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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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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7월 23일 (화) 19시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제5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6.국제도시간자매결연사업추진상황보고안
  8. 7.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안
  9. 8.''96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
  10. 9.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5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6.국제도시간자매결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8. 7.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안(군수제출)
  9. 8.''96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주요사업현지확인특위 위원장 제출)
  10. 9.''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9시09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경과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부의안건 중에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안은 지난 7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본 협약안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철회 요청이 있어 7월 22일자로 철회 허가를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의안건을 올리기 전에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미흡한 점은 없고, 잘못된 사항은 없는가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행정적 시간 낭비나 복잡성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6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과 6월 10일자로 각각 이송되어 지난 6월 20일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 28일 옥천군수 및 각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96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위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옥천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금일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4건의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기타안 1건, 그리고 ''96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 하신 후 ''95회계년도의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5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9시11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 2건, 그리고 의원발의된 기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0 회기를 금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7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주재홍 의원과 육정균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재홍 의원과 육정균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9시14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훈    문화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조상들의 삶과 얼이 담긴 각종 유물품을 수집하여 전시관에 전시함으로써 군민에게 보다 질 좋은 문화공간 제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토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22일 전시 시설을 완료하고, 우리 지역에 분포된 1,300여 점의 유물품을 수집하여 그중 700여 점을 선별 조화롭게 전시한 문화공간으로써 향토연구 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의 교육현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명실상부한 우리 고장의 정신문화의 산실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조례안중 주요골자는 군에서 설치한 향토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시관의 운영 및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역의 향토연구 자료활용 및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선조들이 사용한 의·식·주, 생활용품, 농기계 등 민속생활관과 유물, 인물, 지형도, 고서적도 등 민속실 및 인물 코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천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막연하고 단조로운 전통문화의 이해를 떠나 보다 넓고, 깊이 있는 향토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시17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본청에 정원조정에 대한 사항이 내무부에서 96년도 4월 25일자로 일괄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해서 군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군행정기구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내무과에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 변경과 관련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 청취한 조례안은 지난 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감사기능을 갖는 한편,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획실의 감사계를 포함시켜 직급만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의 안대로 의결할 경우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 보다 한 단계 아래로써 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조례로써 의회의 위상정립은 물론, 의회의 권위가 격하됨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장과 부읍장이 같은 직급인 지방사무관으로 보임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으며, 인구가 2,500명되는 면장이나 인구가 10배가 넘는 25,000명이 되는 읍장과 동일 직급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인 비교성을 감안할 때 읍장의 직급을 1직급 상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써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과 읍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읍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기획감사실장만 1등급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하여 의회에 계류 시킨후 내무부에서 회신이 접수된 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 차후에 심의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바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 유보 차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후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시2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도록 대법원에서 이첩해 가지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지시에 의한 것으로써 폐지 사유로는 호적신고 지연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조례로 정해서 운영돼 왔으나, 현행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 시행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9시26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3월 23일 농촌진흥원에서 본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사유는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맞게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첨단 영농을 육성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이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옥천군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영농편익 등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실기 실습 및 영농교육 훈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내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옥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소용경비는 옥천군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개발센터에 운영 결과 적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 농업인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영농 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명실상부한 옥천군 선진농업의 개발센터가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에 본 의원이 검토한 바는 조례의 원칙인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우선 판단이 됩니다.
  목적을 보면 옥천군 농촌지도소에 앞으로 개혁을 위해서 개발센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2조에 보면은 개발센터는 옥천군 농촌지도소에 둔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둘째 근거 법령이 뚜렷하지 않다.
  지금 올라온 안을 검토를 해 보면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의 조례가 아닌 준칙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옥천군조례에 삽입할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개발센터 면적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3,353평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건평이 한 3,000평, 시험부지가 1,353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별표 1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규모가 4,210평으로 약 차이가 6,143평이 활용 안 되는 잔여 토지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적당하다 하는 것이 되구요.
