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3월 27일 (수) 10시


  1. 2.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6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재무과, 지적과)
  3. 2.의사일정변경의건(이태우 의원외 2인)

(10시00분 개의)

1.''96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재무과, 지적과)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재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지방세정 운영, 세무조사 실시계획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확보와 조세저항을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111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액이 됐고, 도세는 38억8,200만원으로 25%가 증액이 됐고, 군세는 72억6,700만원으로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직원의 확충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리 없는 과징업무의 확행과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정의 부단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111억4,900만원 중 도세가 38억8,200만원, 그 중에 취득세가 17억2,600만원, 등록세 18억9,3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억7,200, 군세는 총72억6,700만원으로 주민세가 13억6,100만원, 재산세가 4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9억5,000만원, 도축세가 1억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8억, 종합토지세가 7억7,700만원, 도시계획세가 3억5,900만원, 사업소세3억7,000만원 등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중점을 두고 탈루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대상은 법인, 개인 기업체 등 총 319개소에 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조사는 15일전에 사전예고제를 확행하고 가급적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여유자금 관리의 내실화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총 111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가 증액이 됐고, 도 수입은 21%가 감된 3억2,600만원, 군 수입은 81%가 증액된 108억4,800만원으로 재정수입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 총 111억7,400만원 중 도비가 3억2,600만원, 그 중에 사용료 수입이 2억3,5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에 있어서는 총 108억4,800만원으로 그중 중요한 내용은 사용료 1억4,400만원, 수수료 6억1,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4억7,000만원, 징수교부금 10억3,700만원, 이자수입 8억6,500만원, 재산매각대가 19억9,600만원, 이월금이 3억8,500만원, 전입금이 13억5,500만원, 부담금이 3억900만원, 잡수입이 1억5,5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옥천읍 청사건축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읍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행정기능을 제고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옥천읍 문정리 현 행정타운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1,269평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3,600만원으로 그중 건축공사비 23억9,000만원, 전기공사비 2억3,000만원, 차고 경비실 등 부대시설공사에 3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본청 신축공사는 95년 5월 23일 착공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경비실 차고 등 부대시설 공사는 금년 4월경에 설계를 발주하여 본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 1층 405평은 지난 12월에 완료가 됐으며, 현재 보고서에는 보고서 제출 기일하고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지상 1충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서 2층 건축을 위한 형틀 및 철근 작업 중에 있고 총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성면 능월출장소 신축입니다.
  청성면 능월, 대안, 도장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청성면 능월리 지역에 부지 500평, 건축면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0평 규모에 총 소요사업비 1억5,500만원으로 부지매입에 5,000만원, 건축비에 1억5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바로 신축공사에 관련된 기본 설계 및 실시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위원회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리장협의회장, 면장, 군 관계과장 등이 모여서 부지선정에 따른 관계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문제점은 능월리 527-7번지 일대 당초 예정지는 농지법 저촉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리장협의회장을 주축으로 한 제2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어 후보지가 결정된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1페이지 지방세 징수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리 없는 과징업무 실천에 있어서 그 내용에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 95년도에 우리 군내에 체납된 미수액이 12억1,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고, 또 그 중에 고액체납자가 43명에 2억2,187만 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조치를 하였는지?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94년도에 이월된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4억8,535만1천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3억9,000, 세외수입이 9,524만4천원, 이렇게 체납된 것이 95년도에 징수한 실적은 1억5,653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억1,227만6천원, 세외수입이 4,426만1천원, 그래서 현재 금년도 96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총 3억2,8814천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2억7,783만1천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2억7,783만1천원 세외수입이 5,098만3천원이 96회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총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6억5,444만9천원, 그 중에 도세가 3억6,788만4천원, 군세가, 2억8,656만3천원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총 8,318만1천원, 도세가 2,104만8천원, 군세가 6,213만3천원이 체납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재산압류라든지, 법원에 경매를 했다든지 또 법정관리 감사원에 이의신청 등 해서 상당수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현재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동방개발이 약 3,600.
