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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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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1월 25일 (월)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이실의원외2인)

(10시05분개의)

○의장 강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행부에 이송 11월2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6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 및 각 의원님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 드리면, 군정업무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예산안 2건, 승인안 1건, ''96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제2대 옥천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이번 회기 중에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대로 11월25일 개회하여35일간의 회기로 결정 되어있으나,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5일간 회기를 앞당겨 사용하였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기를 96년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이찬규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찬규 의원과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이실의원외2인) 

(10시09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12월11일부터 12월1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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