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8월 30일 (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96주요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육정균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진천군의회에 출장중이십니다.
그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군 읍면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74.6%의 투표율을 제고하는 등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 자치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 내부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산하 7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긍심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위탁교육 168명과 대학원 위탁교육 2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의 전산화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개인별 인사기록을 전산화하고 모범공직자 및 유공자 34명을 발굴 시상하는 한편,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행정연수원 외 14개 기관에 162명과 1명의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외래강사 및 유명인사를 초청 공직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모범공직자 및 업무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 다기능 신분증으로 일제 갱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준비작업을 완료하여 주민등록증,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 실용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금년도 3월31일부터 군 본청에서도 교부하여 253건을 발급하였으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발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고 ‘97년도 7월1일부터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대화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고정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결해 주고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 가축진료 등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과의 일체감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군서면 금천리에서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 행정상담과 의료시혜 26명, 가축진료 55두, 가전제품 수리 15대, 농기계수리 13대를 수리 해 준바 있으며 앞으로도 9월달, 11월, 12월, 3회에 걸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읍면장과 해당 리장과 협의해서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하고자 읍면에 행정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시키고 미흡한 사례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읍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실시한 행정실적 심사 결과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 등 4건의 우수사례 발급을 각 읍면에 파급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행정실적 심사를 12월중에 실시 평가에 있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군민 발굴 시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헌신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군민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사표로 높이 받들게 함은 물론 군민 대화합과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옥천소식지, 군보게재, 군 개발협의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시사후보자를 접수를 현재 받아 놨습니다.
금년도 제6회 옥천군 군민대상 시상은 옥천군민대상조례를 이미 개정해서 개발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소득증대, 복지향상 부문 유공자, 문화부문은 학문, 예술, 체육증진 유공자, 윤리부문은 충효 및 사회윤리 부문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적극 동참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옥천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여 상반기에는 모범군민 9명과 자랑스런 군민 1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6회 옥천군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제21회 중봉충렬제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 모범 및 자랑스런 군민 14명은 별도로 연말에 표창해 가지고 선행사항을 널리 전파 귀감으로 삼아 건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재무장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세무, 건축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감사 청산면, 부분감사 동이면 외 3개면, 기획 사정활동 2회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 감찰활동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면 1개 사업체에 대한 종합감사, 1개 사업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수시 특별감사 및 사정활동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부담행정 해소 및 행정개선 감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자동화로 행정능률에 극대화를 추구하고 또한 행정정보의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 지방세 전산망 증설 37대, 주전산장비 42대를 이미 보급하였으며 재산세 및 주민세 프로그램을 설치 보급 활용함으로써 지방행정 업무에 전산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군간 고속 광역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전화 및 팩스 8회선을 이미 개통했고, 9월 이후 지방세 프로그램 신 버전으로 교체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민등록증 전산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군 읍면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74.6%의 투표율을 제고하는 등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 자치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 내부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산하 7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긍심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위탁교육 168명과 대학원 위탁교육 2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의 전산화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개인별 인사기록을 전산화하고 모범공직자 및 유공자 34명을 발굴 시상하는 한편,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행정연수원 외 14개 기관에 162명과 1명의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외래강사 및 유명인사를 초청 공직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모범공직자 및 업무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 다기능 신분증으로 일제 갱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준비작업을 완료하여 주민등록증,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 실용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금년도 3월31일부터 군 본청에서도 교부하여 253건을 발급하였으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발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무리하고 ‘97년도 7월1일부터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대화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고정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결해 주고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 가축진료 등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과의 일체감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군서면 금천리에서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 행정상담과 의료시혜 26명, 가축진료 55두, 가전제품 수리 15대, 농기계수리 13대를 수리 해 준바 있으며 앞으로도 9월달, 11월, 12월, 3회에 걸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읍면장과 해당 리장과 협의해서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하고자 읍면에 행정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시키고 미흡한 사례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읍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실시한 행정실적 심사 결과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 등 4건의 우수사례 발급을 각 읍면에 파급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행정실적 심사를 12월중에 실시 평가에 있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군민 발굴 시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헌신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군민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사표로 높이 받들게 함은 물론 군민 대화합과 건전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옥천소식지, 군보게재, 군 개발협의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시사후보자를 접수를 현재 받아 놨습니다.
금년도 제6회 옥천군 군민대상 시상은 옥천군민대상조례를 이미 개정해서 개발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소득증대, 복지향상 부문 유공자, 문화부문은 학문, 예술, 체육증진 유공자, 윤리부문은 충효 및 사회윤리 부문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적극 동참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옥천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여 상반기에는 모범군민 9명과 자랑스런 군민 1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6회 옥천군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제21회 중봉충렬제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 모범 및 자랑스런 군민 14명은 별도로 연말에 표창해 가지고 선행사항을 널리 전파 귀감으로 삼아 건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재무장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세무, 건축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감사 청산면, 부분감사 동이면 외 3개면, 기획 사정활동 2회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 감찰활동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면 1개 사업체에 대한 종합감사, 1개 사업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수시 특별감사 및 사정활동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부담행정 해소 및 행정개선 감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자동화로 행정능률에 극대화를 추구하고 또한 행정정보의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 지방세 전산망 증설 37대, 주전산장비 42대를 이미 보급하였으며 재산세 및 주민세 프로그램을 설치 보급 활용함으로써 지방행정 업무에 전산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군간 고속 광역 통신망 구축을 위해 전화 및 팩스 8회선을 이미 개통했고, 9월 이후 지방세 프로그램 신 버전으로 교체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민등록증 전산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행정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모두가 인사관계가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읍면행정 조직 기반으로써는 지방화 발전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화 행정이 활발히 발전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해서는 첫째 일선 읍면행정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러한 혁신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 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군과 읍면간에 순환 보직제나 읍면직원들의 승진기회가 군과 면과 균등하게 차별 없는 인사제도가 개선되는 핵심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행정력 강화에 큰 문제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일선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읍면직원 90%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지 업무에 쫓기지 또 가정에 쫓기지 이러다 보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행정이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이런 정보 행정면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을 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동 주민이 우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면직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주민이 면직원이 누구인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물어서 찾아가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일선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면을 군 당국에서 뭔가 읍면 직원이 안정감을 가지고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을 택해서 출퇴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결하는 문제점이 어렵다고는 보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향으로 일선 읍면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읍면에 현재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사면에는 남녀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일선행정을 추진하는데 남직원보다도 여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여직원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리동 담당을 하는데 마을담당 시키기도 어렵고, 또 나아가서 당·숙직을 시키는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크게 생각해서는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현지를 출동하는 면에도 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참작해서 군 당국에서는 여직원을 군에 인사 조치해서 배치하고 읍면에 남직원으로 보강해 주시는 것이 읍면직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읍면에서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읍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행정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모두가 인사관계가 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읍면행정 조직 기반으로써는 지방화 발전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화 행정이 활발히 발전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해서는 첫째 일선 읍면행정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러한 혁신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 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군과 읍면간에 순환 보직제나 읍면직원들의 승진기회가 군과 면과 균등하게 차별 없는 인사제도가 개선되는 핵심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행정력 강화에 큰 문제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일선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읍면직원 90%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지 업무에 쫓기지 또 가정에 쫓기지 이러다 보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행정이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이런 정보 행정면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을 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동 주민이 우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면직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주민이 면직원이 누구인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물어서 찾아가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일선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면을 군 당국에서 뭔가 읍면 직원이 안정감을 가지고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을 택해서 출퇴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결하는 문제점이 어렵다고는 보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향으로 일선 읍면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읍면에 현재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사면에는 남녀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일선행정을 추진하는데 남직원보다도 여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여직원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리동 담당을 하는데 마을담당 시키기도 어렵고, 또 나아가서 당·숙직을 시키는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크게 생각해서는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현지를 출동하는 면에도 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참작해서 군 당국에서는 여직원을 군에 인사 조치해서 배치하고 읍면에 남직원으로 보강해 주시는 것이 읍면직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읍면에서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읍면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목원근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참 우리 일선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시에 전 의원님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참 정곡을 찔러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군과 읍면간에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방침도 지난번 인사 때도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될 것입니다.
실예로도 지난번에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인가 이렇게 나가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환보직은 읍면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린 90%이상이 읍면 직원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연고지 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지 배치에 과연 우리 읍면에 공무원들이 연고지 배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느 1읍면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근거리 아니면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런데로 배치가 되도록 최대한도로 인사방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드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참 우리 일선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시에 전 의원님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참 정곡을 찔러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군과 읍면간에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방침도 지난번 인사 때도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될 것입니다.
실예로도 지난번에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인가 이렇게 나가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환보직은 읍면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린 90%이상이 읍면 직원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연고지 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지 배치에 과연 우리 읍면에 공무원들이 연고지 배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어느 1읍면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근거리 아니면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런데로 배치가 되도록 최대한도로 인사방침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드린.......
○전형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사실상 연고지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거리를 볼 것 같으면 대전, 옥천 등지에서 한 30㎞이상을 다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그러한 요소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다 주관을 두어서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연고지 배치는 사실상 연고지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거리를 볼 것 같으면 대전, 옥천 등지에서 한 30㎞이상을 다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그러한 요소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다 주관을 두어서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부군수 목원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드린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때문에 숙직, 기동력 부족, 마을담당,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는 어느 면의 여계장 한 분을 우리 군으로 발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전 의원님의 뜻대로 최대한도로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드린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때문에 숙직, 기동력 부족, 마을담당,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는 어느 면의 여계장 한 분을 우리 군으로 발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전 의원님의 뜻대로 최대한도로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3페이지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25일 업무보고 때를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위탁교육 예산을 9,400만원 230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 기관에 162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2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1명만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25일 업무보고 때를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위탁교육 예산을 9,400만원 230명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 기관에 162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2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1명만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교육 기관 및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은 먼저번에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320명으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지방행정연수원 외 14개 기관에 교육시킨 인원이 168명이고, 거기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3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당초 계획도 2명이었습니다.
2명.
그래서 2명에 대한 교육을 전부 시켰고 한 사람은 이미 석사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명만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지방행정연수원 외 14개 기관에 교육시킨 인원이 168명이고, 거기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3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은 당초 계획도 2명이었습니다.
2명.
그래서 2명에 대한 교육을 전부 시켰고 한 사람은 이미 석사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명만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원래 2명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예, 2명입니다.
○이완순 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정기회 때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조례를 보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보낸다고 이렇게 군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꼭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고급인력이 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대학을 나왔다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고등학교 나온 공무원들도 우리 계장님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수님도 분명히 그때 당시 군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원에 많이 진학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도 본 의원이 정기회 때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조례를 보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보낸다고 이렇게 군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꼭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고급인력이 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대학을 나왔다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고등학교 나온 공무원들도 우리 계장님들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수님도 분명히 그때 당시 군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원에 많이 진학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먼저번에 연초에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 볼 것 같으면 위탁교육 대상이 "우수한 이재양성과 유능한 옥천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학원 야간부에 수업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또 행정경력이 5년 이상에 대해서 1년에 5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군 산하에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수료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대학이 12명, 대학교가 22명, 이것은 방송통신학생 12명이 포함돼 있고, 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이 4명, 수료과정이 2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석사학위 2명은 5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고, 수료과정 2명은 행정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 6개월 정도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됐고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지급 확대한다면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또 당초 고급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자금 위탁교육 관계는 보다 더 엄정한 선발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학위를 수료한 후에 옥천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선발해서 할 계획이고 또 기타 대학교 다니는 사람에게는 각종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든지,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하고 있는 국고 대여금 학자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연금관리공단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군 산하에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수료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대학이 12명, 대학교가 22명, 이것은 방송통신학생 12명이 포함돼 있고, 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이 4명, 수료과정이 2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석사학위 2명은 5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고, 수료과정 2명은 행정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 6개월 정도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됐고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지급 확대한다면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또 당초 고급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자금 위탁교육 관계는 보다 더 엄정한 선발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학위를 수료한 후에 옥천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선발해서 할 계획이고 또 기타 대학교 다니는 사람에게는 각종 학자금을 대출해 준다든지,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하고 있는 국고 대여금 학자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연금관리공단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순 의원 개발대학원은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결론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우리군의 생각과 주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우리군의 생각과 주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금년도 실적은 원래 당초계획이 4회에 걸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두 번째 현장 대화의 날은 안내면 월외리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우천 관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서면 금천리에서만 대화의 날을 했는데 그 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시혜 26명, 가축진료 55두, 가전제품 수리 15대, 농기계 수리 13대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서면 금천리에서만 대화의 날을 했는데 그 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시혜 26명, 가축진료 55두, 가전제품 수리 15대, 농기계 수리 13대를 해 준바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실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조한 것인지, 한번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군에서 계획한 것은 오지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사항이라든지, 또 농협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경찰행정을 현장에 가서 해결 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운영과정에서 농번기라든지, 또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조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실효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때는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운영과정에서 농번기라든지, 또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조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실효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때는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본 의원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시행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산교육을 105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관계되는 공무원들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전산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100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직자가 대부분이고 공직자의 가족, 또 여성회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직자가 대부분이고 공직자의 가족, 또 여성회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보궐선거가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떠한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보궐선거가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어떠한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도의원 선거는 원래 도지사님이 모든 사항을 방향을 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볼 것 같으면 결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번에 모일간지에 내용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시한은 10월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에서 기초의원 두 분, 또 광역의원 두 분이 현재 결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앞으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10월 중순에는 아마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에 볼 것 같으면 결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번에 모일간지에 내용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시한은 10월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도에서 기초의원 두 분, 또 광역의원 두 분이 현재 결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앞으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10월 중순에는 아마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도의원이 한 분이 안계시다 보니까 우리군의 행정 추진 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동안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그 동안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도에다 건의도 했고, 또 지역에 문제점도 군수님이 직접 또 말씀 드렸고 저희들도 해당과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 운 의원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신설되고서 전문화 추세에 있는데 면단위 환경담당 공무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복지계에서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업무가 전문화 추세에 있는데 일반 행정직이 이 업무를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전에 복지계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건 환경, 사회, 보건, 여러 가지 있다가 면단위로 군에 환경업무를 여기는 청소, 환경관리, 지도 이런 것을 하던 것이 세분화된 위생이나 상하수도까지도 복지계 담당으로 지방행정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수처리 같은 것이나 축산 막사 같은데 정화조 같은 것을 할 적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서 주민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환경직 전문인을 면단위에 배정할 의도는 없으신지? 또 제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공무원 중에 직종별 보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일예를 든다면 세무직 6급이 면단위 재무계로 돈다든가, 제가 볼 적에는 세무직 6급이라면 재무과에 근무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면단위 재무계장으로 이렇게 도는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세세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신설되고서 전문화 추세에 있는데 면단위 환경담당 공무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복지계에서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업무가 전문화 추세에 있는데 일반 행정직이 이 업무를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전에 복지계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건 환경, 사회, 보건, 여러 가지 있다가 면단위로 군에 환경업무를 여기는 청소, 환경관리, 지도 이런 것을 하던 것이 세분화된 위생이나 상하수도까지도 복지계 담당으로 지방행정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수처리 같은 것이나 축산 막사 같은데 정화조 같은 것을 할 적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서 주민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환경직 전문인을 면단위에 배정할 의도는 없으신지? 또 제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공무원 중에 직종별 보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일예를 든다면 세무직 6급이 면단위 재무계로 돈다든가, 제가 볼 적에는 세무직 6급이라면 재무과에 근무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서 면단위 재무계장으로 이렇게 도는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세세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목원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단위에는 전문직을 가진 환경직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지금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은 전적으로 상부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완적으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즉시 나가서 이것을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개선책도 마련해서 앞으로 읍면 단위에 행정직이 맡고 있는 환경분야, 이것은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읍면 단위에 한 두 사람 정도는 환경직 전문직 분야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조 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단위에는 전문직을 가진 환경직 분야의 공무원이 부족하다,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지금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은 전적으로 상부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완적으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즉시 나가서 이것을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개선책도 마련해서 앞으로 읍면 단위에 행정직이 맡고 있는 환경분야, 이것은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읍면 단위에 한 두 사람 정도는 환경직 전문직 분야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이나 상하수도 같은 것을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 환경과에 있는데 청소나 관내 환경관리나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위생 이것까지도 일반직 공무원한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위생이나 상하수도 같은 것을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 환경과에 있는데 청소나 관내 환경관리나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위생 이것까지도 일반직 공무원한테 해 가지고.....