  그 다음에 7조를 보면은 모든 경비는 옥천군이 부담을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 농촌지도소가 개발센터로 전환이 돼서 국가직 공무원이고 전체가 국가에서 진흥청에서 예시가 돼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을 받고 있는걸로 돼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지금 안됐어도 운영하는데는 옥천군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옥천군이 한다라고 명시가 됐을 때 문제점이 야기된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옥천군 농기계수리센터관계인데 근거 법령에 의해서 농업기계화준칙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옥천군조례 제1404호로 이미 농기계수리센터의 운영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데 본 조례를 보면 전혀 여기에 버금가는 조례에 상응하는 정도로 앞으로 지향 발전적인 그런 조례에 검토되지 않는다라고 사료되어 본 안은 불합리한 여건으로 판단돼서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그러면 이태우 의원님께서는 지도소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태우 의원    답변은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그러면 지도소장님께서는 이태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지금 이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그 때까지 유보하셨다가 지방직이 된 다음에 재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전에 장계국민관광지조례안 관계로 도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철회를 하게 되고, 본 안건도 지도소장님께서 내년에 하셔도 되는걸 또 지금 올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적으로 시간낭비입니다.
  이런 복잡성이 없도록 앞으로 주위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국제도시간자매결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9시3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본 군과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변하는 각국의 추세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과 오호정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무역자유화 및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군 정의 우호관계를 통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폭 넓은 교류를 전개하여 각 분야에 걸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화·세계화 추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2년 4월 한국물산 일본 오사카 영업소 이근모 소장과 이태우 의원님의 주선으로 본 군의 과수농가 3명, 그리고 관계 공무원 2명 및 5명이 사과재배 기술 연수차 일본국 아오모리현 오호정에 소재한 노무라 농장을 방문한 것을 시발로 6회에 걸쳐 민간 차원에서 상호교류를 방문하였으며, 1994년 10월 농업기술자 방문에 따른 군수 감사 서한문 발송시에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제의한 바 오호정에서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을 바라는 회신이 접수되어, 1995년 2월 오호정장과 국제교류와 제의에 대한 정식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고, 오호정장으로부터 국제교류를 희망한다는 회신이 있어 양 군정간 실무협의를 구성하게 되어 금년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5일간 오호정 국제교류협의회 부회장 다께구지 등 5명이 본 군을 방문하여 1차 협의를 마쳤고,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4박 5일간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6명이 오호정을 방문하여 국제교류 조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교루 자매결연 체결은 금년도 9,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조인에 따른 절차와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약 5일간의 일정으로 오호정장의 10∼15명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조인 및 각 분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본 군 대표단 10∼15명이 10월중에 오호정에 방문하여 국제도시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교류 사업추진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교류입니다.
  학생 미술작품 전시회를 상호 개최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상호정보 교환을 추진하며, 전통예술단 상호방문 공연으로 양 군정의 문화행사시에 상호 초청 교를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행정공무원의 연수입니다.
  양 도시의 언어,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정보의 교환과 연수를 위하여 양 군정에서 공무원 1명을 1개월 정도 상호교환 파견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 교류에 있어서는 양 군정에 초·중·고학생 상호교환 방문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제 및 기술의 정보교류입니다.
  지역특산품 개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과수·원예 등 근교농업기술 교환으로 양 군정의 연수생을 일반 가정에 보내기로 연수할 계획이며, 민간 차원의 경제기술 교환을 적극 지원하고, 양 군정의 중소기업 경영자 및 사원이 상호교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우호 친선교류에 있어서는 정치적 교류에 의한 의원간 상호 초청 방문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급 직능단체 친선 방문으로 양 군정의 각종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일반 가정에서 보내기 및 음식문화 교류를 계획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사업 및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 군정의 이해를 돕고, 민간인 상호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호정 선진농업 기술의 접목입니다.
  오호정에서 많은 사과와 원예작물의 선진 농업기술을 본 군에 접목하여 새로운 농업소득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둘째 오호정의 산업·문화 등 비슷한 여건을 바탕으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자매결연시 행정, 농업, 문화·예술, 상업, 경제분야 등에 걸친 우호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지방행정 및 본 군 장기적 발전도 기대가 됩니다.
