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4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하반기 의정활동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깊이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순 의원, 이찬규 의원, 육정균 부의장이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이완순 의원과 이찬규 의원, 끝으로 육정균 부의장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경영협력실장, 사회복지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지도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과 지역 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하반기 의정활동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깊이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순 의원, 이찬규 의원, 육정균 부의장이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이완순 의원과 이찬규 의원, 끝으로 육정균 부의장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경영협력실장, 사회복지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지도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7만여 옥천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며 군민을 위한 알뜰살림을 펴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들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천과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실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소관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과 계층별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하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상당액의 포괄사업비가 매년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사업비란 연중 집행을 하다보면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으로 재량사업비가 불가피한 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당초 충분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알찬 기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계상 반영하여 함이 합당한 것이지, 구태여 포괄사업비란 명목으로 집행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포괄사업비란 집행하다 보면 집행권자가 일방적으로 완급의 구별로 치중치 못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는 아이 젖 주어 달래는 식”으로 선심사업으로 집행되어 효과면에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간, 지역간 원성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들도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줄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명년 예산편성 시에는 필히 예산에 직접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군수 및 읍면장별로 포괄사업비와 포괄사업 집행내역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 도민체전 성적부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상위권을 하던 도민체전의 옥천군 성적이 작년 제34회 도민체전과 금년도 제35회 도민체전에서 최하위권으로 성적이 부진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소식지 발간 문제와 지난 6월21일부터 13일간 언론의 갈등을 촉발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기존 언론의 형태에 관한 문제점과 기자실 공간 활용을 높이겠다는 점을 들어서 대언론예산 동결과 기자실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 수립을 요구하며 대언론 홍보예산 쓰임새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심지어 6월21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군수는 추경예산에 오히려 대언론홍보비 예산을 증액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집행부의 입장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경 예산에는 증액을 요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기자실 폐쇄와 함께 대언론 홍보예산 동결을 결정하고, 도대체 군 행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많은 주민들의 우려대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에 포장된 지나친 감정대응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일만에 기자실 폐쇄조치와 대언론 홍보예산을 원상조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군수께서 당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언론의 잘못된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원상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처음 판단이 잘못되어서 원상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상조치 발표한 7월3일 오후 4시께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언론 홍보예산 부분만은 원상조치하고, 기자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다시 밤 10시께 해당 언론사에 팩시밀리를 통하여 기자실 개재를 통보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항간에서는 옥천소식지가 아니라, 군수 개인의 신상소개서 또는 군수 개인의 소식지라는 말들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반상회보가 순수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옥천소식지 발간 무용론까지 얘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옥천소식지 발간 과정에 대해 민주적 절차성은 확보 되어 있는지? 만약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발간되어 진다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군수님 개인 신상문제, 전체 지면을 차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소식지 편집 자문위원은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위촉 되었습니까? 금년 7월10일 이전에 발행된 옥천소식지는 근거 규정에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군정전반에 걸친 절차성의 미확보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불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군정은 어디로 흘러가며, 상식이 통하는 군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박철용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박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영협력실 운영실태와 자립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폭 넓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협력실이 지난 2월 직제개편 시 군민들의 기대 속에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그동안 경영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잔디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내 경영사업 현황을 종류별, 수입액수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설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와 지원된 보조금으로 시설소 운영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의 여부와 노후된 시설소에 보조금을 지원·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먼저 군정질의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롤온박스 배치 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면별로 롤온박스를 배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롤온박스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흉물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군내에 롤온박스는 몇 개가 있으며, 읍면별 배치현황과 사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고 대낮에도 도깨비가 튀어 나올 것 같은 빈집이 자꾸 늘어나며, 휴경화·폐경화 되어가고 있는 농토가 늘어남에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가 생겨 농사를 편히 지을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국비 50%, 융자 40%, 자비 10%의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위탁영농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농회사별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현재의 현황 그리고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 ‘96년도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새롭게 변경 또는 착안해 놓은 군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피서객들보다 인근 대전 등 타지역 피서객들이 몰려 각종 쓰레기오염은 물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피서객들이 거의 모두 1회성 관광에 그치고 있어 우리 군에 수입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들 합니다.
군서면 금천리 장용산의 경우 군에서 관리하는 산막 5동과 민박집 몇 호 정도산막의 경우 8월말까지 예약이 이미 다 되어 있으며, 민박일 경우는 시설미비로 가족단위로 피서를 올 경우에 숙박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원면 개심리를 찾는 피서객이나 영동 양산, 학산으로 가는 피서객들의 경우 숙박업소를 찾고 있으며, 무주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ㄷ비하여 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발전이 늦어짐은 물론, 관광수입이 거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한함은 더욱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하는 사유가 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촌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데, 취락지역이나 상수도오염과 생활환경이나 교육환경에 크게 피해가 없는 지역에는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조례 제1531호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설치제한을 위한 조례 제6조 제한의 특례에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과감히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 주말농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시켜 도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농심을 유발시킨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4월 군서면 금천리에 1,700여평에 주말농장을 개장하여 12월로 임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농장에는 무성한 풀과 쓰레기가 쌓여 있고, 농장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 예산을 들여 설치한 농막은 낡고, 이동식 화장실마저 파손되어 있음은 물론, 관정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휴가철에 하루 1,000여명의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이 지역에 오히려 전보다 보기 싫은 흉물로 변해 버린 농장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데 군에서는 현재의 실태와 관리상황은 어떠하며, 주말농장에 투입된 군의 예산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만여 옥천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며 군민을 위한 알뜰살림을 펴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들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천과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실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소관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과 계층별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하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상당액의 포괄사업비가 매년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사업비란 연중 집행을 하다보면 불시에 발생되는 상황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으로 재량사업비가 불가피한 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당초 충분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알찬 기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계상 반영하여 함이 합당한 것이지, 구태여 포괄사업비란 명목으로 집행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포괄사업비란 집행하다 보면 집행권자가 일방적으로 완급의 구별로 치중치 못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는 아이 젖 주어 달래는 식”으로 선심사업으로 집행되어 효과면에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간, 지역간 원성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들도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줄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명년 예산편성 시에는 필히 예산에 직접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8월 현재 군수 및 읍면장별로 포괄사업비와 포괄사업 집행내역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 도민체전 성적부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상위권을 하던 도민체전의 옥천군 성적이 작년 제34회 도민체전과 금년도 제35회 도민체전에서 최하위권으로 성적이 부진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소식지 발간 문제와 지난 6월21일부터 13일간 언론의 갈등을 촉발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기존 언론의 형태에 관한 문제점과 기자실 공간 활용을 높이겠다는 점을 들어서 대언론예산 동결과 기자실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 수립을 요구하며 대언론 홍보예산 쓰임새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심지어 6월21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불과 며칠 전에 군수는 추경예산에 오히려 대언론홍보비 예산을 증액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집행부의 입장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경 예산에는 증액을 요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기자실 폐쇄와 함께 대언론 홍보예산 동결을 결정하고, 도대체 군 행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많은 주민들의 우려대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에 포장된 지나친 감정대응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일만에 기자실 폐쇄조치와 대언론 홍보예산을 원상조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군수께서 당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언론의 잘못된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원상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처음 판단이 잘못되어서 원상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상조치 발표한 7월3일 오후 4시께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언론 홍보예산 부분만은 원상조치하고, 기자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다시 밤 10시께 해당 언론사에 팩시밀리를 통하여 기자실 개재를 통보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항간에서는 옥천소식지가 아니라, 군수 개인의 신상소개서 또는 군수 개인의 소식지라는 말들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반상회보가 순수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옥천소식지 발간 무용론까지 얘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옥천소식지 발간 과정에 대해 민주적 절차성은 확보 되어 있는지? 만약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발간되어 진다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군수님 개인 신상문제, 전체 지면을 차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소식지 편집 자문위원은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위촉 되었습니까? 금년 7월10일 이전에 발행된 옥천소식지는 근거 규정에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군정전반에 걸친 절차성의 미확보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불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군정은 어디로 흘러가며, 상식이 통하는 군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박철용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박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영협력실 운영실태와 자립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폭 넓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협력실이 지난 2월 직제개편 시 군민들의 기대 속에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그동안 경영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잔디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내 경영사업 현황을 종류별, 수입액수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설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와 지원된 보조금으로 시설소 운영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의 여부와 노후된 시설소에 보조금을 지원·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먼저 군정질의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롤온박스 배치 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읍면별로 롤온박스를 배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롤온박스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흉물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군내에 롤온박스는 몇 개가 있으며, 읍면별 배치현황과 사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고 대낮에도 도깨비가 튀어 나올 것 같은 빈집이 자꾸 늘어나며, 휴경화·폐경화 되어가고 있는 농토가 늘어남에 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가 생겨 농사를 편히 지을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국비 50%, 융자 40%, 자비 10%의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위탁영농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농회사별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현재의 현황 그리고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 ‘96년도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새롭게 변경 또는 착안해 놓은 군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피서객들보다 인근 대전 등 타지역 피서객들이 몰려 각종 쓰레기오염은 물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피서객들이 거의 모두 1회성 관광에 그치고 있어 우리 군에 수입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들 합니다.