○부군수 목원근 그러한 문제도 우선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정원관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읍면에 정원관계는 총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군수님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읍면 정원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9월달쯤 재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정원 중에 지난번 본청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본청에 직제는 원활하게 됐다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으로 인한 읍면 행정에 모든 업무가 1개 계로 과중 되게 치우쳤다라고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지난번 본 의원이 읍면 정원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9월달쯤 재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정원 중에 지난번 본청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본청에 직제는 원활하게 됐다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으로 인한 읍면 행정에 모든 업무가 1개 계로 과중 되게 치우쳤다라고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먼저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직제 관계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읍면까지 조직을 다시 한 번 재 진단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읍면까지 조직을 다시 한 번 재 진단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몇 가지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옥천군 군서면에 대한 실예입니다.
군청에서 내려 보내는 각종 업무가 군서면에 4개 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재무계, 민원봉사실, 산업개발계, 주요 군청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총무계에 41개 부서를 다루고 있구요, 재무계가 22개 부서를 다룹니다.
민원봉사실이 9개, 산업개발계가 35개 늘어났습니다.
이걸 총계를 놔 보면은 16명 면장님 포함한 직원입니다.
면장님을 포함한 16명의 직원이 110개 부서, 기타까지 하면은 113개 업무를 부서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종합 민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 군에 과 밑에 계는 계별로 보면 인원이 4, 5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일용 잡급직이나 뭐 다 합쳐 가지고 4, 5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서면에 실예로 옥천군에 재무행정을 보는 군서면 재무계에 연간 세액을 거둬들이는 것이 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 집계가 되는데 계장과 직원 하나, 일용 잡급직이 있습니다.
재무계에서 다루는 민원서류가 22개 부서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각 읍면에 인원 재조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군수가 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에 추진상황을 종합분석을 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행정에 경영화를 이룩하시겠다고 했는데 군단위 직제 개편할 때 읍면에 과중 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나올 때는 즉시 이 문제도 서둘러서 종합민원을 다루는 읍면 행정이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읍면에 행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군에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속히 과중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인원을 재배치해서 실예를 들어서 부면장도 담당직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셔서 또 본청의 인원이 여유가 있다라면 읍면에 다시 재배치를 해서 읍면에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옥천군 군서면에 대한 실예입니다.
군청에서 내려 보내는 각종 업무가 군서면에 4개 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재무계, 민원봉사실, 산업개발계, 주요 군청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총무계에 41개 부서를 다루고 있구요, 재무계가 22개 부서를 다룹니다.
민원봉사실이 9개, 산업개발계가 35개 늘어났습니다.
이걸 총계를 놔 보면은 16명 면장님 포함한 직원입니다.
면장님을 포함한 16명의 직원이 110개 부서, 기타까지 하면은 113개 업무를 부서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종합 민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 군에 과 밑에 계는 계별로 보면 인원이 4, 5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일용 잡급직이나 뭐 다 합쳐 가지고 4, 5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서면에 실예로 옥천군에 재무행정을 보는 군서면 재무계에 연간 세액을 거둬들이는 것이 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 집계가 되는데 계장과 직원 하나, 일용 잡급직이 있습니다.
재무계에서 다루는 민원서류가 22개 부서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각 읍면에 인원 재조정을 다시 조정을 해서 군수가 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행정에 추진상황을 종합분석을 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행정에 경영화를 이룩하시겠다고 했는데 군단위 직제 개편할 때 읍면에 과중 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나올 때는 즉시 이 문제도 서둘러서 종합민원을 다루는 읍면 행정이 원활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읍면에 행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군에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속히 과중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인원을 재배치해서 실예를 들어서 부면장도 담당직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셔서 또 본청의 인원이 여유가 있다라면 읍면에 다시 재배치를 해서 읍면에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다음은 8페이지에 간단한 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봉충렬제 때 매년 이루어지는 군민대상에 상금 내역인데요, 군민대상에 상패와 기념메달은 개인당 얼마씩 되는지, 액수 또 여기 보면 하반기 모범 및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발굴에서 10명에게 주는 상패는 얼마짜리인지, 손목시계는 얼마나 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중봉충렬제 때 매년 이루어지는 군민대상에 상금 내역인데요, 군민대상에 상패와 기념메달은 개인당 얼마씩 되는지, 액수 또 여기 보면 하반기 모범 및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발굴에서 10명에게 주는 상패는 얼마짜리인지, 손목시계는 얼마나 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우종 군민대상에 시상하는 상금은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1인당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예, 1인당 100만원이 되겠고, 상패는 약 10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해 주고 있고, 모범군민하고 자랑스러운 군민은 상패는 10만원 정도 범위, 그 다음에 시상품은 얼마 안 됩니다.
시계 정도 손목시계 정도 이렇게.
시계 정도 손목시계 정도 이렇게.
○이태우 의원 손목시계 얼마짜리 정도 해 줍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한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물론 상패도 중요하고, 상금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목적이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나 모범스러운 군민상이나 거의 똑 같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봉충렬제 때 단상에서 군수가 전달하는 군민대상의 시상제도하고 모범 및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군수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주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상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많이 주면은 좋겠지만 가격의 차이가 15만원과 110만원의 차입니다.
이왕 해 주려면 그래도 절반이상 가는 정도에 본인이 받았을 때 상패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고취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손목시계 하나 줘 가지고 돌아갔을 때 씁쓸한 기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 예산도 좀 투쟁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의 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너무 조촐하지 않느냐, 상금을 올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중봉충렬제 때 단상에서 군수가 전달하는 군민대상의 시상제도하고 모범 및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군수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주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요, 상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많이 주면은 좋겠지만 가격의 차이가 15만원과 110만원의 차입니다.
이왕 해 주려면 그래도 절반이상 가는 정도에 본인이 받았을 때 상패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고취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손목시계 하나 줘 가지고 돌아갔을 때 씁쓸한 기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 예산도 좀 투쟁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의 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너무 조촐하지 않느냐, 상금을 올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물론 예산이 수반된다면 상당히 액수를 늘려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명에 15만원이면은 15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어떤 쪽으로 지방자치화 됐다고 보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10명에 15만원이면은 15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어떤 쪽으로 지방자치화 됐다고 보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도 없는 세무직 공무원이 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도 없는 세무직 공무원이 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세무직은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해 온 것인데요, 그것은 읍면에 세무행정직으로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주재홍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능한 세무직 공무원을 본청에다 놓고 잘 활용하지 않고 왜 업무도 자꾸 여러 가지 일도 얼마 안 되는 면에다 두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현재 본청에 결원이 없고 앞으로 군에 전입관계는 저희들이 6급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지원과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및 저소득주민 가옥수리, 저소득주민 한우입식 등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112명 가구원에게 6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 및 사회 복귀의 추진을 위해서 영생원 외의 시설에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산원에 종사자 숙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에 인권함 설치 및 2회에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용시설의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공단체와 유족의 안정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원, 313명이 있습니다.
4개 단체 운영비와 기념행사비 및 상이군경 선진 견학비로 3,300만원을 지급 추진하였으며, 향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개 단체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보호입니다.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거택 및 자활보호자, 국가유공단체, 시설보호자 4,125명에게 6억9,5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4억3,400만원을 지급하여서 질병으로 고생 받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수준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자립의욕이 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옥천군 관내 80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및 모범장애인 표창과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더불어 사는 명랑사회 건설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과 70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 불우 노인 이발요금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건강 진단실시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할머니방 운영비를 지원하여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육아시설 1개소에 1억1,1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육아시설 지원 1개소와 난방 개·보수비 지원 1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이 소득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하여서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 140평 규모의 부지 500평에 건물을 신축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및 소비절약 사례발표와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 실시, 동거자 합동결혼식 5쌍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 교양교육을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 연수와 여성단체 수련대회 실시, 여성단체 사회활동 참여 및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지역여성 능력개발과 건전가정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여성교양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으로서는 여성상담실 운영과 성폭력상담실 운영, 환경교실 운영, 파출부 알선 및 경제활동 제고와 상담실 운영으로서 불우 여성을 선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휴 여성인력 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가시적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지원과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및 저소득주민 가옥수리, 저소득주민 한우입식 등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112명 가구원에게 6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 및 사회 복귀의 추진을 위해서 영생원 외의 시설에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산원에 종사자 숙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에 인권함 설치 및 2회에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용시설의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공단체와 유족의 안정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원, 313명이 있습니다.
4개 단체 운영비와 기념행사비 및 상이군경 선진 견학비로 3,300만원을 지급 추진하였으며, 향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개 단체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보호입니다.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거택 및 자활보호자, 국가유공단체, 시설보호자 4,125명에게 6억9,5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4억3,400만원을 지급하여서 질병으로 고생 받는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수준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자립의욕이 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옥천군 관내 80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및 모범장애인 표창과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더불어 사는 명랑사회 건설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과 70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 불우 노인 이발요금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건강 진단실시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할머니방 운영비를 지원하여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육아시설 1개소에 1억1,1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육아시설 지원 1개소와 난방 개·보수비 지원 1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장애인들이 소득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하여서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 140평 규모의 부지 500평에 건물을 신축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및 소비절약 사례발표와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 실시, 동거자 합동결혼식 5쌍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교육, 교양교육을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 연수와 여성단체 수련대회 실시, 여성단체 사회활동 참여 및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지역여성 능력개발과 건전가정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여성교양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사업으로서는 여성상담실 운영과 성폭력상담실 운영, 환경교실 운영, 파출부 알선 및 경제활동 제고와 상담실 운영으로서 불우 여성을 선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휴 여성인력 활동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가시적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업무보고서하고, ’96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95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95년도에 뭘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누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95년도 업무보고에는 597명을 한다고 했는데 593명이고, 가구수가 그렇고 명수는 1,121명인데 ’95년도에는 2,106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한우입식에 대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읍면별로 한우입식을 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분을 20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했고, 또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가 15가구에 7,000만원 금년도에는 이게 싹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95년도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4억5,500 또 보호비가 3억5,300 그러면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지급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현재 식품납품 경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업무보고서하고, ’96년도 업무보고서하고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95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95년도에 뭘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누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95년도 업무보고에는 597명을 한다고 했는데 593명이고, 가구수가 그렇고 명수는 1,121명인데 ’95년도에는 2,106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 한우입식에 대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읍면별로 한우입식을 한 현황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분을 20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했고, 또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가 15가구에 7,000만원 금년도에는 이게 싹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95년도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가 4억5,500 또 보호비가 3억5,300 그러면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지급 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현재 식품납품 경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 의원님께 제가 다시 첫 번에 질의해 주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거택보호대상자가 ‘95년에는 2,106명이고, 현재는 1,291가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첫 번에 말씀하신 거택보호대상자가 ‘95년에는 2,106명이고, 현재는 1,291가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이찬규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영세민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세민은 거택과 자활이 있는데 거택과 자활은 해마다 틀리지요 숫자가.
