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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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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3일 (금)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2.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3. 2.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재홍 의원외 2인)

(10시02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주재홍 의원,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이찬규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순서는 주재홍 의원,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이찬규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영협력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700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대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군민의 상머슴으로서 부족함도 많았다고 자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복지군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고등학교 폐교 후 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에 학생을 가진 학부형들은 말못할 고민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한 중학생들은 일찌감치 공업고둥학교를 다녀 기술을 습득한 후 산업 일선에 다녀 기술을 습득한 후 산업 일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바, 기존의 공고가 폐교될 경우 타의에 의해 본인의 진로를 바꿔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자들의 실업률은 점점 높아가고 산업일선에 뛰어 들어야 할 공고 졸업생의 숫자는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학부형들이 현재의 공고를 존치하고 별도의 공업도립전문대학 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이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으며, 진학을 못하는 학생 수는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업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얼마이며, 어느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있는 공업전문대학 설립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앞으로 공업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중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주재홍 의원님에 이어서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이찬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재홍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 내용이 군수님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일정, 또는 굉장히 몸이 불편 하시다고 해서 사전에 제가 그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주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선진복지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연일 수고하시면서 군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살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공업고등학교 폐교 후 관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없는가, 와 장기적으로 볼 때 군내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는가? 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천공업고등학교를 승격하여 도립공업전문대학 설치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대학 유치 관계는 오래 전부터 갈망해온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지난 92년 12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거론되어 오던중 94년 옥천공업고등학교를 승격 도립공업전문대학으로 설치하는 것을 문교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전국에 8개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으로 승격하겠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 2월7일부터 2월17일까지 도립전문대 설립에 따른 군의원 여러분과 관내 교육계 및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3월 도립 전문대 설치 학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바 있으며,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120억원의 예산 지원이 확정이 돼있고, 또 이번 97년도 예산안에 17억이 계상한바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의회의 의결이 끝난다든지 하면은 전부 137억으로 공업전문대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공업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96년 2월부터 4월까지 공고 폐교에 따라 관내 공고 진학 희망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고를 존치하고 전문대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실과소 각 해당 부서에서 여러 군데에 학교 부지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과 충북도와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중앙의 방침이 도립전문대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군에서 단 한푼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옥천공고를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사무이지만은 옥천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공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지난 12월 5일 충청북도 교육감과 교육장, 또 옥천군 출신 김광수 교육위원과 협의해서 옥천상고를 종합고등학교로 확대·개편해서 공업계열 학과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고, 김광수 교육위원, 또한 김의창 교육장, 지금 교육감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98년부터 종합고등학교에서 나머지 공업계열 학생수를 받도록 지금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협의가 돼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 공고가 폐쇄가 된다 해도 그 자리는 공전이 되는 것이고, 종합고등학교가 저쪽에 다시 학교명을 고친다든지, 학교명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과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내년 중에 한다든지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계 책임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의 고견을 존중해서 옥천지역 교육발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문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공고와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전문대학이 설립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에 설립하는 진입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고는 시내를 관통해서 들어가는데, 공고라면은 이제까지 수 십년 동안 우리 군에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지역 학생들이 오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은 공업전문대학을 세운다고 할 경우에 외지의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인터체인지서부터 동부우회도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공고 뒷문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관성회관과 공고 중간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진입로를 해달라, 하는 건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동안에 그 문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신다든지 하면은 공전은 공전대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제 