  호산 콘크리트가 2,100, 또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중원섬유가 570, 성원건설이 360, 옥천읍 김용태씨가 770, 그 외에 감사원이 지금 이의를 재기하고 있는 동이농공단지에 빅스톤전자, 군서면에 태성판지 등 3건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이 지금 감사원에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체납액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부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는 10만원, 읍에는 2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담당실과별로 배부를 해서 현재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체납된 주민들이 영세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질적인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읍에는 금번에 기구개편에 관련해서 옛날에 없던 옥천읍에 부과계, 징수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한 징수계 요원 6명이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액에 약 60%는 옥천읍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읍에 그러한 기구를 신설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전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지난 95년도에 미납액 중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영규    지금 체납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하는 것은 94년도에 이월 돼 가지고 95년도분에 미수액이 아니, 95년도분 부과한 것 중에 미수액은 다시 96년도에 와서는 체납액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양개 년도 것을 합치면은 체납액이 현재 6억5,400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8,300이 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재무과장 윤영규    그렇지요.
  96년도 이월액입니다.
  7억3,000정도가.
전형택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은 체납액이 당해년도에 100%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체납세액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일소! 일소! 하면서 일소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성면 능월출장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묶여서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하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2안으로써 후보지를 하루속히 책정해서 출장소 신축관계가 추진돼야 되는데 군 집행기관에서는 리장협의회장이나 면장한테만 위임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예산은 서 있지만 금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더 군 당국에서 면에 리장협의회장이나 면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면장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기 부락 입구에 윤정희씨 소유의 땅이 적지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면에 면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8개 마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확실하게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면 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4페이지에 보면은 여유자금 이자 수입증대에 있어서 우리 군이 지금 여유자금 활용도에 있어서 년 이율별로 배치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알았습니다.
  지금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여유자금을 금전신탁이나 양도성예금증서나 기타 예치한 금액이 총 198억8,300만원입니다.
  이 시간 현재 예치돼 있는 예금입니다.
  양도성 예금이 약 70억8,300만원, 신탁이 117억7,500만원, 기타 10억2,500만원해서 총 198억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율은 양도성예금이나 신탁이나 거의 최고이율이 11%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 현재 저희들이 해약해서 이자수입을 올린 것이 1억1,843만3천원을 올렸습니다.
  평균 이율이 약 10.53%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항상 지출부서와 자금관리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여유자금을 항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 올린 것은 약 10억 이상을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여유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정 의원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프로테이지, 이를테면 10%에는 얼마 돼 있다, 그것 좀,
○재무과장 윤영규    아니, 그것이 기관마다 전부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통 이율을 보면은 그전신탁의 경우에 이게 30일 단위, 60일, 90일, 180일, 270일, 1년 이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1년 이상을 하면은 이율이 제일 높고 그 이하 한달, 두달, 석달, 아홉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율이 차차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관리를 할 때 최대한도로 높은 고수익을 목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96년도 내역서 좀 서면으로 좀.
○재무과장 윤영규    96년도 예치된 현황!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유만정 의원    아니, 95년도에 예치된 결과를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영규    이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요.
유만정 의원    예.
○재무과장 윤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육정균    육정균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 홍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 중에서 가장 우리 세수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윤영규    담배 판매세이죠.
○부의장 육정균       담배 1갑 1,000원 짜리에 지방세가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윤영규    답변을 제가 즉석에서 드려요, 제가.
○부의장 육정균       예.
○재무과장 윤영규    460원입니다.
  200원 이하는 40원,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금이.
  500원 이상은 460원, 200원 이하 이런 것은 40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지난해나 계속해서 우리 담배소비에 홍보사항을 보면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내용이 내고향 담배를 팔아서 지방세를 올리자, 이런 방법으로 표시를 했는데 본 의원이 타 시도에 가서 본 결과로는 담배 1갑에 우리 지방세가 460원이다, 하는 것이 숫자로 표시돼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든 분들이 내가 1,000원 짜리를 사서 피웠을 적에 아니면은 900원 짜리를 사서 피웠을 적에 지방세가 얼마만큼 들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읍면 단위로 아니면은 각 리·동 단위로라도 했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군세를 증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세 홍보문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금년부터 발효되는 군민건강증진법에 보면은 참,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담배를 공공장소에서는 못 피우게 돼 있고, 담배소비세는 우리 재정기여도가 약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좀 부과계장이 전매공사 사장님과 만나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상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판매량이 많은 담배에다 옥천군을 상징하는 무슨 도안을 해 가지고 해서 출향인사들이 옥천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출향인사가 자기들 거주지역, 예를 들어 울산에 향우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서울에 향우회원들이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담배를 우리가 갖다 파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관광버스회사가 옥천에 지금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사람들이 관광을 갈 때는 버스기사와 협의를 해서 옥천 담배를 항상 차에 싣고 다니면서 담배가 필요한 분은 1갑씩이라도 옥천 담배를 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 플랜카드를 아주 눈에 와 닿는 그런 직선적인 표현으로 해서 담배 1갑에 지방세가 460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모든 공사 계약을 경리계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윤영규    예.
