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6월 1일 (토)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5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일 제56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4월 2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 22일 옥천군수 및 각 의원님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5월 2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의원발의된 기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현재 잽행부에0서 추진 중인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일 제56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4월 2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 22일 옥천군수 및 각 의원님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5월 2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의원발의된 기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현재 잽행부에0서 추진 중인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해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이실 의원과 이완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 의원과 이완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해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6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조이실 의원과 이완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 의원과 이완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켜 설명을 청취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켜 설명을 청취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