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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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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6월 3일 (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2.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4. 3.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2.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완순의원외 2인)

(10시02분 개의)

1.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의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1.
  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간사였던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데대한대책 특위   간사 조이실    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대청·팔당호 주변에 대한 가일층 강화된 규제 일변도의 초법적인 고시개정안을 확정하려는 바, 본 의회 및 본 군에서는 삭발, 궐기대회, 단식투쟁을 통하여 본 고시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7만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해 11월 27일 본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본 고시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키는 관리방안과 실질적인 주민지원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인 회신과 함께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고시개정안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본 고시개정안은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충청북도 대청댐주변지역 지원대책협의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종합지원 계획수립 및 주민 의견수렴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행정의 능률과 효율적인 관리와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초에 구성될 제15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특별법의 내용이 본 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할 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옥천군수께서는 대청댐으로인한 피해백서를 알차게 제작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향후 제정될 특별법의 내용에 옥천군민의 여론을 대폭 수용 명문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이실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특위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훈    문화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자치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군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상업광고물을 표시하여 자체 재원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동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사업성 검토 등을 한 결과 법적 제안사항이 없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시에는 현행 옥천소식지인 단색 인쇄를 원색으로 하고, 내용의 문구도 일방적 광고식 보다는 부드럽고, 친근한 구어체긱 용어를 사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 조례안의 붙임을 참고하시고, 조례안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은 제장형태와 제질에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발간물에 게재한 광고의 불량은 발간물의 행정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발간 되도록 함과 동시에 광고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현행 옥천 소식지에 상업광고를 20% 게재할 경우 광고 가능 지면은 1.6면에서 1,440㎠가 됩니다.
  1단 원색 광고비 1만5천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년간 예상 수입금은 1,237만원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단조로운 단색의 발간물이 원색으로 발간됨으로써 시각성과 부동력을 높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자초 재춴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정신 함양에 헌신 노력한 군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살기좋은 옥천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던 『옥천군민대상』제도를 현실에 더욱 부합하고, 군민참여 분위기를 확대하는 한편, 수상자에게 더 큰 영예와 권위를 부여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여론과 기 수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문화원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 골자는 제2조 대상부문을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증진, 학문 예술 문화 및 체육진흥, 충·효사상 및 사회윤리 고양, 산업생산 소득의 증대 등 5개 부문중 내용이 유산한 것과 수상 후보자 추천이 미약한 부분을 통합하고, 부문별 명칭을 모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축시켜 지역사회개발 및 소득증대, 군민복지 향상을 개발 부문으로, 학문 및 문화체육진흥을 문화부문으로, 도의 선양 및 사회윤리 실천을 윤리부문으로 하는 등 3개 부문으로 하는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 후 피추천자의 인물, 공적내용을 감안하여 10일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군민대상 시상 완료후 종료토록 하였으며, 대상 공적심사시 필요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민대상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재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옥천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시는 "군사무의위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6조의 2를 신설하여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수납 기준을 50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15조 1항 제1호에서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은 개인 1천원,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9조 및 49조에서 구판사업 등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경감시 제1항 본문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4항에서 법 제266조 3항으로 하여 법 290조 제3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1조 제2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제51조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 제28조의 자동차의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과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쥰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0조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시 사업지원 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되도록 개정하였고, 전용면적도 85㎡에서 100㎡이하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11조의 제2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시 주택건설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4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영구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을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94조 법령에 의거 둘 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지바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과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1996년 1월 18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더불어서 개선·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건축법 제5조에 명시돼 있는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적용의 완화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완화와 요청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조례 제4조에서 완화 받고자 하는 법령 및 사유 그리고 완화시 주변의 대지와의 관계,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건축계획서, 토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 갖춰 가지고 완화 요청할시는 완화의 여부 및 적용범위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은 대지의 한계 면적이 모자란다거나, 이웃과의 경계 문제가 된다거나,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그 어려운 고충을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풀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조례 제4조 2항에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건축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대지면적 등을 완화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폐율에 있어서 녹지지역에는 10분의 5 이하로 완화시키고, 주거지역에서는 10분의 7 이하, 상업지역에서는 10분의 9, 기타 지역에서는 10분의 8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용적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1.5배로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지면적 기준은 강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주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에 사전 결정 제도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서 본 조례 내용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사전 결정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5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그리고,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서 우리 옥천군건축조례에서는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건축주가 현장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해 주도록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건축법 제9조의 건축 신고로 가능한 표준설계도서에 종류는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와 일반표준설계도서가 있는데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표준설계도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제9조에서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환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건축사로 하며, 당해 업무의 범위는 4층 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에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건축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하여금만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적용 기준을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창고시설중 농축수산업에 창고만 허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창고와 주유소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녹지의 활용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이제는 일반 숙박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30조에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기준입니다.
