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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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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6월 1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2차회의)
  2. 1.''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1.''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별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계수조정을 거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주재홍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 위원입니다.
  1997년 5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6월 4일 제6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72억8,9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7년 6월 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997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997년 6월 10일 본위원회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제출된 예산안이 172억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9%인 119억4,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0.5%인 52억6,8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0.5%인 7,970만원으로써 추경까지 합한 본 군 예산 총규모는 1,066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이중 83.4%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6%,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44억9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18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1억9,0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은 거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의존수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적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과목중 옥천소식지 특보 일부 증과 연초소매인 급식보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디오 카메라 대체구입은 기존 장비 활용으로,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식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자체내 해결로,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수수료 50%는 폐수관로 시설 조기 가동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군청 직장 육상부 창단운영은 법령 불부합으로 제외하였고, 장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철거는 사업비가 불필요하다고 심의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 적립 일부에 대하여 5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오지노선 버스 운송사업비 보조분도 3,000만원중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1,000만원은 추후 효과 분석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9,819만4천원을 삭감하고, 그외 예산은 요구한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이며,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로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옥천군수가 요구한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비와 시설비 등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옥천군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한 재원임에도 불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생활개선사업에 특별히 계상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발주 지연과 관급자재 공급 등의 지연으로 과다하게 추가재원이 투입되는 등의 사례가 심사시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추진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재원이 없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으며, 세출면에서도 농업소득증대 사업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172억8,900만원 요구 예산중 9,800만원 밖에 수정되지 않은 것은 빈약한 예산 재원을 십분고려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심사를 도와주신 실과 관계 공무원들과 예산담당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주재홍 위원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6월 12일 개의되는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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