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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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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6월 10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4. 3.''96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3.''96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형택 의원외 2인)

(10시00분 개의)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로부터 지난 6월 7일 추가로 안건이 제출되어서 부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각종 재난의 수습에 현장 위주의 안전 지도·점검 기능의 보강으로 사전적, 실질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련기구 인력 보강을 위하여 지난 5월 6일자로 재난관련기구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서 경제과에 지방화공주사보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건축서기 1명 등 총 3명의 정원을 순 증원하여 본청 정원 240명을 2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9일 옥천군수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3일 제57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56억5,560만5천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개 예결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년 6월 4일부터 6월 6일 3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기이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동년 6월 7일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 추가로 제출된 1억2,171만원의 수정예산안 심사 및 집계를 하였습니다.
  동년 6월 8일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첨부된 별지 내역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안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이 56억5,560만5천원 규모이며 추가로 약 1억2,100만원이 감된 규모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5억3,460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5.9%인 37억8,198만7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3% 17억6,753만3천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1억608만5천원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885억2,21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9%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가 8%,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회추경과 수정예산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상되지 않은 대신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18억6,000만원과 잡수입 3억400만원 등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양여금 또한 7억4,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조금만이 2억4,700만원이 추경재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옥천읍 동부우회도로 사업비 부족액으로 충당될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거의 대부분 용도가 지정된 의존수입과 이월금 그리고 지방채로 편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에 따른 군비부담과 사용 용도가 지정된 지방채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작아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경상적경비 과목중 군정주요 통계수첩외 15건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예산절감, 계획변경,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금회 추경에서는 제외하여 총 1억3,459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사업 과목의 조경사업 1억원과 수정예산안으로 계상된 장용산휴양림 전기공사로 부기경정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시설비 과목경정과 주택 및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의 기구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와 배급수관 수선비 등 인건비, 사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대부분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수입이 의존재원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 거이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 및 농·수산개발비로 68%나 특별히 계상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청호 수질을 보존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불평불만이 고조된 지역 주민을 위하여 환경관리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나 금회 추경에 3억4,200만원이나 삭감 계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은 균형 예산을 편성하여 군내 전 지역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 지역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례답습처럼 계상되는 공무원 경상비 확충 노력 관행도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면에서 자주재원 확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투자가 부족한 감이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예산을 위하여 여러날 동안 심사에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특위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특위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형택 의원외 2인) 

(10시1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전형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주민여론 반영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 집행부에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육정균 부의장, 그리고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주재홍 의원 이상 아홉분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지화인특위 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이미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지확인특위 위원장에는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 특위 1차회의는 금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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