아닌 의제에 대해서 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는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재홍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그럼, 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주민의 만족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은 물론 생활향상을 기하는데 전 행정력이 최대의 서비스와 최대의 행정력 배가운동에 이바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1년 반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느끼고 체험한 바를 실토합니다만, 문민정부가 추진한 지자제는 점진적으로 민주화에 지방자치 발판이 단계적으로 민주화에 지방자치 발판이 단계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과거 중앙정부 중심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두운 행정이 깔려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집권 행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재정권을 무기로 지방자치 고유행정의 무분별하게 간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로 현 행정면이 주민과의 밀접 되지 않고 거리가 먼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 행정은 지방자치 행정 스스로의 행정 보다 과거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행정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화 발전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불식하고 지방화 정책에 최대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최일선 기초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자치행정 방향을 찾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변모 있는 민의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눈에 띠게 보이는 현 행정의 문제점이 규제행정이나 명령행정에 따른 전시행정, 탁상통제로 일선과 부합되지 않는 행정, 계획만 거창하고 실효성 없는 특수행정, 지역에 편중한 불균형한 사업, 농촌지역과 거리가 먼 행정, 이와 같은 등등의 행정을 하루속히 탈피, 시정하여 지방화에 걸맞는 진실된 지방 행정의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또 이것만이 선진 지방화에 급선무라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는 개선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정경영혁신팀을 94년 4월부터 조직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조직현황 및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94년도 조직 이후 과제 실천으로 인한 군정개선 실적에 대하여 연도별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잔디포 조성 운영 사업 28,000m²,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4,000본, 소류지 매립사업 2,347m²이 3개 사업은 투자만하고 수익은 수입시기 미도래로 계속사업으로 이월 추진 실정이나, 현재 진도률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 신규 발굴 사업으로 96년 11월25일 업무보고시 보고한 것은 제외하고 특별히 책정한 사업이 있으면, 경영협력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된 지역주민들도 상수도로 식수 이용률이 40%밖에 안된다고 하며, 식수로는 지하수나 먹는 샘물, 음료수 등을 공급받아 식수로 사용한다는데, 이런 상수도 혜택도 못보는 농촌지역 주민은 그 많은 농사 짓는데 사용한 농약의 독물질 또는 가축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오수, 또 하천변 등의 쓰레기 부패물질 등에 환경오염 물질이 지하에 스며들어 지하수 마저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농촌 지역주민은 상수도 혜택은 고사하고 그 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 농촌식수개발을 했다는 것이 간이상수도 설치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것 마저 다된 것이 아니고 우리군내 자연부락 374개 마을 중 198개 부락만 시설이 되어 현재 보전 관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대개가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수원지 수원이 부족하고, 또 물의 질이 좋지 못하고, 배수관이 노후 폐관되어 이용을 못하는 것이 허다한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혜택도 못보고 있는 농촌지역 농민들의 양질에 물은 못해줄 망정이라도, 있는 간이상수도는 이용토록 해서 불만을 해소해 주자는 본 의원의 뜻을 질문하오니 환경보호과장은 여기에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성면 묘금 - 양저간 2.2km, 현 지방도 승격, 청성면 묘금 -도천간 1.9km, 현군도로 승격, 이 2개 노선은 원래 농로로 지정되어 부락 진입로로 이용되어 오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에 지방도.
  군도로 각각 노선이 승격되어 그해에 도로 확·포장을 농어촌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도로 승격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도로 승격을 시켜 사업도 해 주지않고 먼지 속에서 살게 했다는 불만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잇는 사실을 군당국에서도 대강의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이와 같은 지역의 어려움, 불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런 일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인데 두 개, 세 개 이야기 할 때, 또는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이야 하고 이야기 할 때 본인은 상당한 비야를 느꼈습니다.
  이젠 권모술수와 지나친 쇼맨쉽은 거둬들여야 합니다.
  우리 군민은 정직하고 신의 있는 인물에 의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 비전 있는 군정을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은 군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의무는 다했는지, 자아성찰도 해 보았습니다.
  이젠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자신과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로 가는 길목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언어습득, 청취력 향상, 공무원들이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또한 주민에게 개방할 어학연수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내무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주민들의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중간 결재권자인 실과장과 담당계장 6급 공무원의 부재로 민원이 미루어지기도 하고 각종 서류가 첨부되어야 처리되는 민원 업무가 유관기관인 금융기관과 세무서, 등기소가 전일근무제 시행 미비로 공조 업무가 아니 되어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효용성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97년도 실행 여부를 재검토할 용의를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7,861명이 있는 것으로 본 정기회 군정 주요업무보고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한 군에서는 96년도 경로효친 및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총 9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외 11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70년대 청·장년기를 맞아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새마을운동의 역군으로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산중인이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자녀들은 고향을 버리고 타지로 나가 두내외만 가정을 지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한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바가 없습니다.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에 헌신 노력한 이분들에게 본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실천할 때라고 사료되어 사회복지과장님께 노인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내에 마을단위 노인정이 없는 마을은 몇 개소나 있는지,
  둘째, 기이 건립하여 사용되는 경로당중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되는지?