군서면 금천리 장용산의 경우 군에서 관리하는 산막 5동과 민박집 몇 호 정도산막의 경우 8월말까지 예약이 이미 다 되어 있으며, 민박일 경우는 시설미비로 가족단위로 피서를 올 경우에 숙박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원면 개심리를 찾는 피서객이나 영동 양산, 학산으로 가는 피서객들의 경우 숙박업소를 찾고 있으며, 무주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ㄷ비하여 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발전이 늦어짐은 물론, 관광수입이 거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한함은 더욱 우리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하는 사유가 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촌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데, 취락지역이나 상수도오염과 생활환경이나 교육환경에 크게 피해가 없는 지역에는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조례 제1531호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설치제한을 위한 조례 제6조 제한의 특례에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과감히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 주말농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시켜 도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농심을 유발시킨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4월 군서면 금천리에 1,700여평에 주말농장을 개장하여 12월로 임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농장에는 무성한 풀과 쓰레기가 쌓여 있고, 농장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 예산을 들여 설치한 농막은 낡고, 이동식 화장실마저 파손되어 있음은 물론, 관정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휴가철에 하루 1,000여명의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이 지역에 오히려 전보다 보기 싫은 흉물로 변해 버린 농장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데 군에서는 현재의 실태와 관리상황은 어떠하며, 주말농장에 투입된 군의 예산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제5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현의 해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알찬 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릴 순서는 첫째 민원업무처리 실적과 둘째 농지전용허가 및 댐 주변 농업용수개발과 셋째 산림훼손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내 주민들에 의한 행정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참봉사 실현의 가시적인 친절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화하여 질 높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인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나, 일부 주민들간에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고압적이고, 관료적이며, 불친절한 사례와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여 처리기한을 지연시키는 등 민원인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일이 왕왕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는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인에 의한 건의서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과 미처리한 건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은 농지법 제36조 1항 각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3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등 각종 제반 농지법을 적용하여 복잡한 절차를 걸쳐 민원인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몰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절차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아예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댐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980년 12월에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내 전체 면적 중 85.5%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동 지역에서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오수 등의 배출과 개발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80년 이후 인구의 감소는 물론, 도로의 두절로 교통에 막대한 장애를 입었으며, 이농으로 인한 휴·폐경지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중에도 댐 주변과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지는 물을 눈앞에 두고도 고지대여서 매년 한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댐 주변 및 쓰레기장 주변의 농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대청댐 피해지역(댐 주변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업용수 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지역의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우리 군내에도 많은 공장이 입주되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뒷산을 마구 파헤쳐 웬만한 강우에도 토사가 쌓이고, 도로를 메워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경우는 물론, 지역 농민의 피해를 입히고도 제 때에 복구를 하지 않아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최근 3개년 동안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민원 사항 접수 및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제5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실현의 해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알찬 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릴 순서는 첫째 민원업무처리 실적과 둘째 농지전용허가 및 댐 주변 농업용수개발과 셋째 산림훼손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내 주민들에 의한 행정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참봉사 실현의 가시적인 친절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화하여 질 높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인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나, 일부 주민들간에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고압적이고, 관료적이며, 불친절한 사례와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여 처리기한을 지연시키는 등 민원인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일이 왕왕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는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인에 의한 건의서 및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과 미처리한 건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은 농지법 제36조 1항 각호 및 농지법시행령 제3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등 각종 제반 농지법을 적용하여 복잡한 절차를 걸쳐 민원인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지전용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몰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절차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아예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청댐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980년 12월에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내 전체 면적 중 85.5%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동 지역에서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오수 등의 배출과 개발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80년 이후 인구의 감소는 물론, 도로의 두절로 교통에 막대한 장애를 입었으며, 이농으로 인한 휴·폐경지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중에도 댐 주변과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지는 물을 눈앞에 두고도 고지대여서 매년 한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댐 주변 및 쓰레기장 주변의 농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대청댐 피해지역(댐 주변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업용수 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지역의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우리 군내에도 많은 공장이 입주되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뒷산을 마구 파헤쳐 웬만한 강우에도 토사가 쌓이고, 도로를 메워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경우는 물론, 지역 농민의 피해를 입히고도 제 때에 복구를 하지 않아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최근 3개년 동안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민원 사항 접수 및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시는 육정균 부의장에 앞서서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일체 박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박수는 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시는 육정균 부의장에 앞서서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일체 박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박수는 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에서 부군수 이하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으며, 둘째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셋째 포도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문 드리며,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중 노후 양수기관리 및 리동 농지개량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종합수련 활동 공간과 청소년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20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음을 지난 8월29일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그간에 추진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 중 일부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앞서 진입로부터 확보하여야 함에도 동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본 사업이 완료되어도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병행하여 확보되지 않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누차 토지 소유자를 찾아 설득을 하였고, 계획대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을 시는 제2, 제3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을 기피하는 것은 동부우회도로 개설 시 과다한 토지수용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소유자 본인이 이해를 한다면 본회의에서 증인으로 불러 그간의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 11월에는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본 수련관을 개관해야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개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 작목인 포도를 널리 알려 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우리 포도를 애용토록 하는 한편, 주민의 증산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본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매년 문화축제의 이벤트행사로써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봉충렬제 행사 시 포도아가시 선발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발된 포도아가씨는 1년간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포도와 향토문화를 알리는 일종의 사절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이후 연도별 행사의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에 포도아가씨들의 활동 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군에서는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바 연도별 선발자별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있다면 알선기관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 소득작목인 포도는 그동안 꾸준한 재배농가의 증가와 생산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작목으로 호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포도의 전국적인 확대재배와 UR 및 WTO의 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포도가 유입되어 가격이 폭락, 포도경작 농가의 사기가 저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군에서는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으로 포도수입 자유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포도 비가림시설 및 포도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재배하는 포도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어 성수기 집중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 성수기 집중출하(과잉생산)로 인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판로 및 가격안정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중 노후양수기 관리 및 리동 농지개량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읍면에서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 착정기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관중인 양수기 및 착정기의 노후화로 보수를 하여도 거의 실용화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농기계 반값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양수기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아울러 농업용수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노후 양수기를 대여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 보관 관리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양수기 및 착정기를 과감하게 불용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리동 농지계량제를 군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9회 임시회에서 부군수 이하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으며, 둘째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셋째 포도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문 드리며,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중 노후 양수기관리 및 리동 농지개량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종합수련 활동 공간과 청소년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20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음을 지난 8월29일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그간에 추진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 중 일부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앞서 진입로부터 확보하여야 함에도 동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본 사업이 완료되어도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병행하여 확보되지 않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누차 토지 소유자를 찾아 설득을 하였고, 계획대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을 시는 제2, 제3의 방법으로 진입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을 기피하는 것은 동부우회도로 개설 시 과다한 토지수용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소유자 본인이 이해를 한다면 본회의에서 증인으로 불러 그간의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 11월에는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본 수련관을 개관해야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개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 작목인 포도를 널리 알려 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우리 포도를 애용토록 하는 한편, 주민의 증산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본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매년 문화축제의 이벤트행사로써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봉충렬제 행사 시 포도아가시 선발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선발된 포도아가씨는 1년간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포도와 향토문화를 알리는 일종의 사절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이후 연도별 행사의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행사에 포도아가씨들의 활동 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군에서는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바 연도별 선발자별 취업을 알선해 준 실적이 있다면 알선기관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 소득작목인 포도는 그동안 꾸준한 재배농가의 증가와 생산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작목으로 호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포도의 전국적인 확대재배와 UR 및 WTO의 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포도가 유입되어 가격이 폭락, 포도경작 농가의 사기가 저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군에서는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으로 포도수입 자유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포도 비가림시설 및 포도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재배하는 포도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어 성수기 집중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서 성수기 집중출하(과잉생산)로 인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판로 및 가격안정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중 노후양수기 관리 및 리동 농지개량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읍면에서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 착정기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관중인 양수기 및 착정기의 노후화로 보수를 하여도 거의 실용화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농기계 반값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양수기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고, 아울러 농업용수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노후 양수기를 대여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 보관 관리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양수기 및 착정기를 과감하게 불용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리동 농지계량제를 군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공인으로서 어떤 일이나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군민을 위해서라면 진솔한 깊이 있는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공인으로서 어떤 일이나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라면, 군민을 위해서라면 진솔한 깊이 있는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주성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8월말 현재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사항과 집행내역,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사업별로 편성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도 편성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사업비는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서압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써 주로 재해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군수 및 읍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96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군은 5억원,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122건에 7억6,300만원을 사업 선정하여 총 115건에 7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군수포괄사업비는 39건에 4억2,8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76건에 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읍면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옥천읍은 13건에 1억7,500만원, 안남면 3건에 6,300만원, 안내면 2건에 1,400만원, 청성면 5건에 6,300만원, 청산면 4건에 5,600만원, 이원면 6건에 4,700만원, 군서면 2건에 1,700만원, 군북면 2건에 1,500만원 기타 관급자재에서 2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옥천읍이 12건에 6,000만원 집행완료 하였고, 동이면 2건에 430만원, 안남면 9건에 4,800만원, 안내면 3건에 900만원, 청성면 10건에 5,000만원, 청산면 13건에 4,500만원, 이원면 8건에 3,200만원, 군서면 8건에 2,100만원, 군북면 11건에 4,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97년도, ’96년도와 같이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별로 편성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별도 사업별로 편성할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 의원님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불편사항에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장의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바, 