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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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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0일 (화) 14시


  1. 의사일정 (제2차회의)
  2.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3. 2.''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주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소리있음)
○위원장 주재홍    예, 조이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이실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였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 못했기 때문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재홍    조이실 위원의 잠시 정회 후 개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주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별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특위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입니다.
  96년도 11월 2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예산안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부서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셋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은 없는가, 넷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된 부분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없는가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전 의원이 밤낮없이 검토하고 협의한바 잠시 심사중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동안 당초예산, 수정예산, ''96년도 3회 추경예산 등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고생한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폭 배려를 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은 필요성은 있는가? 보조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보조를 계속하는 일은 없는가? 보조의 성과는 충분한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속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각종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부서 단위의 1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결여되었으며, 각종 사업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관련 실과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조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책임있게 업무를 추진하려는 소신이 있어야 함에도 협조와 소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이 893억5,244만4천원이며, 이중 당초예산이 830억6,374만2천원이고, 지난 18일 제출된 수정예산이 62억8,870만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회계가 770억3,524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2억2,558만3천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0억9,16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의 미계상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일부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45억4,978만7천원이 증액된 총 770억3,524만원으로써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3억1,720만3천원으로써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군정업무보고서 유인외 36건은 사업비절감 및 군비 과다 등으로 삭감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총 37건에 10억6,395만8천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OECD가입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지방화와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니 집행시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행정의 최대 과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음을 명심하여 주민을 이해와 설득 등 계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의 대상 행정의 주체라는 주민본위의 인식으로 대전환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우리 지역민의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함을 중시하여 영농지반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률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예속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 기간중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홍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11분)

    
○위원장 주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완순 위원 나오셔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95년도는 민선 자치시대의 원년으로 민본행정과 균형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숙원사업인 옥천군 행정타운 조성, 옥천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인포-지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여개의 대단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사업도 최대한 지원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와 당해 년도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예견된 불용액의 과다로 타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의 미수납에 대해서도 사유별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본행정 구현을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1세기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기고자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고, 그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95년도에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838억9,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848억1,8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101.1%이고, 세출결산액은 623억4,100만원으로 예산대비 74.3%이며, 이월액은 224억7,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793억3,500만원의 107%에 해당되는 853억2,9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848억1,8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838억9,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23억4,100만원으로 70.1%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53억2,000만원으로 17.2%이며, 62억3,500만원인 12.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액은 224억7,700만원으로 현 예산액의 25.2%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156억6,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1,300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총지출 결정액은 8억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은 1억8,100만원으로 당년도 수입액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만원이며, 95년도 현재액은 2억1,3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채권액은 83억8,500만원이며, 95년도 발생액은 13억800만원이고, 소멸액은 29억4,700만원으로 95년말 현재 잔액은 67억4,600만원입니다.
  94년말까지 채무액은 183억2,000만원이고, 95년도 증가액은 84억5,500만원이고, 상환액은 16억6,100만원으로 95년말 총 채무액은 251억1,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 공유재산 평가액은 117억6,600만원이고, 95년도말 현 잔액은 365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94년대비 행정재산 276%, 잡종재산 403%가 증가하였으며, 95년도 재산가격 개정으로 인한 증가액입니다.
  물품관리는 1,133건에 27억1,900만원으로 94년대비 12%가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있어서는 94년도말 현재액이 3억8,600만원이였으나 95년말 현 잔액은 3억9,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결과의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의 적정 편성의 결여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청원경찰관리, 재료비 외 21건에 2,500만원에 대한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견된 불용액의 발생으로 타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견된 불용액에 대한 예산계상은 지양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비의 발생 증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7,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9억1,7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45억8,900만원이였으나, 95년도에는 전년 대비 이월액이 334%가 증가한 153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 집행에 따른 예산확보 사업 시행의 타당성 여부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시공 예산의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셋째 95년도 미수과다 및 징수처분 소홀입니다.
  미수금이 전년대비 160%가 증가되었으며,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 등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자동차세와 과년도분의 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유별 원인을 분석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미수금 완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95년도 불용액은 건당 500만원 이상을 검사한바 총 56건에 13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요구시 과다한 금액을 계상한 결과로 보고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외현금 기금의 장부관리 소홀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외 2개의 기금이 결산보고서당 당해연도말 현 잔액은 2억1,3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상 현재액이 8,700만원으로 차액이 1억2,600만원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서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기금담당 실과의 실제 기금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상의 기금액이 차이가 나며, 기금에 출연금과 발생이자 등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우선 입금 시킨후 본 기금통장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의 이해 부족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상 당해연도말 현재액과 계산서상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치되어야 하나, 차이가 있는 바 이는 특별회계의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회계에서의 차액으로 이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공채권이 적된 결과로써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의 이해를 충분히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오류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상 당해 년도말 보유현황은 1,109건에 23억2,400만원이고, 당해 년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969건에 22억7,300만원으로 차이는 140건에 5,1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전년도 결산서상의 수량이나 금액은 당해 연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보유현황과 일치하여야 하나 차이가 나는 바 이는 당해 연도에 정수품목의 변경사항인 청사진 카메라외 3종을 누락시킨 결과입니다.
  분류전환을 당해 연도 결산서상 처분란의 기타에 기재하여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홍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내용은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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