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6년 9월 7일 (토) 10시
- 의사일정 (제8차본회의)
- 1.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 3.군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입안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
- 4.농촌주택개량지원확대건의문채택의건
- 5.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문채택의건
- 6.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 7.포도수입개방및국내산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안정대책건의문
- 부의된 안건
- 1.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 3.군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입안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군수제출)
- 4.농촌주택개량지원확대건의문채택의건(유만정 의원 외 2인)
- 5.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문채택의건(조 운 의원 외 2인)
- 6.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태우 의원 외 2인)
- 7.포도수입개방및국내산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안정대책건의문(조이실의원 외 2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6월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등 변경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례내용인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 "군수"를 "부군수", 위원을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지방세무서,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등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안건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6월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등 변경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조례내용인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 "군수"를 "부군수", 위원을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된 지방세무서,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등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안건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95년 9월1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의 보고, 수당과 여비지급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를 구성 운영해 관내 주민에게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95년 9월1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의 보고, 수당과 여비지급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를 구성 운영해 관내 주민에게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군서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절차상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의견을 청취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철도 건설본부로부터 입안된 내용이 건설부로 신청이 되어서 당시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시설 결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금일 경부고속철도의 통과 지역인 군서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골자는 군서면 사양리 산28-3번지에서 시작해서 동평리 619-4 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연장은 총 2,92㎞이고 편입되는 면적은 폭 20m로 해서 66,262㎡가 되겠습니다.
지상으로는 0.72㎞, 지하 2.2㎞입니다.
이원면의 경우는 작년도에 10월5일자로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되었고, 군서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내의 지상통과냐 지하통과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제 지하로 하도록 확실하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 가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속철도가 통과하면은 그 주변이 건축 비허가구역이라고 해도 100m안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법에 의해서 레일 끝 부분에서 시작해서 양측으로 30m이내에서 죽목을 식재한다거나 형질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건축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철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경부철도나 고속철도나 같습니다.
이번에 이원 도시계획지역은 주변에 시설녹지 공간을 두어서 보상 편입하고 개발제한구역 내는 그대로 시설녹지나 완충지역을 두지 않고 노선만 매수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된 보상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다만 동네가 집단적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호 이상 집단 이주시는 이주정착금으로 300∼500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 갈 때는 건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즉,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또는 주민들이 애로를 청취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농정과에서의 의견은 농지전용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고, 또 산림과 역시도 임산물에 대한 또는 일련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음이나 진동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차폐시설이나 방음시설 및 편익시설 등 이런 것에 제반 문제점을 군서면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은 전원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음벽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철도 통과 인접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를 할 경우에 매수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역시 어렵고 대상법규 이내에 한정됩니다.
인근 주민의 전원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음벽 등 제반조치 강구 및 편입 잔여토지 매입 잔여토지 매입요망, 축산농가 불임, 유산 등 대책을 세워달라, 터널통과 논에 대한 지하수가 고갈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원고갈에 대책을 가져야 하고 모든 시설 배수 용배수로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지개량조합에 상당한 합의와 대체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서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절차상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의견을 청취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철도 건설본부로부터 입안된 내용이 건설부로 신청이 되어서 당시 직권으로 노선을 결정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시설 결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금일 경부고속철도의 통과 지역인 군서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골자는 군서면 사양리 산28-3번지에서 시작해서 동평리 619-4 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연장은 총 2,92㎞이고 편입되는 면적은 폭 20m로 해서 66,262㎡가 되겠습니다.
지상으로는 0.72㎞, 지하 2.2㎞입니다.
이원면의 경우는 작년도에 10월5일자로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되었고, 군서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내의 지상통과냐 지하통과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제 지하로 하도록 확실하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 가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속철도가 통과하면은 그 주변이 건축 비허가구역이라고 해도 100m안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법에 의해서 레일 끝 부분에서 시작해서 양측으로 30m이내에서 죽목을 식재한다거나 형질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건축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철도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경부철도나 고속철도나 같습니다.
이번에 이원 도시계획지역은 주변에 시설녹지 공간을 두어서 보상 편입하고 개발제한구역 내는 그대로 시설녹지나 완충지역을 두지 않고 노선만 매수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된 보상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다만 동네가 집단적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호 이상 집단 이주시는 이주정착금으로 300∼500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 갈 때는 건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즉,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또는 주민들이 애로를 청취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농정과에서의 의견은 농지전용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고, 또 산림과 역시도 임산물에 대한 또는 일련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음이나 진동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차폐시설이나 방음시설 및 편익시설 등 이런 것에 제반 문제점을 군서면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은 전원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음벽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철도 통과 인접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를 할 경우에 매수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역시 어렵고 대상법규 이내에 한정됩니다.