규정에 없는 예산편성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8월말 현재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사항과 집행내역,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사업별로 편성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도 편성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사업비는 군정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서압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써 주로 재해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군수 및 읍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96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군은 5억원,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122건에 7억6,300만원을 사업 선정하여 총 115건에 7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군수포괄사업비는 39건에 4억2,8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76건에 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읍면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옥천읍은 13건에 1억7,500만원, 안남면 3건에 6,300만원, 안내면 2건에 1,400만원, 청성면 5건에 6,300만원, 청산면 4건에 5,600만원, 이원면 6건에 4,700만원, 군서면 2건에 1,700만원, 군북면 2건에 1,500만원 기타 관급자재에서 2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옥천읍이 12건에 6,000만원 집행완료 하였고, 동이면 2건에 430만원, 안남면 9건에 4,800만원, 안내면 3건에 900만원, 청성면 10건에 5,000만원, 청산면 13건에 4,500만원, 이원면 8건에 3,200만원, 군서면 8건에 2,100만원, 군북면 11건에 4,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97년도, ’96년도와 같이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별로 편성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별도 사업별로 편성할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편성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 의원님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불편사항에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장의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바, 규정에 없는 예산편성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문화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은 토지소유주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에 토지소유주 의견청위 관계로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은 토지소유주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에 토지소유주 의견청위 관계로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협력실 설치 후의 사업실적과 잔디포사업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 종류별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협력실은 지난 96년 2월21일 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조직되었으며, 설치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 보고 드린 96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는 3개소로 안남면 연주리에 2,500평과 청산면 예곡리에 4,000평, 그리고 목동에 2,000평 등 총 8,500평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잔디포 관리는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 조성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 경영함이 직영사업보다 효율적이라는 건의가 있어 현재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종류별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외 3개 사업으로 금년도 수입 목표액 4억2,400만원 중 8월말 현재 2억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목표액 대비 6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장계국민관광지의 계획 이용인원 140,000명의 이용과 수입목표액 6,000만원으로 현재 100,000명이 이용하여 4,9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액 대비 82%의 실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장용산휴양림은 금년도 20,000명 이용 목표로 수입금 1,300만원으로 96년도 8월말 현재 23,000명이 이용하여 수입금 2,900만원을 올려 목표대비 220%의 초과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천골재 채취는 금년도 채취목표량 100,000루베에 수입목표액은 3억5,0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2억1,200만원의 수입으로 목표대비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골재 채취사업이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5년도 골재채취 계약기간이 96년도 5월19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어 96년도 계약은 96년도 7월29일자로 체결하여 현재 채취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커다란 문제거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남면과 청산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잔디포조성 사업은 사업성격상 2, 3년 주기로 잔디를 채취하므로 금년도에는 안남면에서 지난 3월에 일부 잔디를 매각하여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간관리 위탁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산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잔디포는 전년도에 1,1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발굴하여 추진 또는 추진계획 중에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추진 중인 옥천소식지 상업광고 게재는 관내 기업체 중 부성선진타올, 한양양조와 주은산업, 주은산업 주택분양 광고 및 충북은행 옥천지점 등을 광고 게재하여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광고수입과 쓰레기 종합단지 내 골재판매 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광고 수입은 현재 청주에 소재되어 있는 대한그린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빠르면 9월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림과에서 추진할 사계절 썰매장 조성 사업과 군유림에 보르세나무 식재사업은 사업형편상 97년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경영협력실에서 추진 중인 옥천읍 문정리에 소재한 폐소류지 매립사업은 총 부지면적 2,347㎡의 소류지를 지난 5월15일 토질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 6월말에 매립을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00만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구조물 설치를 9월 중에 설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될 경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2억3,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포도의 판로 및 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재배 및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 식부면적은 95년도 807㏊, 96년도에는 788㏊로써 전년대비 19㏊가 감소되었으며, 품종별로는 캠벨이 680㏊ 86%, 세레단이 90㏊로써 12%, 거봉 및 기타 품종이 18㏊로써 2%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확면적 역시 95년도에 726㏊, 96년도에는 718㏊로써 8㏊가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량은 95년도에 9,576톤이었으며, 올해는 147폰이 줄어든 9,576톤을 예상하여 155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가격동향은 특품이 12,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출하량이 늘면서 10,000원에서 16,000원대 정도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대는 95년도 동기대비 시 특품가격 10,000원에서 15,000원대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하계획은 도매시장에 1,408톤, 위탁판매가 1,330톤, 계통출하가 4,436톤, 직거래가 150톤 등 생식용 7,396톤과 농협가공용 1,900톤 및 자가소비 28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포도는 예년과 같이 작목반별로 서울 가락동시장, 대전 오정동시장 등 전국 대형 도매시장으로 정상 출하하고 있으며, 하품포도는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서 년 소요량 2,500톤의 물량으로 계획 수매하고 있는바 현재 원료 구입자금 6억원을 기 융자하였고, 4/4분기에 추가로 4억원을 융자 계획하여 20㎏당 6,500원의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옥천농협에서 하품수매량은 총 280톤으로서 부족 시에는 도 전체 포도를 대상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하품포도의 경우 옥천군 생산 전량이 수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 이상 특품의 경우도 시장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작목반이 원할 시 직거래 추진 등 관내 포도생산 농가가 수확한 포도를 원활히 출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협력실 설치 후의 사업실적과 잔디포사업 현황 및 경영수익사업 종류별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협력실은 지난 96년 2월21일 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조직되었으며, 설치 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 보고 드린 96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는 3개소로 안남면 연주리에 2,500평과 청산면 예곡리에 4,000평, 그리고 목동에 2,000평 등 총 8,500평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잔디포 관리는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 조성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 경영함이 직영사업보다 효율적이라는 건의가 있어 현재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종류별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외 3개 사업으로 금년도 수입 목표액 4억2,400만원 중 8월말 현재 2억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목표액 대비 6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장계국민관광지의 계획 이용인원 140,000명의 이용과 수입목표액 6,000만원으로 현재 100,000명이 이용하여 4,9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액 대비 82%의 실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장용산휴양림은 금년도 20,000명 이용 목표로 수입금 1,300만원으로 96년도 8월말 현재 23,000명이 이용하여 수입금 2,900만원을 올려 목표대비 220%의 초과 실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천골재 채취는 금년도 채취목표량 100,000루베에 수입목표액은 3억5,0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2억1,200만원의 수입으로 목표대비 6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골재 채취사업이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5년도 골재채취 계약기간이 96년도 5월19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어 96년도 계약은 96년도 7월29일자로 체결하여 현재 채취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커다란 문제거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남면과 청산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잔디포조성 사업은 사업성격상 2, 3년 주기로 잔디를 채취하므로 금년도에는 안남면에서 지난 3월에 일부 잔디를 매각하여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간관리 위탁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산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잔디포는 전년도에 1,1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발굴하여 추진 또는 추진계획 중에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추진 중인 옥천소식지 상업광고 게재는 관내 기업체 중 부성선진타올, 한양양조와 주은산업, 주은산업 주택분양 광고 및 충북은행 옥천지점 등을 광고 게재하여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광고수입과 쓰레기 종합단지 내 골재판매 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광고 수입은 현재 청주에 소재되어 있는 대한그린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빠르면 9월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림과에서 추진할 사계절 썰매장 조성 사업과 군유림에 보르세나무 식재사업은 사업형편상 97년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경영협력실에서 추진 중인 옥천읍 문정리에 소재한 폐소류지 매립사업은 총 부지면적 2,347㎡의 소류지를 지난 5월15일 토질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여 6월말에 매립을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00만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구조물 설치를 9월 중에 설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될 경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2억3,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포도의 판로 및 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재배 및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도 식부면적은 95년도 807㏊, 96년도에는 788㏊로써 전년대비 19㏊가 감소되었으며, 품종별로는 캠벨이 680㏊ 86%, 세레단이 90㏊로써 12%, 거봉 및 기타 품종이 18㏊로써 2%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확면적 역시 95년도에 726㏊, 96년도에는 718㏊로써 8㏊가 감소하였습니다.
생산량은 95년도에 9,576톤이었으며, 올해는 147폰이 줄어든 9,576톤을 예상하여 155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가격동향은 특품이 12,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출하량이 늘면서 10,000원에서 16,000원대 정도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대는 95년도 동기대비 시 특품가격 10,000원에서 15,000원대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하계획은 도매시장에 1,408톤, 위탁판매가 1,330톤, 계통출하가 4,436톤, 직거래가 150톤 등 생식용 7,396톤과 농협가공용 1,900톤 및 자가소비 28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포도는 예년과 같이 작목반별로 서울 가락동시장, 대전 오정동시장 등 전국 대형 도매시장으로 정상 출하하고 있으며, 하품포도는 옥천농협 농산물가공공장에서 년 소요량 2,500톤의 물량으로 계획 수매하고 있는바 현재 원료 구입자금 6억원을 기 융자하였고, 4/4분기에 추가로 4억원을 융자 계획하여 20㎏당 6,500원의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옥천농협에서 하품수매량은 총 280톤으로서 부족 시에는 도 전체 포도를 대상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하품포도의 경우 옥천군 생산 전량이 수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 이상 특품의 경우도 시장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작목반이 원할 시 직거래 추진 등 관내 포도생산 농가가 수확한 포도를 원활히 출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 11개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이 계시면 보충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시길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 11개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이 계시면 보충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시길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분 보조금 지원 실태와 보조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사업,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저희들이 계획 예산에 12억9,600만원인데, 지금 지급된 것은 8월말 현재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운영비가 장애인시설은 국비 80%, 도비 20%와 정신질환시설 국비 76%, 도비 19%, 자담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기능보강시설이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춘계부식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월동김장비는 국비는 없구요.
도비가 7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소에 대한 보조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및 정신질환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해서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결정된 사안으로서 기술보조 이외의 확대 지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분 보조금 지원 실태와 보조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운영비, 보호비, 기능보강사업,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저희들이 계획 예산에 12억9,600만원인데, 지금 지급된 것은 8월말 현재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운영비가 장애인시설은 국비 80%, 도비 20%와 정신질환시설 국비 76%, 도비 19%, 자담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기능보강시설이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춘계부식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월동김장비는 국비는 없구요.
도비가 7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소에 대한 보조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및 정신질환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해서 사업별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결정된 사안으로서 기술보조 이외의 확대 지원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이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1월부터 건의 및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과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미처리 건수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서 및 진정서가 총 88건이 접수돼 가지고 51건이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됐고, 37건이 요구 불가로 처리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건의서 42건 중 22건이 요구대로 해결됐고, 20건이 요구사항대로 해결 처리되지 못했으며, 진정서는 46건 접수에 29건이 요구사항 대로 처리됐고, 17건이 요구불가로 처리됐습니다.
제재별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1월부터 건의 및 진정서 접수처리 상황과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미처리 건수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서 및 진정서가 총 88건이 접수돼 가지고 51건이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됐고, 37건이 요구 불가로 처리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건의서 42건 중 22건이 요구대로 해결됐고, 20건이 요구사항대로 해결 처리되지 못했으며, 진정서는 46건 접수에 29건이 요구사항 대로 처리됐고, 17건이 요구불가로 처리됐습니다.
제재별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수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 중이신 관계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수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 중이신 관계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환경관리계장 송병만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비치된 롤온박스 배치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롤온박스는 총 64대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온박스 활용실태는 롤온박스 64대 중 26대는 쓰레기 다량배출지역인 아파트,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8개는 읍면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38개에 대한 향후 계획은 공동주택과 자연발생유원지 및 임대를 하여 기업체 등에 임대를 하여 재배치하여 쓰레기 수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비치된 롤온박스 배치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롤온박스는 총 64대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온박스 활용실태는 롤온박스 64대 중 26대는 쓰레기 다량배출지역인 아파트,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8개는 읍면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38개에 대한 향후 계획은 공동주택과 자연발생유원지 및 임대를 하여 기업체 등에 임대를 하여 재배치하여 쓰레기 수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께서는 롤온박스 64대에 대한 읍면별 현황을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포가 안 됐죠? 표를 보라고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준비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께서는 롤온박스 64대에 대한 읍면별 현황을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포가 안 됐죠? 표를 보라고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준비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건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의 지원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은 이농현상의 증가와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영농 일손이 크게 부족하여 농업을 담당할 인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업회사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군에 등록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비로 사업비 1억원 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연도별 위탁영농회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옥천농진 1개소, 92년도에 동이 위탁회사, 청산 위탁회사 2개소, 95년도에 청산농진, 이원 위탁회사 2개소 등 총 5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였습니다.
육성된 5개 회사에 지원된 내역은 농기계 공급 39대와 농기계 보관창고 6개동에 총사업비 4억7,100만원 중 2억2,600만원이 보조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 8월말 현재까지 수탁사항은 총 464호에 면적은 710ha입니다.
