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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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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6월 17일 (화) 10시 개의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금일 질문은 유만정 의원이 질문 하시겠으며, 답변은 재무과장, 농정과장 보건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 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군의회 발전에 진력하시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미자세 기본수칙인 민원은 대는 방향을 위해서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을 접할 때 또는 집행부를 접할 때 유만정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하지 않았나 자아비판을 해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를 납세의무자가 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이 제도의 홍보실적 및 주민 활용 건수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시·군을 보면 각종 지방세고지서 이면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바, 본 군에서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의 도세교부율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이상 지역은 50%, 미만 지역은 30%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은 도세를 배정 받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적어지는 등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도세교부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모순이 있는데, 상부에 건의하여 모순점을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추곡 양정 매수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약정체제 시기 및 선도금 지급시기를 영농준비에 분주한 4월에서 농한기인 1월 또는 2월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약정 선도금이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푼돈이 되고 있어 선도금 수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선도금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해야한다는 점, 셋째 부득이한 이유로 약정이행 포기시 상환하는 선금 이자율이 현행 7%로 농업 경영자금 보다 높아 영세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 5%인 영농자금 수준으로 하향조정 해 부담을 격감해 줘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등의 처리는 의료인, 처리기간,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처리업자에 위탁·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병·의원에서 이를 무시한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적출물 위탁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 군에서는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평소 지방세수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옥천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유만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시·군세인 자동차세는 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건수 및 홍보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각종 지방세고지서 이면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시·군의 도세교부률은 인구 50만명 이상지역은 50%, 미만지역은 30%로 규정되어 자원배분에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세인 자동차세는 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건수 및 홍보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중 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의 납세의무자가 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군에서는 96년 3월 읍면에 앰프방송 문안을 작성 홍보하였고, 옥천소식지에 홍보는 물론 96년과 97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안내책자를 1,100부씩 발간 리장 등 각 업체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년 세액 1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중 일시 납부자는 2건에 5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납세의무자가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부담과 감면세액의 금액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4항에 의거 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 납기인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년 세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제1기분 부과시 96년에 4,398대에 2억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제1기분에 부과 징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제공 및 행정력 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방세고지서 이면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5호에 의거 지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거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규격용지로서 전면에는 납세고지 기본사항을, 그리고 후면에는 납세자가 알아야 할 각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세율,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다소 무시하고 상업광고를 할 수는 있으나 본 군에서는 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천군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가 제정되어 희망하는 광고주가 있다면 옥천소식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96년도에 9건과 97년도에 3건의 상업광고를 게재한바 있으나 광고희망자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고희망자가 점차 늘어날 경우 군 수입증대나 경영수입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세의 도세교부율은 인구 50만명 이상지역은 50%, 미만지역은 30%로 규정되어 있어 50만명 미만 시·군은 재정이 더욱 더 적어지는 등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도세 교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모순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상 시도 및 시·군·구 상호간에 완전 독립 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된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 징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징수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세의 일부를 일선 기관인 시장·군수에게 부과 징수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되는 도세의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시·군 재정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불균형한 시·군재정 조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기초 자치단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모순점이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93년도에 6개 시·군에서 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및 충청북도도세조례 제15조(도세징수교부율)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징수에 대한 처리비 명목으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도에서는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을 