  셋째,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료비가 연탄 값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유류대로 대체할 계획은 있는지?
  넷째, 97년도 업무보고시 경로당 건립 계획이 없는데, 97년도에는 몇 개소의 경로당을 시설할 계획인지? 
  다섯째,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본 질문사항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의 남발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6조1항에 보면 "농지는 전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정정코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7조1항에는 "농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고 대상으로는 농업인 주택 외 다수를 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을 적용하여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나 신고서가 접수되는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전가치 유무,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여부,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시장·군수가 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 전용의 부당성을 지적한 문제의 농지가 왕왕 허가 및 신고가 수리되어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오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농지전용 및 신고를 주관하는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지전용으로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둘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대로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셋째,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시 위원들에게 여비 및 식비를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넷째,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분뇨를 최적의 상태로 정화 처리하여 광역상수도인 대청호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대단위 시설인 환경사업소와 소규모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하수 및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 감독하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소규모 오·폐수 처리장은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환경사업소와 읍면으로 이원화되어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상태를 개선키 위하여 환경보호과 산하 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관리 및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둘째, 상기시설의 통·폐합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확대를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 경관을 보전키 위하여 70년대 초반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20여년간 관리하고 있는 군서, 군북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은 계속 확대·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본 정기회에서 보고한 1996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서를 보면은 금년에는 총 3억을 투입하여 군서면 오동리 농로확장 및 하천정비 사업 외 8건을 3월에서 12월까지 100%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계획조차도 게재되지 않았고, 다만 본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96년도 보다 5,000만원이 적은 2억5,000만원이 예산안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도비 보조가 1억8,600만원, 군비 6,1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동 지역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계속 확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오히려 지원액과 군비 지원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9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산적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폭 증액이 안된다면 도비 및 군비 부담비율 만이라도 형평을 맞추어 계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과 같이 동지역에도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미 군정질문 요지서를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집행부에 사전에 드린 관계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협력실장님, 내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예』하는 소리 있음)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하기에 바로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구    기획감사실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4월에 조직된 군정 경영혁신팀에 대한 조직 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고 94년 조직 이후에 그동안 발굴한 과제 창안 실적과 군정개선 현황을 연도별로 답해 달라고 질문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 경영혁신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조직 현황,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경영혁신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군정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 위해 현부서 근무자 위주로 군정경영혁신팀을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군정경영혁신팀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조직, 사무 관리 분야를 비롯하여 재정 관리분야, 농정관리, 지역개발 등 4개 팀으로 22명으로 구성해서 1994년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3개년간 총 발굴 제안 건수는 35건이고, 그중에 현재 시행중이거나 폐지된 것이, 시행중 폐지된 것이 20건, 검토 대상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건,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5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채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서 과다 생산으로 인한 직무능률 저조로 인한 개선을 위해서 공문서 생산 감축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읍면간에 이루어지는 경미한 내용들은 협조전을 통해서 정규 공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지도록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C통신망을 활용한 행정 정보망 확대 활용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전체 중앙 매스컴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혀 연결되는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PC통신과 연결하므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통신분야 부서에서 요구하면은 바로 정보를 흡수해서 배포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유사업무 통·폐합,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정 조직을 대폭 개편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자문적 역할을 하는 조직 사무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그리고 관성회관, 이것을 나눠서 따로 따로 관리하던 것을 관리 부서를 통합 하나로 운영하므로 해서 인력의 낭비라든가, 예산의 절감 등을 기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 3개 분야를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운영분야에서 발굴된 내용으로써는 읍에 거주하는 직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동차 학원에 가려면은 그 당시는 옥천자동차학원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함을 겪었던바 여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학원에서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요청했고, 또 군 자체에서는 우리 군 운송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옥천자동차학원에서 자동차학원 운행 버스를 활용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분야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납부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써,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고지를 하므로 해 가지고 납부자나 이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거로움을 가져왔고, 사무처리에 비능률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고지 통합·징수하므로 해서 납세무자들의 편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당시 이자수입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써 예치돼 있는 많은 군 재정을 수입금을 활용하므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그후에 이제 우리 예치이자도 일반 예치이자와 마찬가지로 상향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세에 대한 합리적 개편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세대상이나 세율, 세액에 대한 확대방안 등을 중앙이나 상급부서에 건의하므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판로 및 수익사업이 좋은 양앵두 사업을 확대 보급해서 시범재배 해보자고, 그 당시 결정한바 있습니다만, 그후에 이원 옥매원에 500평, 그리고 군북면 국원리에 10개 사업을 폈습니다만, 수익성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팀에서 94년도에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술단 운영입니다.