이중 부분위탁이 295농가에 592ha, 완전위탁이 169호에 115ha를 수탁받아 이중 경운, 정지, 이양작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수확 건조작업은 9월부터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보당 평균 작업료는 부분위탁 경우 경운 및 정지비는 27,000원, 육묘 및 이양비는 64,200원, 병충해 방제비는 6,000원을 징구하고 있으며, 수확료는 42,300원, 수확과 건조비는 57,500원, 별도 건조비는 15,000원을 결정되었고, 이중 완전위착 작업료는 196,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보당 작업료는 회사별로, 지역 여건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연간 운영실적은 가을작업 후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기계가 많은 작업량으로 쉽게 노후화되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탁 농기계 분산으로 기계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탁농지의 대부분이 작업하기 어려운 농지이므로 1일 작업시간이 짧고 최근에는 기계화 영농단 쌀 전업농 반값농기계의 매년 지원으로 수탁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자금 융장상환 기간이 1년 단기 자금으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책 방안으로는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후에 농지자금 추가지원이 요청이 되며, 기존 소규모 농경지를 대규모 단위로 기반정비가 되어야 자금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는 융자 지원되고 있는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5%에서 3%로 지원되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로 96년도 농지전용 허가 및 신청건수와 처리건수는 어떠하며,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처리된 건수는 허가가 84건, 신고가 200건으로 총 284건이 신청되어 1건도 미처리 건수 없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장 10건, 일반주책 및 음식점이 21건 등 군에서 허가 처리된 건수는 총 84건이며, 읍면에서 신고 처리된 건수는 농가주택 92건, 축사 및 창고 등 농업용 이용시설이 103건 등 총 200건을 처리하여 군과 읍면에서 처리된 건수는 28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용된 면적은 총 22.5ha 약 67,000평으로 95년도 대비 농지전용 건수는 8%인 23건이 증가되고 있으나 반면에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대비 약 30%인 6ha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농지의 보존과 가치 등을 중요시하여 전용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있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청댐 피해 지역 즉, 대청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현재까지 농업용수 개발 추진실적과 항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군북면 이백리 이지당 외 3개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30.6ha의 몽리에 영농급수를 하였으며, 95년도에는 안내면 인포리 소재 현리 양수장 외 3개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81ha의 몽리면적을 급수하는 등 총 8개 지구 111.6ha의 면적에 급수를 실시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계속되었던 여름 가뭄 시에도 적기영농 급수가 이루어져 농민의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항구대책 방안으로 대청댐 주변지구 중 보오 및 막지 지구에 대하여는 지하수 수맥조사와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몇 차례 조사한 결과 지하수 부족으로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인 저희 군은 가뭄 시에 댐 수위 높낮이가 약 20m 정도 차이가 있어 일반 양수장의 흡입양정 높이는 최고 6m 정도이므로 일반 양수장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방안으로는 댐구역 내 급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중모터를 설치 이용하면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현지를 정밀 조사하여 가능한 지구는 예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분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양수기와 착정기를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의 정수산정 기준은 그동안의 한해극복 경험과 한해 상습지 내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적정 수량의 정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 주기의 한해에도 부족하지 않는 양수장비 보유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중, 아니 죄송합니다.
관내 논 면적 4,964㏊ 중 수리안전답이 83%인 4,123㏊로 대책면적은 841㏊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정수는 10마력 75㎜ 내지 100㎜ 기준으로 할 때 대당 몽리가능 면적은 4.3 내지 7.5㏊이므로 총 162대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현재 162대를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33공을 개발하여 한해면적 약 99㏊가 수리안전답으로 되었으므로 대책면적이 841㏊에서 742㏊로 2%가 줄었으며, 지난 94년부터 95년 가뭄 시 가뭄대책 면적과 양수기 대여실적을 참고하여 양수기 및 착정기 일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리안전답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이에 따른 노후화 양수기를 점진적으로 폐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내용으로 이동농지 개량계를 군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 제정된 농지개량제 관리규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 경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계의 조직은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며, 몽리자의 면적이 5ha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일 때 몽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몽리면적이 5ha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 미달이더라도 개량계를 조직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량계의 의무는 년 2회 대상시설을 점검하고, 결과에 의거 보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자체부담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또 농지개량계는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지개량계는 농지개량 시설의 정상적 유지·관리비와 손괴된 농지개량시설의 복구비 또한 불의의 시설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개량계는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농지개량계는 계속 운영되어야 하며, 농지개량 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 개량계는 군수가 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는 계속 관리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정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건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의 지원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촌은 이농현상의 증가와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영농 일손이 크게 부족하여 농업을 담당할 인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농업회사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군에 등록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비로 사업비 1억원 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연도별 위탁영농회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옥천농진 1개소, 92년도에 동이 위탁회사, 청산 위탁회사 2개소, 95년도에 청산농진, 이원 위탁회사 2개소 등 총 5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였습니다.
육성된 5개 회사에 지원된 내역은 농기계 공급 39대와 농기계 보관창고 6개동에 총사업비 4억7,100만원 중 2억2,600만원이 보조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 8월말 현재까지 수탁사항은 총 464호에 면적은 710ha입니다.
이중 부분위탁이 295농가에 592ha, 완전위탁이 169호에 115ha를 수탁받아 이중 경운, 정지, 이양작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수확 건조작업은 9월부터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보당 평균 작업료는 부분위탁 경우 경운 및 정지비는 27,000원, 육묘 및 이양비는 64,200원, 병충해 방제비는 6,000원을 징구하고 있으며, 수확료는 42,300원, 수확과 건조비는 57,500원, 별도 건조비는 15,000원을 결정되었고, 이중 완전위착 작업료는 196,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보당 작업료는 회사별로, 지역 여건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연간 운영실적은 가을작업 후에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기계가 많은 작업량으로 쉽게 노후화되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탁 농기계 분산으로 기계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탁농지의 대부분이 작업하기 어려운 농지이므로 1일 작업시간이 짧고 최근에는 기계화 영농단 쌀 전업농 반값농기계의 매년 지원으로 수탁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자금 융장상환 기간이 1년 단기 자금으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책 방안으로는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후에 농지자금 추가지원이 요청이 되며, 기존 소규모 농경지를 대규모 단위로 기반정비가 되어야 자금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는 융자 지원되고 있는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5%에서 3%로 지원되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로 96년도 농지전용 허가 및 신청건수와 처리건수는 어떠하며,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처리된 건수는 허가가 84건, 신고가 200건으로 총 284건이 신청되어 1건도 미처리 건수 없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형별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장 10건, 일반주책 및 음식점이 21건 등 군에서 허가 처리된 건수는 총 84건이며, 읍면에서 신고 처리된 건수는 농가주택 92건, 축사 및 창고 등 농업용 이용시설이 103건 등 총 200건을 처리하여 군과 읍면에서 처리된 건수는 28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용된 면적은 총 22.5ha 약 67,000평으로 95년도 대비 농지전용 건수는 8%인 23건이 증가되고 있으나 반면에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대비 약 30%인 6ha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농지의 보존과 가치 등을 중요시하여 전용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있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청댐 피해 지역 즉, 대청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현재까지 농업용수 개발 추진실적과 항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군북면 이백리 이지당 외 3개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30.6ha의 몽리에 영농급수를 하였으며, 95년도에는 안내면 인포리 소재 현리 양수장 외 3개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81ha의 몽리면적을 급수하는 등 총 8개 지구 111.6ha의 면적에 급수를 실시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계속되었던 여름 가뭄 시에도 적기영농 급수가 이루어져 농민의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항구대책 방안으로 대청댐 주변지구 중 보오 및 막지 지구에 대하여는 지하수 수맥조사와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몇 차례 조사한 결과 지하수 부족으로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인 저희 군은 가뭄 시에 댐 수위 높낮이가 약 20m 정도 차이가 있어 일반 양수장의 흡입양정 높이는 최고 6m 정도이므로 일반 양수장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방안으로는 댐구역 내 급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수중모터를 설치 이용하면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현지를 정밀 조사하여 가능한 지구는 예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분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양수기와 착정기를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의 정수산정 기준은 그동안의 한해극복 경험과 한해 상습지 내 농업용수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적정 수량의 정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0년 주기의 한해에도 부족하지 않는 양수장비 보유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중, 아니 죄송합니다.
관내 논 면적 4,964㏊ 중 수리안전답이 83%인 4,123㏊로 대책면적은 841㏊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정수는 10마력 75㎜ 내지 100㎜ 기준으로 할 때 대당 몽리가능 면적은 4.3 내지 7.5㏊이므로 총 162대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 현재 162대를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33공을 개발하여 한해면적 약 99㏊가 수리안전답으로 되었으므로 대책면적이 841㏊에서 742㏊로 2%가 줄었으며, 지난 94년부터 95년 가뭄 시 가뭄대책 면적과 양수기 대여실적을 참고하여 양수기 및 착정기 일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리안전답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이에 따른 노후화 양수기를 점진적으로 폐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내용으로 이동농지 개량계를 군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 3월 제정된 농지개량제 관리규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 경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계의 조직은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며, 몽리자의 면적이 5ha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일 때 몽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몽리면적이 5ha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 미달이더라도 개량계를 조직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량계의 의무는 년 2회 대상시설을 점검하고, 결과에 의거 보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자체부담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또 농지개량계는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지개량계는 농지개량 시설의 정상적 유지·관리비와 손괴된 농지개량시설의 복구비 또한 불의의 시설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개량계는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농지개량계는 계속 운영되어야 하며, 농지개량 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 개량계는 군수가 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는 계속 관리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정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산림훼손 허가 건수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민원 및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총 110건에 812,314㎡이며, 이로 인한 민원의 건수는 3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 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3건은 청산면 신매리에 주민일동으로부터 청산면 소서리 소재 성안대평장석(주)에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대형 차량들이 안길을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진동, 소음, 먼지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그 조치는 성안대평(주) 측에 시정지시를 하고, 저속 운행토록 운전기사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과속방지벽 설치, 또 살수차를 고정 배치하여 살수토록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북면 증약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업체인 현대개발(주)에서 설치하는 증약리 산 2-1번지 내에 콘크리트 재료 생산에 따른 오·폐수 방출 및 쇄석 크라샤로 분진발생 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으니 검토를 요망하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콘크리트 생산과 관련해서 오·폐수처리 정화처리 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토록 조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및 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피해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성면 삼남리 김수종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성면 산남리 옥천음료 공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지 일부가 민원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허가를 잘못해 준 책임을 지고 반환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있습니다.