  공장지역내 건폐율을 60%에서 10%를 증가시킨 70%로 녹지지역내 다른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20%에서 40%로 20%를 추가 완화 적용하며, 제33조에서 대지면적에 최소한도에서 보전 및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취락지구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수 이제는 200㎡로 그 면적을 축소해서 적용하는 걸로 완화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건축시에 폭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만 4m이상 띄우로독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모든 건축선에 대해서 4m이상 띄우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를 지을 경우 15m 미만의 가로망에 걸리는 부분으로부터 사방 4m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건축조례 제43조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인근 주민들이 건축에 따른 분쟁이 야기될 경우 이 때에는 15인 이내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조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축조례에서 이런 문제를 즉,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다시 추가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제33조 13호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이 부분을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누가 판정을 내려 줍니까, 이부분은?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작업을.
조이실 의원    그러면 취락지구라고 했을 때에 어느 한 동네를 지정해 가지고 동네에 끝에서, 끝이 이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밀집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밀집지역 독립가구는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조이실 의원    독립가구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50호 이상 되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밀집지역으로써.
조이실 의원    50호 이상요?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예.
조이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담당 실무계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산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예산계장 송병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5년도 결산에 따른 정리예산 성격으로써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기 예산에 성립된 예산의 변경요인 발생분을 정리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6억5,500만원이 증액된 885억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788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 17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74억2,5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6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2,6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2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7억4,500만원,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1,8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금 8,40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차익금 2억3,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정된 지역보다 확정 내시액이 2,3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하수도관정비 사업에서 당초 예정액보다 7억4,800만원이 감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억4,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1,8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1억7,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세차액은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요원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1억1,5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11억3,200만원중 8억3,2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억원은 미부담 조치하였습니다.
  직제개편과 일부사업 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 5억5,800만원 삭감 편성하고, 지방세 20억원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가용재원 19억2,9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사업에 최대한 절감 반영하고, 군 재산조성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기 편성 운영중인 60건의 23억6,8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조치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옥천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3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2,4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7,1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10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2,3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억1,500만원, 판수∼청정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2억원, 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에 4억8,000만원, 식수난 지역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3억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에는 17억6,700만원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기별 내용은 하수도사업에 7,200만원, 주택사업에 4,7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억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4억9,500만원, 주차장관리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외수입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1억1,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1억1,600만원, 배수관 수선비 4,800만원, 기타사업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세출사업으로 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2,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영 등 알찬 재정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총괄표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입재원으로 우리 군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 및 상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보조금 모든 이 지원 금액이 95년도 보다 현재 제출된 96년도에는 약 3.3%가 감 배정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도를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에 73.33%를 지원 받고 있는데 현재 여기 제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70.3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3%가 중앙이나 상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 지원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기존 재원이 이만큼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3%라고 하면은 숫자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23억, 24억원에 대하는 막중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 감된 원인이 어떠한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에서 당초 내시액보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300만원이 감되고, 양여금사업비에 7억4,800만원이 감내시 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가 1억7,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연도별 의존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어제 뽑아 놨는데 그 자료를 미쳐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금년도가 감되지 않았느냐 전체 예산액 대비에서 제가 뽑은 자료는 따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글쎄, 설명서가 별도 답변자료가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서류상 7페이지에 총괄표에는 이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보기로서는 의존재원확보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숫자적으로 이게 명확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788억8,200만원, 기정예산액이 751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정액의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회, 2회, 3회 추경에 변경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 788억원하고 대비하면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도별 의존재원 변동현황을 별도로 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그러면 현재 본 의원이 문의하는 3.03%가 미 배정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송병우    그것은 현재 예산액 대비해사 그런 내용이지, 우리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는 전년도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금액도.
전형택 의원    이게 현재 표로 봐서는 적은데 뭘로 가지고.....
○예산계장 송병우    기정예산액이요, 작년도 본 예산의 금액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형택 의원    어쨌든 96년도는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작년 12월 95년도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상세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미 배정된 중앙지원 재원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거기에 부언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재경 충북출신 4급이상 공무원 300여명을 모시고, 서울에서 도정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옥천군출신 재경 4급이상 공무원이 16명인데 그날 참석한 분이 6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무과장하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협조도 드렸고, 그 뒤에는 내려오면서 재경 4급 이상 뿐만 아니라 5급 이상까지 확대를 해서 그분들 모임을 갖고 옥천 고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앞으로 의존재원확보 및 재경향우 위원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완순의원외 2인) 

(10시46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열의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육정균 부의장,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주재홍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아홉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금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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