  셋째 WTO출범에 따른 국제무역자유화에 대비 특화작목 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방화, 세계화 추진에도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양 군정간 직원 현황과 지역 특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는 상이한 문화배경을 가진 지역과 접촉함으로써 자기 지역의 역사, 문화 차이가 갖는 장점을 인식하고, 상대방 지역으로부터 장점을 배움으로써 지역의 문화차이를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제화·세계화 추세의 흐름에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안(군수제출) 

(19시41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의설치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 확대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작업장 위치는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와 산 15-14번지의 군유림을 선정하여 부지 면적은 1,652㎡의 규모이고, 건축규모는 463㎡의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물로 건축하게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지원액은 금년도 12월말가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준비 및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수원시, 동해시 등의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난 4월경에 옥천군장애인협의회 임원들과 현지 답사하였으며, 군 관내 부지 후보지 10여 곳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였으나 현재 설치계획 부지가 적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공장 30여 곳을 견학하였으나 생산시설을 설치하기가 지난하여 잠정적으로 간단한 인·가공 작업장을 설치하기로 옥천군장애인협회 임원들과 협의하였고, 지난 7월 초순경 보건복지부의 예산 형편상 사업장 규모 180평을 140평의 규모로 축소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묘지이장 공고, 건축용역 설계, 임야형질 변경 등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6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주요사업현지확인특위 위원장 제출) 

(19시44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주요사업장현지확인보고서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위원장 이셨던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주요사업현지확인특위 위원장 이태우    의원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우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목적은 ''96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군정의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미비점과 문제가 있는 각종 사업은 시정 및 개선토록 통보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여 하반기 및 차년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으로는 효율적인 현지확인을 위하여 3개 확인반을 편성하여 ''96년도 주요사업장 517개중 무작위로 착취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사업장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고, ''96년도 6월 26일 확인한 내용에 따라 옥천군수외 8개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본 특별위원회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6월 27일 반별로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어 확인한 내용은 토목, 건축, 산림,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등 공통 사업과 각 실과 사업소별로 시행한 주요 사업중에서 사업책정의 타당성은 있는가? 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여론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시공은 견실하게 되었는가? 부진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와 해결책을 충분히 모색하였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도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다음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몇몇 중·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아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사고 있는 형편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 완공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현지에서 코아 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포장 두께를 확인한 바 별지 내용과 같이 기존 설계보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한 1읍면 1특화사업, 포도신품종 개발 등 많은 사업이 사업 목적에 비하여 비교적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서 사업비 지급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지도하여 사업 실패에 따른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초예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용지보상, 설계심사 등의 사유로 미착공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미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으며, 농산정책 중 농업기반 시설과 일부 농산·특산 조성 사업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이 선정 집행되는 등 개인 및 소수 주민을 위한 농산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군발주, 읍면 발주 사업 시행시 공사감독 및 감리사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및 투자가치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국·도·군비 보조사업 선정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철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으로 보조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의 분장사무중 업무가 산업계에 편중되는 일이 있고, 읍 면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정밀조직 진단하여 조직의 활성화가 이룩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균형과 조화가 이룩되고, 예산 낭비요인 억제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익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이 계상된 만큼만 시공·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각종 사업장 기술감독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시공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술감독 공무원간의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 지도 과오로 인한 예산낭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사업은 농촌주민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식을 연마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바, 연람 이용자가 적고, 관리상태가 불량하니 일제 정비하고, 육성사업에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폐기물종합단지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바 체계적인 계획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 국제경쟁력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사업인 만큼 전시포에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추가로 계상 됨에 따라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완공되었을 시에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은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설계 시공,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감독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시공업체와의 철저한 계약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시 코아 채취를 통한 완벽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사업장 별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요사업장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태우 의원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께서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시면서 흘린 땀이야말로 진정 군민을 위한 진정한 참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안건을 특위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96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보고심의의결은의건은 특위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9시5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완순 의원, 공인회계사인 정구열 회계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 이진규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이완순 의원, 위원에는 정구령 위원, 이진규 위원 등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장 및 위촉기간은 별로도 본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과후 늦게까지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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