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1일 (토) 11시 개의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 1.''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2.''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상안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상안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홍입니다.
96년 11월 2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소 위원회를 편성하여 예산안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9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번 특위에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부서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셋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예산은 없었는가 넷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된 부분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는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전 의원이 밤낮없이 검토하고 협의한바, 잠시 심사중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일동안 당초 예산, 수정예산, 96년 3회추경예산 등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고생한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이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폭 배려를 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 필요성은 있는가? 보조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보조를 계속하는 일은 없는가? 보조의 성과는 충분한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각종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부서 단위의 1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결여되었으며, 각종 사업을 선정 반영함에 있어서는 관련실과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조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소신이 있어야 함에도 협조와 소신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이 893억5,244만 4천원이며, 이중 당초예산이 830억6,374만 2천원이고, 지난 18일 제출된 수정예산이 62억 8,870만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회계 770억3,524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92억 2,558만3천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9,16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의 미계상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일부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증액된 45억4,978만 7천원이 증액된 총 770억3,524만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3억1,720만3천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군정업무보고서 유인외 36건은 사업비절감 및 군비과다 등으로 삭감처리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총 37건에 10억6,395만8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OECD가입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지방화와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집행시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둘째, 행정의 최대과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음을 명심하여 주민의 이해와 설득 등 계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의 대상행정의 주체라는 주민 본위의 인식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 지역민의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함을 중시하여 영농기반과 농민소득중대를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률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예속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기간 중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6년 11월 2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개소 위원회를 편성하여 예산안 삭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9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번 특위에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부서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셋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예산은 없었는가 넷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된 부분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는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전 의원이 밤낮없이 검토하고 협의한바, 잠시 심사중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일동안 당초 예산, 수정예산, 96년 3회추경예산 등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고생한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이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폭 배려를 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 필요성은 있는가? 보조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보조를 계속하는 일은 없는가? 보조의 성과는 충분한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각종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부서 단위의 1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결여되었으며, 각종 사업을 선정 반영함에 있어서는 관련실과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조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소신이 있어야 함에도 협조와 소신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이 893억5,244만 4천원이며, 이중 당초예산이 830억6,374만 2천원이고, 지난 18일 제출된 수정예산이 62억 8,870만1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회계 770억3,524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92억 2,558만3천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9,16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의 미계상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일부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증액된 45억4,978만 7천원이 증액된 총 770억3,524만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3억1,720만3천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군정업무보고서 유인외 36건은 사업비절감 및 군비과다 등으로 삭감처리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총 37건에 10억6,395만8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OECD가입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지방화와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집행시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둘째, 행정의 최대과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음을 명심하여 주민의 이해와 설득 등 계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의 대상행정의 주체라는 주민 본위의 인식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셋째 우리 지역민의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함을 중시하여 영농기반과 농민소득중대를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률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예속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기간 중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심의보고서 주재홍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다소 몇 군데 틀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또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9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및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심의보고서 주재홍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다소 몇 군데 틀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또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9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및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95년도는 민선 자치시대의 원년으로 민본행정과 균형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숙원사업인 옥천군행정타운조성, 옥천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인포 - 지수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0여 개의 대단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도 최대한 지원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와 당해년도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예견된 불용액의 과다로 타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별 원인을 심층분석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본 행정구현을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1세기의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기고자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적되는 사항 중 개선하고, 그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있어서는 95년도에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바 총 세출예산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838억9,500만원, 세입결산액 848억1,8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101.1%이고, 세출견산액은 623억4,100만원으로 예산대비 74.3%이며, 이월액은 224억7,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793억3,500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853억2,9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848억1,8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838억9,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23억4,100만원으로 70.1%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53억2,000만원으로 17.2%이며, 62억3,500만원인 12.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액은 224억7,700만원으로 예산 현재액의 25.2%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은 156억6,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1,300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지출 결정액은 8억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은 1억8,100만원으로 당년도 수입액은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만원이며, 95년도 현재액은 2억1,3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채권액은 83억 8,500만원이며, 95년도 발생액은 13억800만원이고, 소멸액은 29억4,700만원으로 95년도 현재액은 67억4,600만원으로 95년도 현재액은 67억4,600만원입니다.
94년 말까지 채무액은 183억2,000만원이고, 95년도 증가액은 84억 5,500만원이고, 상환액은 16억 6,100만원으로 95년말 총채무액은 251억1,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 공유재산 평가액은 117억6,600만원이고, 95년도말 현잔액은 365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94년 대비 행정재산 276%, 잡종재산 403%가 증가 하였으며, 95년도 재산가격 개정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1,133건에 27억1,900만원으로 94년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외현금결산에 있어서는 94년도말 현재액 3억8,600만원이였으나, 95년말 현재액은 3억9,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의 적정편성의 결여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청원경찰관리, 재료비 외 21건 2,500만원에 대하여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견된 불용액의 발생으로 타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견된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 계상을 지양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비의 발생 증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7,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9억1,7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45억8,900만원이였으나, 95년도에는 전년대비 이월액이 334% 증가한 153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확보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공사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셋째, 95년도 세입금 미수과다 및 징수처분 소홀입니다.
