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6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
- 4.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5.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 6.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6시03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97년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옥천군농촌지도소의 국가직 37명을 지방직으로 전화하여 직속기관 93명을 14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97년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옥천군농촌지도소의 국가직 37명을 지방직으로 전화하여 직속기관 93명을 14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중위생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관련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위생관련 부분을 신설 9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3조에 관련된 별표1에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중위생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관련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위생관련 부분을 신설 9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3조에 관련된 별표1에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에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나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나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폐기하고, 각각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은 매립장자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가연성폐기물에 한하여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대상자를 설정하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부여하였으며, 제10조에는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반환 요구할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투기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또한 세분화하여 입법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폐기하고, 각각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은 매립장자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가연성폐기물에 한하여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대상자를 설정하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부여하였으며, 제10조에는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반환 요구할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투기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또한 세분화하여 입법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상기 조례 내용을 검토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자로 전면개정이 됐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2월 5일자로 전면 개정이 된 이후에 군에 시달된 그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상부로부터 시달된것이? 2월 5일자에 우리 군에 접수가 된 겁니까?
상기 조례 내용을 검토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자로 전면개정이 됐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2월 5일자로 전면 개정이 된 이후에 군에 시달된 그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상부로부터 시달된것이? 2월 5일자에 우리 군에 접수가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2월5일자로 개정이 돼서 15일쯤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묵혔다가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담당자가 전면 개정된 것에 의해서 검토하고, 우리 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좀 다소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이걸 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검토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이걸 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검토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본뜻은 환경보호과에 광대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줄 알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중차대한 폐기물처리조례안을 만들면서 설명 내용 중에 보면은 시급히 했었어야 될 사항 아니냐! 더군다나 금년 연초에 2월 5일자에서 시행이 전면 개정돼서 15일경에 군에 떨어졌다면, 12월 마지막 달에 와서 이것 올린다는 것은 뭔가 업무가 소홀히 됐던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주민성원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용이 불가피한 1회용품 이외의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억제대상 사업장 및 재활용품 품목의 확대와 세부실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내지 제4조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 위한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내지 8조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 실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10조내지 제14조에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필요한 자금, 공유재산 임대 및 재활용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불법행위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주민성원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용이 불가피한 1회용품 이외의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억제대상 사업장 및 재활용품 품목의 확대와 세부실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내지 제4조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 위한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내지 8조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 실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10조내지 제14조에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필요한 자금, 공유재산 임대 및 재활용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불법행위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이 예상되는바, 산간 계곡수를 보호 보존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을 물려준다라는 차원에서 계곡수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의 일환으로 맑은 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은 산간 계곡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을 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3조는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곡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중 지도·계몽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명예감시 임무는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과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될 때 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계곡수의 오염행위 단속과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리 등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이 예상되는바, 산간 계곡수를 보호 보존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을 물려준다라는 차원에서 계곡수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의 일환으로 맑은 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은 산간 계곡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을 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3조는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곡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중 지도·계몽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명예감시 임무는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과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될 때 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계곡수의 오염행위 단속과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리 등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두 군데입니다.
○이태우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금천리 지금 장용산휴양림 수영장 있는 그 윗부분하고, 지금 이원 개심리 저수지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상류지역 골짜기 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골짜기 거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명예감시원은 옥천군에 해당 되는 거지요? 옥천군에서만 자치법적으로 회유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용산휴양림에 실예를 들어 수영장 윗 부분이면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일명 골내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기기는 우리 감시원이 미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윗사람들이 전부다 거기가면은 소막 짓고, 다 뿌리는데 우리 감시원들이 어떻게 여기 가서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흘러 내러오는 계곡은 서대산 쪽에는 장용산휴양림에서 버리고 오염시킬게 없어요.
원천적인 것은 금산군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이 장소도 제대로 선정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원천적인 것은 금산군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이 장소도 제대로 선정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산쪽하고 여러 군데를 올렸습니다.