이완순 의원    현재까지 읍면에서 1,000만원 미만만 읍면에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까지는 읍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총 재무과에서 계약 할 수 있는 공사 건은 전부 몇 건이며,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가 되는지요? 그 다음에 현재 계약이 끝난 것은 몇 건이며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계약을 다 끝낼 예정인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가 읍면장이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3일전에 시 지역을 빼 놓고 군 지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 얘기가 "어느 군에서는 2,000만원 짜리를 면에서 계약을 시켜 주는데 옥천은 안한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한도액을 통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5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60조에 일상경비는 지금교부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군도 어느 시점에 1,000만원으로 올려 줬는지 제가 그때 여러 경리 파트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전에 500만원 이하로 통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돼서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군에도 전부 알아보니까 1,000만원 이하를 면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은, 영동, 음성은 500만원 이하로 지방재정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진천은 무슨 근거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자기들 금액 제한 없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먼저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재정경제원에 지방재정법령을 담당하는 사무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은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수차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법령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에 1,000만원 이상이나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 한도액까지 읍면에 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리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면장님들도 얘기가 되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방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00만원으로 아직 고수를 해서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천군에서 계약을 총 건수가 얼마냐 하는 얘기는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는 이의원님이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지난 95년도 통계를 빼 드릴수가 있는데,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6건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계약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계에서 추진하는 지하수개발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원에 지하수개발 하는 것이 7건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해당업체에 전부 통보를 해서 지금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지하수 개발은 전문 건설업종에 해당이 되며, 유자격자는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있는 사람이야만 관정을 착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아무나 저희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문업은 전문분야별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기술자가 해야 될 것을 일반토목이나 철근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업법에 규정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그 많은 공사 건수 중에서 6건밖에 현재까지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영규    그렇지요.
  그린벨트 사업하고 상·하수도 지하수 착정하는 것.
  그것은 지금 수의계약하라고 우리가 통지를 해 가지고 서류를 지금 갖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건 넘어 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글쎄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를 한창 해야 될 시기에 아직까지도 계약이 안 끝났다는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느냐고,
○재무과장 윤영규    아! 그것이 빠졌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종합건설이 3개, 전문건설업체가 2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공이 8, 철근이 19, 설계1, 미장·방수 3, 조경시설, 철구조물 보링그라우팅 각각 1개씩이고 상·하수도 면허가 4개, 포장면허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이 늦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현재 각 사업 부서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넘어오면은 즉시, 즉시 계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순 의원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옥천 8개 업체 중에서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와서 계약을 했더라구요.
  어려우실테지만 가능하면은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윤영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완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어 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청댐 주변에 휴·폐경지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댐으로 인해서 땅을 묵히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은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다소나마 도와 줄 수 있는 계량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호주변에 유휴지에 대한 종토세문제로 질의 핵심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라든지,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비과세 내지는 감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1대에서부터 그 문제를 계속 다뤄봤어요.
  그것이 법에 준해서 안되겠다고 하면은 대청댐 주변 사업을 만약에 옥천군에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농가에도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제발 이 땅을 누가 사던지, 또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에 몇 가구 살면서 그것을 의존해서 물로 인해서 농사도 못 짓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군에서 해결을 못해 준다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런 문제는 상부기관에다가 계속 건의해서라도 그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목차에도 없고, 본 의원이 알기는 지금은 경영협력실로 이관된 걸로 압니다.
  재무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요.
  답변 안해 주셔도 좋으시고, 서류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신다면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옥천군내에 시장은 옥천읍하고, 청산하고, 금년부터는 이원 시장하고 3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6년도까지 3개년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징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옥천읍의 시장 사용료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또 청산읍면 소재지에 시장사용료는 수의계약해서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은 경영협력실로 시장이 관리가 운영되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96년도 시장관리도 재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해서 서류 답변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 문제는 경영협력실에 경영사업계로 사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시장사용료 징수 문제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은 제가 경영협력실장으로 하여금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아니, 경영협력실? 재무과에서 수입은 재무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재무과장 윤영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여러 성질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장님이 분임징수관으로 돼 있고, 부군수님이 징수관입니다.