본 민원사항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민원소송을 하여 허가구역인 민원인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결되었으며, 억지 주장하는 것인바 해당 당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분쟁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산림훼손 형질 110건에 대한 내역은 94년도에 45건, 95년도에 47건, 96년도에 18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산개발이 6건, 도로가 34건, 초지조성이 1건, 공장이 28건, 전기·통신이 8건, 묘지가 2건, 축사·창고가 9건, 공공시설이 3건, 기타가 19건입니다.
기타는 주로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농업용수로 농로, 임도, 근린시설, 음식점 등입니다.
공공시설은 쓰레기장, 국궁장, 장애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산림훼손 허가 건수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주민민원 및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총 110건에 812,314㎡이며, 이로 인한 민원의 건수는 3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 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3건은 청산면 신매리에 주민일동으로부터 청산면 소서리 소재 성안대평장석(주)에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대형 차량들이 안길을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진동, 소음, 먼지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그 조치는 성안대평(주) 측에 시정지시를 하고, 저속 운행토록 운전기사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과속방지벽 설치, 또 살수차를 고정 배치하여 살수토록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북면 증약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업체인 현대개발(주)에서 설치하는 증약리 산 2-1번지 내에 콘크리트 재료 생산에 따른 오·폐수 방출 및 쇄석 크라샤로 분진발생 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으니 검토를 요망하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콘크리트 생산과 관련해서 오·폐수처리 정화처리 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토록 조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및 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피해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성면 삼남리 김수종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성면 산남리 옥천음료 공장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지 일부가 민원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허가를 잘못해 준 책임을 지고 반환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있습니다.
본 민원사항은 분쟁 당사자들 간에 민원소송을 하여 허가구역인 민원인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결되었으며, 억지 주장하는 것인바 해당 당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분쟁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산림훼손 형질 110건에 대한 내역은 94년도에 45건, 95년도에 47건, 96년도에 18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산개발이 6건, 도로가 34건, 초지조성이 1건, 공장이 28건, 전기·통신이 8건, 묘지가 2건, 축사·창고가 9건, 공공시설이 3건, 기타가 19건입니다.
기타는 주로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농업용수로 농로, 임도, 근린시설, 음식점 등입니다.
공공시설은 쓰레기장, 국궁장, 장애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전일 업무보고 시에 좋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말씀이 계셨던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조심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정비의 추진상황과 새롭게 변경하거나 또는 착안해 놓은 군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옥천읍은 금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원과 청산은 연차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옥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운 바 총 1억9,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달에 발주계획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또 부담해서 내년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의 검토와 그리고 수정, 또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앞으로 돌아올 2006년까지의 지표설정을 목적으로 옥천읍 도시계획구역인 15㎢에 대하여 지금 재정비 추진하고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에 반영되는 사항을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림과 아울러 의견을 청취하는 그 당시에 가서 세부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특별히 군 계획으로써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구상하고 있는 발전된 모습을 잠시 보고 드린다면 먼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일부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동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내년도에 완료됨에 대비해서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간선 가로망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암리 지구에 공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공업지역은 준농림지역에다가 얼마든지 공장을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옥천읍내에다가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과 아울러 또 우리 읍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는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 녹지입니다.
존치해야 할 곳은 지금 체육공원시설 주변 체육시설 지역과 삼양리 공원, 그리고 상고 주변의 공원, 또 조폐창 주변의 공원을 제외한 옥천경찰서 뒤쪽 충혼탑 지역, 또 동부우회도록 안쪽과 장야리와 문정리와의 사이에 평야지역, 이것은 모름지기 공원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여망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부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공원녹지는 타용도로 전용하기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쇄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함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정리와 옥각리 그리고 이백리와 증약리 일부 즉, 대전광역시 세천까지는 도시계획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면지역이고, 떨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내다 봤을 때에 필연 세천까지는 주택이 밀집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지역은 그와 같은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구유치가 안 되지 않겠는가, 또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런건 그 쪽 지역도 걱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삼청리, 삼청리가 아니라 이쪽에 삼거리 지역은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월전리부터 안내면 정방리 세갈래길까지 4차선 도로를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체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를 도시계획에 금년도 재정비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삼거리부터 교동리 끝까지 4차선 가로망을 이번 도시계획에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현재 가화리와 양수리에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아파트, 통일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그쪽에서 연결하는 삼거리까지 입체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 또는 그 이전이라도 고가도로를 시설할 수 있다는 그것도 검토를 할 계획이고, 남쪽으로는 대천리부터 시작해서 삼청리, 가풍을 연결하는 대가로망을 철도변에다 가까이 시설함으로 해서 하삼 쪽에 오버브릿지를 시설함으로 해서 그쪽에 교통이 가풍리와 삼청리와 소정리 이쪽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주민이 불편해서 이 도로는 가로망에서 없애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전원 찬성할 경우 과감하게 삭제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대 변화에 있어서 예상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선형변경이 옥각리로부터 무시랭이 쪽으로 해서 구읍 문정리 길로 들어옵니다.
그럼 필연코 옥천읍 인터체인지는 이것이 교통이 체증됨으로 인해서 변경을 시켜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고, 선형이 바뀌어지게 되면 문정리 뜰 생산녹지로 된 문정리 뜰은 필연코 인터체인지 시설로써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매화리, 장야리, 구일리 쪽에는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시설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을 촉구하는 어떠한 도시계획상에 문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역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을 넓혀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옥천군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한구역은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바로 작업을 해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즉 준농림지역 내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해 놓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얼마든지 시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옥천군에 준농림지역은 122.7㎢입니다.
그 중에서 12.6%에 해당하는 15.5㎢를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못하도록 하게끔 못하게 한 이유는 취락마을 지역입니다.
즉 집단마을이 50호 이상 있는 곳,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 300m 이내에, 또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원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가능지, 즉 군서면 휴양림 같은 경우에 그 곳과 기타 산림과에서 보존녹지로써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수질보전제한구역으로 해 가지고 보전구역으로 해 가지고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지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물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개발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왠만하면 전부 가능하도록 묶어 놨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심리 저수지 상류쪽, 집수 지역은 저수지 수질오염을 위해서 전부 제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장용산휴양림도 그곳에다가 우리 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묶었고, 바로 휴양림 밖에 그 쪽에는 전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즉, 매표소 건너가서 쪽으로 다리 바깥으로는 전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풀어놓은 것이지요.
기타 지역은 전부 다 가능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회 민원으로서 타지한 분들은 대, 여섯분 됩니다.
그러나 실제 허가 나가는 것은 세산리 1건뿐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타 군처럼 저희들 지역에 시설하고자 하는 열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일 업무보고 시에 좋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말씀이 계셨던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조심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정비의 추진상황과 새롭게 변경하거나 또는 착안해 놓은 군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옥천읍은 금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재정비를 실시하고, 이원과 청산은 연차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옥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운 바 총 1억9,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달에 발주계획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또 부담해서 내년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의 검토와 그리고 수정, 또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고, 앞으로 돌아올 2006년까지의 지표설정을 목적으로 옥천읍 도시계획구역인 15㎢에 대하여 지금 재정비 추진하고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에 반영되는 사항을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림과 아울러 의견을 청취하는 그 당시에 가서 세부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특별히 군 계획으로써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으면서 구상하고 있는 발전된 모습을 잠시 보고 드린다면 먼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일부는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동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내년도에 완료됨에 대비해서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간선 가로망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암리 지구에 공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을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공업지역은 준농림지역에다가 얼마든지 공장을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옥천읍내에다가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과 아울러 또 우리 읍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는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 녹지입니다.
존치해야 할 곳은 지금 체육공원시설 주변 체육시설 지역과 삼양리 공원, 그리고 상고 주변의 공원, 또 조폐창 주변의 공원을 제외한 옥천경찰서 뒤쪽 충혼탑 지역, 또 동부우회도록 안쪽과 장야리와 문정리와의 사이에 평야지역, 이것은 모름지기 공원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여망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는 건설부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공원녹지는 타용도로 전용하기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쇄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함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을 받는다면 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정리와 옥각리 그리고 이백리와 증약리 일부 즉, 대전광역시 세천까지는 도시계획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면지역이고, 떨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내다 봤을 때에 필연 세천까지는 주택이 밀집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지역은 그와 같은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구유치가 안 되지 않겠는가, 또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런건 그 쪽 지역도 걱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삼청리, 삼청리가 아니라 이쪽에 삼거리 지역은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월전리부터 안내면 정방리 세갈래길까지 4차선 도로를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체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를 도시계획에 금년도 재정비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삼거리부터 교동리 끝까지 4차선 가로망을 이번 도시계획에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 현재 가화리와 양수리에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아파트, 통일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그쪽에서 연결하는 삼거리까지 입체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 또는 그 이전이라도 고가도로를 시설할 수 있다는 그것도 검토를 할 계획이고, 남쪽으로는 대천리부터 시작해서 삼청리, 가풍을 연결하는 대가로망을 철도변에다 가까이 시설함으로 해서 하삼 쪽에 오버브릿지를 시설함으로 해서 그쪽에 교통이 가풍리와 삼청리와 소정리 이쪽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주민이 불편해서 이 도로는 가로망에서 없애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전원 찬성할 경우 과감하게 삭제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대 변화에 있어서 예상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선형변경이 옥각리로부터 무시랭이 쪽으로 해서 구읍 문정리 길로 들어옵니다.
그럼 필연코 옥천읍 인터체인지는 이것이 교통이 체증됨으로 인해서 변경을 시켜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고, 선형이 바뀌어지게 되면 문정리 뜰 생산녹지로 된 문정리 뜰은 필연코 인터체인지 시설로써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매화리, 장야리, 구일리 쪽에는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시설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을 촉구하는 어떠한 도시계획상에 문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역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을 넓혀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옥천군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한구역은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바로 작업을 해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즉 준농림지역 내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해 놓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얼마든지 시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옥천군에 준농림지역은 122.7㎢입니다.
그 중에서 12.6%에 해당하는 15.5㎢를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못하도록 하게끔 못하게 한 이유는 취락마을 지역입니다.