갈수기 현상 때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심리지구만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금천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 자체가 상류지역에서 흐르지만 도계와 현재 장용산휴양림 있는 장계까지만이라도 보호·관리를 해야하는 차원으로 도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개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산쪽하고 여러 군데를 올렸습니다.
갈수기 현상 때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심리지구만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금천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 자체가 상류지역에서 흐르지만 도계와 현재 장용산휴양림 있는 장계까지만이라도 보호·관리를 해야하는 차원으로 도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개 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현지는 답사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다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다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현지 갔다 오셨느냐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예.
○이태우 의원 본 의원 지역이라 제가 외람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가 뒤에 나옵니다.
1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줄수 있는 9조도 있는데, 장찬리 저수지로 들어가는 터널이 바로 충청북도 옥천군과 금산군 군북면 골내미 골짝 중간에 터널이 뚫려서 그쪽에 갈수기가 됐든지, 물이 적을 때는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장찬리 저수지고 다 들어갑니다.
밑으로는 산림과에서 해도 충분해요.
청원경찰도 있고, 거기에 기능직들도 있고 한데 지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명예감시원이라고 거기 가서 돌아다닐 길도 없어요.
사람이 다닐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갔다 오셨다면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계곡 자체에 사람 발이 붙지 못하는 절벽이에요, 거기가.
지정이 어떻게 그런 쪽에 지정이 됩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 명예감시원이라고 제도적으로만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합리성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지역에다 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1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줄수 있는 9조도 있는데, 장찬리 저수지로 들어가는 터널이 바로 충청북도 옥천군과 금산군 군북면 골내미 골짝 중간에 터널이 뚫려서 그쪽에 갈수기가 됐든지, 물이 적을 때는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장찬리 저수지고 다 들어갑니다.
밑으로는 산림과에서 해도 충분해요.
청원경찰도 있고, 거기에 기능직들도 있고 한데 지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명예감시원이라고 거기 가서 돌아다닐 길도 없어요.
사람이 다닐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갔다 오셨다면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계곡 자체에 사람 발이 붙지 못하는 절벽이에요, 거기가.
지정이 어떻게 그런 쪽에 지정이 됩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기다 명예감시원이라고 제도적으로만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합리성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지역에다 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수영장 윗부분에다가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시설과 감시지역이라고 하는, 보호지역이라 하는 그런 간판을,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차도 못들어가고, 사람도 못다닌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그래서 저희들도 금천리 지역은 상당히 문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관리하는 측면이 더 앞으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천리 지역은 앞으로 봐서라도 보존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도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관리하는 측면이 더 앞으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천리 지역은 앞으로 봐서라도 보존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도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서 똑같이 물을 맑게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충청북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도와 도 경계에 우리가 조례안이나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쪽에는 60PPM이하이기 때문에 공장도 짓고, 소막도 짓고, 돼지도 먹이고 다해서 그 물을 더렵혀도 우리 감시원이 가서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왜 쪽이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고 그런 지정된 장소를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어떠한 주민이나, 그 지역주민이나 또 감시원을 만들어 기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됐습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생략을 하고, 7조 1항에 보면은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을 명예감시원의 임무로 돼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정기적으로 순시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충청북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도와 도 경계에 우리가 조례안이나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쪽에는 60PPM이하이기 때문에 공장도 짓고, 소막도 짓고, 돼지도 먹이고 다해서 그 물을 더렵혀도 우리 감시원이 가서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왜 쪽이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고 그런 지정된 장소를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어떠한 주민이나, 그 지역주민이나 또 감시원을 만들어 기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됐습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생략을 하고, 7조 1항에 보면은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을 명예감시원의 임무로 돼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정기적으로 순시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저희들이 수시나 정기를 넣은 것은 분기면 분기에 일정을 정하게 되면, 그 날짜는 정기적으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 수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갈때라든지, 또한 볼일이 있을 때 항상 평상시와 같이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감시원은 정기적인 순시활동을 명예감시원의 정기적인 순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정기자는 뺐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명예감시원이 보수도 없이 정기적으로 임무를 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듭니까?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 활동비지원 내역에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 등과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시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명예감시원이 보수도 없이 정기적으로 임무를 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듭니까?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 활동비지원 내역에 "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 등과 활동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활동비에 대해도 도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계곡수라 하더라도 도에 특수시책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를 준다하는 그러한 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차원에서 시설물을 97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실비적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얼마라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 분이 움직이는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측면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결정은 횟수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동비에 대해도 도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계곡수라 하더라도 도에 특수시책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를 준다하는 그러한 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차원에서 시설물을 97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실비적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얼마라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 분이 움직이는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측면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결정은 횟수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그 실적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해서 환경오염 행위의 지도·단속 신고서에 의해서 준해서 실적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구두적으로 보고하는데 대한 실적을 따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순시활동과 신고한 사항을 같이 겸해서 하는걸로...