인근 주민의 전원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음벽 등 제반조치 강구 및 편입 잔여토지 매입 잔여토지 매입요망, 축산농가 불임, 유산 등 대책을 세워달라, 터널통과 논에 대한 지하수가 고갈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원고갈에 대책을 가져야 하고 모든 시설 배수 용배수로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지개량조합에 상당한 합의와 대체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37번 국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전 쪽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이 국책사업으로 설치 고속철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이 지역의 해당 주민들하고 모여서 이러한 국책사업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그렇게 안됐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것입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까 말씀 하신대로 1안, 2안, 경우에 따라서는 3안의 노선을 가지고 결정된다는 사항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노선이 결정이 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고속전철 본부 아니면은 개발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아까 말씀 하신대로 1안, 2안, 경우에 따라서는 3안의 노선을 가지고 결정된다는 사항을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노선이 결정이 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고속전철 본부 아니면은 개발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는 보상문제나 주민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문제만 취급합니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건설본부 직원들이 전부 면에 와서 심지어는 군에서도 모르는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유포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는 보상문제나 주민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문제만 취급합니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건설본부 직원들이 전부 면에 와서 심지어는 군에서도 모르는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유포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태우 의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재수렴 하셔서 통보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시설 통과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보상을 실시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적에 그런 문제는,
다만, 보상을 실시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적에 그런 문제는,
○이태우 의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태우 의원 이 안은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끝난 다음에 이 안이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도에 보고하기 전에 군서면에 와서 설명회가 끝난 후에 여론이 형성되면은 종합해서 도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에 보고하기 전에 군서면에 와서 설명회가 끝난 후에 여론이 형성되면은 종합해서 도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의원님,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옥천군에서 의견을 결정해 가지고 올라갔을 경우 중앙에서는 또 중앙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 건설부에서 결정고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올릴 경우에는 옥천군에 와서 상세한 설명과 궁금증을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게,
옥천군에서 의견을 결정해 가지고 올라갔을 경우 중앙에서는 또 중앙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 건설부에서 결정고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올릴 경우에는 옥천군에 와서 상세한 설명과 궁금증을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게,
○이태우 의원 한 가지 서운한 말씀을 군수님 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속철도로서 군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군수의 의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의 고속전철로 인한 지역에 현안문제로 지역에 개발제한을 30여년 동안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은 군수 의견을 진지하게 지역주민들 마음을 담은 검토보고서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대립되지 않고,
군수님의 고속전철로 인한 지역에 현안문제로 지역에 개발제한을 30여년 동안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은 군수 의견을 진지하게 지역주민들 마음을 담은 검토보고서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대립되지 않고,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국책사업에 대해서 또 이것이 연결노선이 옥천에 와서 삐딱, 삐딱하게 선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부 결정은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제도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법규정 절차상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에서 사전에 대안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법규정 절차상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에서 사전에 대안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 군수가 됐다라면 지역 주민의 가장 어렵고 안타까운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고속전철 설치가 국책사업을 알 권리가 알아야 하는 민주화가 됐다라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얘기도 없이 형식행위로 도시계획 본 계획 입안을 시작을 하면서, 공청회도 안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보에.
그런데 주민 의견청취는 행정적으로 공직자나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의견청취해서 반론을 법적으로 11조나 23조라든지 이 사항을 사실은 결정에 권한은 없고 의견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은 기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고속철도건설본부로 하여금 군서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과 공청회를 하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에.
그런데 주민 의견청취는 행정적으로 공직자나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의견청취해서 반론을 법적으로 11조나 23조라든지 이 사항을 사실은 결정에 권한은 없고 의견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은 기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고속철도건설본부로 하여금 군서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과 공청회를 하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구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해서 이태우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이 군민을 위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구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해서 이태우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이 군민을 위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확대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인구 분산과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융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문 -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현대식 주택을 신축하여 농촌의 자연환경과 편리함을 조화시킴은 물론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어 당초 목적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지원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공동주택(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융자는 계속 추진하고 있어 대도시 인구 분산정책에 위배되는 한 단면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위 등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보면 희망자는 늘어나도 물량을 극히 제한 하는 등 매우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신청량은 448동이었으나 지원 물량은 30.1%인 135동에 불과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원량의 부족으로 지역간은 물론 주민들간 물량 배정과 대상자 선정 문제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와 관련 몇 가지 건의하오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 희망자 전원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희망자의 50%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마다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현재 1동당 지원액 1,600만원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셋째 침체되어 있는 농촌 경제현실과 농가 소득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을 3%(현재 5.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현재(5년거치 15년상환) 보다 대폭 완화시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7일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확대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인구 분산과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융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문 -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현대식 주택을 신축하여 농촌의 자연환경과 편리함을 조화시킴은 물론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어 당초 목적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지원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공동주택(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융자는 계속 추진하고 있어 대도시 인구 분산정책에 위배되는 한 단면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위 등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보면 희망자는 늘어나도 물량을 극히 제한 하는 등 매우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신청량은 448동이었으나 지원 물량은 30.1%인 135동에 불과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원량의 부족으로 지역간은 물론 주민들간 물량 배정과 대상자 선정 문제 등으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와 관련 몇 가지 건의하오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 희망자 전원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희망자의 50%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마다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현재 1동당 지원액 1,600만원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셋째 침체되어 있는 농촌 경제현실과 농가 소득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을 3%(현재 5.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현재(5년거치 15년상환) 보다 대폭 완화시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7일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조 운 의원 조 운 의원입니다.