즉 집단마을이 50호 이상 있는 곳,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 300m 이내에, 또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원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가능지, 즉 군서면 휴양림 같은 경우에 그 곳과 기타 산림과에서 보존녹지로써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수질보전제한구역으로 해 가지고 보전구역으로 해 가지고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지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물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개발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왠만하면 전부 가능하도록 묶어 놨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심리 저수지 상류쪽, 집수 지역은 저수지 수질오염을 위해서 전부 제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장용산휴양림도 그곳에다가 우리 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묶었고, 바로 휴양림 밖에 그 쪽에는 전부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즉, 매표소 건너가서 쪽으로 다리 바깥으로는 전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풀어놓은 것이지요.
기타 지역은 전부 다 가능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1회 민원으로서 타지한 분들은 대, 여섯분 됩니다.
그러나 실제 허가 나가는 것은 세산리 1건뿐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타 군처럼 저희들 지역에 시설하고자 하는 열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문화공보실과 지도소의 답변을 듣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문화공보실과 지도소의 답변을 듣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농촌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주말농장의 현재 운영실태와 관리상황 그리고 주말농장에 투입된 예산, 추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와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군서면 증산리, 금천리 입구 31번지에 1,700평의 경사지를 임대 했습니다.
먼저 최군수님께서 그 사업을 한번 대전 근교로써 해 보는게 좋겠다 해서 시도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12월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농지를 부락으로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총 예산이 590만원인데, 농기계, 관정, 전기, 화장실, 주차장시설에 지출을 했습니다.
농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375만원, 도시민들이 임대한 임대료가 88만원이고, 농지가 많이 남아서 지도소에서 밤호박을 재배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287만원 해서 총 375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것을 2년 만에 끝낸 환원사유는 주로 자갈땅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자갈땅이면서 또 식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생육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농업입니다.
미래농업,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갈 방향은 그런대로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지금 안내면에 덕대산 관광농원이라고 있는데, 주말농원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농업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두 서너번 가서 현재는 가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채취형, 임대형 농업으로 제가 육성을 하려고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옥천군으로 말하자면 주말농장의 입지로써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구상하기를 우리 옥천의 농업을 대전에 있는 120만 인구를 최대한 흡수를 해서 물론, 금천리 같은 레저 시설도 필요하지만 좀 생산적이고,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시키고, 가족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판매형, 농장 현장에서 농산물을 파는 것, 또 본인이 와서 수박을 따가고, 사과를 따가는 채취형, 또 일정한 면적을 이게 임대농장입니다.
일정한 면적을 빌려 줘 가지고 사용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임대형, 이것은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고, 과수나무를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동에서 과수나무 임대형 관광농업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학습형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희망농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설계도 해 주고, 현장 지도를 해서 관광농업을 우리 미래 농업으로 옥천에다 육성하려고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주말농장의 현재 운영실태와 관리상황 그리고 주말농장에 투입된 예산, 추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와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군서면 증산리, 금천리 입구 31번지에 1,700평의 경사지를 임대 했습니다.
먼저 최군수님께서 그 사업을 한번 대전 근교로써 해 보는게 좋겠다 해서 시도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12월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농지를 부락으로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총 예산이 590만원인데, 농기계, 관정, 전기, 화장실, 주차장시설에 지출을 했습니다.
농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375만원, 도시민들이 임대한 임대료가 88만원이고, 농지가 많이 남아서 지도소에서 밤호박을 재배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287만원 해서 총 375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것을 2년 만에 끝낸 환원사유는 주로 자갈땅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자갈땅이면서 또 식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생육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농업입니다.
미래농업,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갈 방향은 그런대로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지금 안내면에 덕대산 관광농원이라고 있는데, 주말농원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농업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두 서너번 가서 현재는 가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채취형, 임대형 농업으로 제가 육성을 하려고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옥천군으로 말하자면 주말농장의 입지로써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구상하기를 우리 옥천의 농업을 대전에 있는 120만 인구를 최대한 흡수를 해서 물론, 금천리 같은 레저 시설도 필요하지만 좀 생산적이고,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시키고, 가족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판매형, 농장 현장에서 농산물을 파는 것, 또 본인이 와서 수박을 따가고, 사과를 따가는 채취형, 또 일정한 면적을 이게 임대농장입니다.
일정한 면적을 빌려 줘 가지고 사용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임대형, 이것은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고, 과수나무를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동에서 과수나무 임대형 관광농업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학습형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희망농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설계도 해 주고, 현장 지도를 해서 관광농업을 우리 미래 농업으로 옥천에다 육성하려고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언론 홍보에 대해서, 옥천 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시 우리 군의 성적부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충북도민체전은 전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목표로 삼고,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체력증진으로 명랑한 사회기풍 조성과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도민체전 출전 상황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에는 종합점수 11위, 메달 순위 8위, 95년도에는 종합점수 10위, 메달순위 10위, 96년도에는 종합점수 순위 11위, 메달 7윌로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군민의 기대에 부응 못하고 있어 체육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공보실장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이 도민체전에서 성적이 부진한 원인을 답변 드리면, 다양한 종목의 어린이 꿈나무 육성 미흡으로 군내 우수한 선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 나마 육성된 우수 선수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타지로 전출하고 있으며, 타지에 있어서도 우리 군으로 출전 가능한 선수 발굴이 지난한 형편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선수는 현업부서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선수가 많아서 사전에 충분한 훈련도 못하고 경기에 출전하여 초반에 탈락하는 사례도 성적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군의 대안을 보고 드리면, 관내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린 꿈나무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기초생활 체육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겠으며, 도민체전의 선발은 엘리트 체육에 근본적인 이념에 따라 우리 군으로 출전 가능한 타지 및 관내 선수 중 최고의 기량을 가진 우수 선발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97년도 도민체전에서도 금년도 도민체전 결과를 거울삼아서 우수 선수 발굴, 출전선수의 관리,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제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언론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요구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확보된 시책홍보 및 광고비는 5,800만원으로써 95년도에는 1억1,700만원에 비하여 반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인접 군인 영동군의 경우는 8,700만원으로써 재정규모가 비슷한 이웃 군에 비해서도 역시 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군정홍보비는 군정의 시기성과 파급성, 또한 군민으로 하여금 조세마찰 방지와 스스로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선진군민 의식을 고양시켜 원만한 군정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결집력으로 군발전에 원동력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가 우리 군과 비슷한 영동, 보은군의 예산을 비교하고, 또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예년과 비슷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경 요구 며칠 만에 기자실 폐쇄 및 예산동결을 결정하는 등 주민의 자치시대에 언론에 대하여 군수의 지나친 감정대응이 아닌지와 13일만의 기자실 폐쇄조치와 예산동결을 원상복구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96년 6월26일 수요일자로 9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군수께서 직접 의원님들에게 주민계도지 보급중단 및 기자실 폐쇄건을 보고 드리면서 이에 대한 배경과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식지가 항간에 소문이 있다고 전제하신 군수 개인의 소식지, 개인의 신상문제를 전체 지면에 게재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군정의 중요 시책 및 군정 일반상황을 홍보하고, 반상회를 통한 군민총화를 주관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게재 내용으로써는 주요 군정소개, 공지사항, 생활정보 수범사례, 주요한 건의사항 처리결과, 옥천공공발간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내는 사업광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당연히 개인의 신상문제는 게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는 자연인이 아닌 공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촉절차와 7월10일 이전에 옥천소식지는 근거 규정도 없이 만들어 졌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식지는 본래 반회보 성격이며, 지금도 반상회의 시 배부되는 소식지입니다.
반회보는 훈령 제78년 3월13일자로 제정된 훈령 제16호에 의하여 옥천군 반회보 명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가 91년 의회 출범 이후 자치단체별로 반회보의 부드러운 제명을 붙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 군에서도 92년도부터 반회보의 현재 제명인 옥천소식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지역신문에서 옥천소식지가 근거규정이 없이 발간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군민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옥천군 반회로 발간 규정을 옥천소식지 발간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천소식지는 반상회의 시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군 소식지로써의 반회보 성격으로 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옥천소식지 발간규정 제8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편집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운영은 편집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자원봉사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규정은 우리 행정용어상 훈령의 성격으로써 직무명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하급기관의 발언은 명령의 의미로써 필요 시 군수가 언제든지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위치는 94년 5월20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어서 현 위치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6월13일 총 7필지 7,442㎢와 94년 9월27일 7필지 255㎢ 등 총 14필지 7,697㎢에 대한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 추진하여 13필지에 해당하는 7,600㎢ 면적을 협의 매수로 완료하였으며, 문정리 430-6번지 강영경씨 소유 사유토지인 도로 97㎢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도로의 강영경씨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협의 매수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 매수 불응토지를 증인으로 불러 그간의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의 생각으로는 관련 규정과 우리 군민화합의 측면에서 기 8월29일 기 보고 드린 대로 1안으로 택해 가지고 설득을 해 보고, 2안을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 해 보고, 그렇게 실행되지 않을 때는 제3안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입로 없이도 수련관 개관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 연면적이 2,034㎢로 이것은 건축법시행령 28조 규정과 옥천군건축조례 제15조의 2에 연면적 1,000㎢ 이상이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만이 됩니다.
