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2월 21일 (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97군정업무보고 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직제 순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직제 순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민방위과장 김향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운영은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민방공 훈련과 재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코자 민방공 훈련을 4회, 사태수습 훈련을 6회, 방재훈련을 4회 실시하겠으며, 안전진단 자율점검을 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년 1회 실시하게 돼 있어 지난 2월14일 07시에 223개대에 비상소집하여 95.7%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응소자 354명은 3월초순경 비상보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다음은 민방위 교육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 8,520명 중 교육대상자 2,961명을 일반대원교육 상·하반기 2회, 전문요원교육 1회, 민방위대장교육 1회, 화생방교육 1회를 실시하겠으며, 교육내용은 소양과목 1시간, 실기과목 3시간을 교육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동 강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주민신고망 717망을 3월 중 일제 정비하고, 이주자, 리장 경질자, 신분 변동자는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을 2회 실시하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에 각종 홍보물을 3종 인쇄 15,000매를 배포하겠습니다.
겸해서 글짓기, 웅변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는 민방위협의회와 지역 직장민방위대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하고,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7실시입니다.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코자 정부 연습계획에 의거 4박5일간 6개 기관 2개 업체가 참가하여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옥천읍 행정타운 부지 내에 시설하는 것으로써 96년에 완료하여야 하나 옥천읍 행정타운 배치계획과 차고 건축시설 내에 칸막이를 하여 양수장 건물을 시설해야 함으로 옥천읍 차고가 건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97년에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도 예산 5,600만원으로 추가 소요예산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총 6,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착공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방차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산면 지전리 면사무소 내 소방차고를 3,400만원으로 17평을 건축한 바 있으나 사무실 및 대기실이 없어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1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코자 화재 및 훈련 충동시 출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대원 자녀 1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복구입 지급은 격년제로 구입하여 지급함으로 금년도에는 130명을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를 구입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 끝난 후 경영대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조직과 동원자원 관리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수습 조직을 안전대책위원회, 초동재난상황실, 종합사고대책본부 요원을 조직별로 담당업무를 지정 통보 관리하고, 동원자원은 인력 2,024명, 물자 18종, 장비관리 284점을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시설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재난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재난위험시설물 450개소는 년 1회 점검 실시하겠으며, 그중 중점관리대상 177개소로 분기별로 년 4회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 4개소로 예산이 확보된 곳은 개·보수하겠으며, 그 외의 시설물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옥천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코자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619명을 주민등록 발급 신청시나 국외여행 허가시에 편입 신고 처리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686명을 호별 방문 실시 조사하겠으며, 금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2월15일부터 3일간 청주지방징병검사장에서 620명 중 614명을 수검하여 99%를 완료하였으며, 수검연기자 6명은 연기사유 해소시 수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역병 입영은 26회 350명을 입영토록 안내 지도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은 5회에 19명, 병력동원은 40회에 800명을 소집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자원 색출은 대상인원 29명을 전담반을 편성하여 중추절이나 설날 전후하여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무행정을 홍보하고, 궁금한 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동병무상담소를 1회 운영하고, 징병검사장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병무 소식지를 6회에 1,320부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운영은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민방공 훈련과 재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코자 민방공 훈련을 4회, 사태수습 훈련을 6회, 방재훈련을 4회 실시하겠으며, 안전진단 자율점검을 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년 1회 실시하게 돼 있어 지난 2월14일 07시에 223개대에 비상소집하여 95.7%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응소자 354명은 3월초순경 비상보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다음은 민방위 교육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 8,520명 중 교육대상자 2,961명을 일반대원교육 상·하반기 2회, 전문요원교육 1회, 민방위대장교육 1회, 화생방교육 1회를 실시하겠으며, 교육내용은 소양과목 1시간, 실기과목 3시간을 교육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동 강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주민신고망 717망을 3월 중 일제 정비하고, 이주자, 리장 경질자, 신분 변동자는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요원 및 취약지 주민교육을 2회 실시하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에 각종 홍보물을 3종 인쇄 15,000매를 배포하겠습니다.
겸해서 글짓기, 웅변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는 민방위협의회와 지역 직장민방위대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하고,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7실시입니다.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코자 정부 연습계획에 의거 4박5일간 6개 기관 2개 업체가 참가하여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옥천읍 행정타운 부지 내에 시설하는 것으로써 96년에 완료하여야 하나 옥천읍 행정타운 배치계획과 차고 건축시설 내에 칸막이를 하여 양수장 건물을 시설해야 함으로 옥천읍 차고가 건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97년에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도 예산 5,600만원으로 추가 소요예산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총 6,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착공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방차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산면 지전리 면사무소 내 소방차고를 3,400만원으로 17평을 건축한 바 있으나 사무실 및 대기실이 없어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1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원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코자 화재 및 훈련 충동시 출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대원 자녀 1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복구입 지급은 격년제로 구입하여 지급함으로 금년도에는 130명을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를 구입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 끝난 후 경영대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조직과 동원자원 관리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수습 조직을 안전대책위원회, 초동재난상황실, 종합사고대책본부 요원을 조직별로 담당업무를 지정 통보 관리하고, 동원자원은 인력 2,024명, 물자 18종, 장비관리 284점을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시설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재난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재난위험시설물 450개소는 년 1회 점검 실시하겠으며, 그중 중점관리대상 177개소로 분기별로 년 4회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 4개소로 예산이 확보된 곳은 개·보수하겠으며, 그 외의 시설물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옥천소식지에 게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코자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619명을 주민등록 발급 신청시나 국외여행 허가시에 편입 신고 처리하겠으며, 징병검사 대상자 686명을 호별 방문 실시 조사하겠으며, 금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2월15일부터 3일간 청주지방징병검사장에서 620명 중 614명을 수검하여 99%를 완료하였으며, 수검연기자 6명은 연기사유 해소시 수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역병 입영은 26회 350명을 입영토록 안내 지도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은 5회에 19명, 병력동원은 40회에 800명을 소집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자원 색출은 대상인원 29명을 전담반을 편성하여 중추절이나 설날 전후하여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무행정을 홍보하고, 궁금한 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동병무상담소를 1회 운영하고, 징병검사장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병무 소식지를 6회에 1,320부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내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올해부터 만료되는 대장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내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올해부터 만료되는 대장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이 의원님이 의용소방대 임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임기는 도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돼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용과정은 읍면장이 추천하여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소방법에 위임조례에 의해서 92년도에는 군조례로다가 임기가 없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그런데 92년도 광역단체로 도로다 넘어가면서 92년도에 대장의 임기가 조례에 나오게 됐습니다.
92년도부터 3년간 하면 95년도 1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임기는 도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돼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용과정은 읍면장이 추천하여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소방법에 위임조례에 의해서 92년도에는 군조례로다가 임기가 없었습니다.
92년도까지는.
그런데 92년도 광역단체로 도로다 넘어가면서 92년도에 대장의 임기가 조례에 나오게 됐습니다.
92년도부터 3년간 하면 95년도 1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그러면 95년도에 1차 연임하게 돼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재임용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완순 의원 추천해서 1회는 연임하게 돼 있는 것이 95년도에 만료가 됐고, 앞으로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임을 했을 시에는 96, 97, 98년도에 임기가 만료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그렇지요.
재임용 됐으면 그렇게 되지요.
재임용 됐으면 그렇게 되지요.
○이완순 의원 재임용 됐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거의가 재임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만료된 소방대장들이 한 사, 오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대 임기가 만료됐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 그래서 대원들끼리의 갈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가 재임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만료된 소방대장들이 한 사, 오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대 임기가 만료됐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 그래서 대원들끼리의 갈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95년도 이전에는 소방대장이 도시자 임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갔다가 또 다시 도조례의 제정을 95년도 1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그것이 도지사 임명을 갔다가 시단위는 소방대장을 지금도 도지사가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군단위에 한해서는 군수가 임명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도로 갔다가 또 다시 도조례의 제정을 95년도 1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그것이 도지사 임명을 갔다가 시단위는 소방대장을 지금도 도지사가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군단위에 한해서는 군수가 임명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완순 의원 아니 글쎄요.
여러 가지 우리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건의를 했고요.
92년도에 도로 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적용이 됐으면 지금 연임된다고 봤을 때 연임 안 한 사람들은 95년도에 1차 임기가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98년도에 임기가 만료될 것이람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장을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소방대원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 것은 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건의를 했고요.
92년도에 도로 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적용이 됐으면 지금 연임된다고 봤을 때 연임 안 한 사람들은 95년도에 1차 임기가 만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98년도에 임기가 만료될 것이람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장을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소방대원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 것은 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9페이지에 소방차 문제는 여기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읍면에 옥천읍을 제외하고, 면단위에 소방차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다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강구성 의원 직원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직원도 다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몇 명씩 있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읍에는 파출소이기 때문에 읍을 제외한 나머지 1명씩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1명씩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강구성 의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다 1명씩 돼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소방차 기사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방차라는 것은 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원이 1명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면에 화재가 났어요.
마침 그 때 생리적인 작용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갔다거나 급한 신체적 결함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런데 불은 났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라는 것은 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원이 1명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면에 화재가 났어요.
마침 그 때 생리적인 작용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갔다거나 급한 신체적 결함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런데 불은 났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소방차에 따른 인원 배치 관계는 사실 의용소방대를 우리 군에서 업무를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 소방업무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 이런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한 어려운 점은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소방조직이 상당히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어서 증원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저도 그러한 바람직한 얘기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어렵다 하는 소방서의 답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 이런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한 어려운 점은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소방조직이 상당히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어서 증원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저도 그러한 바람직한 얘기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어렵다 하는 소방서의 답변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인력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는 관계가 없지요, 사실은.
그러나 군의 과장님은 왜 그 자리에 계시냐 하면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혈세로서 군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전에 화재가 나서 급하게 출동돼야 될 소방차가 아침부터 24시간 불 언제 날 것이란 예감은 없잖아요, 화재는.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소방서 직원 1명이 읍면에 있어야 되겠느냐, 24시간! 그렇잖아요.
잠자야죠, 식사해야죠,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인건비라든가, 재정,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구조적으로 계획성 있게 짜여져야지, 그게 지금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소방업무니까 인력관리는 우리 군에서 아직 모르겠다 한다면 피해는 우리 군민한테 있는데, 과장님이 관리하고, 도와줘야 될 군민한테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께서 행정책임자로서 소방대 파출소장을 부르든가, 영동소방서를 부르든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우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시정을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군의 과장님은 왜 그 자리에 계시냐 하면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혈세로서 군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전에 화재가 나서 급하게 출동돼야 될 소방차가 아침부터 24시간 불 언제 날 것이란 예감은 없잖아요, 화재는.
그러니까 24시간 어떻게 소방서 직원 1명이 읍면에 있어야 되겠느냐, 24시간! 그렇잖아요.
