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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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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0월 10일 (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제6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3.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6.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7.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제6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9일 집행부에 이송되어 지난 9월 20일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전형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기타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60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의원 발의된 기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금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0월 10일 금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전형택 의원과 유만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형택 의원과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주성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영 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되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알찬 군정이 추진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군 재정 운영 및 집행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 회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에는 당해 년도 예산 관련 사항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 대상 범위중 예산관련 사항은 조례안 제3조 1항 각 호의 당해 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등 8개 사항을 공개하고, 결산 관련 사항은 동조 제2항 각호의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등 8개 사항을 명시하여 공개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개방법은 지역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되 구체적인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겠으며,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사항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인자 도 및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수의 권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재정운영의공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7월 11일 완공이 됨에 따라서 수련관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정목적은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함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독서실 운영,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이용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 등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는 군수가 정한 이용료 및 활동에 필요한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는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두었으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에 자료나 물품, 시설물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변상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자질배양에 도모하고 나아가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9월 7일 지적관리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 약 38,731건을 관리 부서를 지적관리 부서인 군 본청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자 건축·지적 7급 1명을 증원 시켜 본청 정원 "243명"을 "24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 1일자 군 인사에 의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제정된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9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옥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대책법 제12조 1항 관내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 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규정하여 수방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의 조직, 수방단 편성, 수방단의 소집 해제 및 기록보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정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재해대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제도화하고자 96년 8월 26일 옥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운용 관리함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한 용도,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대책 응급 복구에 필요한 용역사업비 등에 사용하고자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 공무원의 지정, 결산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 근거는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제9조 지방재정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난 4월 12일자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사유는 현재 기금관리를 각 단체별로 자체 장관 및 기금관리운용 규정에 의거 조성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단체별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키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주요 내용은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옥천군의 출연금, 회원의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금조성과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여 위원장은 지도소장, 부위원장은 사회지도과장으로 그 밖에 학습단체회장단을 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운영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의 10%를 적립기금으로 재 적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운용기금을 농업과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농촌후계세대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지도,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과 계장에게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사항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그 조례를 보면 운용위원회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후원회별로 각각 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를 한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이것은 저희들 지금 학습단체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한 어느 업체에서 그 사업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1억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도자 또는 4-H, 생활개선 이렇게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까지 운용관리는 그럼 단체별로 어떤 정관에 의해서 했다 그런 얘기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반발 안할까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사회지도과장이나 지도소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단체에서 반발을 안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현재도 이것을 단체별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반발이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예를 들어서 영농기술자 연합회에 회장들한테 동의를 받았지, 회원들한테 동의는 전혀 연결이 안됐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그렇지요.
  회장들한테 받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
  좋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 문제가 있고, 또 계좌도 지금 각 분야별로 다 틀리죠?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통장도 따로 따로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예.
이태우 의원    이것도 하나의 통장에다 넣어서 운용관리 할 수는 없느냐.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글쎄요.
  그건 기술적인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태우 의원    지금 여기 조항에 보면은 지금 모든 것을 축소하고, 통·폐합을 시키는 관계인데 유독 이 조례만은 분산을 시키고,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도 따로 두고, 또 통장도 따로 따로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됐지 않느냐! 실예를 들어서 4-H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비료회사에서 성금을 기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4-H에 관한한 지도라든지, 어떤 단체의 정관에 의해서 운용을 하다가 회장의 명의로 한다면 전체 세분이 합의만 된다면 통장도 하나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금년에 생활개선회에서 비료판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근일내로 적립이 되는데 생활개선 비료판매 사업은 그 회원들이 열심히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농촌지도자나 4-H에 통합관리를 해서 쓰면은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내년 1월 1일자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신적이 있지요, 그건 틀림없이 되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예.
이태우 의원    그런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회계관을 임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도소에.
  그런데 통·폐합 됐을 때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현재 이걸 인력육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존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우 의원    꼭 금년에 이 조례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한 2개월 남았는데 지방화 됐을 때 이 조례를 반드시 다시 손을 대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소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른 것은 봉급을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 외에는 완전히 현재 군수님 소속하에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통고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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