미수금이 전년도 대비 160%가 증가되었으며,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자동차세와 과년도 분의 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유별 원인을 분석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미수금 완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95년도 불용액은 건당 500만원이상을 검사한바 총 56건에 13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요구시 과다한 금액을 계상한 결과로 보고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외현금 기금의 장부 관리 소홀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외 2개의 기금이 결산보고서상 당해 연도말 현잔액은 2억 1,300만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상 현재액이 8,700만원으로 차액이 1억2,600만원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기금 담당실과의 실제기금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상의 기금액이 상이하며, 기금에 출연금과 발생이자 등을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우선 입금 시킨 후 본 기금통장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의 이해 부족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상 당해 연도말 현잔액과 결산서상 전년도말 현잔액이 일치되어야 하나, 차이가 나는바 이는 특별회계의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회계에서 차액금으로 이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공채권이 누적된 결과로써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의 이해를 충분히 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오류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상 당해 연도말 보유현황은 1,109건에 23억2,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969건에 22억7,300만원으로 차이는 140건에 5,1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 전년도 결산서상의 수량이나 금액은 당해 연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보유현황과 일치되어야 하나 차이가 나는바, 이는 당해 연도에 정수품목의 변경 사항인 청사진카메라외 3종을 누락시킨 결과입니다.
분류전환은 당해 연도 결산서상 처분이라는 기타에 기재하여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견산검사결과보고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95년도는 민선 자치시대의 원년으로 민본행정과 균형발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불필요하고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숙원사업인 옥천군행정타운조성, 옥천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인포 - 지수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10여 개의 대단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도 최대한 지원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와 당해년도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예견된 불용액의 과다로 타 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별 원인을 심층분석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본 행정구현을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1세기의 활력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앞당기고자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적되는 사항 중 개선하고, 그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있어서는 95년도에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바 총 세출예산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838억9,500만원, 세입결산액 848억1,8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101.1%이고, 세출견산액은 623억4,100만원으로 예산대비 74.3%이며, 이월액은 224억7,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793억3,500만원의 107%에 해당하는 853억2,9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848억1,8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838억9,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23억4,100만원으로 70.1%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53억2,000만원으로 17.2%이며, 62억3,500만원인 12.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액은 224억7,700만원으로 예산 현재액의 25.2%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은 156억6,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1,300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에 있어서는 지출 결정액은 8억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2,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은 1억8,100만원으로 당년도 수입액은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0만원이며, 95년도 현재액은 2억1,3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채권액은 83억 8,500만원이며, 95년도 발생액은 13억800만원이고, 소멸액은 29억4,700만원으로 95년도 현재액은 67억4,600만원으로 95년도 현재액은 67억4,600만원입니다.
94년 말까지 채무액은 183억2,000만원이고, 95년도 증가액은 84억 5,500만원이고, 상환액은 16억 6,100만원으로 95년말 총채무액은 251억1,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 공유재산 평가액은 117억6,600만원이고, 95년도말 현잔액은 365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94년 대비 행정재산 276%, 잡종재산 403%가 증가 하였으며, 95년도 재산가격 개정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1,133건에 27억1,900만원으로 94년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외현금결산에 있어서는 94년도말 현재액 3억8,600만원이였으나, 95년말 현재액은 3억9,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의 적정편성의 결여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청원경찰관리, 재료비 외 21건 2,500만원에 대하여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견된 불용액의 발생으로 타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견된 불용액에 대하여 예산 계상을 지양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비의 발생 증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억7,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9억1,7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45억8,900만원이였으나, 95년도에는 전년대비 이월액이 334% 증가한 153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확보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공사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셋째, 95년도 세입금 미수과다 및 징수처분 소홀입니다.
미수금이 전년도 대비 160%가 증가되었으며,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자동차세와 과년도 분의 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유별 원인을 분석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미수금 완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95년도 불용액은 건당 500만원이상을 검사한바 총 56건에 13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요구시 과다한 금액을 계상한 결과로 보고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외현금 기금의 장부 관리 소홀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외 2개의 기금이 결산보고서상 당해 연도말 현잔액은 2억 1,300만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상 현재액이 8,700만원으로 차액이 1억2,600만원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에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기금 담당실과의 실제기금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상의 기금액이 상이하며, 기금에 출연금과 발생이자 등을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우선 입금 시킨 후 본 기금통장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의 이해 부족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상 당해 연도말 현잔액과 결산서상 전년도말 현잔액이 일치되어야 하나, 차이가 나는바 이는 특별회계의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회계에서 차액금으로 이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공채권이 누적된 결과로써 채권현재액 보고서식의 이해를 충분히 하여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오류입니다.
전년도 결산서상 당해 연도말 보유현황은 1,109건에 23억2,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969건에 22억7,300만원으로 차이는 140건에 5,1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 전년도 결산서상의 수량이나 금액은 당해 연도 결산서상 전년도말 보유현황과 일치되어야 하나 차이가 나는바, 이는 당해 연도에 정수품목의 변경 사항인 청사진카메라외 3종을 누락시킨 결과입니다.
분류전환은 당해 연도 결산서상 처분이라는 기타에 기재하여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견산검사결과보고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