  즉,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당해 토목이나 건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와 그 당시 도시과에 분산 집중 관리토록 시켜서 그 부서에서 분산 집중 관리토록 시켜서 그 부서에서 기술적인 검토나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 건설분야는 교통건설과에서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현 지역개발과에서 매년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합동설계를 하므로 해 가지고 기술이나 또는 설계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특히 설계상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의 과대 사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상·하수도 특별회계 조직이 안되어 있을 당시에는 하수도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 해서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자고 지역개발팀에서 과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 10월 30일자로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2년째 시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년간 약 3억원 정도의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지역주민의 하수도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94년도의 내용이고, 95년도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두 번째로 시작하고 있는 지용제행사입니다.
  이는 지용선생의 위대함과 또는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도 전국적인 사단에서 존경하는 그런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국대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실시했던바, 작년이나 금년에 아주 전국행사로써 좋은 행사 성과를 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화시대의 조직관리 방안입니다.
  걸맞는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이제 명실공히 전의원께서 그야말로 걱정하시는 바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일전에 답한바 있고,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으로써 자투리땅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을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분들의 사업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군재정의 수입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써 매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당시에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8필지, 96년도에는 17필지, 1억 6,800만원의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예산의 수입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소득개발분야에서 유휴지를 이용한 관상수 재배 방안입니다.
  관내 유원지, 유휴지 등에 관상수나 기타 임목을 식재함으로 해서 지역의 환경미화나 푸른숲 가꾸기 운동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는 96년도에 환경사업소 공터 부지에 벚나무 45,000주를 식재해서 금년도 2년생으로 재배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수원 무인방제 시스템 설치 방안으로써, 매년 과수 원예업자들은 병충해 방제에 독극 농약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스프링쿨러식 파이프라인 연계 분무장치를 실시하므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작물로써 포도, 사과, 오이, 방울토마토 등인데 여기에 상부에 건의해서 7,900만원 상당을 보조해서 17개 농가에 6.3ha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96년도 내용입니다.
  옥천포도의 명품화를 위한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명품화 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업개발센터나 포도연구소에서 품종개량에 명품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 개선사업으로써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기계 가동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므로 해서 전기료를 절감시키고 또 운영에 폭기조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유입량에 맞춰서 가동시킴으로 해서 거기서 약품을 조절시켜서 BOD생산을 촉진시키는 그런 내용을 시행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방안으로 여기에는 소화조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우리 자체 연료로써 활용하는 것입니다.
  년간 총 발생가스량은 년간 8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재활용품은 1,536톤에 이르러서 군정 절감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더 많은 과제들을 발굴 운영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한 군정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우리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연구·발전시킬 것을 기약하면서 전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습니까?