잠자야죠, 식사해야죠,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도저히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인건비라든가, 재정,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구조적으로 계획성 있게 짜여져야지, 그게 지금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소방업무니까 인력관리는 우리 군에서 아직 모르겠다 한다면 피해는 우리 군민한테 있는데, 과장님이 관리하고, 도와줘야 될 군민한테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부군수, 군수님께서 행정책임자로서 소방대 파출소장을 부르든가, 영동소방서를 부르든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우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시정을 촉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의용소방대 대기실입니다.
의용소방대 파출소 빼놓고는, 그런데 대기실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고 옆에 조그맣게 해서,
의용소방대 파출소 빼놓고는, 그런데 대기실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고 옆에 조그맣게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대기실이 안돼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면단위는 지금 조그마한 사무실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내파출소 같은데는 실제 소방대원 대기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면사무소 신축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파출소 신축할 때 유관기관과 협의하면 의용소방대 대기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사실상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면사무소 신축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파출소 신축할 때 유관기관과 협의하면 의용소방대 대기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구읍은 소방지대인데 거기는 소방차까지는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그냥 의용소방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 혼자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검토를 해서 되든, 안 되든 하여간 답변윽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 혼자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검토를 해서 되든, 안 되든 하여간 답변윽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이실 의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장학금 지급, 피복구입비 같은게 있는데, 실제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 원인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부족한 재원으로다가 출동수당 반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부족한 재원으로다가 출동수당 반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예로 의용소방 대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출동을 했을 때 만났다, 헤어진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쁜 생각하면 출동수당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에서 쓴다든지, 피복을 안 사주고 쓴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쁜 생각하면 출동수당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에서 쓴다든지, 피복을 안 사주고 쓴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복은 우리가 구입해서 전부 주기 때문에 옷으로 주고, 모자로 주기 때문에 그런 변태는 안 될테고, 장학급도 여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변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출동수당에 대해서 출동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비를 갖다가 일부 내놔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내놔 가지고 이렇게 서로 쓰는 소방대가 있습니다.
피복은 우리가 구입해서 전부 주기 때문에 옷으로 주고, 모자로 주기 때문에 그런 변태는 안 될테고, 장학급도 여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변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출동수당에 대해서 출동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비를 갖다가 일부 내놔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내놔 가지고 이렇게 서로 쓰는 소방대가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운영비 같은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다면 이게 모순점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사람들 1년에 의무적으로 17회를 출동을 하는데,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출동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사람들 1년에 의무적으로 17회를 출동을 하는데,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출동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거기에 대한 계획은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래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보고 해서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실예로 옥천읍 관내에서 화재가 나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 했는데, 거기 막 땀 흘리죠, 그랬는데 가서 샤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실제 이게 의용소방대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주는 것은 해마다 주는데, 실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불합리하고,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을 때는 금년부터라도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운영비를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운영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게 의용소방대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주는 것은 해마다 주는데, 실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불합리하고,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을 때는 금년부터라도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운영비를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운영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게 검토는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그게 그렇습니다.
뭐 꼭 소방조례에 돼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책임회피나 이상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타 군에 예도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독단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될는지 모르고, 또한 재정상 거기까지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반영될지도 모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 꼭 소방조례에 돼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책임회피나 이상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타 군에 예도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독단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될는지 모르고, 또한 재정상 거기까지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반영될지도 모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의 잘못된 점,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일부 규정이 형평 논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 가지고 건의문을 올릴 때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군에서는 해마다 도세의 성격을 띤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96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7,400여만원을 도에다 납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의 잘못된 점,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일부 규정이 형평 논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 가지고 건의문을 올릴 때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군에서는 해마다 도세의 성격을 띤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96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7,400여만원을 도에다 납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올리실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문제도 소방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상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구급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문제도 소방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상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구급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구급차가 이원에 1대 있고, 옥천에 1대 있고, 1대는 지금 청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차는 나와 있는데, 소방 119구급대 차에 소요되는 인원이 최소한도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인력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돼 가지고 차는 배치 안되고 구입만 돼서 영동소방서에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인력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보가 안돼 가지고 차는 배치 안되고 구입만 돼서 영동소방서에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면 현재 영동은 몇 대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영동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찬규 의원 동료 의원 강구성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영동에는 이미 기사까지 배치가 다 된 상태이거든요.
그럼 청산에 1대 있는 것도 현재 기사도 배치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촉구를 해 주시고, 문제는 그래요.
소방대 운영 규칙을 따라서 영동하고, 우리하고 평등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영동에는 구급차가 우리 옥천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인원 배치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산에 지금 현재 구급차만 줬지, 인원이 배치 안 된 상태이고요.
금년도 계획이 앞으로 구급차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청산에 1대 있는 것도 현재 기사도 배치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촉구를 해 주시고, 문제는 그래요.
소방대 운영 규칙을 따라서 영동하고, 우리하고 평등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영동에는 구급차가 우리 옥천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인원 배치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산에 지금 현재 구급차만 줬지, 인원이 배치 안 된 상태이고요.
금년도 계획이 앞으로 구급차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찬규 의원 내년도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글쎄요.
내년도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그것을 알아 보셔야 돼요.
지금 내년도 계획에 5대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사실 이 구급차가 가장 어려운 농촌에 필요한 여건입니다.
농촌에서 교통이 나쁜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난산한다든가, 어떤 중환자가 발생 시에 그 구급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옥천에도 9개 읍면 중에 오지부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급차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옥천도 이 구급차를 오지부락에 넣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내년도 계획이 또 있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에 5대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사실 이 구급차가 가장 어려운 농촌에 필요한 여건입니다.
농촌에서 교통이 나쁜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난산한다든가, 어떤 중환자가 발생 시에 그 구급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옥천에도 9개 읍면 중에 오지부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급차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옥천도 이 구급차를 오지부락에 넣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내년도 계획이 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이찬규 의원 지금 옥천군 소방대장님들이 그것이 불만요소입니다.
왜 영동은 우리 옥천보다도 인구도 적고, 모든게 적은데, 영동은 어째 소방차나 기사까지 다 배치를 해 주고, 옥천은 구급차만 주고, 인원배치 안 해 주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소방대장님들 회의 때 나온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영동은 우리 옥천보다도 인구도 적고, 모든게 적은데, 영동은 어째 소방차나 기사까지 다 배치를 해 주고, 옥천은 구급차만 주고, 인원배치 안 해 주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소방대장님들 회의 때 나온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읍면 직원 중에 관외출장이 가장 빈번한 직원이 바로 병무 담당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병무 담당자가 병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관외여비를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직원 중에 관외출장이 가장 빈번한 직원이 바로 병무 담당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병무 담당자가 병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관외여비를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병무 담당자들이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군에는 계획을 세워서 여비를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관외여비가 면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비를 타 가지고 출장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군에는 계획을 세워서 여비를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는 관외여비가 면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비를 타 가지고 출장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혹시 과장께서는 징병검사를 집행한다든지 할 적에 각 읍면 병무 담당자들이 청주에 다 같이 출장을 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육정균 의원 병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여비가 적다 하는 그런 불평하는 사항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는 바는 없는데요.
○육정균 의원 그러시다면 과장께서는 맡은바 업무에 좀 소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이 그러한 애로가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밖에는 인정이 안 갑니다.
즉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이 그러한 애로가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밖에는 인정이 안 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징병검사가 해마다 하는 건데요.
여비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직원들이 불평 나온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금년에 징병검사가 끝났는데, 직원들이 여비를 적게 받아서 출장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비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직원들이 불평 나온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금년에 징병검사가 끝났는데, 직원들이 여비를 적게 받아서 출장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지금 청주출장을 하면 숙·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출장 가면 직원들이 숙·식을 어디에서 하느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출장가면 본인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대직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육정균 의원 본인이 아니고 병무 담당자들은 징병검사가 끝나면 정리하기 위해서 합동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 몇 급 여관에서 숙·식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몇 급 여관에서 숙·식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아, 합숙작업을요?
○육정균 의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그건 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숙집은 아니고 여관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숙집은 아니고 여관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지금은 여관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육정균 의원 과장께서는 병무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불평 안 하고, 와서 업무수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읍면에서는 관외여비를 수령하는 사람이 주로 병무 담당자인데 충분한 여비를 집행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부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봐 가면서 묵묵부답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충분한 여비를 계상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기진작 면에서나, 업무추진 면에서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불평 안 하고, 와서 업무수행을 한다고 해서 아무 애로사항이 없는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읍면에서는 관외여비를 수령하는 사람이 주로 병무 담당자인데 충분한 여비를 집행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부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봐 가면서 묵묵부답으로 업무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충분한 여비를 계상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기진작 면에서나, 업무추진 면에서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에 “군수를 연습장으로 하여 참가기관의 연습계획 및 통제실시”를 한다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5페이지 추진방침에 두 번째 “군수를 연습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에 “군수를 연습장으로 하여 참가기관의 연습계획 및 통제실시”를 한다는데 이 용어를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5페이지 추진방침에 두 번째 “군수를 연습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연습장은 연습에 총 기관장으로 돼 있고, 연습 장으로다가 군수님을 하시고, 참가기관은 기업체와 행정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참가기관으로 해서 연습을 하고, 통제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런 업무보고서의 용어로 좀 어색하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언 듯 보면 군수를 연습장으로 한다.
도대체 군수를 마당삼아 밟는 건지, 훈련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항 중에 우리 실과장님에 대한 도 조례에 대한 실무진으로서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듣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의용소방대법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조례설치를 보면 92년 1월17일날 도 조례가 설치가 돼서 94년 11월11일 2,160호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지금 옥천군에 물의를 빚고 있는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관계가 우리 실무진인 민방위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인도 하시고 했는데, 당연히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우리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대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11조에 보면 “대장 등의 임기는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부칙을 보면 “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라면 이 부칙은 근간에는 94년 11월11일날 2,160호로 이것이 공포가 됐고, 그렇다라면 지금 92년도부터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읍면 대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공문화해 달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대장을 바꿔라 하는 공문을 내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임기로 보느냐?
누가 언 듯 보면 군수를 연습장으로 한다.
도대체 군수를 마당삼아 밟는 건지, 훈련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항 중에 우리 실과장님에 대한 도 조례에 대한 실무진으로서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듣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의용소방대법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조례설치를 보면 92년 1월17일날 도 조례가 설치가 돼서 94년 11월11일 2,160호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지금 옥천군에 물의를 빚고 있는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관계가 우리 실무진인 민방위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인도 하시고 했는데, 당연히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우리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대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11조에 보면 “대장 등의 임기는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부칙을 보면 “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라면 이 부칙은 근간에는 94년 11월11일날 2,160호로 이것이 공포가 됐고, 그렇다라면 지금 92년도부터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읍면 대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공문화해 달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대장을 바꿔라 하는 공문을 내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임기로 보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방조례 때문에 각 시군에서 유권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대로다가 도에서 유권해석은 92년 1월17일 이전에는 군조례로다가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17일날 임기가 삽입되면서 됐습니다.