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사료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적용할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채택된 것으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문 -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농림부장관 및 정책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정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옥천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4월15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원된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걱정을 하였으나 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이나 하듯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9개 읍면이 팔당,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부 고시 90-15호 ''90.7.19)으로 묶여 있어 가축을 전업 규모로 확대 사육코자 하여도 축사의 신축 제약과 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없어 양축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에는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가 55,563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한우 및 젖소사육 3,979가구에서 사육하는 등 총 4,683가구에 달하고 있어 도 대비 2%, 옥천군 전체 세대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4일 법률 제4952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 규제법 및 농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업규모(젖소 20마리, 한우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10,000마리 이하)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10%의 감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산농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과거의 부업규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축산의 전업화, 대규모화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전업 축산농가는 외면하고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사료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성과 정부시책을 외면한 법개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책 관계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화와 세계화를 위해 지난 시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축산농가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업축산 농가까지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업축산 농가에서는 연간 배합사료비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지출되고 있어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확대 실시될 경우 연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막대한 사료비 지출을 절감하면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써 각곡히 건의 드리오니 관련 법규가 개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7일 옥천군의회의원일동
이상 건의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사료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적용할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채택된 것으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문 -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농림부장관 및 정책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정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옥천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4월15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원된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걱정을 하였으나 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이나 하듯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9개 읍면이 팔당,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부 고시 90-15호 ''90.7.19)으로 묶여 있어 가축을 전업 규모로 확대 사육코자 하여도 축사의 신축 제약과 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없어 양축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에는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가 55,563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한우 및 젖소사육 3,979가구에서 사육하는 등 총 4,683가구에 달하고 있어 도 대비 2%, 옥천군 전체 세대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4일 법률 제4952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 규제법 및 농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업규모(젖소 20마리, 한우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10,000마리 이하)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10%의 감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산농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과거의 부업규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축산의 전업화, 대규모화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전업 축산농가는 외면하고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사료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성과 정부시책을 외면한 법개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책 관계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화와 세계화를 위해 지난 시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축산농가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전업축산 농가까지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업축산 농가에서는 연간 배합사료비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지출되고 있어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확대 실시될 경우 연간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막대한 사료비 지출을 절감하면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써 각곡히 건의 드리오니 관련 법규가 개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9월 7일 옥천군의회의원일동
이상 건의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산농가사료비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확대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인접지역으로 9개 읍면중 2개 면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리와 이용 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지역여론을 토대로 작성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 -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해 7만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71년 1월19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1년 7월30일 서울을 중심으로 1977년 4월18일 경기도 여천지역을 마지막으로 8차에 걸쳐 14개 권역에 대해 전 국토 면적의 약 5.4%에 해당하는 5,371㎢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직 도시민 위주에 치우쳤으며 농민을 도외시한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 시행으로 지정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일 민원으로써는 정부수립 이후 최다 민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권리회복 전국연합회에서는 수 년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소한 바 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판결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대통령께서 오직 일념이신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어긋난다는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72년 12월30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은 2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실에 맞도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상당한 검토 없이 지정 하였으므로 지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인접 지역으로 총 면적이 535.188㎞에 이르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권 29.7㎢가 편입되어 면적대비 5.55%에 달하고 있으며, 9개 읍면중 2개 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관리와 이용 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그동안 사안별로 완화 내지 개선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만 옥천 군민을 대표한 우리 옥천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수집된 여론을 토대로 다음 건의사항을 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시어 우리 농촌지역 주민도 도시민과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형 취락지역이나 집단가옥이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자연취락지구 농림, 수산, 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정하여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개발제한 구역내의 원칙 없는 이용 즉 사유재산임에도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도 문화 체육시설, 근린공원시설, 청소년 야외학습장 및 수련장, 야외예식장 등과 같이 야외 문화공간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또한 도시 교통난 해소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95년도 옥천군의 경우 1억2,000만원 군비 전액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수혜자 부담원칙 또는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한 보상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설정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보상세(가칭)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매매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건의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써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과 고통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인접지역으로 9개 읍면중 2개 면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리와 