전형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경영협력실장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무과장께서 연말 특별 보수교육이 도청회의실에서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 듣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행정이 주민과 밀접돼 있지 아니하고 중앙지시에 의한 행정이 대부분인 바, 중앙지시에 의한 행정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라든지, 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판단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제한 모든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주민을 위하여 행정규제의 완화라든지 제도·관행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의 행정지시 사항이 다소 줄어들긴 하였다고는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만큼 만족도가 흡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되며, 관행적인 중앙행정 지시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일괄된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차에 걸쳐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의 법령이라든지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일부는 관철되어 현재 시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 실예로 96년도 7월1일부터 지방자치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서류에 첨부하도록 돼 있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 제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 담당자 확인으로 모든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고유업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또는 신고사항처리 등 26개 업무를 군수 권한으로 읍면에 이관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승인을 받아 95년8월21일 옥천군 사무의 위임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도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에 승인이나 또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던 산하 행정조직 관리, 산하 공무원의 임용, 조례·규칙의 제정권, 공유재산의 관리, 예산의 편성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발전하고 건전하게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20여%밖에 안되는 우리 군에서는 재정을 도나 중앙에 의지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없는 현실로써,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각종 행정 규제사항이 개선되도록 건의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6개항 56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시행정이나, 전형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탁상행정, 또 지역편중한 불균형 행정, 또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등 이러한 사항은 군의 실정에 맞겠금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서 도나 중앙에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이 주민과 밀접되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만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전일근무제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중추적인 역학을 수입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의 어학 능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걱정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은 산하 공직자에게 행정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실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약 15평 정도의 협소한 면적에 책장이 24개, 열람대 3조를 비롯하여 3,400여 점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 여유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어학연구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더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지역 단위 행정기관에서 소속공무원의 어학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본도 각 시·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예산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저희 군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어학교육을 계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한해동안 본 군에서는 10명의 공직자에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에 대한 어학연수를 4주에서 많게는 12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16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자체적인 어학연구실 운영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도교수 확보라든지, 또는 장비, 시설, 장소 확보, 그리고 많은 예산과 시간 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어학연수를 한번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는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형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유만정 의원께서는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중 소류지 매립사업,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 잔디포 조성 운영사업의 현재의 진도 실적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류지 매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46번지에 위치한 폐소류지는 2,347m²로써, 96년도 6월에서 7월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립 현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으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매립을 완료하였고, 폐소류지 구조물인 수로 설치 공사는 3,087만4천원의 사업비로 세림건설 주식회사와 계을 체결하여 현재 9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된 토지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처분할 계획이며, 매각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구조물 공사비 3,087만4천원, 기존 토지가격 1억 2,673만8천원, 계 1억 5,761만2천원을 제하면 1억 8,238만8천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은 군북면 이백리 49-1번지에 1필지, 환경사업소 진입도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6,462m²에 95년도에 산림과에서 벚나무 5,00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까지 4년간은 생육되어야 가로수 묘목으로 식재할 수 있고, 생산되는 묘목은 5,000주를 식재 하였습니다만, 4,000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재용 벚나무가 생산되면 1억6,500만원의 수입이 추정되며, 묘목 식재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400만원을 제하면 1억1,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잔디포 조성 운영사업은 청산면 예곡, 목동리에 19,837m², 안남면 연주리에 8,264m², 총 28,101m², 이것은 8,500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조성해서 해당 읍면에 관리 위임하여 직영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잔디를 매각한 금액은 6,400만원이고, 잔디포 조성 사업비 1,682만6천원, 관리비 2,900만원을 제하면, 1,817만4천원의 저조한 수익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영 진단 결과 관리비가 수입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며,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잔디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청산면 예곡과 목동지구의 잔디포를 민간인에게 임대 운영토록하여 관리비 절감과 임대료 징수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잔디포 임대 희망자에게 96년도 10월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집행한 결과 청산면 대성리에 거주하는 한상현씨가 년간 임대료 650만원에 낙찰되어 96년 10월30일부터 2001년 10월29일까지 5년간 잔디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안남면 연주리 잔디포도 임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대청댐 주변 부지 정리 부산물 매각사업으로 수몰지역인 군북면 석호리에 소재한 전 군북초등학교 부지 인근에 산재한 자연석을 채취 판매하고, 건축잔재물을 성토하여 댐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시행되면 2억 1,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께서는 경영협력실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형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마을단위 노인정이 없는 곳은 몇 개소인지, 또 기이 건립이 되어서 사용하는 경로당 중 보수를 요하는 곳은 몇 군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행정 리동수는 211개중에서 노인정이 있는 곳은 185개소이고, 없는 곳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이 건립하여서 사용하는 경로당 보수를 요하는 곳은 현재 1개소, 옥천읍 귀죽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97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연탄으로 책정되는 바 유류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료비는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그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류 산정시 1드럼 현싯가가 7만원으로 2드럼 반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받아서 500장에 저희들이 17만5천원을 받고 있는데, 500장, 35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당초 예산에 연료비가 경로당, 할머니방 각 5만원씩 더 지원하여서 3드럼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다음은 97년도에 몇 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신축 7개소하고, 보수 1개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은 거기에 대한 수립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8동, 98년도에 3동, 99년도에 15동해서 26동을 211개 동에 대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찬규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숫자상에 나온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고,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그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더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전형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이상수도를 확대해서 지역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연부락이 374개 마을중 지방 상수도로 공급되는 부락이 47개 마을이 있고, 간이상수도가 198개 마을이 있습니다.