거기부터 3년을 칠 것 같으면 95년 1월달에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달에 임기가 끝나면서 조례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소방대장을 임명하던 것을 군수가 임명하게끔 이렇게 변경되면서 조례가 95년도에 다 임기가 그 때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그 때 재임용의 희망자에 대해서 재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재임용이 됐으면 97년도 말이나 98년도 1월달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재임용이 됐으면 그 때가 만료가 되겠습니다.
이 소방조례 때문에 각 시군에서 유권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대로다가 도에서 유권해석은 92년 1월17일 이전에는 군조례로다가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17일날 임기가 삽입되면서 됐습니다.
거기부터 3년을 칠 것 같으면 95년 1월달에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달에 임기가 끝나면서 조례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소방대장을 임명하던 것을 군수가 임명하게끔 이렇게 변경되면서 조례가 95년도에 다 임기가 그 때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그 때 재임용의 희망자에 대해서 재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재임용이 됐으면 97년도 말이나 98년도 1월달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재임용이 됐으면 그 때가 만료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소방대장의 임기가 완료된 지역은 재임용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면장님들한테 행정적인 착오가 됐다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전화라든가, 공문을 내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기가 초과됐거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기가 초과됐거나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그래서 임기,
○이태우 의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부칙 4항을 보면 대원의 신분 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만료가 됐다라면 과장님께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신분증을 발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부칙 4항을 보면 대원의 신분 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만료가 됐다라면 과장님께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신분증을 발급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소방대장의 신분증은 당초에 임명될 때 신분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이태우 의원 그럼 그 이후에 신분증을 발급 안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그것은 조례에 임명,
○이태우 의원 부칙안에 이 시행이 부칙 4항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대의원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 조치는 대원의 신분증명서를 이 조례에 대하여 새로이 발급될 때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이런 조례가 도로부터 군으로 시달이 돼서 실행을 하는 실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매월 의용소방대장들 읍면 소방대장들 회의 하시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 조치는 대원의 신분증명서를 이 조례에 대하여 새로이 발급될 때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이런 조례가 도로부터 군으로 시달이 돼서 실행을 하는 실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매월 의용소방대장들 읍면 소방대장들 회의 하시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예.
○이태우 의원 사전에 도 조례도 충분히 계획 내지는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홍보에 의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기를 정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또 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마냥 읍면 담당직원한테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 바꿔라! 민의가 왜 생기느냐 이런 얘깁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됐을 때 불합리한 이해가 못 갔을 때 의용소방대도 군민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도말 내지는 98년도 초에 임기가 만료된다라고 본다면 이 조례로 봐 가지고 92년도부터 본다면 이제 연임한 것으로 본다면 신분증도 빨리 재발급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의용소방대장을 임기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는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민원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읍면에 군수님 사인을 받아 가지고 공문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장은 대원들이 임원회의를 열어서 추천을 해서 면장님한테 일단 추천을 하면 면장님이 군수님한테 추천해서 임명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명을 면장님한테 추천을 안 하고 면장님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됐을 때 불합리한 이해가 못 갔을 때 의용소방대도 군민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도말 내지는 98년도 초에 임기가 만료된다라고 본다면 이 조례로 봐 가지고 92년도부터 본다면 이제 연임한 것으로 본다면 신분증도 빨리 재발급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의용소방대장을 임기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는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민원이 해소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읍면에 군수님 사인을 받아 가지고 공문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장은 대원들이 임원회의를 열어서 추천을 해서 면장님한테 일단 추천을 하면 면장님이 군수님한테 추천해서 임명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명을 면장님한테 추천을 안 하고 면장님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면장 추천 안하면 임용이 안됩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장이 없는 것이죠? 공문 대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지역은 의용소방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신분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그 임기 동안에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명된 기간 내에 유효한 것이지, 임명기간이 떠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겼으니 읍면에 읍면장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증은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적으로 그 임기 동안에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명된 기간 내에 유효한 것이지, 임명기간이 떠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겼으니 읍면에 읍면장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추천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우 의원 여하튼 이 문제가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왜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마 군수님도 각 읍면에 순회를 할 때 의용소방대들한테 몇 군데에서 아마 대단한 건의도 받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아무리 좋고 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르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민방위에 관한 의용소방법을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렇지, 그냥 넘어 갔으면 아무 여론도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요.
장기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조례를 찾아서 월별로 하는 의용소방대장들 회의 시에도 사전에 통보를 해 줬으면 96년도말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돼서 개편할 때 임원들이 참고를 했을 것 아니냐.
다 끝나고 나서 의용소방대 임기에서 임원들이 재추천을 해 놓고 있으니까 “아, 그 전에도 그냥 유임하면은 재신청 안 해도 돼” 이것이 통상 전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그냥 군에서만 가지고 앉았지 실질적으로 법을 실행을 하고, 법을 지켜야 될 주민들은 모른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옥천소식지에도 한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매월 실시되는 의용소방대장들 한테도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시켜서 민원이 더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군수님도 각 읍면에 순회를 할 때 의용소방대들한테 몇 군데에서 아마 대단한 건의도 받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아무리 좋고 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르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민방위에 관한 의용소방법을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렇지, 그냥 넘어 갔으면 아무 여론도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요.
장기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조례를 찾아서 월별로 하는 의용소방대장들 회의 시에도 사전에 통보를 해 줬으면 96년도말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돼서 개편할 때 임원들이 참고를 했을 것 아니냐.
다 끝나고 나서 의용소방대 임기에서 임원들이 재추천을 해 놓고 있으니까 “아, 그 전에도 그냥 유임하면은 재신청 안 해도 돼” 이것이 통상 전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그냥 군에서만 가지고 앉았지 실질적으로 법을 실행을 하고, 법을 지켜야 될 주민들은 모른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옥천소식지에도 한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매월 실시되는 의용소방대장들 한테도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시켜서 민원이 더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원, 청산보건지소에서 시설 증축과 장비를 보강해서 농·어촌 오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청산보건지소 증축이 60평에 2억원, 이원 보건지소 증축이 50평에 1억6,7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보강이 2억900만원, 이래서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원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물리치료를 요하는 농부증환자의 증가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농촌 오지면의 농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는 40평 규모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확보해서 5,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물리치료실 설치가 40평, 장비구입이 8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채용이 1명인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 용품 및 약품구입비 20종 해서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건강보호 증진 및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255,000명, 이건 년 인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를 해서 3,100만원이 투입되는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입니다.
255,000명에 보건소에서 65,000, 지소에서 1110,000명, 진료소에서 80,000명, 이래서 255,000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의 올바른 잇솔질의 습관을 유도하고, 불소용액을 양치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는 이런 자세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에 1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군비로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23일날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양방과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주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치료기능을 강화하고, 또 저렴하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그 내용을 보면 장비구입비가 25종에 500만원, 또 한방진료에 소모품, 뜸 부항, 침구류, 이런 사항이 12종에 3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8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의사 확보가 현재 한의대 졸업생이 공중보건의하는 한의사가 배치될 이런 아직 인력 자원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한의대 졸업한 의사가 없고, 이래서 우선 업무를 하는데 관내에서 개업을 하고 계시는 한방병원 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1주일에 한번씩 목요일날 해서 한방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시혜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질병의 만성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노년층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률을 감면시켜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기의 건강증진 및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의료진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700명 전체 인구의 평균 12%입니다.
옥천읍이 제일 노인인구 비율이 적고, 산간 오지면으로 들어가면 최고 많은데는 18%까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금년도 이것도 1월1일부터 시작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32,980명, 보건지소에서 56,000명, 또 보건진료소에서 29,900명, 이렇게 해서 119,342명,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이런 숫자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으로써 첫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해충발생 성수기에 소독강화를 하고, 전염병 매개체를 박멸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로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시켜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방역소독 사업 외 3개 사업을 하는데 11,0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이 442개소에 229회, 수질검사 221개소에 연간 7회, 보균자는 110,000명 또 관리체계는 2개반을 편성해서 진료 운영토록 하고, 주민 보건의식 홍보는 수시로 주민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진료 및 신종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사업을 확대하여 환자발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전염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은 결핵관리 7,500명, 나병관리 6회에 350명, 성병관리 3,200명, 에이즈관리 1,600명 이래서 12,650명을 금년에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생충 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색출 지도해서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에 해가 없도록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간염검사 외 1종 1,500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의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자질향상과 의료 감시 자율실천을 지도하고, 의약품의 안정적 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의약품을 근절하여 유통체계 감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50개소를 년 2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9건에 대해서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사용 지도도 수시로 해서 마약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및 1차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첫째 가족보건 사업으로써 적정수의 인구유지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현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하여 피임보급 사업을 하고, 인구 자질향상과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임보급 사업 외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4,817명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피임보급 사업은 정관시술사업이 25명,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보험 또는 자비시술 사업 134명은 본인이 부담한다든지, 보험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피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로 자궁암검사 829명, 유방암검사 829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중절 위해성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피임을 하는데 위해성을 갖다가 해당 연령층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과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임부등록 외 8종의 사업으로써 13,762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임신심고 440명, 임산부 신규는 211명, 영유아 등록 480명, 또 인부 영유아관리 4,300명, 예방접종 6.145명 이것은 기초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풍진 548명, 건강검진 69명, 또 모자보건교실 운영해서 1,000명,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569명 이렇게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통합보건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가족단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통합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보건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38,000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방문을 20,000명을 하도록 하고, 성인병 관리는 18,000명 이래서 38,000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예방접종 사업을 하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 외 4가지 예방접종을 9,963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진료사업 중에서 환자진료는 진료대상이 90,000명, 가정방문, 보건교육 이래서 101,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건강원 교육은 신규 건강원에 대한 33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진료소 진료약품지원은 운영이 어려운데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약품지원도 아주 운영이 어려운데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홍보 및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첫째로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및 노년층의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로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청산하고 보건소에서 시설이 돼 있는데 5,500명이 주민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구조, 소득수준, 질병양산 등 내·외부의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 접근 방향을 전환, 모든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켜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 470개소에 년 4회 점검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 업소 내용은 공중이용시설, 담배판매업소, 담배자판기시설, 주류제조 업소, 보건교육 대상시설 3개소 이래서 470개소에 대한 것을 년 4회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금년에 한번 개최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강좌 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좀 수반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분을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주민보건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보건교육용 기자재를 구입,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건계획 외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12,4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성인의 질병구조가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관리센터를 운영,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건강수준에 따라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상담실 운영 외 4종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4,00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건강상담실 운영에 연간 500명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교실 운영은 300명,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2,000명에 대한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및 장애인 재활은 2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영양지도도 1,000명에 대해서 지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환경변화로 인한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자가 검진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400명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종합검진은 350명, 저소득층의 암검진은 50명, 이 사업이 금년도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원, 청산보건지소에서 시설 증축과 장비를 보강해서 농·어촌 오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은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청산보건지소 증축이 60평에 2억원, 이원 보건지소 증축이 50평에 1억6,7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보강이 2억900만원, 이래서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원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물리치료를 요하는 농부증환자의 증가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농촌 오지면의 농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는 40평 규모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확보해서 5,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물리치료실 설치가 40평, 장비구입이 8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채용이 1명인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 용품 및 약품구입비 20종 해서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건강보호 증진 및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255,000명, 이건 년 인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를 해서 3,100만원이 투입되는데,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입니다.