이용 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지역여론을 토대로 작성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 -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해 7만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71년 1월19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1년 7월30일 서울을 중심으로 1977년 4월18일 경기도 여천지역을 마지막으로 8차에 걸쳐 14개 권역에 대해 전 국토 면적의 약 5.4%에 해당하는 5,371㎢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직 도시민 위주에 치우쳤으며 농민을 도외시한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 시행으로 지정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일 민원으로써는 정부수립 이후 최다 민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권리회복 전국연합회에서는 수 년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소한 바 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판결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대통령께서 오직 일념이신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어긋난다는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72년 12월30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은 2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실에 맞도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상당한 검토 없이 지정 하였으므로 지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인접 지역으로 총 면적이 535.188㎞에 이르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권 29.7㎢가 편입되어 면적대비 5.55%에 달하고 있으며, 9개 읍면중 2개 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관리와 이용 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그동안 사안별로 완화 내지 개선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만 옥천 군민을 대표한 우리 옥천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수집된 여론을 토대로 다음 건의사항을 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시어 우리 농촌지역 주민도 도시민과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형 취락지역이나 집단가옥이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과 같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자연취락지구 농림, 수산, 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정하여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개발제한 구역내의 원칙 없는 이용 즉 사유재산임에도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도 문화 체육시설, 근린공원시설, 청소년 야외학습장 및 수련장, 야외예식장 등과 같이 야외 문화공간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또한 도시 교통난 해소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셋째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95년도 옥천군의 경우 1억2,000만원 군비 전액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수혜자 부담원칙 또는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한 보상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설정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보상세(가칭)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매매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건의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써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하시어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과 고통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대한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도수입개방 및 국내생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대책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포도수입개방및국내산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안정대책에 따른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포도가격 안정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림부장관께 건의코자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농림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우리 농촌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한 시기를 같이하여 막중한 농림부의 중책을 수행하시게 되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림부장관직을 거쳐갔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된 농산물 생산량 통계, 농산물 재배면적의 적절한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민들의 갈등만 유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의하여 성장한 우리 나라 대다수 기업인들은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초적인 고마움을 잊은 채 요즈음 우리 농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의 산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도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농림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재임기간 중 농촌의 이 모든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타개하여 돌아오는 농촌, 희망이 넘치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굳게 믿으며,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우선 우리 농촌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 한 가지만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포도생산 동향을 보면 ''91년도 포도재배 면적이 148,000㏊에서 ''95년도는 112,000㏊가 증가한 260,000㏊이고, 생산량은 ''91년도 1,480,000톤에서 ''95년도 1,680,000톤이 증가한 3,164,000톤으로 면적과 생산량이 4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여 포도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이전에는 국내 포도 가공업체에서는 국내산 발아포도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였으나 ''96년도 포도수입 개방으로 수입산 포도로 전환하여 우리 나라 포도재배 농가는 가격폭락 등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급한 농촌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국내 포도가공업체에 포도수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도가격을 정책적으로 잘 조정하여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천군 포도재배 면적은 전국 포도재배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어 발아포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어 장관님께 해결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도수입개방및국내산과잉생산으로인한가격안정대책에 따른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포도가격 안정을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림부장관께 건의코자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농림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우리 농촌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한 시기를 같이하여 막중한 농림부의 중책을 수행하시게 되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림부장관직을 거쳐갔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된 농산물 생산량 통계, 농산물 재배면적의 적절한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민들의 갈등만 유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의하여 성장한 우리 나라 대다수 기업인들은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초적인 고마움을 잊은 채 요즈음 우리 농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의 산적한 문제 등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도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농림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재임기간 중 농촌의 이 모든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타개하여 돌아오는 농촌, 희망이 넘치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굳게 믿으며,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우선 우리 농촌의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 한 가지만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포도생산 동향을 보면 ''91년도 포도재배 면적이 148,000㏊에서 ''95년도는 112,000㏊가 증가한 260,000㏊이고, 생산량은 ''91년도 1,480,000톤에서 ''95년도 1,680,000톤이 증가한 3,164,000톤으로 면적과 생산량이 4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여 포도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이전에는 국내 포도 가공업체에서는 국내산 발아포도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였으나 ''96년도 포도수입 개방으로 수입산 포도로 전환하여 우리 나라 포도재배 농가는 가격폭락 등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급한 농촌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획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국내 포도가공업체에 포도수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도가격을 정책적으로 잘 조정하여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천군 포도재배 면적은 전국 포도재배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어 발아포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어 장관님께 해결방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포도수입개방 및 국내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대책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고장 최대의 축제인 중봉충렬제와 한가위를 앞두고 매우 바쁜 시기에 열흘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업무보고와 청취 등 그리고 질의는 물론 답변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포도수입개방 및 국내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대책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고장 최대의 축제인 중봉충렬제와 한가위를 앞두고 매우 바쁜 시기에 열흘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업무보고와 청취 등 그리고 질의는 물론 답변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