나, 외람됩니다만 요전에 관정을 파는데 "어떤 과장은 얼마에 파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었습니까?" 하는 질타도 받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이게 장마에 대비도 안하고 하수구도 안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로가 절단이 되었지 이것 보수하는데 과장님께서 추경에 5,000만원 요구해서 한다.
  누가 추경에, 하자 기간이 1∼2년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사한 사람하고 이것 절충해서, 만약에 추경에 한다면 본 의원이 반대해도 반대할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빨리 보수하세요.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9년 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이 안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복구가 안되면 산까지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구는 해야됩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그러면 그때 수해복구에 넣으시지 그때 안 넣고 추경에 예산을 한다니,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곧바로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