255,000명에 보건소에서 65,000, 지소에서 1110,000명, 진료소에서 80,000명, 이래서 255,000명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의 올바른 잇솔질의 습관을 유도하고, 불소용액을 양치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는 이런 자세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에 1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군비로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23일날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양방과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주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치료기능을 강화하고, 또 저렴하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그 내용을 보면 장비구입비가 25종에 500만원, 또 한방진료에 소모품, 뜸 부항, 침구류, 이런 사항이 12종에 3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8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의사 확보가 현재 한의대 졸업생이 공중보건의하는 한의사가 배치될 이런 아직 인력 자원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한의대 졸업한 의사가 없고, 이래서 우선 업무를 하는데 관내에서 개업을 하고 계시는 한방병원 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1주일에 한번씩 목요일날 해서 한방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시혜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질병의 만성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노년층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률을 감면시켜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기의 건강증진 및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의료진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700명 전체 인구의 평균 12%입니다.
옥천읍이 제일 노인인구 비율이 적고, 산간 오지면으로 들어가면 최고 많은데는 18%까지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금년도 이것도 1월1일부터 시작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32,980명, 보건지소에서 56,000명, 또 보건진료소에서 29,900명, 이렇게 해서 119,342명,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이런 숫자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으로써 첫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해충발생 성수기에 소독강화를 하고, 전염병 매개체를 박멸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로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시켜 질병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방역소독 사업 외 3개 사업을 하는데 11,0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이 442개소에 229회, 수질검사 221개소에 연간 7회, 보균자는 110,000명 또 관리체계는 2개반을 편성해서 진료 운영토록 하고, 주민 보건의식 홍보는 수시로 주민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진료 및 신종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사업을 확대하여 환자발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전염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은 결핵관리 7,500명, 나병관리 6회에 350명, 성병관리 3,200명, 에이즈관리 1,600명 이래서 12,650명을 금년에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생충 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색출 지도해서 기생충으로 인한 건강에 해가 없도록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간염검사 외 1종 1,500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의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자질향상과 의료 감시 자율실천을 지도하고, 의약품의 안정적 관리로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의약품을 근절하여 유통체계 감시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 50개소를 년 2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9건에 대해서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사용 지도도 수시로 해서 마약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및 1차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첫째 가족보건 사업으로써 적정수의 인구유지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현출산력 수준 유지를 위하여 피임보급 사업을 하고, 인구 자질향상과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임보급 사업 외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4,817명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피임보급 사업은 정관시술사업이 25명,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보험 또는 자비시술 사업 134명은 본인이 부담한다든지, 보험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피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로 자궁암검사 829명, 유방암검사 829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중절 위해성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피임을 하는데 위해성을 갖다가 해당 연령층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과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임부등록 외 8종의 사업으로써 13,762명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임신심고 440명, 임산부 신규는 211명, 영유아 등록 480명, 또 인부 영유아관리 4,300명, 예방접종 6.145명 이것은 기초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풍진 548명, 건강검진 69명, 또 모자보건교실 운영해서 1,000명,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569명 이렇게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통합보건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가족단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제반 보건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통합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보건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38,000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방문을 20,000명을 하도록 하고, 성인병 관리는 18,000명 이래서 38,000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예방접종 사업을 하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 외 4가지 예방접종을 9,963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진료사업 중에서 환자진료는 진료대상이 90,000명, 가정방문, 보건교육 이래서 101,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건강원 교육은 신규 건강원에 대한 33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진료소 진료약품지원은 운영이 어려운데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약품지원도 아주 운영이 어려운데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홍보 및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첫째로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 및 노년층의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로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청산하고 보건소에서 시설이 돼 있는데 5,500명이 주민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구조, 소득수준, 질병양산 등 내·외부의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 접근 방향을 전환, 모든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켜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 470개소에 년 4회 점검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 업소 내용은 공중이용시설, 담배판매업소, 담배자판기시설, 주류제조 업소, 보건교육 대상시설 3개소 이래서 470개소에 대한 것을 년 4회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금년에 한번 개최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강좌 개설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좀 수반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권위 있고 유명한 분을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주민보건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보건교육용 기자재를 구입,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보건계획 외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12,4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성인의 질병구조가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관리센터를 운영,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건강수준에 따라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상담실 운영 외 4종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4,000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건강상담실 운영에 연간 500명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교실 운영은 300명,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2,000명에 대한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및 장애인 재활은 2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영양지도도 1,000명에 대해서 지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식생활 및 환경변화로 인한 암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자가 검진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400명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3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종합검진은 350명, 저소득층의 암검진은 50명, 이 사업이 금년도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돼 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진료인원을 총 인원이 119,342명으로 돼 있는데, 부담금 관계가 600만원으로 돼 있죠, 65세 노인? 6페이지요.
6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진료인원을 총 인원이 119,342명으로 돼 있는데, 부담금 관계가 600만원으로 돼 있죠, 65세 노인? 6페이지요.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이태우 의원 거기에 지소나 보건소는 물론, 군비를 가지고 의약품을 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 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자립도가 안 돼서 우리 군에서 의약을 사주는 진료소?
○보건소장 육심현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부담금만 받지를 않고, 뭐 보험 청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을 갖다가 본인이 안내는 대신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그 숫자만큼 지원을 해야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노인 환자들은 상당히 증가가 되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또 약품대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가예산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된 노인 무료 건강진료로다 지원된 지소나 진료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부담금만 받지를 않고, 뭐 보험 청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을 갖다가 본인이 안내는 대신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그 숫자만큼 지원을 해야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노인 환자들은 상당히 증가가 되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또 약품대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가예산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된 노인 무료 건강진료로다 지원된 지소나 진료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참 사업은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자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옥천군 전체로 봐서 예상액이 본인부담이 600만원 정도로 여기 추정액이 나와 있네요, 맞죠.
진료소만? 보건소, 지소는 말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자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옥천군 전체로 봐서 예상액이 본인부담이 600만원 정도로 여기 추정액이 나와 있네요, 맞죠.
진료소만? 보건소, 지소는 말고?
○보건소장 육심현 진료소는 600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이태우 의원 총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군에서 예산에 의약품 구입비가 상계가 돼 있고, 또 진료소를 유형별로 보면 자립진료소가 있고, 지원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보면 약 600만원 정도 자부담 할 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원 진료소는 가능한 그대로 우리가 약품구입비를 줄 수도 있지만 자립 진료소의 자부담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됐을 때 그것도 지원 진료소로 변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얘기는.
그렇다라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어떤 당초 계획에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내에 유일하게 옥천군만 본인부담 금액에 대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타 시군은 거의 본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옥천군만 본예산에 안 들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약에 질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실무진으로 하여금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자립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위원들로부터 어떠한 질타를 민원이 생긴다거나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꼭 이게 반영이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실무진하고 하셔서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보면 약 600만원 정도 자부담 할 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원 진료소는 가능한 그대로 우리가 약품구입비를 줄 수도 있지만 자립 진료소의 자부담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됐을 때 그것도 지원 진료소로 변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의 얘기는.
그렇다라면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어떤 당초 계획에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내에 유일하게 옥천군만 본인부담 금액에 대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타 시군은 거의 본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옥천군만 본예산에 안 들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약에 질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실무진으로 하여금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자립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위원들로부터 어떠한 질타를 민원이 생긴다거나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꼭 이게 반영이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실무진하고 하셔서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감사합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모자보건센터가 저희들이 과거에는 출산을 도와주는 분만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주업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출산은 상당히 감소가 돼서 병·의원에서 하더라도 숫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그것을 출산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유용하게 주민들 건강관리 하는데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건강관리계로 업무를 바꿨습니다.
모자보건 업무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을 관리하는 것은 가족보건계에서 관리를 하고, 건강관리계에서는 기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량이 출산 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은 것 같지만 여기 임산부들이 우리 관내 사정이 대개 500에서 한 700명 이런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출산은 상당히 감소가 돼서 병·의원에서 하더라도 숫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그것을 출산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유용하게 주민들 건강관리 하는데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건강관리계로 업무를 바꿨습니다.
모자보건 업무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보건을 관리하는 것은 가족보건계에서 관리를 하고, 건강관리계에서는 기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량이 출산 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은 것 같지만 여기 임산부들이 우리 관내 사정이 대개 500에서 한 700명 이런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 그건 이제 필요가 없지요, 안 하니까.
○육정균 의원 다 폐쇄를 했다?
○보건소장 육심현 그 시설ㄹ은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육정균 의원 임산부들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은 안 했던 사실이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주원이 출산이 감소가 되고, 지금 출산 조산하는 업무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산부하고 애기 유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그 업무는 폐기를 했지요.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그 업무는 폐기를 했지요.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된 겁니다.
○육정균 의원 당초에는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다 폐지하도록 산모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주원인이 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다 폐지하도록 산모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주원인이 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주원인은 보건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산부인과 전문의사하고 24시간 딱 대기해 있는데, 이런 시설에 가서 분만을 하려고 하지, 산부인과 전문의사도 없고, 조산사나 간호사 이런데서 분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첫째 원인은 그런데 있는 것이지요, 감소된 원인.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첫째 원인은 그런데 있는 것이지요, 감소된 원인.
○보건소장 육심현 그런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정균 의원 아니 수혜자 입장에서 볼 적에.
○보건소장 육심현 수혜자 입장에서 봐서는 본인 개인 한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육정균 의원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 아무리 생활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게 무엇인가 일반 산부인과 보다 무엇이 부족해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육심현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드리면 1년에 한 사람을 분만하더라도 분만 이용하는 사람 편의 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사업도 너무 적자를 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분만을 한 달에 한, 두건의 분만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인력하고, 경비하고 이것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돈을 조금 내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민간 산부인과에서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 방향을 바꿨지요.
왜냐 하면 한 사람 분만을 한 달에 한, 두건의 분만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인력하고, 경비하고 이것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돈을 조금 내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민간 산부인과에서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 방향을 바꿨지요.
○육정균 의원 폐쇄를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않고, 다음은 물리치료사를 증원을 한다고 보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를 하고서 온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 사람이 더 있어야 되더라도 갔다 온 환자들의 중론이더라 그런 얘깁니다.
꼭 그 인원증원은 필히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인원증원은 필히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서도 인원 증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원을 한 사람을 깎고서 물리치료실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아까 소방차 기사가 두 사람이 돼야지 주민들이 위험성을 안 느끼고 안전하게 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치리료사도 두 사람이 있어야지, 최소한도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하니까 업무량이 많을뿐더러 움직일 수가 없어요.