왜 그러냐 하면은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이것은 고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보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민은 거택과 자활이 있는데 거택과 자활은 해마다 틀리지요 숫자가.
왜 그러냐 하면은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이것은 고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보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찬규 의원 변동이 있더라도 배정도 변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95년도 업무보고에 '’6년도 주요사업 계획서에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숫자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저소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소득 학자금 지원은 269명에 1억4,500이지요, 계획이.
그런데 ‘95년도에는 320명에서 1억2,500이에요.
그것도 차이가 이상하고, 먼저 사회과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전년도에 보고 내용을 좀 참조를 해서 했으면 이런 숫자 개념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5년도 업무보고에 '’6년도 주요사업 계획서에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숫자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저소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소득 학자금 지원은 269명에 1억4,500이지요, 계획이.
그런데 ‘95년도에는 320명에서 1억2,500이에요.
그것도 차이가 이상하고, 먼저 사회과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전년도에 보고 내용을 좀 참조를 해서 했으면 이런 숫자 개념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저소득 한우입식은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사항이 영생원하고, 부활원하고, 청산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입식은.
한우입식은.
○이찬규 의원 지금 마지막으로 질의한 사항이 영생원하고, 부활원하고, 청산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영생원, 청산원, 부활원 이 3개 시설은 성인시설입니다.
영생원과 부활원은 정신질환자 시설이기 때문에 똑 같고, 청산원은 정신장애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시설로 봐도 분류하는게 틀린데 지원액은 똑 같습니다.
지원 운영비라든지, 생계비 지원액이 3개 시설은 똑 같습니다.
영생원과 부활원은 정신질환자 시설이기 때문에 똑 같고, 청산원은 정신장애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시설로 봐도 분류하는게 틀린데 지원액은 똑 같습니다.
지원 운영비라든지, 생계비 지원액이 3개 시설은 똑 같습니다.
○이찬규 의원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그리고 3개 시설은 똑 같고 말씀하신 시설 물품 구입하는 것은 시설별로 자기들이 각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면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감독은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감독은 안하고, 저희들이 내주는 생계비라든지,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걸 확인하지 물품을 어디에서 사서 쓰는 것은 확인을 안 합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영생원, 부활원 같은 겨우 구비로다 운영하고 있지요? 전부 국비로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찬규 의원 도비, 국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찬규 의원 자체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료 환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고 수용하는 환자 그것도 의원님들도 그것을 알아야지 만약에 부활원에 유료 돈을 내고 수용하는 환자가 몇 명인데 얼마가 수입이 된다,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유료 환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고 수용하는 환자 그것도 의원님들도 그것을 알아야지 만약에 부활원에 유료 돈을 내고 수용하는 환자가 몇 명인데 얼마가 수입이 된다, 그런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 자체수입은 여기서 공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찬규 의원 아니, 공개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런 것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료 환자가 몇 명, 무료 환자가 몇 명, 소재를 파악치 못하는 환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료 환자가 몇 명에 금액 정도는 대충 알아야지,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냈다고 얘기해서 알기 전에 그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유료 환자가 몇 명, 무료 환자가 몇 명, 소재를 파악치 못하는 환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료 환자가 몇 명에 금액 정도는 대충 알아야지,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냈다고 얘기해서 알기 전에 그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 다음에 보고 드릴 때에는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3억7,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사업을 13명,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13명 이렇게 책정을 하고 ''96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4분기가 다 가고 영농기도 다 가고 수확기가 닥쳐오는데 현재 시점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3억7,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사업을 13명,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13명 이렇게 책정을 하고 ''96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4분기가 다 가고 영농기도 다 가고 수확기가 닥쳐오는데 현재 시점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저희들이 분기에 완료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저희들이 9월 달하고 12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뭐 1/4분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융자금을 줬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3억을 지금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을 각 읍면에 내 가지고 그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9월중에 지급이 되고, 다음에 또 들어오는 융자금은 저희들이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저희들이 분기에 완료를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저희들이 9월 달하고 12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뭐 1/4분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융자금을 줬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3억을 지금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을 각 읍면에 내 가지고 그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9월중에 지급이 되고, 다음에 또 들어오는 융자금은 저희들이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전형택 의원 세부적인 사업이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세부적인......
○전형택 의원 그때 가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것은 신청서를 봐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서 그러면은 그 신청에 의해서 한우를 기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합하면은 돈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어떤 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주기 때문이에요.
각 읍면에서 그러면은 그 신청에 의해서 한우를 기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합하면은 돈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어떤 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주기 때문이에요.
○전형택 의원 그러면 사업비 순환 회수되는 사업비가, 이것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꼭 9월이나 10월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 돈이 회수가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 주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 주면은 딱딱 그 달에 가져오고 하는데 회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 들어와 3억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들어온 돈이 3억만큼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연한이 있어요.
몇 년 거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지요.
12월에 또 지출이 됩니다.
없는 사람들 주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 주면은 딱딱 그 달에 가져오고 하는데 회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 들어와 3억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들어온 돈이 3억만큼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연한이 있어요.
몇 년 거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이 되지요.
12월에 또 지출이 됩니다.
○전형택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과장님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육아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원이 됐는데 어디, 어느 장소를 말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어디 뭐 영실애육원이면 애육원, 어린이집이면은 어린이집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11페이지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라고 했는데 용역설계, 건축공사, 사업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를 하고 무슨 집기를 놔서 장애인들한테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과장님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육아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원이 됐는데 어디, 어느 장소를 말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어디 뭐 영실애육원이면 애육원, 어린이집이면은 어린이집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11페이지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라고 했는데 용역설계, 건축공사, 사업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를 하고 무슨 집기를 놔서 장애인들한테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조이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실애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실애육원이라고 해서 대천리에 소재 해 있습니다.
옛날로 말씀 드리면 고아원을 말씀 드려야 쉽게 아시게 되겠습니다.
고아원이라는 육아시설 1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얘기하던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것을 지금 명칭이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디 있느냐면 청산에 청산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에 위치해 있는 개나리 어린이집이 있고, 여중학교 옆에 있는 문정리에 있는 옥천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천주교에 있는 소화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어린이집은 종교시설입니다, 거기는.
분류가 또 돼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조폐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실애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실애육원이라고 해서 대천리에 소재 해 있습니다.
옛날로 말씀 드리면 고아원을 말씀 드려야 쉽게 아시게 되겠습니다.
고아원이라는 육아시설 1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얘기하던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것을 지금 명칭이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디 있느냐면 청산에 청산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동에 위치해 있는 개나리 어린이집이 있고, 여중학교 옆에 있는 문정리에 있는 옥천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천주교에 있는 소화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어린이집은 종교시설입니다, 거기는.
분류가 또 돼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조폐창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리고 또 11페이지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 연초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때는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교동에 산 15-8번지에 저희들 군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140평 규모의 부지는 500평이고, 건평이 1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장애인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을 장애에 따라서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그 분들의 휴게실 겸 여러 가지 설계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 공장에 무슨 기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조립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장소로 우선은 만드는 것이고, 어떤 물품을 지정해서 무슨 식품공장을 만든다든지, 섬유공장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은 조립할 수 있는 것이면 전부 거기서 제조하고, 자르고 이런 것만 쉬운 것을 작업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공장은 아닙니다.
작업장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은 늦어진 것도 크게 아니지만은 묘지 2기가 있어요, 그 부지에.
이장을 하다 보니까 이장을 하려면 1개월 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주기 때문에 1개월 걸렸고, 또 전주 이전하는데 이것도 1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부 저희들이 이것이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 연초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때는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교동에 산 15-8번지에 저희들 군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140평 규모의 부지는 500평이고, 건평이 1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장애인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을 장애에 따라서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그 분들의 휴게실 겸 여러 가지 설계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 공장에 무슨 기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조립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장소로 우선은 만드는 것이고, 어떤 물품을 지정해서 무슨 식품공장을 만든다든지, 섬유공장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은 조립할 수 있는 것이면 전부 거기서 제조하고, 자르고 이런 것만 쉬운 것을 작업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공장은 아닙니다.
작업장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은 늦어진 것도 크게 아니지만은 묘지 2기가 있어요, 그 부지에.
이장을 하다 보니까 이장을 하려면 1개월 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주기 때문에 1개월 걸렸고, 또 전주 이전하는데 이것도 1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부 저희들이 이것이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지만은 복지과장님이 부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소득도 향상이 되고, 또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같이 그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작업장을 설치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장애인들이 소득도 향상이 되고, 또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같이 그 사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3페이지 청산원 종사자 숙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요, 윗줄에는 6,400만원이고, 맨 밑줄에는 6,,300만원인데 왜 1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청산원 종사자 숙소 32평에 6,300만원.
3페이지 청산원 종사자 숙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요, 윗줄에는 6,400만원이고, 맨 밑줄에는 6,,300만원인데 왜 1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요, 청산원 종사자 숙소 32평에 6,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완순 의원 오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6,400만원이,
○이완순 의원 6,400만원이 확실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당초에 371명이었는데, 여기 보면 313명으로 돼 있어서 60여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도 당초에 549명이었는데 677명, 약 130명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당초에 371명이었는데, 여기 보면 313명으로 돼 있어서 60여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도 당초에 549명이었는데 677명, 약 130명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시설 수용자 말씀입니까?
○이완순 의원 5페이지 말이에요, 국가유공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국가유공자가 거택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수치가 틀리다는,
○이완순 의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도,
○이완순 의원 아니, 거택보호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가 당초에 371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314명이란 말이에요.
60여명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망이냐, 타지로 전출했느냐, 시설보호자는 날로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13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60여명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사망이냐, 타지로 전출했느냐, 시설보호자는 날로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13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371명에서 줄어드는 것은 상이용사 이런 분들이 전부 유공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전출되고 이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371명에서 줄어드는 것은 상이용사 이런 분들이 전부 유공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전출되고 이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완순 의원 1년 동안에 60여명이 그런 사고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시설보호자는 저희들 시설에 영실애육원, 청산원, 부활원, 또 영생원 이런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도 수시로 정확하지 않아요.
1월달 틀릴 수 있고, 2월달도 틀릴 수 있고 자꾸 변동이 됩니다.
현원은 677명입니다.
이 분들도 수시로 정확하지 않아요.
1월달 틀릴 수 있고, 2월달도 틀릴 수 있고 자꾸 변동이 됩니다.
현원은 67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1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1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공장에 어떤 가공하는 것에 그치지, 거기서 생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완순 의원 가공하더라도 구체적인 생산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아직은.......
○이완순 의원 아직 못 정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못 정했지요.
왜냐하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한다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물품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니면서 해야지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한다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물품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니면서 해야지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완순 의원 마직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결함가정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불우아동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결함가정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불우아동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이완순 의원 여기에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서 뱄습니다.
○이완순 의원 ‘96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완순 의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했는데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이완순 의원 보고서에는 안 넣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는 안 넣었을 뿐입니다.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는 안 넣었을 뿐입니다.
○이완순 의원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면 대개 소년소녀가장은 1종입니다.
생보 대상자, 거택대상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은 다 지출이 되요, 여기서.
우선은 교육을 보장한다고 볼 수가 있고, 학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혜택을 주고 있고 또 후원자들하고 결연을 맺으면 그 후원자들이 아이들을 돌봐 주는게 있겠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위안회도 해 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생보 대상자, 거택대상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은 다 지출이 되요, 여기서.
우선은 교육을 보장한다고 볼 수가 있고, 학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혜택을 주고 있고 또 후원자들하고 결연을 맺으면 그 후원자들이 아이들을 돌봐 주는게 있겠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위안회도 해 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옥천소식지에 보면 상담도우미를 모집한다고 게재하신게 있지요? 거기에 선발 심사위원은 누구며, 그 다음에 근무시간, 활동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옥천소식지에 보면 상담도우미를 모집한다고 게재하신게 있지요? 거기에 선발 심사위원은 누구며, 그 다음에 근무시간, 활동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유만정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무슨 상담이냐 하면은 성폭력 상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다가 상담실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고 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은 1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하루에 1만원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1주일에 운영을 하면은 저희들이 1인당 지금 하는 것은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을.
그 분들이 오면 순회를 해 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 분이 오시면 거기서 그 분들에게 1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 분들이 신청한 심사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만들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아직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위촉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무슨 상담이냐 하면은 성폭력 상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다가 상담실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고 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은 1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하루에 1만원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1주일에 운영을 하면은 저희들이 1인당 지금 하는 것은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을.
그 분들이 오면 순회를 해 가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 분이 오시면 거기서 그 분들에게 1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 분들이 신청한 심사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만들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아직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위촉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그 1만원이라는 개념이 하루에 1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시간당 1만원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해봐요, 부녀계장님!
○부녀복지계장 곽경상 1일 1만원입니다.