  그래서 사업기능별, 성질별로 해 가지고 모든 원인행위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징수계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직접 부과를 하고 하는 것은 해당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재무과에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아니지요, 지금 96년도 직제개편 하면서 경영협력실로 이관된 거지, 96년도 시장 사용료도 재무과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마쳤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아니,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취급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경영협력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서류가 그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이나 의원 여러분들 설명 또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이미 의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적과장님들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많은 민원인이 오시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또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하여 질 높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배가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 민원인 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 고정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필지가 약 10%정도가 됩니다.
  계속 추적조사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 및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호 각종 토지정보 및 과세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타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공유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분할을 하지 못하고 한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분할 때 가지고 각기 촉탁 등이 해 주는 제도입니다.
  95년도에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6필지를 정리하고 96년도에는 10필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즉,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 전환된 토지를 군에서 무료로 촉탁 등기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에는 10년간 과거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3년 안으로 앞당겨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1개월 내에 등기촉탁을 해서 소유자에게 송부해 드리고, 과거 미필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동이, 안남, 안내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고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부에 송부해 주면은 즉시, 즉시 등기소에서 이걸 등기를 해서 행정기관에 송부해 줘야 되는데 이 법 제정당시 관계 부처간에 발생되는 인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등기소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걸 촉탁을 해도 이것이 즉시, 즉시 등기가 이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등기소하고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공사 상호대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오던 업무로써 저희 9개면 중에서 5개 면을 마치고, 4개 면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올해 4개 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과 대장을 상호대사 해 가지고 불미한 사항을 발견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데 대한 지도·감독을 확인을 시시하여 지적 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측량민원의 지연처리 여부, 측량신청인의 입회여부, 확고한 경계점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사입니다.
  매년 군수가 조사 결정 공고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관계기관과 수요에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부과에 기준이 욉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61,000필지 정도가 됩니다마는 조사 대상은 122,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이 완료 돼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약식 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는 지가 결정공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 업무입니다.
  토지의 치부적 수단으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7개 면이 허가 지역이고 2개 면이 신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예상량이 3,000필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확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900㎡이상이 개발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 비도시 지역은 1,650㎡이상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자동차 정류장 사업 등입니다.
  저희 현재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계수가 약간 증수가 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틀립니다.
  저희 군에 지금 체납세금이 한 7억 정도 되고, 기타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못받는 세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 의사 없이 지가상승 차익만 노린 토지 취득을 억제하여 토지 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허가한 693건에 대해서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시에는 안나와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촌주택 매매시소유권 이전이 지금 보면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에 매매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냥 건축물 관리 대장에 매매를 했다고 해 가지고 소유자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상부에 건의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라는 농촌주택에 한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고 농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예, 주재홍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분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해 줬습니다.
  읍면에서, 지금은 사실상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그 관계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지적과장 강연호    명의변경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지금 지역개발과 소관이지, 아니면은 관리는 읍면에 하고 있는데 그 사항 자체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지적공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농촌에 가면은 농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측량을 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과거에 이 농로 개설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맨 처음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 업무가 사회진흥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업무를 관계 과에서 의뢰를 한다면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 해 가지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한 업무가 추진이 되는 사항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측량을 하고서 농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대로 농로가 개설하지도 않는데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0평을 희사했다 그거예요.
  10평을.
  그런데 공부상에는 50평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현재 그 위치를 가보면은 농로는 사실 그게 아닌데 공부상에는 평수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어떻게 본인들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강연호    지금 현재 무슨 사업, 도로개설 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측량을 다 합니다.
  사실상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과거에 지금 이찬규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농로로 분할된 면적이 지금 아마 농로로 사용되지 않고 뭐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밭이나 논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돌려주고 이러한 소유권 관계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그런 것이 현재 농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평을 희사를 하면은 그 농로가 돼요.
  그런데 공부는 자기네 마음대로 한 50평씩 딱딱 잘라 가지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까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본인이 승낙할 적에 도장도 안찍은 사항인데 원칙으로 하자면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찾을 권리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못됐지요.
  본인의 승낙을 10평에 대한 땅이 농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상에 50평, 60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희사한 부분만 농로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상에 몇 배, 뭐 10배, 20배, 30배 되는 것도 있어요.
  저희 면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협의가 된다면 농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돌려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공부에 대해서 지금 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이것 할 수도 없고, 또 공부는 어디까지나 민원실에서 이걸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현장에 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10평을 희사했으면 10평의 농로에 대해서 희사 해주고 또 기타 나머지 50평이 됐다라면 그것은 본인에게 돌려줘야 될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강연호  

이찬규 의원    그런데 그 부서가 옛날 새마을계지요? 그 당시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사실 본인한테 농로를 내기 위해서 10평만 희사를 해 주시오.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80평이 들어갔다.