휴가도 못 가고, 출장도 못 가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허용만 된다면 최소한도 두 사람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 인원을 줄이고, 그만 둘 것 같으면 자리 안 메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감축하는 이런 세태에서 현재로는 이원 물리치료실 설치를 하더라도 인력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렵지만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인 양반들 무료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근질, 근질하면 그냥 오셔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노인 양반들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더라도 혼자 대근하더라도 안 해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말로다 고생한다고 하지만 참 직원은 애로가 많은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이 일용직이라도 어떤 기회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원을 한 사람을 깎고서 물리치료실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아까 소방차 기사가 두 사람이 돼야지 주민들이 위험성을 안 느끼고 안전하게 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치리료사도 두 사람이 있어야지, 최소한도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하니까 업무량이 많을뿐더러 움직일 수가 없어요.
휴가도 못 가고, 출장도 못 가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허용만 된다면 최소한도 두 사람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 인원을 줄이고, 그만 둘 것 같으면 자리 안 메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감축하는 이런 세태에서 현재로는 이원 물리치료실 설치를 하더라도 인력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렵지만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인 양반들 무료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근질, 근질하면 그냥 오셔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노인 양반들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더라도 혼자 대근하더라도 안 해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말로다 고생한다고 하지만 참 직원은 애로가 많은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이 일용직이라도 어떤 기회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복지부장관을 모셔다가 현장을 한번 견학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 좋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못한다면 투자 대 효과가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 육심현 노력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간도 오래 가고 하니까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22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옥천군 관내에 이것뿐이 할 곳이 없습니까?
소장님 시간도 오래 가고 하니까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22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옥천군 관내에 이것뿐이 할 곳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상수도에서 하지 않는 간이급수시설하고, 학교급수시설하고 이것이 221개소인데, 간이급수시설도 여러 사람이 공동급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고, 또 학교에서 아동들이 먹는 급수도 이것이 여러 학생이 먹으니까 중요하다.
이래서 221개소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연간 7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지금 공동우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지역은 거의 없어요.
공동우물도 다수가 먹고 한다면 그 수질도 우리가 검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은 우기에 필요하다든지, 또 어떤 곳에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유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21개소 외에라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물을 안전하게 주민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고, 또 학교에서 아동들이 먹는 급수도 이것이 여러 학생이 먹으니까 중요하다.
이래서 221개소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연간 7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지금 공동우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지역은 거의 없어요.
공동우물도 다수가 먹고 한다면 그 수질도 우리가 검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은 우기에 필요하다든지, 또 어떤 곳에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유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21개소 외에라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물을 안전하게 주민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수질검사 부분을 옥천소식지나 그런데 광고식으로 게재를 해서라도 일반 가정에서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그런 분들 수질검사 물을 떠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의뢰를 한다면 보건소에서 지하수 먹는 분들은 꼭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고 먼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개인 우물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조이실 의원 아니 이것이 수질검사를 일반 지하수 가정집 지하수를 보건소에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육심현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 이 좋은 사업을 두고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 개인 지하수 수질검사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균자 색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11,000명인데 대상자를 누구를 대상해서 보균자 색출 전염병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균자 색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11,000명인데 대상자를 누구를 대상해서 보균자 색출 전염병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이게 급성전염병 관리에 보균자 색출이 돼 있는 것은 왜 있느냐 하면 이게 전염병을 전파할 때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전염하기 쉬운 것이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접객업소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 한 사람이 만지면 100명도 먹을 수 있고, 50명도 먹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보균자 색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은 이것이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접객업소가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학교에서 급식하는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 또 사업소 공장이나 이런데 구내식당 같은데 종사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균자 검사 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보균자 색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은 이것이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접객업소가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학교에서 급식하는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 또 사업소 공장이나 이런데 구내식당 같은데 종사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균자 검사 해당자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이 분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대상 업소는 몇 개입니까, 옥천군에?
○보건소장 육심현 접객업소는 1,000개소가 조금 넘을 거예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간에 와서는 농공단지니 기업체에 있는 구내식당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상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간에 와서는 농공단지니 기업체에 있는 구내식당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상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예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천군 관내 농공단지가 생김으로써 10명이 먹는 구내식당이나, 30명이 먹는 구내식당이나 이것 허가를 맡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중집합 식사를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보건소에서 정확한 옥천군 관내 대상 사업장이 몇 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옥천군 관내 농공단지가 생김으로써 10명이 먹는 구내식당이나, 30명이 먹는 구내식당이나 이것 허가를 맡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중집합 식사를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보건소에서 정확한 옥천군 관내 대상 사업장이 몇 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육심현 조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구내식당을 하는 것은 1일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렇게 되면 조리사, 영양사, 또 위생사 이렇게 다 두게끔 돼 있다구요.
그런데 이게 조그만 데는 그것을 다 두려고 하면 기업에 거기 돈 들어가서 못 줍니다, 이것이.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관내에서는 이 업무를 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위생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개념 없이 우리는 오는 사람만 이것을 검사만 해 주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 있는 것은 위생검사 나갔을 때 적발해서 그 사람들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단속해서 안 한 사람, 보낸 사람 우리는 검사만 해 주면 됩니다.
소장이 그것을 참고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조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위생계에 문의해서라도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그만 데는 그것을 다 두려고 하면 기업에 거기 돈 들어가서 못 줍니다, 이것이.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관내에서는 이 업무를 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위생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개념 없이 우리는 오는 사람만 이것을 검사만 해 주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 있는 것은 위생검사 나갔을 때 적발해서 그 사람들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단속해서 안 한 사람, 보낸 사람 우리는 검사만 해 주면 됩니다.
소장이 그것을 참고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조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위생계에 문의해서라도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점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추진 계획한 나환자관리 사업 계획을 보면 6회에 350명으로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 환자들을 별도로 격리 수용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재가 은거시켜 놓고,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점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추진 계획한 나환자관리 사업 계획을 보면 6회에 350명으로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 환자들을 별도로 격리 수용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재가 은거시켜 놓고,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환자는 양성환자하고 음성환자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나환자더라도 성태가 나종나지, 무슨 신경나니 이렇게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크게 나눠서 양성환자, 음성환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는 그것이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환자이고, 음성환자는 나환자이더라도 사람하고 같이 기거해도 전염병이 옮지 않는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들를 강제수용을 해서 소록도나 집단수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음성으로 전환만 될 것 같으면 재가해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5명의 재가환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양성환자가 없고,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이 분들은 약을 계속해서 먹고, 집에서 자기 생활하고, 사회활동하면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가환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성환자로서 가족들이 전염병에 위험성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소록도 나환자 수용소라든지, 또 나자로마을에 나환자 수용소라든지, 여기에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1년에 한, 두명 정도는 그 쪽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나환자는 양성환자하고 음성환자하고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나환자더라도 성태가 나종나지, 무슨 신경나니 이렇게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데 크게 나눠서 양성환자, 음성환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는 그것이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환자이고, 음성환자는 나환자이더라도 사람하고 같이 기거해도 전염병이 옮지 않는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들를 강제수용을 해서 소록도나 집단수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이러는 것이니까 음성으로 전환만 될 것 같으면 재가해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5명의 재가환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양성환자가 없고,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이 분들은 약을 계속해서 먹고, 집에서 자기 생활하고, 사회활동하면서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가환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성환자로서 가족들이 전염병에 위험성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소록도 나환자 수용소라든지, 또 나자로마을에 나환자 수용소라든지, 여기에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1년에 한, 두명 정도는 그 쪽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조운 의원 그럼 현재로써는 본 군에는 양성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없습니다.
○조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8개하고 진료소가 21개 있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8개하고 진료소가 21개 있죠?
○보건소장 육심현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런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회계원칙상 회계원칙을 보면 진료로 얻은 그 수익금은 진료용품만 구입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육심현 진료사업에 쓰게끔 돼 있지요.
○강구성 의원 그런데 난방연료에 대한 기름 값과 왕진 진료용 보면 진료소 소장님들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때로는 자기 자가용 있는 사람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지만 최소한도 오토바이라든가, 차량 연료비는 보조가 안 되죠?
○보건소장 육심현 정확하게 따질 것 같으면 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진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분들의 여비가 읍면 직원도 월 10만원을 줬는데, 진료원이나 우리 보건요원들은 똑같은 면에 근무하면서 출장도 다니는데 여비가 면직원보다도 아주 적게 줬다.
이거에요.
2만원씩 밖에 안 줬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10만원씩 주기로, 진료원들 10만원, 보건요원들도 10만원씩 이렇게 월정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을 1달 쓰는 것을 계산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주면 정확하지만 이렇게 딱 묶어서 10만원씩 줘서 그 돈에서 휘발유를 사서 쓰고, 자기가 왔다 가는데 1달간 경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데 이게 진료원들이 활동하는데 진료 수입된 것을 가지고 약간 융통성이 있게 다른 데도 쓰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다른데 쓰도록 하면 진료하는데 자꾸 돈을 적게 쓰고 다른 데에 자꾸 쓰면 안 되니까 우리 진료사업에만 쓰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은행리 같은데 보건지소에는 돈이 없어도 진료소에는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와서 진료소에서 이게 700원씩, 800원씩 깨랑 같이 해서 모아 놓은 돈을 갖다가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나 목적이 틀려서 안 된다.
이건 우리 보건사업에 꼭 써야 되는 것이고, 진료소가 거기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한테 다는 못 주더라도 조금만 주는 것도 그것도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하면 모를까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를 왔는데 진료해서 들어온 진료하느라고 이쪽 진료소에서 이쪽 진료소에 가는 것, 의사나 진료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은 진료에 필요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좀 주면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 주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여비를 계상해서 지급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줄 것 같으면 운영하는데 아주 좋겠는데, 또 위에서 규정상 못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다 여비 올릴 것 같으면 여비가 됩니까, 어디! 다른 것 바쁘다 보니까 안 주고, 그래 못 주면 그 사람들 불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못 주게끔 돼 있어서 진료해서 들어온 수입은 다른데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거에요.
2만원씩 밖에 안 줬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10만원씩 주기로, 진료원들 10만원, 보건요원들도 10만원씩 이렇게 월정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을 1달 쓰는 것을 계산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주면 정확하지만 이렇게 딱 묶어서 10만원씩 줘서 그 돈에서 휘발유를 사서 쓰고, 자기가 왔다 가는데 1달간 경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데 이게 진료원들이 활동하는데 진료 수입된 것을 가지고 약간 융통성이 있게 다른 데도 쓰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다른데 쓰도록 하면 진료하는데 자꾸 돈을 적게 쓰고 다른 데에 자꾸 쓰면 안 되니까 우리 진료사업에만 쓰라고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은행리 같은데 보건지소에는 돈이 없어도 진료소에는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와서 진료소에서 이게 700원씩, 800원씩 깨랑 같이 해서 모아 놓은 돈을 갖다가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나 목적이 틀려서 안 된다.