○유만정 의원 이것은 자기희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상 보면 이것은 발상이 제가 아주 외람된 표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현실하고 조금 왜 뒤 떨어지냐면 감히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선발할 때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을텐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더군다나 하루에 일당 1만원 받고 한다 이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이걸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냐 하면 가정도우미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들의 부양능력이 상당히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정도우미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사업추진상 보면 이것은 발상이 제가 아주 외람된 표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현실하고 조금 왜 뒤 떨어지냐면 감히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선발할 때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을텐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더군다나 하루에 일당 1만원 받고 한다 이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이걸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냐 하면 가정도우미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들의 부양능력이 상당히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정도우미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제 생각은 가정도우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저희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두 분이 1조가 돼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들 가정도 방문하고, 소년소녀가장들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세대 가정에 가서 아이들도 돌봐 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상담도우미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도에서 일괄 충청북도 일괄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된 그런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저희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두 분이 1조가 돼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들 가정도 방문하고, 소년소녀가장들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세대 가정에 가서 아이들도 돌봐 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상담도우미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도에서 일괄 충청북도 일괄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된 그런 사항인데.....
○유만정 의원 그러면 본 군에서 창조적으로 한게 아니라, 위의 지침사항이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지침도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의해서 뭐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또 좋은게 있으면 하겠지만 우선은 도의 어느 계획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우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선발하실 때 있잖아요, 선발자들한테 인식시킬게 하나 있다구요.
이게 상담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담자가 없을 겨우는 인력도 낭비고, 돈도 낭비니까 선발자 인원에게 뭐를 인식을 시키느냐 하면 상담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도우미도 겸직해서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좋다고 하면은 선발을 해 주시고, 상담만 고집한다면 하실 필요가 없지요.
겸직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상담만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담자가 없을 겨우는 인력도 낭비고, 돈도 낭비니까 선발자 인원에게 뭐를 인식을 시키느냐 하면 상담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도우미도 겸직해서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좋다고 하면은 선발을 해 주시고, 상담만 고집한다면 하실 필요가 없지요.
겸직 쪽으로 방향을 잡아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다음은 지난번에 현장감사 했을 때 보면 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문고 보고하신 사항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보면 리단위로 마을문고가 지금 설치 돼 있잖아요.
돼 있지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A에서 B동네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주지 말고 면사무소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면은 어떠하신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열람의 빈도수도 많고 관리상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리단위로 마을문고가 지금 설치 돼 있잖아요.
돼 있지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A에서 B동네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주지 말고 면사무소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면은 어떠하신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열람의 빈도수도 많고 관리상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2월달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 책도 보고, 뭐도 보고하지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에는 참 좋은 그런 생각이고 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 볼 그런 시간도 없고, 노인들이 책 보려고 하시지도 않고 청소년들은 거의 책이 한정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서 이런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저희들 관내 9개가 있는데 서서히 이것을 통합을 하고 또 책을 사주더라도 농민이 필요한 단위별로 해서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어떤 이런 필요한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입을 해서 문고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도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유만정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 책도 보고, 뭐도 보고하지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에는 참 좋은 그런 생각이고 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 볼 그런 시간도 없고, 노인들이 책 보려고 하시지도 않고 청소년들은 거의 책이 한정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서 이런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저희들 관내 9개가 있는데 서서히 이것을 통합을 하고 또 책을 사주더라도 농민이 필요한 단위별로 해서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어떤 이런 필요한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입을 해서 문고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도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유만정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여기서 제가 확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시 또 정리를 여기서 제가 확답을 하게 되면 안 하면 연말에 그렇잖아요.
확실히, 제가 추진을 하다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만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저 혼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여건이라든지 가서 제가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정리를 여기서 제가 확답을 하게 되면 안 하면 연말에 그렇잖아요.
확실히, 제가 추진을 하다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만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저 혼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여건이라든지 가서 제가 확인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유만정 의원 저는 해당되는 리단위에는 상당히 실례되는지 몰라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면단위로 옮겨야 된다는 점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실건데 다만 문제점 이게 지침인가요, 면사무소에다가 보관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면사무소에다 설치하면은 안 된다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인지를 하실건데 다만 문제점 이게 지침인가요, 면사무소에다가 보관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면사무소에다 설치하면은 안 된다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지침은 뭐 그것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확답을 못하는 것은 추진을 해 봐야지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못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되도록은 노력은 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확답을 못하는 것은 추진을 해 봐야지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못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되도록은 노력은 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염려스러운 한 가지가 의구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 작업장 설치에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문제점을 타개하시느라고 심사숙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그 동안에 많이 바뀌었지요?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본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하고 지금 교동 산15-8번지로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11페이지 장애인복지 작업장 설치에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문제점을 타개하시느라고 심사숙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그 동안에 많이 바뀌었지요?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본 위치가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하고 지금 교동 산15-8번지로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질의를 다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냥 답을 드릴까요?
○이태우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계속해서 한 8군데를 막 돌아 다녔지요, 그 동안에.
○이태우 의원 교동으로 간 부지는 군유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군유지입니다.
○이태우 의원 총 사업비 중에 군비부담이 5,900만원인데, 군비부담 5,900만원 속에 군유지 토지, 토지가가 계상이 된 겁니까, 안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5,900만원에 토지가가 부담이 됐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안 됐습니다.
○이태우 의원 안 된 것이지요, 분명히 안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태우 의원 그 다음에 이 작업장 토목공사를 용역설계가 8월말로 돼 있고, 뒤에 보면 토목공사 완료가 9월말로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작업장이 완전히 완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금년 12월말까지는 작업장이 완전히 완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쉽게 안돼요.
그래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만약에 못하면 사고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만약에 못하면 사고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우 의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태우 의원 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이나, 영역설계를 맡아서 감독까지 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실예를 들어서 부서 실과별로 공조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군다나 여성 과장님으로서 추진하기가 그 동안 1년이 넘도록 계속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한 가지 의구점이 되는 것은 장비구입 및 기타 해서 1식 해서 2,000만원이 본예산 속에 들어 있는데 이 품목을 무엇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실예를 들어서 부서 실과별로 공조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군다나 여성 과장님으로서 추진하기가 그 동안 1년이 넘도록 계속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부서 간에 협조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한 가지 의구점이 되는 것은 장비구입 및 기타 해서 1식 해서 2,000만원이 본예산 속에 들어 있는데 이 품목을 무엇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품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작업장에 다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려면 옆으로 된 다이, 다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작업대!
이것은 작업장에 다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려면 옆으로 된 다이, 다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작업대!
○이태우 의원 진열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작업대를 만드는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장 기계라든지 이런게 아닙니다.
작업대.
이것은 어떤 공장 기계라든지 이런게 아닙니다.
작업대.
○이태우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장비구입 및 기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서를 낼 때 더군다나 금년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업무보고서인데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목적이 없습니다.
일전에 작업장을 설치하면서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생활 안정적인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짓는데 어떠,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후에 기회가 닿으면 의원 휴게실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장이 완료 되면, 집이 완료 되면 거기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무슨 품목이 선정이 돼야 되고, 품목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물론,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까지 집을 완료 짓기도 바쁜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무엇인지? 품목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진짜 아주 옥천에 모범된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구상하셔서 시기가 늦더라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추후에 예산이 요구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외시 됐던 장애인들이 옥천만은 이 작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정을 하셔서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아쉬운게 있다면 오늘 여기 명시가 됐으면 의원들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됐을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장비구입 및 기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서를 낼 때 더군다나 금년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업무보고서인데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목적이 없습니다.
일전에 작업장을 설치하면서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생활 안정적인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짓는데 어떠,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후에 기회가 닿으면 의원 휴게실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장이 완료 되면, 집이 완료 되면 거기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무슨 품목이 선정이 돼야 되고, 품목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물론,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까지 집을 완료 짓기도 바쁜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무엇인지? 품목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진짜 아주 옥천에 모범된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구상하셔서 시기가 늦더라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추후에 예산이 요구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외시 됐던 장애인들이 옥천만은 이 작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정을 하셔서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아쉬운게 있다면 오늘 여기 명시가 됐으면 의원들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됐을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감사 드리구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품목을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그 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을 여기다 제시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감사 드리구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품목을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그 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을 여기다 제시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입니다.
2페이지 연말, 중추절 이웃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의 대상 인원이 1,500명이고,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성금으로 하는 거지요?
2페이지 연말, 중추절 이웃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의 대상 인원이 1,500명이고,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성금으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지금 성금이 적립이 돼 있는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성금은 조금 있는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재홍 의원 그것은 비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예.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요.
한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요.
한 7,000만원 정도.
○주재홍 의원 그리고 대상 인원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이 우선 제일 먼저 불우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린다면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거택하고 자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독거노인, 그 다음에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이렇게 수용돼 있는 어린이나 그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만 줘요, 이것을.
거택하고 자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독거노인, 그 다음에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이렇게 수용돼 있는 어린이나 그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만 줘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의원님들께서 주재홍 의원님만 그러시는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다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저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은 저는 언제든지 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제가 말씀 드릴 때는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저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은 저는 언제든지 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제가 말씀 드릴 때는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주재홍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읍만 해도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노인회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면 단위는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거의가 다 노인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운영을 하는데 회의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가 다 노인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운영을 하는데 회의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식사라도 하시고 모이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내년에는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식사라도 하시고 모이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내년에는 노력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이라는 용어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고 사용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용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자세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이라는 용어는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고 사용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용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자세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재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 군세 합계 연간 목표 110억2,600만원 중 79억5,100만원을 부과해서 71억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간 목표대비 65%, 상반기 목표 대비 132%, 부과 대 징수 대비 90%를 징수했습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상반기 19억6,600만원 중 22억9,800만원을 징수해서 117%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상반기 목표 34억2,500만원 중 48억4,300만원을 징수해서 141%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정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무직으로 확충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확충과 탈루세원과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형평과세 유지에 노력하고, 체납세금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보고 드리면, 목표대비 25%가 초과달성한 약 27억5,6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징수 전망 중에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등록세에서 약 7억 정도가 징수 될 전망이고, 주민세에서 약 4억, 자동차세에서 약 5억, 담배소비세에서 약 7억6,000만원, 기타 사업소세에서 약 1억1,4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참고로 여기 지금 당초 보고 드린 도세가 1억2,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금액은 당초 추정 목표액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 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약 1억2,300만원이 당초 보고분과 차이가 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현재 8억 목표에 8억1,000만원을 징수해서 101%, 등록세는 9억3,500 목표에 12억2,500만원을 징수해서 131%, 면허세는 5,300만원 목표에 9,000만원을 징수 170%, 공동시설세는 1억6,300만원 목표에 1억5,000만원을 징수해서 93%, 다음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에서 주민세는 6억5,800만원 목표에 13억4,600만원을 징수해서 204%, 재산세는 4억5,000 목표에 3억8,400만원을 징수해서 85%, 자동차세는 5억2,100만원 목표에 8억1,100만원을 징수해서 156%, 도축세는 9,000만원 목표에 1억600을 징수해서 118%, 담배소비세는 14억200만원 목표에 17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127%, 도시계획세는 1억8,000 목표에 1억9,400을 징수해서 108%, 사업소세는 1억1,400 목표에 1억7,100만원을 징수해서 150%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조사대상법인 207개 업체, 개인 112개 업체, 총 319개 업체 중 198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중에서 119개 업체에서 1억9,000만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미조사 업체 121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 실시 전에 사전예고제를 확행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면조사 완료 후 조사를 불응한다든지,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연간 목표 도수입, 군수입 합해서 134억6,800만원 중 236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227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간 목표대비 169%, 상반기 목표대비 394%, 부과대 징수대비 96%를 징수해서 현재 미수는 약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수입에 있어서는 1억1,300만원 상반기 목표 중 1억800을 징수해서 96%, 군수입은 56억5,700만원 중 226억2,800만원을 징수해서 4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수수료, 수도사용료 등 5개 항목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여유자금 운용을 극대화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참고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이자수입에서 목표액보다 53% 증수된 13억 정도가 예상되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목표액보다 22% 증수된 11억3,000만원으로 약 6억5,0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22억9,400만원이 당초 보고 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당초 보고분과 차이가 나겠습니다.
도비에 있어서 사용료는 상반기 목표 1억1,200만원 중 9,600만원을 징수해서 86%의 실적을 올렸고, 군비에 있어서 사용료는 6,800만원 목표에 8,000만원을 징수해서 1185, 수수료 수입은 3억800 목표에서 2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93%,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3,800만원 목표에 1억8,900만원을 징수해서 79%, 징수교부금은 1억9,500만원 목표에 7억200을 징수해서 360%, 이자수입은 4억1,500 목표에 7억6,900만원을 징수해서 185%의 실적을 올렸고, 부담금에 있어서 4,400 목표에 8,000만원을 징수해서 1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6,800만원 목표에 2억3,000만원을 징수해서 338%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청사 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청사 신축은 공정 6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지난 5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설비, 조적, 미장, 석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공사는 경비실 10평, 차고 100평, 울타리 및 조경 등 5억2,100만원이 소요되어 설계완료를 하고,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공사 신축공사는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계획공정대로 완료할 예정이며, 경비실, 차고 등 부대시설 공사는 9월 중에 발주하여 본청사 건물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당초 보고 드린 것과 2억9,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에 8,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당초 부대시설 공사에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1억6,000만원이 계산이 잘못 착오가 됐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도 4,200만원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9,1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 군세 합계 연간 목표 110억2,600만원 중 79억5,100만원을 부과해서 71억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간 목표대비 65%, 상반기 목표 대비 132%, 부과 대 징수 대비 90%를 징수했습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상반기 19억6,600만원 중 22억9,800만원을 징수해서 117%의 실적을 올렸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상반기 목표 34억2,500만원 중 48억4,300만원을 징수해서 141%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정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무직으로 확충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확충과 탈루세원과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형평과세 유지에 노력하고, 체납세금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보고 드리면, 목표대비 25%가 초과달성한 약 27억5,6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징수 전망 중에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등록세에서 약 7억 정도가 징수 될 전망이고, 주민세에서 약 4억, 자동차세에서 약 5억, 담배소비세에서 약 7억6,000만원, 기타 사업소세에서 약 1억1,4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참고로 여기 지금 당초 보고 드린 도세가 1억2,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금액은 당초 추정 목표액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 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약 1억2,300만원이 당초 보고분과 차이가 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현재 8억 목표에 8억1,000만원을 징수해서 101%, 등록세는 9억3,500 목표에 12억2,500만원을 징수해서 131%, 면허세는 5,300만원 목표에 9,000만원을 징수 170%, 공동시설세는 1억6,300만원 목표에 1억5,000만원을 징수해서 93%, 다음 군세가 되겠습니다.