  10평 희사 됐는데, 80평이.
  그런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부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회진흥과도 없어 졌는데 그러면 진흥계, 사회진흥계 가서 어떻게 그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한다고 봅니까? 다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원들 출장을 가서 그런게 있다면 출장을 가서 현지를 봐 가지고 사실여부를 분명히 가려 가지고 본인에게 돌려줘야 원칙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실 감사대상 거리예요.
  감사대상! 행정에서 앉아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의무적으로다가 남의 땅을 도로로다가 몇 십평씩, 몇 백평씩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5페이지 지적공부상호 대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도면과 대장과 필지별로 이걸 전수조차해서 부합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마는 현재 농촌에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경 농지가 되겠지요.
  이것도 역시 이번 일제조사 할 적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과장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현실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정확한 대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전형택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농지가 산림으로 이렇게 됐거나 이런 것을 이 업무하고는 약간의 별개입니다.
  지적공부 상호대사는 지금 현재 대장에 있는데 도면상분할이 안됐다거나 또 도면상 분할은 돼있는데 대장에 그 지번이 없다거나, 평수가 한 100평되는데 도면상 500평이 돼 가지고 문제점 불부합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전 의원이 말씀하신 농지가 산림화 됐다거나 하는 문제는 지금은 농지법입니다.
  이러한 부서에서 일단 그것은 협의가 되야지만 저희가 업무를 지목변경 처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써는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형택 의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상부에 이렇게 현재 농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저희가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지사가 돼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지시사항도 없고 또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농정과하고 상의가 되야 됩니다.
전형택 의원    지시에만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주무 과에서는 현실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걸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시정하는 것이 주무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만 가지고 따른다면 누구는 그것 못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모르는 일을 밑에서 현실을 위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다루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도 위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관하고 보고만 있다고 하면은 뭘 가지고 군민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해결 해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것이지.
○지적과장 강연호    예, 전의원님 말씀, 일단 건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당연하지요.
  위에다 건의해야지요.
  실제 농촌사정은 이렇고 이러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반영을 끼쳐야지요.
  상부에다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리 공부를 정리하고, 전수조차 해 가지고 일치하게 한다고 해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놔두고 겉으로만 이런 것 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부에 건의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1페이지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 이동 전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는 그런 기사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 일과 시간에 민원인 들이 상당히 방문횟수가 많은 데에서 업무시간에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게 과연 바람직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단속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보면은, 늘 보면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독서하는 빈도도 상당히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시정 해 주시구요, 서울에 동작구에서는 뭐가 있냐면 1페이지 사항을 보면은 주민들 만족하게 한다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게 대단한 각오로 알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주민서비스 평가함을 만들어 놨답니다.
  평가함을 만들어 가지고 친절한 공무원은 거기다가 그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옐로우카드 함에다가 거기다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답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 오고부터 인사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은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이것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군도 그런 것 실시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유만정 의원님의 뜻을 한번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가부 결정은 언제까지 주실래요, 저한테.
  날짜를 여기서 약속을 하자구요, 저하구요.
○지적과장 강연호    4월말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야 분할 측량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평, 같으면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묘지 10평을 분할한다든가 아니면은 20평30평도 분할이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 지금 7개 구역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허가해 주는 것이 준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보전임지냐, 준보전 임지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훗날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묘지 20평, 30평이 분할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완순 의원    안되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또 그리고 분할, 토지거래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지역은 전부 다 검인으로 처리가 되고,
이완순 의원    그러면 신고제란 말이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검인만 됩니다.
  신고도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만 가져오면 거기다 검인만 해 드리면 됩니다.
이완순 의원    준농림지역은 허가지 이구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준농림지역이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신고지역도 있고, 허가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안, 녹지지역 이것이 330㎡이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밖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농지 및 임야 외는 토지는 500㎡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청성, 청산이 신고지역인데 거기에도 청산은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상업지역은 330㎡이상, 또 공업지역은 1,000㎡이상, 녹지지역은 660㎡ 이것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해당면적 미만은 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의사일정변경의건(이태우 의원외 2인)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56회 옥천군의회 의사일정이 ''96 군정업무보고와 10건의 조례안, 1건의 승인안, 2건의 기타안을 심의의결하기로 작성되었으나 옥천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립공업전문대학 설립추진현황을 옥천군수로부터 청취하고자 의안 추가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군수께서는 3월 28일 개의되는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읍청사 건축현장과 행정타운조성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