모든 시설이 완료돼도 진입도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관이 지난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입로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서 재론 드리는 것과 같이 1차 강영경씨와 협의를, 2차는 최모, 엄모씨를 협의 대상으로, 최후에는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계 법규에 따라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진입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이후 연도별, 선발자별 취업을 알선해 준 기관을 밝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는 현재 8년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포도아가씨는 우리 고장의 포도를 전국 최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선호도로는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후 활용방안으로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사람은 1년 동안 군 주요행사 시 참여시켜 포도를 소개 또는 홍보토록 하고,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차기대회에 참가하여 왕관을 인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포도아가씨 선발 예산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700만원을,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93년부터 금년까지는 1,3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7회까지 선발된 21명 중 89년도에는 군청 민원실에 1명을, 90년도는 군청 민원실에 1명을, 95년도에는 농협 군지부에 1명, 모두 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으며, 매년 선발된 포도아가씨는 특산품 전시 년 2, 3회 정도 관련 부서에서 홍보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의 홍보요원 시 관련 부서 의견에 의하면 특산품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회 화장하는데 30만원 정도, 의상비 준비하는데 100여만원 정도, 기타 여비 등을 포함할 경우 3일 기준으로 해서 약 250~300여만원이 소요되는바 사실상 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홍보요원화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선발된 본인의 입장에서는 옥천군을 대표하여 선발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로 적극적인 활용 대책과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이웃 군인 영동군은 감아가씨를, 보은군은 대추아가씨를 선발대회 후 아가씨 활용은 우리 군과 같은 현실정이며, 다만 보은군의 경우에는 해외경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육정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언론 홍보에 대해서, 옥천 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순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시 우리 군의 성적부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충북도민체전은 전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목표로 삼고,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체력증진으로 명랑한 사회기풍 조성과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도민체전 출전 상황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에는 종합점수 11위, 메달 순위 8위, 95년도에는 종합점수 10위, 메달순위 10위, 96년도에는 종합점수 순위 11위, 메달 7윌로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군민의 기대에 부응 못하고 있어 체육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공보실장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이 도민체전에서 성적이 부진한 원인을 답변 드리면, 다양한 종목의 어린이 꿈나무 육성 미흡으로 군내 우수한 선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 나마 육성된 우수 선수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타지로 전출하고 있으며, 타지에 있어서도 우리 군으로 출전 가능한 선수 발굴이 지난한 형편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선수는 현업부서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선수가 많아서 사전에 충분한 훈련도 못하고 경기에 출전하여 초반에 탈락하는 사례도 성적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군의 대안을 보고 드리면, 관내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린 꿈나무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기초생활 체육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겠으며, 도민체전의 선발은 엘리트 체육에 근본적인 이념에 따라 우리 군으로 출전 가능한 타지 및 관내 선수 중 최고의 기량을 가진 우수 선발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97년도 도민체전에서도 금년도 도민체전 결과를 거울삼아서 우수 선수 발굴, 출전선수의 관리,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체제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언론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요구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확보된 시책홍보 및 광고비는 5,800만원으로써 95년도에는 1억1,700만원에 비하여 반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인접 군인 영동군의 경우는 8,700만원으로써 재정규모가 비슷한 이웃 군에 비해서도 역시 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군정홍보비는 군정의 시기성과 파급성, 또한 군민으로 하여금 조세마찰 방지와 스스로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선진군민 의식을 고양시켜 원만한 군정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결집력으로 군발전에 원동력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가 우리 군과 비슷한 영동, 보은군의 예산을 비교하고, 또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예년과 비슷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경 요구 며칠 만에 기자실 폐쇄 및 예산동결을 결정하는 등 주민의 자치시대에 언론에 대하여 군수의 지나친 감정대응이 아닌지와 13일만의 기자실 폐쇄조치와 예산동결을 원상복구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96년 6월26일 수요일자로 9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군수께서 직접 의원님들에게 주민계도지 보급중단 및 기자실 폐쇄건을 보고 드리면서 이에 대한 배경과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식지가 항간에 소문이 있다고 전제하신 군수 개인의 소식지, 개인의 신상문제를 전체 지면에 게재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군정의 중요 시책 및 군정 일반상황을 홍보하고, 반상회를 통한 군민총화를 주관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게재 내용으로써는 주요 군정소개, 공지사항, 생활정보 수범사례, 주요한 건의사항 처리결과, 옥천공공발간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내는 사업광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당연히 개인의 신상문제는 게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는 자연인이 아닌 공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촉절차와 7월10일 이전에 옥천소식지는 근거 규정도 없이 만들어 졌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소식지는 본래 반회보 성격이며, 지금도 반상회의 시 배부되는 소식지입니다.
반회보는 훈령 제78년 3월13일자로 제정된 훈령 제16호에 의하여 옥천군 반회보 명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가 91년 의회 출범 이후 자치단체별로 반회보의 부드러운 제명을 붙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 군에서도 92년도부터 반회보의 현재 제명인 옥천소식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지역신문에서 옥천소식지가 근거규정이 없이 발간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군민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옥천군 반회로 발간 규정을 옥천소식지 발간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천소식지는 반상회의 시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군 소식지로써의 반회보 성격으로 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옥천소식지 발간규정 제8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편집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운영은 편집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자원봉사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규정은 우리 행정용어상 훈령의 성격으로써 직무명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하급기관의 발언은 명령의 의미로써 필요 시 군수가 언제든지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위치는 94년 5월20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어서 현 위치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6월13일 총 7필지 7,442㎢와 94년 9월27일 7필지 255㎢ 등 총 14필지 7,697㎢에 대한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 추진하여 13필지에 해당하는 7,600㎢ 면적을 협의 매수로 완료하였으며, 문정리 430-6번지 강영경씨 소유 사유토지인 도로 97㎢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도로의 강영경씨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도로로 개설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협의 매수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 매수 불응토지를 증인으로 불러 그간의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의 생각으로는 관련 규정과 우리 군민화합의 측면에서 기 8월29일 기 보고 드린 대로 1안으로 택해 가지고 설득을 해 보고, 2안을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 해 보고, 그렇게 실행되지 않을 때는 제3안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입로 없이도 수련관 개관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 연면적이 2,034㎢로 이것은 건축법시행령 28조 규정과 옥천군건축조례 제15조의 2에 연면적 1,000㎢ 이상이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만이 됩니다.
모든 시설이 완료돼도 진입도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관이 지난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입로 편입토지 확보를 위해서 재론 드리는 것과 같이 1차 강영경씨와 협의를, 2차는 최모, 엄모씨를 협의 대상으로, 최후에는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계 법규에 따라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진입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이후 연도별, 선발자별 취업을 알선해 준 기관을 밝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는 현재 8년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포도아가씨는 우리 고장의 포도를 전국 최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선호도로는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후 활용방안으로 포도아가씨로 선발된 사람은 1년 동안 군 주요행사 시 참여시켜 포도를 소개 또는 홍보토록 하고, 취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차기대회에 참가하여 왕관을 인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포도아가씨 선발 예산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700만원을, 90년도, 91년도, 92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93년부터 금년까지는 1,3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7회까지 선발된 21명 중 89년도에는 군청 민원실에 1명을, 90년도는 군청 민원실에 1명을, 95년도에는 농협 군지부에 1명, 모두 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으며, 매년 선발된 포도아가씨는 특산품 전시 년 2, 3회 정도 관련 부서에서 홍보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의 홍보요원 시 관련 부서 의견에 의하면 특산품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회 화장하는데 30만원 정도, 의상비 준비하는데 100여만원 정도, 기타 여비 등을 포함할 경우 3일 기준으로 해서 약 250~300여만원이 소요되는바 사실상 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홍보요원화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선발된 본인의 입장에서는 옥천군을 대표하여 선발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로 적극적인 활용 대책과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이웃 군인 영동군은 감아가씨를, 보은군은 대추아가씨를 선발대회 후 아가씨 활용은 우리 군과 같은 현실정이며, 다만 보은군의 경우에는 해외경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육정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육정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글쎄 준비시간은 드리겠는데,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세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3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충질문 작성시간 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육정균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글쎄 준비시간은 드리겠는데,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세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3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충질문 작성시간 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2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충실했기 때문에 2개 과에 4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지침에서 있는 것을 전면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포괄사업비를 올해는 9,600만원 정도인데, 아! 9억6,0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그걸 대폭 줄여서 포괄사업비를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소관 먼저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물론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 되는 분들의 의욕적이고 그들의 노력 여하의 성패라든가,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체육대회는 어떻나 각오로 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언론 홍보비에 대하여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의회에서 홍보비 광고료를 50%를 삭감하였는데, 관련 부서 즉, 공보실이 되겠지요.
50%가 모자라니 늘려달라고 6월21일 그것이 필요없다고 동결한 그 이유를 질문한 것이고, 13일간에 기자실 폐쇄조치와 홍보예산 동결을 원상조치한 이유를 답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 기재해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군 의원이나 경찰서장이나 예를 들어서요, 교육장 등 기관장 등 모든 옥천소식지에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것을 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앞으로도 집행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군 의회에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군민들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보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옥천소식지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을 각오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12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충실했기 때문에 2개 과에 4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실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지침에서 있는 것을 전면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포괄사업비를 올해는 9,600만원 정도인데, 아! 9억6,0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그걸 대폭 줄여서 포괄사업비를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소관 먼저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물론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 되는 분들의 의욕적이고 그들의 노력 여하의 성패라든가,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체육대회는 어떻나 각오로 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언론 홍보비에 대하여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의회에서 홍보비 광고료를 50%를 삭감하였는데, 관련 부서 즉, 공보실이 되겠지요.
50%가 모자라니 늘려달라고 6월21일 그것이 필요없다고 동결한 그 이유를 질문한 것이고, 13일간에 기자실 폐쇄조치와 홍보예산 동결을 원상조치한 이유를 답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 기재해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군 의원이나 경찰서장이나 예를 들어서요, 교육장 등 기관장 등 모든 옥천소식지에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것을 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앞으로도 집행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군 의회에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군민들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보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옥천소식지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을 각오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적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사실 우리 지적과장님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신 것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해당 실과의 문제점을 지적과장님께서는 계수적으로나 알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해결된 부분은 각 읍면별로 발생된 이유를 통보해 주셔야지 되는데, 주로 읍면은 그런 사유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해결된 분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읍면별로 통보를 해서 또 안 된 이유는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해결을 요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하면서 이 문제는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읍면별로 보면 농지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인·허가 관계를 볼 적에 꼭 면단위 농지위원에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안 받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시 농지전용을 해 주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된 후 그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과장한테 보충질문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첫째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공장 설치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이런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좀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어떤 산림훼손의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 거기다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사실 우리 지적과장님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신 것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해당 실과의 문제점을 지적과장님께서는 계수적으로나 알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해결된 부분은 각 읍면별로 발생된 이유를 통보해 주셔야지 되는데, 주로 읍면은 그런 사유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해결된 분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읍면별로 통보를 해서 또 안 된 이유는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해결을 요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하면서 이 문제는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읍면별로 보면 농지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인·허가 관계를 볼 적에 꼭 면단위 농지위원에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안 받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시 농지전용을 해 주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된 후 그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과장한테 보충질문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문제도 첫째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공장 설치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이런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사유가 있다면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좀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어떤 산림훼손의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 거기다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육정균 의원입니다.