군세에서 주민세는 6억5,800만원 목표에 13억4,600만원을 징수해서 204%, 재산세는 4억5,000 목표에 3억8,400만원을 징수해서 85%, 자동차세는 5억2,100만원 목표에 8억1,100만원을 징수해서 156%, 도축세는 9,000만원 목표에 1억600을 징수해서 118%, 담배소비세는 14억200만원 목표에 17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127%, 도시계획세는 1억8,000 목표에 1억9,400을 징수해서 108%, 사업소세는 1억1,400 목표에 1억7,100만원을 징수해서 150%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에 조사대상법인 207개 업체, 개인 112개 업체, 총 319개 업체 중 198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중에서 119개 업체에서 1억9,000만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미조사 업체 121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 실시 전에 사전예고제를 확행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면조사 완료 후 조사를 불응한다든지,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연간 목표 도수입, 군수입 합해서 134억6,800만원 중 236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227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간 목표대비 169%, 상반기 목표대비 394%, 부과대 징수대비 96%를 징수해서 현재 미수는 약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수입에 있어서는 1억1,300만원 상반기 목표 중 1억800을 징수해서 96%, 군수입은 56억5,700만원 중 226억2,800만원을 징수해서 4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수수료, 수도사용료 등 5개 항목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여유자금 운용을 극대화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참고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이자수입에서 목표액보다 53% 증수된 13억 정도가 예상되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목표액보다 22% 증수된 11억3,000만원으로 약 6억5,0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22억9,400만원이 당초 보고 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당초 보고분과 차이가 나겠습니다.
도비에 있어서 사용료는 상반기 목표 1억1,200만원 중 9,600만원을 징수해서 86%의 실적을 올렸고, 군비에 있어서 사용료는 6,800만원 목표에 8,000만원을 징수해서 1185, 수수료 수입은 3억800 목표에서 2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93%,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3,800만원 목표에 1억8,900만원을 징수해서 79%, 징수교부금은 1억9,500만원 목표에 7억200을 징수해서 360%, 이자수입은 4억1,500 목표에 7억6,900만원을 징수해서 185%의 실적을 올렸고, 부담금에 있어서 4,400 목표에 8,000만원을 징수해서 18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6,800만원 목표에 2억3,000만원을 징수해서 338%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청사 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청사 신축은 공정 6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지난 5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설비, 조적, 미장, 석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공사는 경비실 10평, 차고 100평, 울타리 및 조경 등 5억2,100만원이 소요되어 설계완료를 하고,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공사 신축공사는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계획공정대로 완료할 예정이며, 경비실, 차고 등 부대시설 공사는 9월 중에 발주하여 본청사 건물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당초 보고 드린 것과 2억9,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에 8,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당초 부대시설 공사에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1억6,000만원이 계산이 잘못 착오가 됐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도 4,200만원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9,1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아니, 작년도 예산이 계상이 일부 됐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돼 가지고 2억200만원이 누락이 됐고, 추경에 8,9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더 추가 되니까 2억9,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영규 제가 직접 예산을 다루지 않았지만 약 1억3,700 정도가 아마 수정예산에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일부 지금 전기공사에서 약 4,500 정도가 추가요인이 있고, 건축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아마 증·감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예산이 계상된 것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물론 1억3,000이 거기에서 빠져 나와도 읍청사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물론 편성이 됐겠지만,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읍청사가 계획보다 차질이 오고, 또 1대 의회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한 사항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읍청사가 지금 각종 재해·재난으로 사고가 빈번한데,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돼 있는 것 재무과장님 아시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읍청사가 지금 각종 재해·재난으로 사고가 빈번한데,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돼 있는 것 재무과장님 아시죠?
○재무과장 윤영규 예.
○이태우 의원 그런데 이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그 기채를 승인해 줬는데도 공사가 늦어지면서 돈은 여유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정안으로 거기에서 1억3,000이 빠져 나와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게 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읍청사를 건립하는데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알지만 금년말에 꼭 완공이 돼서 하루 속히 읍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하튼 이게 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읍청사를 건립하는데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알지만 금년말에 꼭 완공이 돼서 하루 속히 읍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본 의원의 이것은 질문이기 이전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본 의원의 뜻을 전하면서 과거가 자꾸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금관리에 내실화를 위해서 이자수입 발생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쪽이 됐든 늘상 얘기가 되는 얘기지만 우리 본예산 전에 또는 추경예산으로 되는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가 좀 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이자수입만큼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상 고생을 하시는지 알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고생을 하시는지 알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상반기 목표액 보다 185%가 증가해서 많은 신장을 가져 왔는데, 이 이자는 년 몇% 정도씩 계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태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상반기 목표액 보다 185%가 증가해서 많은 신장을 가져 왔는데, 이 이자는 년 몇% 정도씩 계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주재홍 의원님께서 이율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은 CD, 금전신탁, 정기예금 등 해서 4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분석한 표에 의하면 평균 예치율이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율이 10.05%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증수 전망을 해 보면 현재도 근 200억 가까이 예치가 돼 있고, 앞으로 지금 6월말까지 7억5,600, 7,8월해서 한 4억 정도, 또 나머지 9월 이후에 한 1억5,000 정도 하면 약 1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율을 몇 %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간 6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발생한 이자를 역으로 계산하면 이자수익률은 약 10.05%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은 CD, 금전신탁, 정기예금 등 해서 4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분석한 표에 의하면 평균 예치율이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율이 10.05%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증수 전망을 해 보면 현재도 근 200억 가까이 예치가 돼 있고, 앞으로 지금 6월말까지 7억5,600, 7,8월해서 한 4억 정도, 또 나머지 9월 이후에 한 1억5,000 정도 하면 약 13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율을 몇 %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간 6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발생한 이자를 역으로 계산하면 이자수익률은 약 10.05%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수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또 저희들 지방세를 금유이관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타 은행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고 계약은 군수하고 옥천군 농협지부장하고 했기 때문에 금고계약이 보통 통상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금고 잔고에서 그 돈을 설령 다른 은행에 12%짜리 고이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쪽으로 우리가 돈을 인출해서 예금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어디 충북은행에서 조금 높은 이율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금고에서 돈을 빼다가 그 쪽에 예치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옥천군수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또 저희들 지방세를 금유이관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타 은행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고 계약은 군수하고 옥천군 농협지부장하고 했기 때문에 금고계약이 보통 통상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금고 잔고에서 그 돈을 설령 다른 은행에 12%짜리 고이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쪽으로 우리가 돈을 인출해서 예금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어디 충북은행에서 조금 높은 이율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금고에서 돈을 빼다가 그 쪽에 예치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이것은 뭐냐 하면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댐 주변 마을에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세입이 지금 3억3,800으로 돼 있는데, 거의가 그것이고, 나머지는 변상금이라든지, 공사를 늦게 해 가지고 지체산금을 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잡수입으로 전부 들어가는데, 저희들 군북, 동이, 안남, 주변마을에 숙원사업도 해 주고 주는 것이 있죠.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세입이 지금 3억3,800으로 돼 있는데, 거의가 그것이고, 나머지는 변상금이라든지, 공사를 늦게 해 가지고 지체산금을 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잡수입으로 전부 들어가는데, 저희들 군북, 동이, 안남, 주변마을에 숙원사업도 해 주고 주는 것이 있죠.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재홍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8억1,100만원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옥천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타도의 넘버를 달고 다니는 숫자를 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 8억1,100만원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옥천 관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타도의 넘버를 달고 다니는 숫자를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영규 그것은 작년에 민선군수님 취임 후에 내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등록 옥천으로 옮기기 해서 그 때 당시 상당수가 옥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서 다니면서 대전 넘버를 달고 있는 차들이 몇 대인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눈에 가끔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서 다니면서 대전 넘버를 달고 있는 차들이 몇 대인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눈에 가끔 띄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 군청 산하의 공직자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군 교육자들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에 업체를 두고도 사실 대전 넘버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세수증대 차원이라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옥천 넘버를 달아 가지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
특히 우리 옥천에 업체를 두고도 사실 대전 넘버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 세수증대 차원이라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옥천 넘버를 달아 가지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 윤영규 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하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하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기업체 등 해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옥천에 차고지를 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걷힐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띠고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예를 든다면 대전에 학교 관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하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하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 기업체 등 해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옥천에 차고지를 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걷힐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띠고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예를 든다면 대전에 학교 관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옥천군내 지역개발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런 것 한번 논의해 봤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우리 옥천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설명도 하시고, 또 군수님이 하셔 가지고 유도를 해야지, 강제성을 띠지 못할망정 우리 옥천 지역을 위해서 이쪽으로 차 넘버를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를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 득과 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것 한번 논의해 봤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우리 옥천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설명도 하시고, 또 군수님이 하셔 가지고 유도를 해야지, 강제성을 띠지 못할망정 우리 옥천 지역을 위해서 이쪽으로 차 넘버를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를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 득과 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써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면 그 세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가서 군비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8억5,40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써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면 그 세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에 가서 군비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8억5,400만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세원 발굴 계획은 어떠 하냐,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신규 세원 발굴을 뭐 전 세목에 걸쳐서 저희한테 포착이 되면 수시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세원이라고 하면 지역개발세가 금년에 청성 삼남리 쪽에 먹는 샘물 허가난데 두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연간 한 60만원 정도, 그것이 신규 세원이고, 그 여타는 저희들이 법인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과세자료를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한다든지, 어느 관서를 세무서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는 1,000㎡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을 했을 때 형질변경 시점과 나중에 개발을 다 완료한 후에 시점의 지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일정률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지적과에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금이 저희한테 징수 결정을 해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통상 납기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징수되는 것이 어렵고, 양년도에 걸쳐 가지고 징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7억7,400이 전부 개발부담금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별도 아마 자세한 것은 제가 토지관리계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세원 발굴 계획은 어떠 하냐,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신규 세원 발굴을 뭐 전 세목에 걸쳐서 저희한테 포착이 되면 수시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세원이라고 하면 지역개발세가 금년에 청성 삼남리 쪽에 먹는 샘물 허가난데 두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미약합니다.
연간 한 60만원 정도, 그것이 신규 세원이고, 그 여타는 저희들이 법인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과세자료를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한다든지, 어느 관서를 세무서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는 1,000㎡ 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을 했을 때 형질변경 시점과 나중에 개발을 다 완료한 후에 시점의 지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일정률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지적과에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금이 저희한테 징수 결정을 해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통상 납기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징수되는 것이 어렵고, 양년도에 걸쳐 가지고 징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7억7,400이 전부 개발부담금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별도 아마 자세한 것은 제가 토지관리계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형질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담금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정도이지, 세세한 것은 8억5,400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말씀이죠?
그럼 형질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담금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 정도이지, 세세한 것은 8억5,400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윤영규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한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징수 결정해서 통지 오는 분입니다, 전부.
개발부담금은.
이것은 순수한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징수 결정해서 통지 오는 분입니다, 전부.
개발부담금은.
○전형택 의원 물론 지적과에서 부과하고, 지적과에서 물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현재로써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목별 징수상황을 보고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면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는 뭔가 깊숙한 파악에 좀 미숙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8억5,4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현재 부담금 납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7억7,400만원을 못 받았다.
그럼 원인이 어디에서 못 받았느냐 하는 것 정도까지는 과목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왜냐 하면 8억5,4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현재 부담금 납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7억7,400만원을 못 받았다.
그럼 원인이 어디에서 못 받았느냐 하는 것 정도까지는 과목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영규 그 업무 자체가 사실 저희,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 생산에 골재매각대라든지, 각종 수수료, 사용료가 사업부서에서 주관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제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장 생산에 골재매각대라든지, 각종 수수료, 사용료가 사업부서에서 주관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제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형택 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현안 보고를 하고, 이 통제를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뭔가 심도 있는 파악을 해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5페이지 대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연간 목표 대 현시점에서 2페이지에 있는 도세나 군세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또 도세나 군세, 지금 나열된 모든 세목은 군민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인·허가 사항 아니면 꼭 행정 신고하는데, 안내려 하면 안내지 못할 세목에 들어가는 항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고지 부과로 내는 세금이고, 5페이지 세외수입은 이 조목별로 봤을 때는 이것은 순전히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부과를 하여야 할 세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꼭 인·허가를 맡을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상 고지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런데, 지금 5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군세 재산임대료라든지, 그 밑에 보면 상당히 퍼센트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2페이지하고 5페이지 대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연간 목표 대 현시점에서 2페이지에 있는 도세나 군세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또 도세나 군세, 지금 나열된 모든 세목은 군민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인·허가 사항 아니면 꼭 행정 신고하는데, 안내려 하면 안내지 못할 세목에 들어가는 항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고지 부과로 내는 세금이고, 5페이지 세외수입은 이 조목별로 봤을 때는 이것은 순전히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부과를 하여야 할 세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꼭 인·허가를 맡을 때라든지, 아니면 행정상 고지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런데, 지금 5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군세 재산임대료라든지, 그 밑에 보면 상당히 퍼센트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재무과장 윤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앞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목별로 비교를 해서 세외수입 분야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있는 지방세 분야는 반대급부 없이 반강제적으로 납부고지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경상적수입에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등은 이게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전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가 저희들 경영협력실에서 잡종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실적이 저조하면 이 수입도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도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또 수수료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 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또 그 밑에 사업장 생산 수입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영생산을 해서 골재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되겠고, 징수교부금은 앞에 2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해서 도세 징수금의 30%를 교부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임시적수입은 이건 상당히 세입이 불확실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여기 이월금은 사고이월금이나 명시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변동 폭이 심합니다.