이건 우리 보건사업에 꼭 써야 되는 것이고, 진료소가 거기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한테 다는 못 주더라도 조금만 주는 것도 그것도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하면 모를까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를 왔는데 진료해서 들어온 진료하느라고 이쪽 진료소에서 이쪽 진료소에 가는 것, 의사나 진료원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것은 진료에 필요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좀 주면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 주게 해요.
일반회계에서 여비를 계상해서 지급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줄 것 같으면 운영하는데 아주 좋겠는데, 또 위에서 규정상 못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다 여비 올릴 것 같으면 여비가 됩니까, 어디! 다른 것 바쁘다 보니까 안 주고, 그래 못 주면 그 사람들 불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못 주게끔 돼 있어서 진료해서 들어온 수입은 다른데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소장님들이 이게 회계원칙이란 것은 군에서 만든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육심현
○강구성 의원 보사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너무 묶어 놓다 보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정말로 왕진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출혈이 많은데 은행리라든가, 이원 개심리 같은데는 굉장히 많지요, 환자들이?
그런데는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길ㄹ이 더 확대될 텐데, 너무 묶어 놓으니까 진료소장님들이 뭔가 봉사하고 싶고,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를 연구해 주시고, 보건지소가 월 운영비가 얼마씩 됩니까, 보건지소는?
그런데는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길ㄹ이 더 확대될 텐데, 너무 묶어 놓으니까 진료소장님들이 뭔가 봉사하고 싶고,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를 연구해 주시고, 보건지소가 월 운영비가 얼마씩 됩니까, 보건지소는?
○보건소장 육심현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것이 보건지소까지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강구성 의원 얼마에요, 그것이?
○보건소장 육심현
○강구성 의원 년 30만원 아닙니까, 년?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 년 30만원 넘지요.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소가지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진료소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소가지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진료소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성 의원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까지 그래도 연간 30여만원이 있어요.
조금 넘든가.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실질적으로 진료소장님들이 왕진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또 없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그래 이런 문제점, 어쨌든 진료소 운영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까지 그래도 연간 30여만원이 있어요.
조금 넘든가.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실질적으로 진료소장님들이 왕진 다니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또 없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그래 이런 문제점, 어쨌든 진료소 운영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감사합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어느 부서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
우리 옥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품목이 6, 7가지 정도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6, 7가지 품목은 할 수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죠?
어느 부서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
우리 옥천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품목이 6, 7가지 정도 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6, 7가지 품목은 할 수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육심현 예.
○이완순 의원 그러면 참 업무량이 많아서 바쁘신 줄 믿지만 대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다가, 지소에나 우리 보건소 요원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면은 아마 용기가 오염이 돼 있으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물을 떠다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다가, 지소에나 우리 보건소 요원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면은 아마 용기가 오염이 돼 있으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물을 떠다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검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42개 항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속에 들은 것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광물질하고, 세균성 물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먹어서 안전하다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여덟가지 사항은 그것만 확인할 것 같으면 미세한 광물질에 의해서 오염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어렵고, 여덟가지만 확인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음용수로써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여덟가지를 하는데, 주로 되는 것이 대장균, 일반세균, 색소, 탁도, PH, 알카리성이냐 이렇게 하는 PH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8개 항에 대해서는 이 지하수는 우리가 뚫을 적에 이것을 농업용수로 뚫었느냐, 음용수로 뚫었느냐, 공업용수로 뚫었느냐, 뚫는 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업용수를 할 것 같으면 미세한데 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음용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8개 항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 한 건당 검사하는데 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략.
5,000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뭐, 뭐 십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몇 백개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별도 예산이라든지, 이게 수반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의 음용 적부검사를 요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이게 군 전체로 해서 몇 백건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돈이 소요되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물검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42개 항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속에 들은 것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광물질하고, 세균성 물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먹어서 안전하다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여덟가지 사항은 그것만 확인할 것 같으면 미세한 광물질에 의해서 오염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어렵고, 여덟가지만 확인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음용수로써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여덟가지를 하는데, 주로 되는 것이 대장균, 일반세균, 색소, 탁도, PH, 알카리성이냐 이렇게 하는 PH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8개 항에 대해서는 이 지하수는 우리가 뚫을 적에 이것을 농업용수로 뚫었느냐, 음용수로 뚫었느냐, 공업용수로 뚫었느냐, 뚫는 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업용수를 할 것 같으면 미세한데 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음용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8개 항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 한 건당 검사하는데 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략.
5,000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뭐, 뭐 십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몇 백개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별도 예산이라든지, 이게 수반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의 음용 적부검사를 요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이게 군 전체로 해서 몇 백건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돈이 소요되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당 5,000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약 값 정도를 부담한다면 물론,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몇 백건이 된다면 1건당 5,000원씩이면 누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런 민원의 차원에서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에이즈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당 5,000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약 값 정도를 부담한다면 물론,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몇 백건이 된다면 1건당 5,000원씩이면 누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부담한다면 이런 민원의 차원에서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에이즈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이것이 있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없습니다.
이것이 있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완순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평상시에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성병 중에서도 제일 근간에 나와서 제일 고치지도 못하고, 치사율도 높고 이런 것인데, 이게 우리 옥천군에도.
우리 이 지역에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문란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근간에는 이게 태국에서 이것이 많이 만연이 돼서 태국여행을 갔다 오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사람만 태국 갔다 오라는 법도 없고, 농촌 분들도 태국 여행하다 보면 잘못돼서 감염이 돼서 오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선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1,600명 검사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혈청을 채취해서 도로 의뢰해서 도에서는 보사부로 의뢰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하는 기계가 7,000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7,000만원 검사하는 기계를 사도록 지시가 내려 왔는데, 연간 이게 검사하는 것이 몇 만명이나 된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 하면 7,000만원 들여서 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가 많이 발전되지도 않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뢰해서 하는 것이 돈으로 따져서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는 저희들이 예산에 7,000만원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군 재정상 7,000만원 기계를 보건소에 사 주겠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문란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근간에는 이게 태국에서 이것이 많이 만연이 돼서 태국여행을 갔다 오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사람만 태국 갔다 오라는 법도 없고, 농촌 분들도 태국 여행하다 보면 잘못돼서 감염이 돼서 오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선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1,600명 검사하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하는데 우리가 혈청을 채취해서 도로 의뢰해서 도에서는 보사부로 의뢰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하는 기계가 7,000만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7,000만원 검사하는 기계를 사도록 지시가 내려 왔는데, 연간 이게 검사하는 것이 몇 만명이나 된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갖다 하면 7,000만원 들여서 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가 많이 발전되지도 않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뢰해서 하는 것이 돈으로 따져서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는 저희들이 예산에 7,000만원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군 재정상 7,000만원 기계를 보건소에 사 주겠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이완순 의원 발병 환자가 없다니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공중보건의 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네 사람,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면 9개 읍면에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예, 모자라지요.
○이찬규 의원 그러면 대개 보면 군서에서 군북 올 때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려오는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거부한다는 정보가 들어 왔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아직까지 저는 출장 거부한다는 소리는 못 듣고, 그런 얘기는 한번 있었어요.
○이찬규 의원 있었죠?
○보건소장 육심현 예, 왜냐 하면 먼저 할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료 회계에서 여비를 이 쪽에 진료소에 가는 것은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와서 보건진료회계 여비는 진료약품이나 사는데 진료회계를 해야지, 진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진료회계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회계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마라, 우리가.
그럼 여비를 주시오, 우리 공중보건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거기 보수가 이번달에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체력단련비이니, 조금 나와서 조금 나은데, 보니까 49만원 타요.
많이 타는 사람이 53만원 탑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타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써가면서 하려고 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복수지역으로 당신은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몇 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 줘야지 되는데, 여기 몇 분 때문에 고급인력을 묵히고, 썩히는 것보다는 여비를 해 줘서 그 사람들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를 하려면 이번에 추가예산이나 요구를 해 볼 생각인데 되려나 모르지요.
진료 회계에서 여비를 이 쪽에 진료소에 가는 것은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를 와서 보건진료회계 여비는 진료약품이나 사는데 진료회계를 해야지, 진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진료회계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회계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마라, 우리가.
그럼 여비를 주시오, 우리 공중보건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거기 보수가 이번달에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체력단련비이니, 조금 나와서 조금 나은데, 보니까 49만원 타요.
많이 타는 사람이 53만원 탑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타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써가면서 하려고 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복수지역으로 당신은 배치가 됐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몇 분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 줘야지 되는데, 여기 몇 분 때문에 고급인력을 묵히고, 썩히는 것보다는 여비를 해 줘서 그 사람들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를 하려면 이번에 추가예산이나 요구를 해 볼 생각인데 되려나 모르지요.
○이찬규 의원 그래서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4개 면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치료를 했는데, 그것 마저 안 한다 할 적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치료를 했는데, 그것 마저 안 한다 할 적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성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지금 18일부터 계속된 업무보고 시간이 이제 상수도사업소 한 군데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비록 12시가 됐지만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상 우리 각자가 이미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더라도 간단한 질의를 하고 오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면 2시간이라는 공백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까지 아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비록 12시가 됐지만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상 우리 각자가 이미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더라도 간단한 질의를 하고 오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면 2시간이라는 공백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까지 아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강구성 의원님이 동의하신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회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회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보고내용은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대로 먼저번 보고 드렸던 내용에서 하나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여쭙는 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대로 먼저번 보고 드렸던 내용에서 하나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여쭙는 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에 수돗물을 매일 검사를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각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에 수돗물을 매일 검사를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각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답변 드릴까요?
○주재홍 의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돗물 생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는 각 수도전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매일 매일 검사를 합니다.
1일 검사를 하는데 원수자체를 검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3개 항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정수된 사항 6개 항목에 대해서 또 역시 매일 검사를 합니다, 정수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간검사라 해 가지고 주 1회에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 검사를 하는데 원수자체는 2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도 43개 항목이었는데 금년에 2개 항목이 늘어서 4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어디다 하는가 하면 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다, 어디다 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관말부에 염소측정도 하고 그런 것을 채취를 지역별로 해서 일단은 검사를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매일 매일 검사를 합니다.
1일 검사를 하는데 원수자체를 검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3개 항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정수된 사항 6개 항목에 대해서 또 역시 매일 검사를 합니다, 정수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간검사라 해 가지고 주 1회에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 검사를 하는데 원수자체는 2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도 43개 항목이었는데 금년에 2개 항목이 늘어서 4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어디다 하는가 하면 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다, 어디다 해 가지고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관말부에 염소측정도 하고 그런 것을 채취를 지역별로 해서 일단은 검사를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가정 급수구에서 채취하는 것이지요.
○주재홍 의원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그렇지요, 1일검사.
○주재홍 의원 그랬을 적에 정수장 수질하고, 가정의 수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일 6개 항목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냄새가 나느냐, 또 맛이 어떠냐, 색도는 어떠냐, 그 다음에 탁도는 어떠냐, 수소 이온 농도는 어떠냐, 또 잔류염소는 어떠냐, 이제 잔류염소 이런 사항들이 관말에서 채취해서 합니다.
