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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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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   심사안건
  2. 1.‘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1.‘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조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제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파악하여 예산심의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활용함은 물론,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악하여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해가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서류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이 질의한 후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3항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2일까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실시 일인 12월5일 감사내용과 관계가 있는 옥천읍 문정리에 거주하는 강영경씨를 비롯하여 임판용, 최종억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당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고종식, 임영순, 김종순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일인 12월5일 10시에 강영경, 임판용, 최종억씨를 참고인으로 고종식, 임영순, 김종순씨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 내용은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오른소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목원근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옥천군 부군수 목원근
  기획감사실장 유병구,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내무과장 이우종,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재무과장 윤영규, 지적과장 강연호,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농정과장 전용구, 경제과장 이종훈, 산림과장 염관섭,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보건소장 육심현, 지도소장 강인태,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환경사업소장 이진희(이상 19인)
○위원장 조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 시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작성하시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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