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6월 5일 (목) 10시
- 의사일정 (제1차회의)
- 1.''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주재홍 위원장께서 국세청에 용무가 있어 출장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간사 주재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해야할 일은 많고,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적은 예산이나마 소모성 있는 경비를 줄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등 군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 6월 5일 ∼ 6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7년 6월 5일∼ 6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해야할 일은 많고,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적은 예산이나마 소모성 있는 경비를 줄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등 군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 6월 5일 ∼ 6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7년 6월 5일∼ 6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양진원 전문위원 양진원입니다.
1997년 5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및 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을 정리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인 것으로써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3억5,200만원에서 172억8,9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1,066억4,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19억4,000만원으로써 15.5%가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6개 기타 특별회계가 52억6,800만원으로써 51.1%,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인 2.6%가 증액되어 97년도는 기정예산보다 19.3%가 증액됐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일반회계에서는 11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에서 44억900만원이 증액됐고,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9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분이 36%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64%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52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19억4,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주요사항별로는 인부임단가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 3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7억6,900만원과 특별교부세 옥천도시계획도 개설에 5억원, 예비비 12억9,000만원을 삭감 가용재원을 확보 주민편익 및 생활개선사업에 54억원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정조치 시행하는 것이 17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3억4,800만원이 증 되었는바 이는 기타 특별회계 6개 사업인 하수도에 9,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에 42억6,400만원, 주차장관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이 36%,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64%의 재원으로 당초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최소한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숙원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였는지 또한, 우선 사업의 계속성 여부와 완공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선정 및 지역균형 발전과 건전 재정운영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은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및 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을 정리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인 것으로써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3억5,200만원에서 172억8,9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1,066억4,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19억4,000만원으로써 15.5%가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6개 기타 특별회계가 52억6,800만원으로써 51.1%,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인 2.6%가 증액되어 97년도는 기정예산보다 19.3%가 증액됐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일반회계에서는 11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에서 44억900만원이 증액됐고,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9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분이 36%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64%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52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19억4,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주요사항별로는 인부임단가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 3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7억6,900만원과 특별교부세 옥천도시계획도 개설에 5억원, 예비비 12억9,000만원을 삭감 가용재원을 확보 주민편익 및 생활개선사업에 54억원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정조치 시행하는 것이 17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53억4,800만원이 증 되었는바 이는 기타 특별회계 6개 사업인 하수도에 9,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200만원, 농공지구조성에 42억6,400만원, 주차장관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이 36%,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64%의 재원으로 당초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최소한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숙원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였는지 또한, 우선 사업의 계속성 여부와 완공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선정 및 지역균형 발전과 건전 재정운영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은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주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향후 구성될 소위원회별로 각 실과별 제출한 예산설명 청취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편성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에는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 조운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 읍 면을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제2소위는 본인과 육정균 위원, 이찬규 위원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산림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하겠습니다.
제3소위는 강구성 위원, 조이실 위원, 이완순 위원이 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를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향후 구성될 소위원회별로 각 실과별 제출한 예산설명 청취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편성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에는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 조운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 읍 면을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제2소위는 본인과 육정균 위원, 이찬규 위원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산림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하겠습니다.
제3소위는 강구성 위원, 조이실 위원, 이완순 위원이 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를 대상으로 부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인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