전입금은 타 회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전입금이 되겠고, 융자금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갚아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고, 잡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변상금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용료 내지 수수료, 또 각종 골재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실적이 좀 나쁜 골재매각대 사업장생산 수입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저희 재무과로다 골재매각 위탁생산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7월27일날 생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먼저 생산한 후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에는 골재생산이 안 돼 가지고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런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앞에 지방세하고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앞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목별로 비교를 해서 세외수입 분야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있는 지방세 분야는 반대급부 없이 반강제적으로 납부고지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경상적수입에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등은 이게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전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가 저희들 경영협력실에서 잡종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실적이 저조하면 이 수입도 자체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도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또 수수료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 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또 그 밑에 사업장 생산 수입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영생산을 해서 골재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되겠고, 징수교부금은 앞에 2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해서 도세 징수금의 30%를 교부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임시적수입은 이건 상당히 세입이 불확실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여기 이월금은 사고이월금이나 명시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변동 폭이 심합니다.
전입금은 타 회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전입금이 되겠고, 융자금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갚아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고, 잡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변상금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용료 내지 수수료, 또 각종 골재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실적이 좀 나쁜 골재매각대 사업장생산 수입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저희 재무과로다 골재매각 위탁생산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7월27일날 생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먼저 생산한 후에 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에는 골재생산이 안 돼 가지고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런 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앞에 지방세하고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이실 의원 그런데 2페이지에 있는 지방세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틀립니다.
이것은 안내면은 안 되는 돈이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직원 집행부에서 자산을 사줘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은 안내면 인·허가가 안 되니까 착착 잘 내는데,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순전히 직원들 군청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든지, 무슨 사용료를 발굴해 가지고 본인한테 받아들이는 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의견대로 말하면 앞에는 직접세를 말하는 것이고, 뒤는 간접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써는.
그런데 직접세는 예를 들어서 제 말씀대로 직접세는 안내면 안 되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자원이 있을테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안내면은 안 되는 돈이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직원 집행부에서 자산을 사줘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우리 군청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은 안내면 인·허가가 안 되니까 착착 잘 내는데,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순전히 직원들 군청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든지, 무슨 사용료를 발굴해 가지고 본인한테 받아들이는 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의견대로 말하면 앞에는 직접세를 말하는 것이고, 뒤는 간접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써는.
그런데 직접세는 예를 들어서 제 말씀대로 직접세는 안내면 안 되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자원이 있을테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윤영규 아니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세외수입은 지금 조 의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거기 사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또 무슨 과태료 성격의 벌·과금을 낸다든지, 전부 그러한 것들이고, 여기 지금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 중에서 사업장생산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매각 계약이 7월27일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부진한 겁니다.
그건 순전히 골재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은행납부나 금고에서 이게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시점으로 하면 돈이 통상 15일에서 20일 늦게 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은 지금 조 의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거기 사용을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또 무슨 과태료 성격의 벌·과금을 낸다든지, 전부 그러한 것들이고, 여기 지금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 중에서 사업장생산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매각 계약이 7월27일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부진한 겁니다.
그건 순전히 골재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은행납부나 금고에서 이게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시점으로 하면 돈이 통상 15일에서 20일 늦게 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재무과장 윤영규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15일이나 20일간을 운용하다가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많아요, 그것이.
파악이 안 돼요.
6월말 현재하면 그 때 돈이 싹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막 7월20일까지 가서도 넘어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외수입도 그런 원인도 일부가 있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6월말 현재하면 그 때 돈이 싹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막 7월20일까지 가서도 넘어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외수입도 그런 원인도 일부가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5페이지 사용료 분야를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사용료 연간 목표가 1억4,900만원으로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비율에 보면 54%, 징수액이 80이란 말이에요.
8,000만원.
그런데 제 말씀은 당초에는 목표액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직원들이 당초 목표 세울 때는 어딘가 이것을 받아들일 사용료를 받아들일 곳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사용료 연간 목표가 1억4,900만원으로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비율에 보면 54%, 징수액이 80이란 말이에요.
8,000만원.
그런데 제 말씀은 당초에는 목표액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직원들이 당초 목표 세울 때는 어딘가 이것을 받아들일 사용료를 받아들일 곳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윤영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에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입장료 수입하면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도 있고,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수입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싹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표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에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입장료 수입하면 장계관광지 입장료 수입도 있고,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수입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싹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표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 이 표로 봐서는.
○재무과장 윤영규 예, 실적상 나타난 수치는 그런데 장계관광지 입장수입이나 장용산 입장수입은 성수기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 금액차이가 좀 있고, 도로사용료도 이게 도로점용을 일시점용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일시점용 하는 것이 있고, 상시 연간 몇 년씩 이렇게 점용하는 것이 있고, 또 시장사용료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들 경제과 경제계에서 분기별로 납부고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년 1년 치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6월하면 상반기 2분기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6월하면 상반기 2분기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페이지인데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우선 궁금한 것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를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불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매년 받는지, 분기별로 받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페이지인데요, 공원묘지에 대해서 우선 궁금한 것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를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불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매년 받는지, 분기별로 받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여기 지금 하반기에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한다는 말씀은 이 조례의 운영 부서가 각각 틀립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환경과, 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 관성회관 사용료, 공설운동장은 공보실, 공원묘지 사용료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주관 과장은 아니지만 현재 공원묘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번 받습니다.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묘를 쓰게 되면 석물값하고, 묘지사용료하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11만원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환경과, 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 관성회관 사용료, 공설운동장은 공보실, 공원묘지 사용료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주관 과장은 아니지만 현재 공원묘지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번 받습니다.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묘를 쓰게 되면 석물값하고, 묘지사용료하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11만원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한번 내면,
○재무과장 윤영규 한번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묘지 관리 인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계속 연중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묘 1기를 떼어 가지고 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묘지 관리 인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계속 연중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묘 1기를 떼어 가지고 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무슨 증명 같은 거라든가, 소유권 같은 것 그런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영규 아니, 그건 옥천군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전부.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윤영규 당초부터 3억입니다.
○이완순 의원 3억이에요?
○재무과장 윤영규 예, 당초부터 3억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참봉사 실현의 가시적인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화하여 질 높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친절배가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원인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 고정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3회 실시했고, 민원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교육과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배가운동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수시 교육토록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FAX민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 정리입니다.
토지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를 추적조사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자료 구축 및 토지소유자의 소유권보호와 각종 토지정보 및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 주소가 관외인 경우는 해당 읍, 면, 동으로 조사를 의뢰토록 하고,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는 현지 출장하여 조사하고, 공공용지 편입지는 관련 부서에 등기를 이행토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업무량은 토지대장 정리가 13,824필지가 아직 미등재 상태이고, 공유지 연명부가 10,636명하고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건축물대장 통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의 관련 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식의 표준화 및 전산화와 장기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건축물대장을 금년도 6월30일부로 각 읍면에서 인수받아 지금 7월1일부터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표준화서식에 의한 신대장 이기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건축물 등기부 대조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불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1/3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필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을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분할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한시법으로써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지 2회 84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토록 촉구했으며, 목표는 40필지인데, 현재 26필지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10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작년 4월1일부터는 모든 토지표시 변경 등기는 즉시 이루어지는 대로 등기촉탁을 하고 있으며, 과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촉탁등기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소유자 신청분 2,130필지, 과거에 표시변경 등기가 돼 있지만 등기 안 된 필지를 해 준 것이 886필지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송부했습니다.
등기부 열람을 13,328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현재 토지변경 등기가 되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은 즉시, 즉시 등기 촉탁토록 하고, 과거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열만해 가지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표시변경 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행법인 옥천군 출장소 직무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대행업무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9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업무수행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수시 확인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지가조사를 개별토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조사 했습니다.
대상필지는 162,130필지 중에서 저희 조사는 124,884필지가 조사 됐는데, 그 중에 표준지가 1,660필지, 개별토지가 123,224필지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31일까지 마쳤고, 열람 및 의견제출 필지 심의를 6월10일까지 마쳤으며, 지가결정 공고를 6월28일자로 했습니다.
지가 개별통지를 7월9일까지 마쳤고, 지금은 재조사 청구 접수를 지난 8월28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조사 청구필지에 대해서는 9월27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치부적 수단으로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추진방침은 신속·공정한 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엄격한 허가심사제 운영으로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거래 허가가 424건, 신고 건수가 235건, 계약서 검인이 1,0789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적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당초에는 허가기간이 25일이었는데, 이것이 15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고부동한 필지에 대해서는 빨리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대상되는 면적은 도시지역이 990㎡이상, 비도시지역이 1,650㎡이상입니다.
대상사업의 종류로써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은 50%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도, 96년도 사이에 26건이 부과돼 가지고 16건이 징수되고, 10건이 지금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 중에는 5건이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5건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2건은 재산압류를 했고, 3건 중에서 2건은 소유자가 금방 내겠다는 얘기이고, 1건이 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액 일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를 받아 취득한 토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느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연간 693건인데, 이번 상반기 것만 이번에 조사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364건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읍면에 시켜서 했고, 이용실태 불부합 토지 17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10건이고, 미 이용상태가 6건, 전매가 1건, 이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이용토지는 소유자에게 목적대로 계속 이용토록 독려하고, 만일 그래도 안 될 시에는 11월2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참봉사 실현의 가시적인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화하여 질 높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친절배가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원인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 고정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3회 실시했고, 민원위주의 신속한 민원처리교육과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배가운동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수시 교육토록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FAX민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 정리입니다.
토지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를 추적조사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자료 구축 및 토지소유자의 소유권보호와 각종 토지정보 및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 주소가 관외인 경우는 해당 읍, 면, 동으로 조사를 의뢰토록 하고,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는 현지 출장하여 조사하고, 공공용지 편입지는 관련 부서에 등기를 이행토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업무량은 토지대장 정리가 13,824필지가 아직 미등재 상태이고, 공유지 연명부가 10,636명하고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건축물대장 통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의 관련 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건축물대장 및 민원서식의 표준화 및 전산화와 장기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건축물대장을 금년도 6월30일부로 각 읍면에서 인수받아 지금 7월1일부터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표준화서식에 의한 신대장 이기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건축물 등기부 대조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불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1/3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필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을 이것을 배제해 가지고 분할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한시법으로써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지 2회 84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토록 촉구했으며, 목표는 40필지인데, 현재 26필지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10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작년 4월1일부터는 모든 토지표시 변경 등기는 즉시 이루어지는 대로 등기촉탁을 하고 있으며, 과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촉탁등기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소유자 신청분 2,130필지, 과거에 표시변경 등기가 돼 있지만 등기 안 된 필지를 해 준 것이 886필지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송부했습니다.
등기부 열람을 13,328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현재 토지변경 등기가 되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은 즉시, 즉시 등기 촉탁토록 하고, 과거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열만해 가지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표시변경 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행법인 옥천군 출장소 직무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 대행업무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9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업무수행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수시 확인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지가조사를 개별토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조사 했습니다.
대상필지는 162,130필지 중에서 저희 조사는 124,884필지가 조사 됐는데, 그 중에 표준지가 1,660필지, 개별토지가 123,224필지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31일까지 마쳤고, 열람 및 의견제출 필지 심의를 6월10일까지 마쳤으며, 지가결정 공고를 6월28일자로 했습니다.
지가 개별통지를 7월9일까지 마쳤고, 지금은 재조사 청구 접수를 지난 8월28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조사 청구필지에 대해서는 9월27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치부적 수단으로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추진방침은 신속·공정한 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엄격한 허가심사제 운영으로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거래 허가가 424건, 신고 건수가 235건, 계약서 검인이 1,0789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적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당초에는 허가기간이 25일이었는데, 이것이 15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고부동한 필지에 대해서는 빨리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대상되는 면적은 도시지역이 990㎡이상, 비도시지역이 1,650㎡이상입니다.