  미혜택지역이 129개 마을으로써 최근 갈수기까지 129개 부락에 대해서는 가정용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에 곤란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98개 지역에 대한 물부족 그런 지역이나 노후시설에 대해서 97년도 사업으로 도비나 국비를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이 지하수 개발이나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확장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는 군북면과 동이면 일대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로 확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해서 노후된 시설이나 물부족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129개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이 지원을 요청을 하는 그런 부락은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파악해서 요구된 사항은 129개 부락중 동이면 용죽마을, 청선면 강촌부락, 군서면 오동리 1구, 점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이면 용죽마을은 내년도 상수도 사업 확장지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청성면 강촌부락은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형 관정으로써는 전기료라든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군서면 오동리 1구, 점촌 마을은 내년도 보수사업으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이오수처리장을 환경사업소로 통합하는 방안과 사업소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이, 안남 안내 간이오수처리장 3개 지역이 직원 관리나 요원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고, 수질관리나 처리장 시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로 통·폐합할 것을 이번 조직진단에 관계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통합이 예상이 되면 중앙부서에 사업소장을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환경사업소가 설치될 때에도 5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6급으로 됐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간이오수처리장이 통합이 되면 한 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 관리라든지, 시설관리 분야별로 나눴을 때 문제점이 오는 것으로 봐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형택 의원    있습니다.
○의장 강구성    예, 알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찬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수리에 있어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지적한 문제의 농지가 왕왕 허가 및 신고 수리되어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농지위원회 회의시 여비 및 식비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농지관리위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와 협의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해 오면서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건에 대하여 허가나 협의 처리한 실적을 먼저 말씀 드리면, 94년 8월19일 군서면 상지리 143-1번지 답에 안남정씨가 대중음식점 설치를 위해 신청한 건과, 96년 8월14일 군북면 이백리 346-19번지 전에 이영섭씨가 LG주유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허가 처리하여 준 것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의하면, "농지전용은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95년도 12월6일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판결문과 기타 판례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할 농지위원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참작하여 판단할 뿐이므로 그 심사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거나 행정청이 여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확인서에 의거 부결 처리하는 것은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에 처리된 군서면 상지리 대중음식점 건은 군서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시 확인한 결과 신청한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이며, 또한 수리안전 답이므로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어 전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 확인한 결과 부결 처리할 수 있을 정도에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허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허가 처리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금년도 8월26일자로 처리된 군북면 이백리 주유소 허가 건은 군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기재된 부적합한 사유는 피해방지계획서의 미흡과 대체시설 설치계획이 전무하고, 농촌 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하며, 오히려 무분별한 주유소 설치로 투기성 전매행위 우려가 있어 성실 영농하는 농민에게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농지의 보전가치,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용수 취수로 인한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세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부적합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농지전용을 허가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방지계획서 미흡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95년 12월18일 1차 복합민원 제출시 관련실과인 환경보호과의 검토를 이미 득하였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피해방지계획서가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었으며,
  둘째, 대체시설 설치계획이 전무하다 하는 것은 농지전용시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편입될시 해당되는 항목임으로 본 건과 같이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시설 설치계획이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용수의 취수로 인하여 농촌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음에도, 용수의 취수와 관련이 아닌 이유로 농촌 생활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셋째, 무분별한 주유소 설치와 투기전매행위로 성실 영농하는 농민에게 위화감이 조성될지 모른다라는 항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이 아닌 권한 밖의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이와 간은 사유로 농지관리위원회의 부적합한 의견을 모두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신청한 토지 393평은 도로 옆에 휴경 상태인 독립된 준농림지역으로써, 농지법상 행위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허가 처리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민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시 여비 및 식비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회의 운영 보상금으로 총 191명에 대하여 1인당 5만7천원씩 총 1,08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난 9월23일 각 읍면에 지원하여 주었고, 또한 97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080만원을 요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운영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도 더욱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이 허거권자의 허가 가부 결정에 가속행위가 아니고, 단지 참작사항이므로 농지관리 위원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만 초래한다는 여론과 건의에 따라 중앙에서도 이를 점차 개설할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본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자체가 불필요하니 