○이태우 의원 순시활동을 누가 점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같이 그걸 전부다 체크를하고, 그래서 거기에 실적과 저희들한테 고발된 사항, 이런걸 참고로 해서 어떠한 기준을 하루 돌아서 얼마, 또 이게 신고했다고 해서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월 얼마라든지 그런 걸로 정하는 걸로 보고 있구요, 현재 이 문구자체로 봐서는 앞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그만큼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협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보상차원은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야 이게 효과가 있는게, 아니냐, 현재 예산도 시·군에다 확보하도록 떠민다면 시·군에서 이 보상금 차원이 몇 해에 걸쳐서 줄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금협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보상차원은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야 이게 효과가 있는게, 아니냐, 현재 예산도 시·군에다 확보하도록 떠민다면 시·군에서 이 보상금 차원이 몇 해에 걸쳐서 줄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은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의원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만 됐지, 각종예산은 군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하라 하는 시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조례만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조례만 만들어라, 우선?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옥천군조례중에 실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명예감시원제도가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의원 각종 명예감시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들과 대동소이하게 평등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비지원 내역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어줘서 그대로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된건지?
그 감시원들과 대동소이하게 평등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비지원 내역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어줘서 그대로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된건지?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이라든지, 환경보호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보수 차원적인 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보수 차원적인 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우 의원 조례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상헌 조례도 없구요.
○의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야 되지만, 본의원은 지금 환경명예감시원제도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조례중에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이라든지, 환경보호감시원이라든지, 감시원제도에 부합되는 상응이 되는 조례중에 활동비 지원내역하고는 너무 편차가 많다! 예를들어, 환경보호감시원도 그 조례에 맞추어서 같이 피복을 사준다든지, 어떠한 것이 같이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단 계곡물을 맑게 하자고 하는 그런 명예감시원만 피복을 해 준다든지, 일정의 신고나 어떤 활동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한 도로부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이 없는 그러한 조례라고 봤을 때, 이 조례는 이번 의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자구라든지,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통과가 되야 되지만, 본의원은 지금 환경명예감시원제도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조례중에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이라든지, 환경보호감시원이라든지, 감시원제도에 부합되는 상응이 되는 조례중에 활동비 지원내역하고는 너무 편차가 많다! 예를들어, 환경보호감시원도 그 조례에 맞추어서 같이 피복을 사준다든지, 어떠한 것이 같이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단 계곡물을 맑게 하자고 하는 그런 명예감시원만 피복을 해 준다든지, 일정의 신고나 어떤 활동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한 도로부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이 없는 그러한 조례라고 봤을 때, 이 조례는 이번 의회에서 부결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자구라든지,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구성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형평성이 잘못 됐기 때문에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재정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대책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96년 12월 19일 옥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담당 과장과 계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실과 공무원과 안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운영하며, 안 제3조의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안 제3조의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각 조에 소속된 6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대위급이상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사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안 제5조는 재해기간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 ∼ 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공무원들의 파견근무 등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재정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대책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96년 12월 19일 옥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으로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담당 과장과 계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실과 공무원과 안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자 등으로 운영하며, 안 제3조의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안 제3조의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각 조에 소속된 6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대위급이상 장교,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사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안 제5조는 재해기간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 ∼ 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공무원들의 파견근무 등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