대상사업의 종류로써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은 50%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도, 96년도 사이에 26건이 부과돼 가지고 16건이 징수되고, 10건이 지금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 중에는 5건이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5건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2건은 재산압류를 했고, 3건 중에서 2건은 소유자가 금방 내겠다는 얘기이고, 1건이 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액 일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를 받아 취득한 토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느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연간 693건인데, 이번 상반기 것만 이번에 조사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364건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읍면에 시켜서 했고, 이용실태 불부합 토지 17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10건이고, 미 이용상태가 6건, 전매가 1건, 이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이용토지는 소유자에게 목적대로 계속 이용토록 독려하고, 만일 그래도 안 될 시에는 11월2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3페이지에 건축물대장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대장을 96년 6월30일부로 군으로 이관 인수해서 이것을 전산처리하고, 민원처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으로부터 이관된 이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평상시 이것을 제대로 잘 정리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잘 안 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통합 관리할 때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시, 수시 그냥 읍면에서 정리해서 발급도 해 주고,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대장을 전부 군으로 이관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용이 부실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일치되지 않은 이러한 대장상에 착오가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민원인들의 불만이 자꾸 뒤따르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현재 전산화가 다 됐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정확한 건축물대장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다시 일제정리를 하도록 읍면에 다시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미수액 10건에 대해서 약 6억2,100만원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수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거액의 부담금을 못 받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고질적인 미수자의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건축물대장을 96년 6월30일부로 군으로 이관 인수해서 이것을 전산처리하고, 민원처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으로부터 이관된 이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평상시 이것을 제대로 잘 정리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잘 안 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통합 관리할 때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수시, 수시 그냥 읍면에서 정리해서 발급도 해 주고, 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대장을 전부 군으로 이관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내용이 부실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일치되지 않은 이러한 대장상에 착오가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민원인들의 불만이 자꾸 뒤따르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현재 전산화가 다 됐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정확한 건축물대장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다시 일제정리를 하도록 읍면에 다시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미수액 10건에 대해서 약 6억2,100만원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수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거액의 부담금을 못 받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고질적인 미수자의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토지 건축물대장 시군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통합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보기에 건축물대장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 20% 내지 30% 밖에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70%는 지번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재조사 정비한 뒤에야 전산처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물대장으로 저쪽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작업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통합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보기에 건축물대장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 20% 내지 30% 밖에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70%는 지번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재조사 정비한 뒤에야 전산처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물대장으로 저쪽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작업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예.
○지적과장 강연호 저희가 지금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건축물대장도 양식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양식 자체가 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뒤에야만 전산처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처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양식 자체가 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 뒤에야만 전산처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처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다음에 개발부담금,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징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어떠한 기업체에서나 아니면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준공까지 대개 1년,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 그러한 기간도 있고, 또 저희가 개별지가를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준공을 95년도에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96년도 1월1일자 개별지가가 나와야지만 이 개발부담금 정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납부기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일단 금액이 작거나 많거나 일단 고지를 하면 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소유자가 검토해 봐 가지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행정심판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자체가 어떠한 기업체에서나 아니면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준공까지 대개 1년,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 그러한 기간도 있고, 또 저희가 개별지가를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준공을 95년도에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96년도 1월1일자 개별지가가 나와야지만 이 개발부담금 정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납부기간이 6개월이나 됩니다.
일단 금액이 작거나 많거나 일단 고지를 하면 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소유자가 검토해 봐 가지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행정심판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택 의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로 보는 체납액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형택 의원 연말 되면 이것 전부 미수액이 정리가 되겠네요.
○지적과장 강연호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것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개 큰 금액이 조원개발건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진 이유가 거기 송유관이 통과가 돼 있는데, 그 송유관을 유해시설로 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희가 1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부과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 옆에 것까지 유해시설로 봐 달라고, 지나간 부분만 봐 줄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봐 달라 하는 얘기하고, 또 과거에 개별지가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아마 또 이걸 행정심판을 낼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대개 큰 금액이 조원개발건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진 이유가 거기 송유관이 통과가 돼 있는데, 그 송유관을 유해시설로 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희가 1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부과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 옆에 것까지 유해시설로 봐 달라고, 지나간 부분만 봐 줄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봐 달라 하는 얘기하고, 또 과거에 개별지가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아마 또 이걸 행정심판을 낼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현재 하천 공부상 지목인데, 현재 사용하는 토지는 대지라든지, 아니면 전답이라든지,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 지목에 맞게 불부합한 것을 현 지목에 맞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것에 한해 가지고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현재 하천 공부상 지목인데, 현재 사용하는 토지는 대지라든지, 아니면 전답이라든지,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 지목에 맞게 불부합한 것을 현 지목에 맞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것에 한해 가지고서,
○지적과장 강연호 그런데 저희가 원 지목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법에는 사실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타법에서 전부다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법에서 전부다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님하고 지적과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현 지적대로 정리해 볼 계획은 없는지?
○지적과장 강연호 과거에는 무심코 처리를 해 가지고서 한 5년이나 10년만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작한다면 일이 방대합니다.
일단 조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현재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올해 1월1일자 지적과가 되면서 민원 총괄계가 지적과로 오고, 계장님이 한분, 직원 한분 모자라서 우리 직원을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추진은 손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타과에 가 있는 지적직 한 사람 있는데 돌려다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실현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작한다면 일이 방대합니다.
일단 조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지만 저희가 현재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올해 1월1일자 지적과가 되면서 민원 총괄계가 지적과로 오고, 계장님이 한분, 직원 한분 모자라서 우리 직원을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추진은 손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타과에 가 있는 지적직 한 사람 있는데 돌려다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실현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 현재 지목은 공부상 지목은 하천인데, 토지 위에다가 그 땅위에다가 건축을 한지는 약 3~4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토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바로 공부상하고 현지 지역하고, 불부합한 것을 정리를 해 줘야 할 사람은 바로 공무원 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토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바로 공부상하고 현지 지역하고, 불부합한 것을 정리를 해 줘야 할 사람은 바로 공무원 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강연호 지금 개인 하천에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한 3~40년 됐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만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요.
○조이실 의원 아니 그런 곳이 한, 두 집이 아니고, 지목은 지금 하천으로 돼 있지만 사용대지나 전답으로 사용하고, 거기도 하천이라는 아무 개념 없고,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천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그 얘기에요.
그것 토지라는 것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지가 하천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불부합한 것을 부합하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것을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필지가 어떻게 하천에만 많은지?
그것 토지라는 것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지가 하천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불부합한 것을 부합하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것을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필지가 어떻게 하천에만 많은지?
○지적과장 강연호 현재로써는 너무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조사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건축물대장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돼 있는 소유자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때는 지적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앙 부처에서 관련된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 소유자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을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기돼 있는 소유자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의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때는 지적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앙 부처에서 관련된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 소유자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수 있을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주재홍 의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소유자 변경을 건축물대장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와 가지고 그게 못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저희들도 이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통합관리 지침에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조금 그런 것을 풀어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소유자 변경을 건축물대장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와 가지고 그게 못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저희들도 이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통합관리 지침에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조금 그런 것을 풀어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중앙 부처에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적과장 강연호 한번 저희가 전체적인 도 지적과장 회의 때 이런 때 건의를 해 가지고 좀 편리한 대로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참봉사 실현에 가시적인 친절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외람된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시대가 됐는데, 옥천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우선 직원들의 복장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설득이 와 닿는 그런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가시적으로 우선 눈에 띄는 주민들이 왔을 때 진짜 뭐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착안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1페이지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참봉사 실현에 가시적인 친절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외람된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시대가 됐는데, 옥천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우선 직원들의 복장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설득이 와 닿는 그런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가시적으로 우선 눈에 띄는 주민들이 왔을 때 진짜 뭐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착안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강연호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서 저희만 하계복장을 상의만 이렇게 갖추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읍면까지 그것이 남 보기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좀 산뜻하다 하는 기분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PR 시대가 되고, 양질의 또 어떤 서비스 제도, 리스제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 행정도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부분이고, 제일 많이 민원이 가는 곳이 바로 민원실입니다.
민원봉사실 이름 그대로.
보면 여직원들 옷도 그래도 철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여름에 입은 옷 그대로 가을에도 입고, 뭐 제복이라고 하면 애매할지 몰라도 아주 컬러화하고, 아주 산뜻하게 디자인도 멋지게 해서 철에 따라서 제복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안을 해서 그것 돈 많이 안 들어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봉충렬제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사람들 제복 또 몇 만원 짜리, 몇 백벌씩 해 주고 있어요.
군청에 민원실하고 읍면에 민원봉사실 직원들 1년에 두 벌씩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든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우선 첫인상에 팍 띄고 눈에 뭐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그런 쪽에서부터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금년에 기 본청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도 미흡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는 우선 민원실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쪽으로 읍면까지 신경을 써서 가시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으로 또 뭔가 컬러화 돼서 섹시하게 우리 행정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실 이름 그대로.
보면 여직원들 옷도 그래도 철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여름에 입은 옷 그대로 가을에도 입고, 뭐 제복이라고 하면 애매할지 몰라도 아주 컬러화하고, 아주 산뜻하게 디자인도 멋지게 해서 철에 따라서 제복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안을 해서 그것 돈 많이 안 들어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봉충렬제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사람들 제복 또 몇 만원 짜리, 몇 백벌씩 해 주고 있어요.
군청에 민원실하고 읍면에 민원봉사실 직원들 1년에 두 벌씩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든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우선 첫인상에 팍 띄고 눈에 뭐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그런 쪽에서부터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금년에 기 본청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도 미흡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는 우선 민원실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쪽으로 읍면까지 신경을 써서 가시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으로 또 뭔가 컬러화 돼서 섹시하게 우리 행정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토지표시제인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한 잔여토지 중에 군유지나, 국유지 1대 의회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대개 농민들에게 아주 네모 반듯반듯한 것은 다 떼어주고, 자투리땅 저 구석진데, 아니면 하천 쪽에 아주 모난 곳에 주로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할 때 농지개량조합 측은 감독이나 사업비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지요.
그 곳 안에 연못이 있다든지, 우리 군유토지가 있다든지, 어떤 하천부지가 있는 것은 관리나 감독을 그 사람들이 하고, 전부다 해서 나중에 지적상, 공부는 등기부상으로 해 가지고 넘겨주는데, 어떤 곳은 삽 하나도 안 되고, 밭으로 돼 있으면서 지목상으로는 답으로 돼 있는 필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유지나 국유지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답을 전으로 바꿀 수 없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몽리구역 내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농지개량조합 측에 주장입니다.
답을 전으로 바꾸면 수세를 못 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토지표시제인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한 잔여토지 중에 군유지나, 국유지 1대 의회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대개 농민들에게 아주 네모 반듯반듯한 것은 다 떼어주고, 자투리땅 저 구석진데, 아니면 하천 쪽에 아주 모난 곳에 주로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할 때 농지개량조합 측은 감독이나 사업비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지요.
그 곳 안에 연못이 있다든지, 우리 군유토지가 있다든지, 어떤 하천부지가 있는 것은 관리나 감독을 그 사람들이 하고, 전부다 해서 나중에 지적상, 공부는 등기부상으로 해 가지고 넘겨주는데, 어떤 곳은 삽 하나도 안 되고, 밭으로 돼 있으면서 지목상으로는 답으로 돼 있는 필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유지나 국유지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서 답을 전으로 바꿀 수 없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몽리구역 내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농지개량조합 측에 주장입니다.
답을 전으로 바꾸면 수세를 못 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금 농지상호간은 경지정리지구 내라고 해서 지목을 못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임야나 하천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타 지목으로 하는 것은 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임야나 하천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타 지목으로 하는 것은 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태우 의원 아니 본 의원의 얘기는 경지정리지역 내에, 내에 국유지나 군유지 중에 실질적으로 형질은 전인데, 지목상에 답으로 돼 있는 필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서에도 몽리구역 내에 그런 필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고 내지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 답을 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서에도 몽리구역 내에 그런 필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고 내지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 답을 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전답상호간은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직접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다행인데요.
그것이 PR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몽리구역 내에 전으로 바뀌면 수세를 안 물어도 되거든요.
답일 경우에 물을 대 줘야 수세를 받거든요.
(「예」하는 소리 있음)
다행인데요.
그것이 PR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몽리구역 내에 전으로 바뀌면 수세를 안 물어도 되거든요.
답일 경우에 물을 대 줘야 수세를 받거든요.
○지적과장 강연호 그런데 사실상 밭이면 그것 구애 받지 않습니다.
사실 지목대로 지목변경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목대로 지목변경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 관계는 읍면에 특히 몽리구역 내 주민들한테 옥천소식지를 통한다든지 해서 PR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을 표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계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계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환경관리계장 송병만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대리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청호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및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수질 기준에 적정토록 운영하였으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며, 처리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성검토,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 오염원에 대하여는 완벽한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시설물과 경유사용 마련을 위하여 대형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총 4,129건에 6,700만원을 부과하여 3,396건에 5,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금 733건에 1,200만원을 계속 징수 독려하여 연내에는 완납될 수 있도록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운행자 배출가스, 유독물 및 비산먼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푸른환경지키기 교육 및 운행차 배출가스 봉사의 날 등을 운영하였으며, 계속하여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군이 환경보호 시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군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부정식품검사 및 불법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상설 기동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종합단지건설 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건설공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는 사면정리와 네트론을 포설하고, 지하수 배제 및 침출수 자체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방수 시트를 깔고, 옹벽을 설치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부지조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골작업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건축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계·전기공사는 소각로, 보일러, 크레인, 파쇄기 등 계약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당초계획과 달리 건축부지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계획보다 공사 진도가 부진하오나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말까지는 완공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단순 매립된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하고, 토사는 복토대로 재활용하고, 폐기물종합단지 준공 후 매립시설로 이송하여 매립지를 재조성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공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97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옥천 종합상가 뒤에 시공 중인 공중화장실은 96년 9월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2층이 완공되면 2층에 계시는 노인분들께 위탁 운영토록 하여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1,620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계속하여 업주로 하여금 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확대입니다.
폐기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사용, 불법 투기단속 및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식 면에서 보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실천 의지가 아직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각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 설치 지원입니다.
