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14일 (화) 10시
- 의사일정 (제1차회의)
-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6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관로 전문위원 이관로입니다.
''97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724억8,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74억8,7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9,100만원으로 97년의 예산의 총 규모는 830억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액보다 0.2% 감소한 예산으로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증가되리라고 전망되는 바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의 총액은 724억8,500만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이 188억2,900만원인 26%이고, 의존수입이 536억5,600만원인 74%입니다.
국가경제가 금년 상반기부터 점차 하향세로 기울어 97년도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지역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바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 세외수입 15%, 지방교부세 38%, 지방양여금 12%, 보조금 2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별로 살펴보면 96년 대비 지방세의 증가는 14%로 전년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으나, 세외수입은 약 3%가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대비 3%가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약 8%가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도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본 의존수입은 상당액이 증가되리라고 전망되는 바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96년도 예산액 대비 약 3.5%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행정비가 7%가 감되었고, 사회개발비 21%, 경제개발비 약 5% 감되었고, 민방위비는 29%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가 증가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감소한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중앙부처로부터 미 내시 및 미 확정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며, 민방위비의 증가는 비상급수 평시 활용시설비와 의용소방대 출당수당의 증가로 증액되었고, 기타 및 지원경비의 증가원인도 앞서 언급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미 내시 관계로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확보되면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41억원, 보조금 수입이 33억8,7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74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0.5%, 사업예산이 65.7%, 채무상환 10%, 예비비 등 23.6%로 편성되었고, 96년 대비 32.3%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21억4,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3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5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8억5,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기금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의료보호사업의 대폭 확대와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비 등이 계상된 결과라 사료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0억9,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5.8%가 증가한 예사액으로 세입재원은 자본적 잉여금이 9억7,300만원, 영업수익이 10억7,300만원, 이월금 2억7,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설비자산 11억4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7,300만원, 영업비용 13억6,400만원, 영업외비용 및 예비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국가적으로 97년도는 국제수지의 악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절감, 소비절약 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제2대 군 의회와 민선 군정 3차년도를 맞이하여 민본행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재정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더 한층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해로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면밀한 심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WTO 및 OECD가입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가 예상되는 해이므로 새소득작목의 개발 및 보급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과감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사업은 없는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선례답습으로 인한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없는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비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을 임시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후 의존재원이 확정 되는대로 수정예산 심의에도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724억8,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74억8,7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9,100만원으로 97년의 예산의 총 규모는 830억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액보다 0.2% 감소한 예산으로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증가되리라고 전망되는 바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을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의 총액은 724억8,500만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이 188억2,900만원인 26%이고, 의존수입이 536억5,600만원인 74%입니다.
국가경제가 금년 상반기부터 점차 하향세로 기울어 97년도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지역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바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 세외수입 15%, 지방교부세 38%, 지방양여금 12%, 보조금 2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별로 살펴보면 96년 대비 지방세의 증가는 14%로 전년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으나, 세외수입은 약 3%가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대비 3%가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약 8%가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도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확보되면 본 의존수입은 상당액이 증가되리라고 전망되는 바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96년도 예산액 대비 약 3.5%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행정비가 7%가 감되었고, 사회개발비 21%, 경제개발비 약 5% 감되었고, 민방위비는 29%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가 증가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감소한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중앙부처로부터 미 내시 및 미 확정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며, 민방위비의 증가는 비상급수 평시 활용시설비와 의용소방대 출당수당의 증가로 증액되었고, 기타 및 지원경비의 증가원인도 앞서 언급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미 내시 관계로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확보되면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41억원, 보조금 수입이 33억8,7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74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0.5%, 사업예산이 65.7%, 채무상환 10%, 예비비 등 23.6%로 편성되었고, 96년 대비 32.3%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21억4,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3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5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8억5,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기금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의료보호사업의 대폭 확대와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비 등이 계상된 결과라 사료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0억9,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5.8%가 증가한 예사액으로 세입재원은 자본적 잉여금이 9억7,300만원, 영업수익이 10억7,300만원, 이월금 2억7,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설비자산 11억4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7,300만원, 영업비용 13억6,400만원, 영업외비용 및 예비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국가적으로 97년도는 국제수지의 악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절감, 소비절약 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제2대 군 의회와 민선 군정 3차년도를 맞이하여 민본행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재정수요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더 한층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해로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면밀한 심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WTO 및 OECD가입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가 예상되는 해이므로 새소득작목의 개발 및 보급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과감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사업은 없는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선례답습으로 인한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없는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비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군비부담 예상을 임시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후 의존재원이 확정 되는대로 수정예산 심의에도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편성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에 본인을 포함한 전형택, 조우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을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2소위는 이태우, 이완순, 조이실 위원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영협력실, 보건소, 산림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3소위는 이찬규, 유만정, 육정균 위원께서 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농정과, 지도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2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편성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소위에 본인을 포함한 전형택, 조우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읍면을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2소위는 이태우, 이완순, 조이실 위원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영협력실, 보건소, 산림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3소위는 이찬규, 유만정, 육정균 위원께서 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농정과, 지도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2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