중앙에 건의하여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었으므로 이를 도나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며,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보다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전용 사전 확인제도가 폐지되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찬규 의원    의장님, 전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유권해석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전형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묘금 - 양저간 지방도와 묘금 - 도천간 군도는 농로에서 1994년도에 승격된 도로로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확·포장 계획이 있었으나, 도로 승격으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주민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금 - 양저간 도로는 95년도 10월27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 도로로써 96년 10월24일 청성면 양저리 리장외 2인으로부터 본 도로를 조속히 포장해 달라는 건의서가 본군에 접수되어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본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으며, 그동안 도와 협의한 결과 현재 사업 추진중인 안남면 연주리에서 안내면 인포리간 도로 확·포장과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본 공사 완료 후 같은 노선이므로 계속사업으로 묘금 - 양저간 도로를 우선 확·포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94년도까지 본군에 군도는 4개 노선에 47km로 계획되어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고 지원규정이 군도의 km당에 의거 양여금 배정되므로 군도를 일괄 조정하여 18개 노선에서 208km로 보다보니 농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묘금 - 도천간 도로는 묘금 - 판수간 군도로써, 본군 군도 확·포장 사업에 따라 중기계획 2001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본 중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기계획은 우선 순위의 지역여건으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 및 생산성이 높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노선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께서는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형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구성    끝으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권 그린벨트로 1973년도 6월 27일날 지정·고시되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군서면, 군북면의 11개 리동 567가구의 해당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의원님께서 9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는 질문에 대하여 내년도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내시된 도비 보조금은 1억 8,900만원이며,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금년도 수준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군비를 6,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2억5,000만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으며, 군비로써의 내년도 예산에 대폭 증액한다는 것은 재정 형편상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비 및 군비 부담비율을 형평에 맞도록 계상할 용의는 없느냐,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지원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군비 부담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군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군 자체로 95년도에는 도비 6,300만원은 지원을 했고, 군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1억2,500만원과 군비 1억2,500만원, 도합 2억5,000만원을 확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및 군비 부담비율을 같게 계상하기는 군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며 계속 군비 지원이 되도록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내 거주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린벨트지역내 학생 장학금 지원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현재 군비로써의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제출을 해 드린바와 같이 군서, 군북면의 그린벨트내 지역주민에게 지원된 각종 사업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마을 진입로 포장, 또한 소하천 복구 등 23건 사업에 도비 5억300만원, 군비 10억2,500만원, 융자금 1억2,800만원 등 도합 16억5,6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숫자상으로 나열한 이 문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전형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환경보호과 소관에 간이상수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형택 의원    있습니다.
○의장 강구성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전형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환경보호과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군정질문한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제 의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과장께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본 사업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주요내용은 현재 군에서 관리 보전하고 있는 198개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문제점을 대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한 이러한 실적도 제가 보는 견해는 답변을 듣고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 됐었고, 또 이번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적에는 주무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문제점을 도출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일언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198개소에 대해서 현재 보전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이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 개소수가 몇 개인데 이것을 97년도에 몇 개소를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대책 계획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는 답변이 좀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대책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답변 과정에서 주무과장께서 주민이 개선을 요청을 한다면 해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이와 같이 막연한 희박한 이러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성 없는 답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이 요청해야 해준다고 한다고 했을 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피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됐든지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해서 97년도에도 보수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97년도 예산 심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97년도 예산안 제출한데도 97년도 간이상수도 보수하겠다는 것은 단 1개소도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고,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강조하고 질문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전형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예.