오전에 경영협력실장으로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경영협력실장의 답변은 작년 대비 금년도 현재 포도가격 형성으로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원도 금년도 포도가격 형성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도 가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본 의원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하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향후 97년, 98년 그 후년도에 가격형성이 생산비도 못 미쳤을 때에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포도재배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소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과정에서는 매년 각 읍면에서는 진통을 한 번씩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정 실무진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포도아가씨 선발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은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행대로 전년도 행사에 답습하는 행사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 아무 뜻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포도아가씨 취업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선발 대상들이 솔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여 보다 빛나는 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양수장비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적정 수준의 수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적정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숫자인지 답변해 주시고, 규정상 그렇다 할지라도 94년도 및 95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한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도 양수기 대여가 극히 저조하였는데,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양수기 대여 실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경영협력실장으로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경영협력실장의 답변은 작년 대비 금년도 현재 포도가격 형성으로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원도 금년도 포도가격 형성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도 가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본 의원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하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향후 97년, 98년 그 후년도에 가격형성이 생산비도 못 미쳤을 때에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포도재배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소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포도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과정에서는 매년 각 읍면에서는 진통을 한 번씩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정 실무진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포도아가씨 선발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은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행대로 전년도 행사에 답습하는 행사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 아무 뜻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포도아가씨 취업만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선발 대상들이 솔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여 보다 빛나는 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양수장비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적정 수준의 수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적정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숫자인지 답변해 주시고, 규정상 그렇다 할지라도 94년도 및 95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한해가 계속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도 양수기 대여가 극히 저조하였는데,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양수기 대여 실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차 본회의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서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차 본회의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서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목원근 예,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얼마나 시간을 주면은 되겠습니까?
○부군수 목원근 한 30분 정도만 주십시오.
○의장 강구성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주성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이완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금년 수준보다 대폭 줄여서 사업별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앞서 군정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나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에 신속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별 계상은 포괄사업비로써의 사업 성격상 사안이 발생 시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별 계상은 지난함을 양지하여 주시고, 사업비를 삭감하여 세울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의 소견으로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읍면장의 사업비는 증액하였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이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여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금년 수준보다 대폭 줄여서 사업별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앞서 군정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나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에 신속하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별 계상은 포괄사업비로써의 사업 성격상 사안이 발생 시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별 계상은 지난함을 양지하여 주시고, 사업비를 삭감하여 세울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의 소견으로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읍면장의 사업비는 증액하였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이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여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돼 있는 체육지도자를 평상시에 도민체전 기관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여 체육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면서 우수 선발 발굴을 위해서 모든 체육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중위권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완순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 의회 시 50%를 삭감하였는데, 6월21일 요구하고, 그 후 필요없다 하고서 13일만에 기자실 폐쇄 후 원상조치를 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잔년도에 반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인접 군과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대 언론홍보 광고비 부족 등으로 요구한 것이며, 그 후 언론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산동결 및 기자실 폐쇄 후 원상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산요구와 대 언론과의 관계는 상황이 별개 문제이고, 의미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적인 상황은 옥천소식지에 게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언론기관이라든지,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공익성을 가진 기관에서 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조직된 편집위원회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가 군민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에 대한 포도아가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선발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매년 이 행사준비를 위해서 읍면 직원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 후 취업알선 등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은 정규직 채용이 어려움 현실로 일용직에 채용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바로 그만 두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확실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돼 있는 체육지도자를 평상시에 도민체전 기관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여 체육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면서 우수 선발 발굴을 위해서 모든 체육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중위권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완순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 의회 시 50%를 삭감하였는데, 6월21일 요구하고, 그 후 필요없다 하고서 13일만에 기자실 폐쇄 후 원상조치를 한 이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잔년도에 반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인접 군과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대 언론홍보 광고비 부족 등으로 요구한 것이며, 그 후 언론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산동결 및 기자실 폐쇄 후 원상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산요구와 대 언론과의 관계는 상황이 별개 문제이고, 의미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적인 상황은 옥천소식지에 게재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언론기관이라든지,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공익성을 가진 기관에서 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조직된 편집위원회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가 군민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추가 질문에 대한 포도아가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선발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매년 이 행사준비를 위해서 읍면 직원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 후 취업알선 등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은 정규직 채용이 어려움 현실로 일용직에 채용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바로 그만 두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확실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도의 향후 가격형성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경우에 대책과 작년도 대비 포도재배 면적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과잉 생산에 대비한 신규식재 억제 지시는 95년도 10월 농림부로부터 농정분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배면적 더 이상 확대 억제, 96년도부터는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군의 관련 부서인 농정과에서는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95년도 재배면적 807ha에서 96년도에는 788ha로 19ha가 감소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노후목 제거 후 신규식재를 하지 않은 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 가격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관련 부서인 농정과에 요청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규 식재는 억제토록 계도할 계획이며, 노후목은 제고토록 하여 재배면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으며, 기 식재된 포도에 대하여는 비가림 시설을 계속 지원토록 하여 질 좋은 포도생산과 홍수출하가 조절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식초 공장 및 포도가공 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 유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과에서 96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포도비가림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12가구에 31ha로써 사업비는 도비가 35%인 9억8,000만원, 군비가 20%인 5억6,000만원, 자부담이 45%인 12억6,000만원으로써 총 28억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므로 인해서 포도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도의 향후 가격형성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경우에 대책과 작년도 대비 포도재배 면적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과잉 생산에 대비한 신규식재 억제 지시는 95년도 10월 농림부로부터 농정분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배면적 더 이상 확대 억제, 96년도부터는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군의 관련 부서인 농정과에서는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95년도 재배면적 807ha에서 96년도에는 788ha로 19ha가 감소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노후목 제거 후 신규식재를 하지 않은 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 가격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관련 부서인 농정과에 요청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신규 식재는 억제토록 계도할 계획이며, 노후목은 제고토록 하여 재배면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으며, 기 식재된 포도에 대하여는 비가림 시설을 계속 지원토록 하여 질 좋은 포도생산과 홍수출하가 조절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식초 공장 및 포도가공 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 유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과에서 96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포도비가림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12가구에 31ha로써 사업비는 도비가 35%인 9억8,000만원, 군비가 20%인 5억6,000만원, 자부담이 45%인 12억6,000만원으로써 총 28억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므로 인해서 포도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이찬규 의원님, 육정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농지전용 허가 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재지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 하에서는 꼭 이행되어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후 기간만료 된 농지의 복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시에는 토목설계에 의한 복구계획서에 의거 산출된 복구 금액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예치시킨 후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복구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농지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허가권자가 대집행하여 복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94년 이후 총 62건을 허가 하였으나, 모두가 기간 내에 복구 완료하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시에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가 금년도 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없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수장비 관리에 있어 첫 번째 질문으로 읍면에 보유된 댓수가 적정한 정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댓수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말 현재 각 읍면별 양수기 보유댓수는 총 162대로써 이중 가솔린 양수기가 137대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된 162대는 기 답변 드린 대로 관내 한해 대책면적이 841ha로 소유정수는 10마력 75~100mm 기준으로 대당 몽리 가능면적이 4.3ha~7.5ha이므로 162대는 적정 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폐기된 양수기 댓수는 디젤엔진 24대와 일반양수기 30대, 총 54대를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가뭄이 계속되었을 시 양수기 대여실적이 극히 저조하니 2년간 양수기 대여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을 위하여 각 읍면에서 농민에게 대여한 양수기 대여실적은 94년도에 57대, 95년도에 18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대여실적은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현재 보유되고 있는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노후된 장비로 농민들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찬규 의원님, 육정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농지전용 허가 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재지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 하에서는 꼭 이행되어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후 기간만료 된 농지의 복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시에는 토목설계에 의한 복구계획서에 의거 산출된 복구 금액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예치시킨 후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어도 복구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농지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허가권자가 대집행하여 복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94년 이후 총 62건을 허가 하였으나, 모두가 기간 내에 복구 완료하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시에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가 금년도 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없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육정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수장비 관리에 있어 첫 번째 질문으로 읍면에 보유된 댓수가 적정한 정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댓수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말 현재 각 읍면별 양수기 보유댓수는 총 162대로써 이중 가솔린 양수기가 137대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된 162대는 기 답변 드린 대로 관내 한해 대책면적이 841ha로 소유정수는 10마력 75~100mm 기준으로 대당 몽리 가능면적이 4.3ha~7.5ha이므로 162대는 적정 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폐기된 양수기 댓수는 디젤엔진 24대와 일반양수기 30대, 총 54대를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가뭄이 계속되었을 시 양수기 대여실적이 극히 저조하니 2년간 양수기 대여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을 위하여 각 읍면에서 농민에게 대여한 양수기 대여실적은 94년도에 57대, 95년도에 18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대여실적은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현재 보유되고 있는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노후된 장비로 농민들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두 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림훼손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소음, 분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에 허가처리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시에는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복구 요령 및 제6조에 의하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형질 변경 허가 때는 주민동의를 첨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훼손 목적을 달성 후에 복구하는데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 제1호의 구정에 의해서 수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산림복구를 꼭 해야 됩니다.
평평한지에도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저잉 돼 있습니다.
이상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한 두 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림훼손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소음, 분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에 허가처리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시에는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복구 요령 및 제6조에 의하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형질 변경 허가 때는 주민동의를 첨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훼손 목적을 달성 후에 복구하는데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 제1호의 구정에 의해서 수허가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산림복구를 꼭 해야 됩니다.
평평한지에도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저잉 돼 있습니다.
이상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오늘 답변하신 실과장님들 수고 하겼습니다.
원칙대로 과거에 지난번까지는 군정질문 답변 시에 편리대로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의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흡족하지 못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 시정 또는 촉구를 요하는 사항들이 꼭 실천돼서 군민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가 개관을 앞두고 집행부와 토지소유주간에 타결이 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29일날 1차 본회의 때 공보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안이 안 돼서 매우 어렵다.
아니면 2안, 3안까지도 더욱 아주 강한 법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 하는 의지까지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 의원들은 저와 토지 소유자를 지난 금요일날 만나서 1차 면담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였는데, 본회의장 보다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집행부의 관계자와 의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나누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 그리고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공보실장과 의원 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타 실과장님도 참석하셔도 무관 하시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오늘 답변하신 실과장님들 수고 하겼습니다.
원칙대로 과거에 지난번까지는 군정질문 답변 시에 편리대로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의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흡족하지 못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 시정 또는 촉구를 요하는 사항들이 꼭 실천돼서 군민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문제가 개관을 앞두고 집행부와 토지소유주간에 타결이 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29일날 1차 본회의 때 공보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안이 안 돼서 매우 어렵다.
아니면 2안, 3안까지도 더욱 아주 강한 법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 하는 의지까지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 의원들은 저와 토지 소유자를 지난 금요일날 만나서 1차 면담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였는데, 본회의장 보다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집행부의 관계자와 의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나누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 그리고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공보실장과 의원 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타 실과장님도 참석하셔도 무관 하시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