제거율이 50%인 기성정화조를 65% 이상 제거율과 BOD 100ppm 이하가 되는 폭기식 정화조 교체 설치를 지원하고자 현재 희망하는 주민에게 57개소 6,800만원을 보조 결정하였으며, 5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4개 구간 1,173m의 하수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상계리 구간은 기 완공하였고, 옥천읍 마암리 등 3개 구간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된 간이급수시설 15개소 중 7개소는 완공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이면 조령리는 지하수 부족으로 관정위치를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 월외리 시설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 사고 이월된 하수도 사업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샘마을 등 6개 구간 1,089m 하수도설치 공사는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도중에 나타난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 매화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대리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청호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및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수질 기준에 적정토록 운영하였으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며, 처리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성검토,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 오염원에 대하여는 완벽한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시설물과 경유사용 마련을 위하여 대형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총 4,129건에 6,700만원을 부과하여 3,396건에 5,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금 733건에 1,200만원을 계속 징수 독려하여 연내에는 완납될 수 있도록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운행자 배출가스, 유독물 및 비산먼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푸른환경지키기 교육 및 운행차 배출가스 봉사의 날 등을 운영하였으며, 계속하여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군이 환경보호 시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군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부정식품검사 및 불법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상설 기동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종합단지건설 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건설공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는 사면정리와 네트론을 포설하고, 지하수 배제 및 침출수 자체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방수 시트를 깔고, 옹벽을 설치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부지조성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골작업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건축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계·전기공사는 소각로, 보일러, 크레인, 파쇄기 등 계약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당초계획과 달리 건축부지 위치가 변경되어 당초 계획보다 공사 진도가 부진하오나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말까지는 완공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단순 매립된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하고, 토사는 복토대로 재활용하고, 폐기물종합단지 준공 후 매립시설로 이송하여 매립지를 재조성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공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97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옥천 종합상가 뒤에 시공 중인 공중화장실은 96년 9월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2층이 완공되면 2층에 계시는 노인분들께 위탁 운영토록 하여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1,620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계속하여 업주로 하여금 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확대입니다.
폐기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사용, 불법 투기단속 및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식 면에서 보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실천 의지가 아직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각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 설치 지원입니다.
제거율이 50%인 기성정화조를 65% 이상 제거율과 BOD 100ppm 이하가 되는 폭기식 정화조 교체 설치를 지원하고자 현재 희망하는 주민에게 57개소 6,800만원을 보조 결정하였으며, 5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4개 구간 1,173m의 하수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상계리 구간은 기 완공하였고, 옥천읍 마암리 등 3개 구간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된 간이급수시설 15개소 중 7개소는 완공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이면 조령리는 지하수 부족으로 관정위치를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 월외리 시설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 사고 이월된 하수도 사업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샘마을 등 6개 구간 1,089m 하수도설치 공사는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도중에 나타난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 매화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계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업무를 계장님이 주관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지도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를 하지요, 흙먼지?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업무를 계장님이 주관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지도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관리를 하지요, 흙먼지?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관내에 안남 진입로 포장 시에 올 여름에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대단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 내지는 현지를 가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주민들 민원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도로공사 현장, 차량이 다니는 도로공사 현장에는 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권장사항에 주민들한테 업자들한테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줬으면 좋은데, 그것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도로공사 현장, 차량이 다니는 도로공사 현장에는 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권장사항에 주민들한테 업자들한테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줬으면 좋은데, 그것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 먼지의 농도 측정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중에?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시설이라는 점검은 육안으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지 농도가 몇 ppm이라든지, 몇 마이크로 이상은 단속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시설이라는 점검은 육안으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먼지 농도가 몇 ppm이라든지, 몇 마이크로 이상은 단속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먼지가 많이 나도 고발은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현행법으로는 어떠한 방지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는 고발이 가능한데,
○이태우 의원 먼지가 나는 방지시설은 살수차로 하면 먼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정명령을 해서 안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각종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고발을 하는데, 업자가 말을 안 들으면 도로공사를 발주한 군수를 고발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문을 못 열고 살고, 작물이 흙먼지 때문에 전혀 불과한 정도로 대단히 엄청난 먼지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있을 때에 군 관내에 각 사업소간에 서로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상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꼭 대청댐만을 위한 환경보호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로를 닦는다든지, 각종 시설을 했을 때, 공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적에 이러한 먼지는 육안으로 봐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별로 협조가 돼서 공조체제가 돼서 살추차로 뿌린다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업자를 고발하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써 주민이 개발도 좋지만 피해를 안 입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단지에 대한 침출수 관계인데요, 늘상 환경보호과에서 걱정을 하고, 또 7만 군민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에 대단히 위생적인 처리장,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게 준비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상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꼭 대청댐만을 위한 환경보호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로를 닦는다든지, 각종 시설을 했을 때, 공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적에 이러한 먼지는 육안으로 봐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별로 협조가 돼서 공조체제가 돼서 살추차로 뿌린다든지,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업자를 고발하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써 주민이 개발도 좋지만 피해를 안 입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단지에 대한 침출수 관계인데요, 늘상 환경보호과에서 걱정을 하고, 또 7만 군민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에 대단히 위생적인 처리장,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게 준비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출수 문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종합단지에 침출수 처리는 설치승인권자인 금강환경청에서 전량 차집 하는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은 비위생매립 되고 있는 현재 매립장은 침출수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분뇨차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폐기물종합단지에 침출수 처리는 설치승인권자인 금강환경청에서 전량 차집 하는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은 비위생매립 되고 있는 현재 매립장은 침출수 차집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분뇨차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 분뇨차로 이송 처리하는데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월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우 의원 수거료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침출수를 재래식으로 분뇨차로 계속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됐을 때 침출수가 많든, 적든 발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월 2,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침출수를 재래식으로 분뇨차로 계속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됐을 때 침출수가 많든, 적든 발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월 2,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가 그 뒷장에 보고된 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그 승인을 안 해 준 조건입니다.
다음 주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 때 관계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설계하러 왔지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나야 설치나 변경승인이 나야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침출수 차집관로를 우리 하수 차집관로와 같이 별로 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직접 연결하는 걸로 지시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대략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5km 되기 때문에 12억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한 3,000만원 시설비가 12억 들어가는 걸로 개략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 놨는데, 이번 비위생매립지 설계 시에 침출수 차집관로를 별도 라인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설계하여 본 12억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 돈은 군비로 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 들어간 돈도 어마, 어마하게 그 돈까지 군비로 할 수 없어서 계획을 올해 계획을 수립해 놓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 때 관계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설계하러 왔지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나야 설치나 변경승인이 나야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침출수 차집관로를 우리 하수 차집관로와 같이 별로 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직접 연결하는 걸로 지시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대략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5km 되기 때문에 12억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한 3,000만원 시설비가 12억 들어가는 걸로 개략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 놨는데, 이번 비위생매립지 설계 시에 침출수 차집관로를 별도 라인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설계하여 본 12억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 돈은 군비로 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 들어간 돈도 어마, 어마하게 그 돈까지 군비로 할 수 없어서 계획을 올해 계획을 수립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바로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교동 쪽으로 중앙 펌프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뽑아 올려 가지고 어차피 우리 분뇨차로 퍼가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교동 쪽에 차집관로 하나 만들고, 우리 침출수 탱크에서 모터로 해 가지고 고개만 넘으면 3인치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매일 돌아가는 것 뭐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시스템을 갖추면 채이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12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우선 받아내는 목적도 있겠지만 아까 계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월 2,000만원씩 군비를 들여 가지고 대청댐 물 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흘려 내보내도 상관이 없지요.
대청댐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먹을 물 아니고, 늘상 피해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가 퍼내야 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얘기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시설을 약 5km에 12억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중앙 예산이나 또는 대청댐 물을 먹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를 비롯한 각 인근에 전라도까지 계상을 해서 받아내든지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에 꼭 시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교동 쪽으로 중앙 펌프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뽑아 올려 가지고 어차피 우리 분뇨차로 퍼가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지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교동 쪽에 차집관로 하나 만들고, 우리 침출수 탱크에서 모터로 해 가지고 고개만 넘으면 3인치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매일 돌아가는 것 뭐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시스템을 갖추면 채이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12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우선 받아내는 목적도 있겠지만 아까 계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월 2,000만원씩 군비를 들여 가지고 대청댐 물 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흘려 내보내도 상관이 없지요.
대청댐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먹을 물 아니고, 늘상 피해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가 퍼내야 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얘기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시설을 약 5km에 12억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중앙 예산이나 또는 대청댐 물을 먹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를 비롯한 각 인근에 전라도까지 계상을 해서 받아내든지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에 꼭 시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의원님 뜻에 같이 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지금 옥천군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옥천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를 매년 지정해 가지고 기간과 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거기 노인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노인 소일거리도 주고, 노인분들의 일감도 주면서 기금도 마련하게끔 해서 우리가 15개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별도의 돈을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수수료 성격으로 돈을 받기는 곤란하고 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내주면서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렇게 받게끔 조례에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300원, 500원 이렇게 받기가 받는 것 금액은 문제가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오는 사람마다 다 주면 사실 효율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열사람이 와서 쓰레기봉투 10ℓ짜리 10개 주면 실제 남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두, 세분 오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노인들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문제, 또는 기왕이면 놀고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입구까지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내가 돈을 이용료 성격으로 돈을 냈다는 그런 이유 하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는 사례가 있어요.
전달에 위탁경영 하시는 노인분들 데리고 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돈을 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 분들은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500원을 받느냐, 법에 있느냐, 이렇게 만이 합니다.
노인분들이 우리 같이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저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동도 받고, 보은도 받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고 해서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는 작년에 25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것도 저희 돈으로 한게 아니고, 대청댐에 건의를 해서 대청댐에서 지원 성격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시범적으로 이동식화장실 보다는 좀 튼튼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돈 지원을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노인 소일거리도 주고, 노인분들의 일감도 주면서 기금도 마련하게끔 해서 우리가 15개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별도의 돈을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수수료 성격으로 돈을 받기는 곤란하고 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내주면서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렇게 받게끔 조례에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300원, 500원 이렇게 받기가 받는 것 금액은 문제가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오는 사람마다 다 주면 사실 효율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열사람이 와서 쓰레기봉투 10ℓ짜리 10개 주면 실제 남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두, 세분 오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노인들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문제, 또는 기왕이면 놀고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입구까지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내가 돈을 이용료 성격으로 돈을 냈다는 그런 이유 하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는 사례가 있어요.
전달에 위탁경영 하시는 노인분들 데리고 군수님 주재 하에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돈을 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 분들은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500원을 받느냐, 법에 있느냐, 이렇게 만이 합니다.
노인분들이 우리 같이 폐기물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저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영동도 받고, 보은도 받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고 해서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는 작년에 25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것도 저희 돈으로 한게 아니고, 대청댐에 건의를 해서 대청댐에서 지원 성격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시범적으로 이동식화장실 보다는 좀 튼튼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돈 지원을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재홍 의원 예, 다른 건 다 좋구요.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남면 지수리 지역이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수 백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남면 지수리 지역이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수 백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수리나 15개소 지정된데 대청댐 주변으로 있는데 전체를 해 줘야지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남·녀용, 하나는 소변기이고, 하나는 대변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대청댐이 담수가 되면 거기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갔는데 물이 나서 금강유원지 하나도 두 번이나 옮긴 적이 있습니다.
물이 불으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놨더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더니 그게 물에 담수가 돼 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지수리는 빠졌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청댐에서 기왕이면 지원을 해 줄 때 몇 개를 더해 달라고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지수리나 15개소 지정된데 대청댐 주변으로 있는데 전체를 해 줘야지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남·녀용, 하나는 소변기이고, 하나는 대변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대청댐이 담수가 되면 거기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갔는데 물이 나서 금강유원지 하나도 두 번이나 옮긴 적이 있습니다.
물이 불으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놨더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놨더니 그게 물에 담수가 돼 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지수리는 빠졌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청댐에서 기왕이면 지원을 해 줄 때 몇 개를 더해 달라고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제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몇 군데를 금년 여름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많고, 또 물에 가서 세차하는 사람, 강가에 주차한 사람, 구구절절이에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거의 잡목으로 도랑가에 잡목으로 우거진데가 있는데, 그 잡목을 제거하고서 일부는 차량 주차하는 곳으로, 일부는 텐트 쳐 가지고 숙박자라든지, 조리를 해 먹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오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공터가 많단 말이에요, 강가에.
한 옆에는 주차장 시설도 해 주고, 한 옆에는 텐트촌 식으로 아무데나 텐트 칠 수 없도록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 싣는 롤온박스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제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몇 군데를 금년 여름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많고, 또 물에 가서 세차하는 사람, 강가에 주차한 사람, 구구절절이에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거의 잡목으로 도랑가에 잡목으로 우거진데가 있는데, 그 잡목을 제거하고서 일부는 차량 주차하는 곳으로, 일부는 텐트 쳐 가지고 숙박자라든지, 조리를 해 먹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오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공터가 많단 말이에요, 강가에.
한 옆에는 주차장 시설도 해 주고, 한 옆에는 텐트촌 식으로 아무데나 텐트 칠 수 없도록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 싣는 롤온박스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가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것을 모아 놨다가 면단위는 위치, 정위치에 다 갔다 놓고, 옥천읍은 확정될 때까지 주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놔준다고 해서 지금 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자연발생유원지에다 놓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편익시설 관계는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하고,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가 지금 읍면단위에 있는 것을 모아 놨다가 면단위는 위치, 정위치에 다 갔다 놓고, 옥천읍은 확정될 때까지 주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놔준다고 해서 지금 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자연발생유원지에다 놓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편익시설 관계는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하고,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부의장 육정균 예, 말씀하세요.
○이찬규 의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육정균 지금 이찬규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일까지는 휴회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일까지는 휴회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