○의장 강구성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전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8개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사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보고를 했지만은 12개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35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17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이 변경이 돼서 내년도에는 지방상수도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5,500만원으로 지원이 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 이고, 17억을 요구했으나 그 17억이 반영이 안돼서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나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안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는 그런 지역, 또 관이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데는 전부다 전면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도비를 17억원을 요구했던 것이고, 아까 주민이 개선을 요구했을 때 해준다, 하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198개소 외에 129개소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서 주민이 수원개발을 해서 상수도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된 지역을 3개소를 제가 보고한 것이지 주민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할 때 해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5,000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예산에 상정이 돼 있는데, 5,000만원은 소소한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할 것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서 군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 17억이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이것이 하나도 확보가 못되고 지방상수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를 계속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앞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충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여론과 숙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등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또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치 못한 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서로간에 업무 협조로 해서 더 발전적이고 또는 뜻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반영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9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심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육정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시간에 잠깐 유고가 계셔서 출타중이십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구    기획감사실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대해서 먼저 고개 숙여 깊숙한 감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 분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군 재정의 한정성으로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빈약한 군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 발전 사업,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830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24억8,500만원, 하수도 사업 등 6개 특별회계가 74억8,7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0억9,100만원이며,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가 되면은 예산규모는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 편성내용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82억9,300만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74억3,500만원, 목적세가 8억3,100만원, 과년도수입이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05억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분하여 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9,600만원, 수수료수입이 8억6,9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4,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9,900만원, 이자수입 9억5,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3,7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20억200만원, 이월금 29억8,0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1,0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14억9,000만원, 융자금 수입이 1,000만원, 부담금 100만원, 잡수입 1억3,8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276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84억7,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75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6억3,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9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9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3.5%감소한 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세자료가 불투명한 이월금 등에서 10억4,200만원과 지방양여금에서 5억5,800만원, 지방채 수입에서 10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주요 군정 수입원인 의존수입 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미내시 및 미 확정됨에 따라 용도 지정된 보조금은 현재까지에 내시된 금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을 감안하여 9억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7년도 사업계획을 추정하여 6억9,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세출 수요 충당을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 추구액을 일체 명시예산에는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안 249억8,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43억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6억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09억1,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92억1,000만원으로 국고 보조 사업이 150억6,8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97억8,2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93억900만원, 자체사업 50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에 할애해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청사 정비 차입금 등 5건에 97년도에는 37억9,3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양여금 및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 예상액 31억8,000만원과 일반회계 법적경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183억800만원으로써 그중에 의정활동비 1억 9,200만원과 인건비 134억 6,900만원, 행정장비 보강비가 1억4,600만원, 군정광고료 5,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6,000만원, 교통안전 시설 1억3,900만원 등이며, 사회개발의 비용은 193억6,400만원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9,000만원, 3개소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차집관로 시설 5억원, 이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보강 4,700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 환경사업소 운영 11억4,600만원, 오수처리장 운영 4억4,300만원, 오수처리장 운영 4억4,300만원, 정신질환 및 장애인 자활시설 운영비 7억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4억7,700만원, 노인 교통수당 4억 5,3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비 1억 7,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3억8,500만원, 아동복지 시설비 1억4,900만원, 영실애육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포괄사업 9억6,000만원, 군수님과 읍면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오지개발사업 5억9,4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260억3,400만원을 투입학 위해서 내용별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4억8,800만원, 버섯재배 생산 유통단지 사업이 4억5,100만원,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7억6,600만원, 과학 영농 특화지구 사업이 15억1,2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이 10억원, 쌀 전업농 육성에 2억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8억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12억1,2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15억7,900만원, 이건 청성 장연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9억9,8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8억9,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1억6,300만원,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 1억5,500만원, 장계국민관광지 조경 사업이 2억원, 임도시설 공사비가 2억2,500만원, 조림사업 1억5,700만원 육림사업이 3억8,000만원, 군도 정비 사업에 51억3,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6억4,900만원, 공용터미널 부지매입 3억6,500만원이며, 민방위 분야에서는 5억2,500만원중 그 중에 주요사업으로 비상급수 평시활용사업으로 1천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사당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6%가 증가된 28억원이 증액된 105억7,8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74억8,7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0억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1억4,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4억 4,000만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3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15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29억5,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시설 및 보수공사비 2억5,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주택 융자금 상환 3억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주민 소득지원 융자 사업으로 2억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사업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사업에 14억8,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억8,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하상주차장 관리에 보수 운영비로써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입이 10억7,3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입이 17억3,800만원, 이건 대부분 13억원은 기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등 기타수입 2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영업비용 13억7,600만원과 농어촌 생활 용수사업 등 자본적 지출비용 14억7,700만원, 기타 상수도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비와 예비비로 2억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예산 확보와 기타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의 일부 반영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십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7년도 군정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재홍 의원외 2인) 

(14시16분)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모성 예산의 과다 편성은 없는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세밀하고 밀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노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전형택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에는 주재홍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주재홍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21일까지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12월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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