분석·검토하여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도의 정책사업, 지역 균형개발사업,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교부 등 도지사의 재정 조정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교부제도 개선을 96년 1월 18일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본 안을 검토한바 민선 자치시대에 중앙·도·시·군간 기능배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재정 조정기능 부여는 바람직하나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 마찰이 우려되어 선진국의 경우 등 사례를 수집, 비교·분석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본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 약정수매 개선에 따른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정체결 시기와 선도금 지급시기를 영농준비에 분주한 현행 4월에서 농한기인 1월 또는 2월경으로 변경 시행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 12월 13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쌀 생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이하여 97년산 추곡 약정수매제도를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정수매제도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추곡 약정수매량과 약정가격을 사전에 예시한 다음, 생산농가와 지역 농협장과의 수매량을 약정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의 40%를 선도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약정된 농가는 수확기에 농가의 자유선택에 따라 약정량대로 정부 수매에 응하거나 시장에 출하하되, 만일 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선도금의 7%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매제도는 생산자인 농가 측면에서 볼 때 벼농사와 타작물을 비교 선택 후 영농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농가의 영농설계에도 다소 혼선이 우려 되었고, 수매기관인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수매를 통한 쌀 수급 및 양곡 재고량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된 추곡 약정수매제도가 농가의 희망에 따라 조곡 1등품 1가마당 2만원씩 선도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영농기에 영농자금으로 적기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 3월 13일 추곡약정수매 시행에 대한 군단위 설명회를 개최한후 읍면별로 수매량을 배정하였고, 3월 15일까지 리동별 수매협의회를 거쳐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정을 체결한 결과, 당초 계획량 15만9,500가마를 전량 약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수매제도가 시행 첫해인 만큼 일부 농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다소 발생되어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중 하나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농가에서는 각종 영농준비로 매우 분주한 시기로 약정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다소 소홀해 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매약정 체결과 선도금 지급시기를 현행 4월에서 농한기인 1월과 2월 사이로 변경·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매약정 포기시 이자율 7%를 영농자금 수준인 5%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선도금을 상향조정하여 시행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매 약정체결 농가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 약정금액의 40%, 즉 조곡 40kg짜리 1가마 기준에 2만원씩 선도금을 임 지급하였습니다.
  선도금 지급의 장점은 약정농가가 수확후 11월에 농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부 수매에 응할 수도 있고, 또 시장 출하에도 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도금을 수령한 농가가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선도금에 년 7%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만 계약이 해지가 되며, 만약 수매기간내에 상환치 않을 시는 15%의 연체이자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군에 약정체결 농가 총수는 4,213 농가로 이중 선도금을 수령한 농가는 69%인 2,920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 약정된 물량 15만9,500가마중 선도금을 수령한 약정물량은 78%인 12만4,547가마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4억9,000여만원으로 일부 농가는 선도금이 다소 적다고 하여 수령을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선도금을 수령한 농가중 약정을 포기한 농가의 반납 이자율을 현행 7%에서 15%까지 결정한 이유는 가급적 시장출하를 억제시키고 정부수매에 응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해서 반납이자율의 5% 하향조정과 선도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출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등의 처리는 의료인, 처리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군에서는 병·의원이 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실적과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건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등의 처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관내 29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허가된 업자가 2주 1회 정기적으로 수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 지도 점검계획은 년중 약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래서 연중 2회로 상반기 약사감시는 의사회에서 자율지도 하겠금 돼 있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의사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을 말씀 드리면은 점검대상업소 25개소에 점검계획이 2회, 점검실적이 년 2회 하겠금 돼 있는데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23개 의료기관이 적합하고, 2개 의료기관이 위반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 김내과의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이렇게 2개 의료기관에서 위반을 했는데, 김내과의원은 적출물을 수집을 해서 X-레이실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이건 X-레이실에 보관하면 안되고 썩지 않는데나 이런데다 보관을 한다든지,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X-레이실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됐고, 성모병원은 밖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적출물이 나오는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96년도에 태반이 414kg, 또 기타 인체 조직물이 47kg, 또 일회용 주사기가 6,239kg, 탈지면이 1,138kg, 이렇게 적출물이 발생이 돼서, 이게 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서 처리하는 것이 대략 약 1,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의료기관에서 나온 것이 3,542kg가 적출물이 발생이 돼서 여기에 처리되는 돈은 863만6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 처리업자가 청산환경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그 업체에서는 전부다 수집을 해서 화장장이나 이런데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이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5일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군정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안문제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날 동안 수고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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