기준 이하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뽑은 것, 원수에서 뽑은 것 하는데, 일단 정수된 사항은 관말부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관말부에서 나온 것하고.
기준 이하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뽑은 것, 원수에서 뽑은 것 하는데, 일단 정수된 사항은 관말부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관말부에서 나온 것하고.
○주재홍 의원 차이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예, 그런데 한 가지 수질하고는 관계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이 노후된 데가 있어 가지고 가끔 가다가 녹물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같습니다.
○주재홍 의원 소장님이 검사하는 장소가 규정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자료를 검사한 장소하고, 검사결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저수조 청소 실태는 먼저번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아파트에 그것이 있는데, 아파트에다가 청소하도록 시킵니다, 권유를 관리사무소에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물탱크 올려 놓은 것이 수압이 약할 때 퍼올려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원으로 상수도가 된 이후부터는 직접 상수도관에서 옥상까지도 수압이 좋아서 올라가서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 놓고는 청소를 전부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물탱크 올려 놓은 것이 수압이 약할 때 퍼올려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원으로 상수도가 된 이후부터는 직접 상수도관에서 옥상까지도 수압이 좋아서 올라가서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 놓고는 청소를 전부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주재홍 의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확인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 거기에 물이끼 같은 것이 낀다든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재홍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수조 청소 실태나 관리실태를 항상 점검을 하면서 청소를 할 적에는 항상 사진으로 남기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일지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뿐 아니고, 큰 복합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수조탱크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뿐 아니고, 큰 복합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수조탱크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말씀을 드릴까요?
○주재홍 의원 아니,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관리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법으로 봤을 적에 년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 저수조탱크를 자주 가서 보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그냥 많이 지나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리실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점검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부터는 법으로 봤을 적에 년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 저수조탱크를 자주 가서 보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그냥 많이 지나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리실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점검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서 주신 대로 그것을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도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철저하게 그간에는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고, 그건 철저하게 직접 확인을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끔 했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서 주신 대로 그것을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도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철저하게 그간에는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고, 그건 철저하게 직접 확인을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끔 했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하기도 어렵고, 힘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하러 나가면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유만정 의원 소장님! 97년도에 5페이지 불소화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죠? 불소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불소화된 물을 끓였을 때 농도가 상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소화된 물을 끓였을 때 농도가 상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지금 끓였을 때 상승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아직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아직 상식이 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번 직원들에게 한번 끓였을 때, 안 끓였을 때는, 끓이고 나면 가치가 없답니다.
생수로 먹어야 가치가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더 깊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번 직원들에게 한번 끓였을 때, 안 끓였을 때는, 끓이고 나면 가치가 없답니다.
생수로 먹어야 가치가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더 깊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목적은 농도가 기준치가 넘으면 음용수로써의 어떤 가치가 없게 되니까 안 되지요.
하물며 이런 대단히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사전에 준비도 없이 한다는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또 하나는 이게 기준치, 그러니까 농도의 기준치가 낮았을 때는 노약자 및 신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일일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깊은 뜻은 뭐냐 하면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물며 이런 대단히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사전에 준비도 없이 한다는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또 하나는 이게 기준치, 그러니까 농도의 기준치가 낮았을 때는 노약자 및 신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일일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깊은 뜻은 뭐냐 하면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불소화사업은 군민건강, 치아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단 이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다가 자동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하는데 일단은 선진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면서의 장점·단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과천시와 수자원공사와 청주시와 어제, 그저께는 우리 군과 비슷한 강원도 영월에 했다고 해서 영월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계설치는 어떤 기계를 했으며, 어떻게 문제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포항과 진해에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진적으로 했다는 곳은 전체적으로 가서 전부 보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단 그간에 다녀서 본 사항으로는 그 약품이 외국에서 전부 수입해서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약품을 분말을 쓰기 때문에 분말을 용해해서 일정기준치 이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말 자체가 기계가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약품을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액체와 분말을 생산하는 공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직은 미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 분말 입도라든지, 또 약품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기준표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액체로 해야 된다 해서 수자원공사도 액체로 쓰는 것으로 해야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의 방향을 액체로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영월에 갔더니 거기에는 미국에서 기준치에 의한 약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분말입도가 미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치보다도 나쁘답니다.
좋지가 않아서 문제점이 있더라, 다행히 그런 것을 가서 견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개선이 돼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로다가 쓰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질검사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음용수로 먹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원수 자체도 채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수에서 품어 올린 것을 가지고 정수한 것하고, 검사를 해 보는데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그 사항으로 봐서는 원수 자체가 1급수 내지 시기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과 봄, 가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급수 내지 2급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된 사항은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래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인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사회복지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로 상의하고, 물을 쓰고 있는 주부 분들이 남자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접촉이 가깝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부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하고, 또 물을 아낀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을 할 때에 그런 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구두로 협의한 뒤에 사회복지과에다 우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질정도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보는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아직은 지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원수도 먹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불소화 관계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이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다가 자동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하는데 일단은 선진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운영하면서의 장점·단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과천시와 수자원공사와 청주시와 어제, 그저께는 우리 군과 비슷한 강원도 영월에 했다고 해서 영월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계설치는 어떤 기계를 했으며, 어떻게 문제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포항과 진해에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진적으로 했다는 곳은 전체적으로 가서 전부 보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단 그간에 다녀서 본 사항으로는 그 약품이 외국에서 전부 수입해서 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를 통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약품을 분말을 쓰기 때문에 분말을 용해해서 일정기준치 이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말 자체가 기계가 정확성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약품을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액체와 분말을 생산하는 공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직은 미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 분말 입도라든지, 또 약품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기준표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액체로 해야 된다 해서 수자원공사도 액체로 쓰는 것으로 해야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의 방향을 액체로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영월에 갔더니 거기에는 미국에서 기준치에 의한 약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분말입도가 미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치보다도 나쁘답니다.
좋지가 않아서 문제점이 있더라, 다행히 그런 것을 가서 견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개선이 돼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로다가 쓰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질검사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음용수로 먹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원수 자체도 채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수에서 품어 올린 것을 가지고 정수한 것하고, 검사를 해 보는데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그 사항으로 봐서는 원수 자체가 1급수 내지 시기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과 봄, 가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급수 내지 2급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된 사항은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래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인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사회복지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로 상의하고, 물을 쓰고 있는 주부 분들이 남자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접촉이 가깝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부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하고, 또 물을 아낀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을 할 때에 그런 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구두로 협의한 뒤에 사회복지과에다 우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질정도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보는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아직은 지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원수도 먹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불소화 관계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왜냐 하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청산면 만월리라는데가 있습니다, 동네가.
여기서는 동네분들이 치아가 다 누렇게 변했어요, 점진적으로.
그것이 70년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연구해 준 결론이 나온게 뭐냐 하면 불소화 농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파급효과에 있어서 좀 다른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동네분들이 치아가 다 누렇게 변했어요, 점진적으로.
그것이 70년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연구해 준 결론이 나온게 뭐냐 하면 불소화 농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파급효과에 있어서 좀 다른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그 말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드릴 것은 저희들 지금 상수도에도 불소가 지금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그것이 얼마만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기준치 이하 하려니까 그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지금 원수에 불소가 있으니까 나머지 투입하도록, 특별히 수질검사 이 관계는 철저히 해서 지금 유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급수된 지역에는 그렇게 지금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그것이 얼마만큼 들었느냐에 따라서 기준치 이하 하려니까 그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지금 원수에 불소가 있으니까 나머지 투입하도록, 특별히 수질검사 이 관계는 철저히 해서 지금 유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급수된 지역에는 그렇게 지금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고맙습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상수도사업소 내에 정수장에서 나오는지, 저수로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변 쪽으로 배출수 처리하는 것이 있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상수도사업소 내에 정수장에서 나오는지, 저수로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변 쪽으로 배출수 처리하는 것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예, 있습니다.
○조운 의원 그것이 제가 농장을 가다보면 새벽 4시경이나 5시경에 배출이 되는데 새까만 물이 차집관로로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 갑자기 나오니까 전부 넘쳐 가지고 농로에 넘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가.
상수도사업소에서 1km 한 100m 갈 것 같으면 농장이 20,000여평이 있습니다.
그 농로를 개설해 놨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오고서는 그 차집관로 그것을 보강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해 주면 되는데, 그냥 길에다가 전부 해 가지고 수렁이 돼서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 이 소장 있을 때 그 때 “아, 이것 토관이라도 하나 묻어 달라”고 했더니, “그런다고”하더니 절단을 해 가고 시멘트로 해서 승용차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밑에다가 닿아가지고,
그래 돌멩이 갖다 놓으면 거기서는 치우고, 나는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것이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농장이 있는데 농장까지 전부 사시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웃음』소리 있음)
이것이 농로포장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소장 있을 때 얘기에요.
한다고 하더니 겨우 한다는게 끊어 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차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했는데, 참고하셔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1km 한 100m 갈 것 같으면 농장이 20,000여평이 있습니다.
그 농로를 개설해 놨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오고서는 그 차집관로 그것을 보강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해 주면 되는데, 그냥 길에다가 전부 해 가지고 수렁이 돼서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 이 소장 있을 때 그 때 “아, 이것 토관이라도 하나 묻어 달라”고 했더니, “그런다고”하더니 절단을 해 가고 시멘트로 해서 승용차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밑에다가 닿아가지고,
그래 돌멩이 갖다 놓으면 거기서는 치우고, 나는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것이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농장이 있는데 농장까지 전부 사시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웃음』소리 있음)
이것이 농로포장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소장 있을 때 얘기에요.
한다고 하더니 겨우 한다는게 끊어 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차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했는데, 참고하셔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부언해서 드릴 것은 그 밑에 시설돼 있는 것은 그 전에 역 세척된 것을 물을 뺐는데, 흙탕물 같은 것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역 세척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리면 수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침전시켜서 가라앉는 것은 전부 파서 쓰레기장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물은 어느 정도 정수해서 나가구요.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천 강바닥인데, 조운 의원님께서 거기를 통과해야 농장에 가실 수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 제가 부임한 뒤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거기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 바닥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역 세척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리면 수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침전시켜서 가라앉는 것은 전부 파서 쓰레기장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물은 어느 정도 정수해서 나가구요.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천 강바닥인데, 조운 의원님께서 거기를 통과해야 농장에 가실 수 있으니까 불편한 사항, 제가 부임한 뒤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거기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 바닥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수도공사를 하고 사후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노면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전국 누수율하고, 옥천군 상수도사업소 누수율이 해마다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한 가지는 상수도공사를 하고 사후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노면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전국 누수율하고, 옥천군 상수도사업소 누수율이 해마다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지금 누수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되는데, 옥천 이원상수도에서 나오는 것하고, 청산하고, 청산은 거의 한 43%가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고지대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고심하는 그런 데가 2개 부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집이라도 물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현지를 가서 주민 대표들을 만나고, 현지를 보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가지고, 1단계 방안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 3단계까지 해 놓으면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 누수 되는 것은 과거에 P관을 했는데 그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누수탐사기까지 동원해서 해 봤는데 이게 제수변이나 몇 군데 발견을 했어도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발견이 되겠는데, 지상으로 표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으로 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양하고, 수도 검침된 양하고 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아무리 정확하게 도시나 이런 데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0% 내지 25% 정도는 전국적으로 평균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그것은 허락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고지대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고심하는 그런 데가 2개 부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집이라도 물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현지를 가서 주민 대표들을 만나고, 현지를 보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가지고, 1단계 방안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 3단계까지 해 놓으면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 누수 되는 것은 과거에 P관을 했는데 그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누수탐사기까지 동원해서 해 봤는데 이게 제수변이나 몇 군데 발견을 했어도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발견이 되겠는데, 지상으로 표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으로 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양하고, 수도 검침된 양하고 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아무리 정확하게 도시나 이런 데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0% 내지 25% 정도는 전국적으로 평균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그것은 허락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그리고 청산 같은 데도 관체 교체라든지,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 그런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누수율 관계 그런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 매설 이후에 도로복구 관계는 제가 건설과장 있으면서도 제일 속 아픈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 관 매설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
그런데 당초 바로 해 놓고 나면 괜찮은데, 가라앉거든요.
그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당초부터 방법을 바꿔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제일 속 아프게 좋지 않게 기분 나쁜 것으로 알았던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누수율 관계 그런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 매설 이후에 도로복구 관계는 제가 건설과장 있으면서도 제일 속 아픈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 관 매설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다.
그런데 당초 바로 해 놓고 나면 괜찮은데, 가라앉거든요.
그 이후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당초부터 방법을 바꿔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제일 속 아프게 좋지 않게 기분 나쁜 것으로 알았던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고맙습니다.
○강구성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전형택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제한급수가 시작이 됐네요.
신문에.가뭄의 어려움은 식수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이 가뭄이.그리고 우리 옥천군이 물걱정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많았을 때의 상수도 질하고, 물이 없을 때의 질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물을 아껴 쓴다는 것은 급하면 제한급수를 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도 전국에 전부다 같은 현상인데, 우리 지역도 가뭄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해에 대청호 녹조현상이 있었지만 대청호 물이 주로 충남이나 대전 사람이 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 걱정 없다고 하더라도 영동 상류지역을 아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식수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질악화의 방어책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군민 전체가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더욱이 영동 지방의 그 위에 옥천 상류지역에 공장 폐수의 정화기능이라든가, 폐수방출양 등을 우리 군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가뭄이 더 계속된다고 해요.
기상예보를 보면.그리고 강물의 수량이 더 감소되면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또 한가지는 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지금 계속 그렇거든요.
매년 연중 강우량은 줄고, 이에 따른 장기적 물관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상류지역에 공장폐수라든가, 정화기능, 폐수방출양을 감시 체크한 실적이 있는가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요.
답변을 요하지 않고, 그리고 의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것 서면을 해 주시고, 의장님과 아울러서 부군수님,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모든 회의를 끌고 나오면서 특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받고 질의한 것으로 거의 끝나고, 그 뒤에 저희들한테 나머지 서류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유만정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겠다고 과장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의원한테 뿐이 안 돌아 갔어요.
다른 의원들 공통적으로 똑같이 온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금번 옥천군의회 63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 운영과 실적에 대한 질의, 그 질의에 대한 자료라든가 실적을 알려 주겠다 한 내용, 둘째 아직 계획이 없지만 추후 계획하여 알려 주겠다 한 그 계획, 셋째 현재 숫자적인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보고할 수 없으니 추후 알려 주겠다 하는 통계, 넷째 군수님과 협의하여 알려 주겠다 한 그 협의 내용, 다섯째 서면보고 하겠다는 모든 서면보고 내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글과 내용을, 또 한가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파악해서 알려 주겠다 한 그 내용, 그 결과 또한 상부에 보고하겠다, 건의 하겠다.
이러한 사항은 보고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과는 63회 임시회에서 전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간단 간단하게 요약 발췌해서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제한급수가 시작이 됐네요.
신문에.가뭄의 어려움은 식수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이 가뭄이.그리고 우리 옥천군이 물걱정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많았을 때의 상수도 질하고, 물이 없을 때의 질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물을 아껴 쓴다는 것은 급하면 제한급수를 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도 전국에 전부다 같은 현상인데, 우리 지역도 가뭄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해에 대청호 녹조현상이 있었지만 대청호 물이 주로 충남이나 대전 사람이 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 걱정 없다고 하더라도 영동 상류지역을 아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식수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질악화의 방어책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군민 전체가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더욱이 영동 지방의 그 위에 옥천 상류지역에 공장 폐수의 정화기능이라든가, 폐수방출양 등을 우리 군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가뭄이 더 계속된다고 해요.
기상예보를 보면.그리고 강물의 수량이 더 감소되면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또 한가지는 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지금 계속 그렇거든요.
매년 연중 강우량은 줄고, 이에 따른 장기적 물관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상류지역에 공장폐수라든가, 정화기능, 폐수방출양을 감시 체크한 실적이 있는가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으로요.
답변을 요하지 않고, 그리고 의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것 서면을 해 주시고, 의장님과 아울러서 부군수님,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모든 회의를 끌고 나오면서 특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받고 질의한 것으로 거의 끝나고, 그 뒤에 저희들한테 나머지 서류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유만정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겠다고 과장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의원한테 뿐이 안 돌아 갔어요.
다른 의원들 공통적으로 똑같이 온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금번 옥천군의회 63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 운영과 실적에 대한 질의, 그 질의에 대한 자료라든가 실적을 알려 주겠다 한 내용, 둘째 아직 계획이 없지만 추후 계획하여 알려 주겠다 한 그 계획, 셋째 현재 숫자적인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보고할 수 없으니 추후 알려 주겠다 하는 통계, 넷째 군수님과 협의하여 알려 주겠다 한 그 협의 내용, 다섯째 서면보고 하겠다는 모든 서면보고 내용,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글과 내용을, 또 한가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파악해서 알려 주겠다 한 그 내용, 그 결과 또한 상부에 보고하겠다, 건의 하겠다.
이러한 사항은 보고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과는 63회 임시회에서 전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간단 간단하게 요약 발췌해서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강구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서면으로 답변이라든가, 그 이외에 조목, 조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전부 이것을 일괄 받아 가지고 전 의원에게 다 돌아가도록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96년도 업무보고서에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97년도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가 짚고 넘어가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관 매설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를 작성하신다고 작년도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 있죠, 수도관 매설?
업무보고서에 96년도 업무보고서에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97년도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가 짚고 넘어가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관 매설에 대한 세부적인 지도를 작성하신다고 작년도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 있죠, 수도관 매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예.
○이태우 의원 금년도에 취소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아니 그것도요.
말씀 먼저 끝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먼저 끝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그것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인데요.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려서 그냥 서면으로다가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도 실제는 저는 이렇게 붙여 왔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아직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에게는 붙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먼저번 붙여 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건 필연적으로 꼭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 때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재원 사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초부터 꼭 이것은 돼야 되겠다.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이건 설명을 안 드리고, 기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구요.
꼭 의원님들께 바라는 것은, 부탁을 올릴 것은 추경예산 때 이것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자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수도 관리에 전부가 다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제수변 있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린 것도 숱합니다.
그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관리가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곤란하고, 엊그제도 저희 직원 하나가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검침을 하려니까 알지 못해 가지고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나가면서 그 분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인수를 받도록 해서 5일 동안을 같이 동행을 시켰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그래 대단히 고맙다고 제가 별도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도 발전에 대단히 유지 관리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요구할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별도 배부해 드려서 그냥 서면으로다가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도 실제는 저는 이렇게 붙여 왔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아직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에게는 붙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먼저번 붙여 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건 필연적으로 꼭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 때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재원 사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초부터 꼭 이것은 돼야 되겠다.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이건 설명을 안 드리고, 기 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구요.
꼭 의원님들께 바라는 것은, 부탁을 올릴 것은 추경예산 때 이것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자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수도 관리에 전부가 다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제수변 있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린 것도 숱합니다.
그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관리가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곤란하고, 엊그제도 저희 직원 하나가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검침을 하려니까 알지 못해 가지고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나가면서 그 분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인수를 받도록 해서 5일 동안을 같이 동행을 시켰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그래 대단히 고맙다고 제가 별도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도 발전에 대단히 유지 관리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요구할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 용담댐이 완료가 되면 우리 칠방리 원수 채취장 수위에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원수 채취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 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학을 전공하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지금 전북,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물이 적을 것 아니냐 하지만 다목적댐의 목적이 하류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예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 대청댐이나 용담댕이 실제 구역이 대단히 큽니다.
대청댐에서도 원래 계획물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시기에 장마 때 싹 빠져 나가버리는 것이 거든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한섬이 필요한 건데, 넉섬이나 다섯섬 정도가 그냥 빠져 나가 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막아 놔서 그것을 별도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집수구역으로 봐서는 여기 나오는 물량은 강우량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대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가물 때에 아무래도 유수량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초당 3톤이라는 물을 배정한다는데 초당 5톤을 거기에서 배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생태계 보존이나 용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내버리는 물을 받아 놨다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지금 전북,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물이 적을 것 아니냐 하지만 다목적댐의 목적이 하류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예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 대청댐이나 용담댕이 실제 구역이 대단히 큽니다.
대청댐에서도 원래 계획물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시기에 장마 때 싹 빠져 나가버리는 것이 거든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한섬이 필요한 건데, 넉섬이나 다섯섬 정도가 그냥 빠져 나가 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막아 놔서 그것을 별도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집수구역으로 봐서는 여기 나오는 물량은 강우량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대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가물 때에 아무래도 유수량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초당 3톤이라는 물을 배정한다는데 초당 5톤을 거기에서 배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생태계 보존이나 용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내버리는 물을 받아 놨다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 환경문제가 대단히 거론이 많지요.
용담댐에다가 잔뜩 갖다 썩은 물 배출해서 내려오면 산소공급량에 대해서 깨끗하게 됩니까, 그 초당?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 환경문제가 대단히 거론이 많지요.
용담댐에다가 잔뜩 갖다 썩은 물 배출해서 내려오면 산소공급량에 대해서 깨끗하게 됩니까, 그 초당?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이제,
○이태우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초당 30톤을 주든, 50톤을 주든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다.
댐을 막아 놓고 가물어서 저쪽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초당 30톤 흘려줄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도 현지답사를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예비답사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강구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당 30톤을 주든, 50톤을 주든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다.
댐을 막아 놓고 가물어서 저쪽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초당 30톤 흘려줄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도 현지답사를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예비답사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강구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 2월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9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내용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군정이 이우러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 2월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9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내용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찬 군정이 이우러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