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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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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6월 14일 (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조 운 의원이 하시겠으며,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지도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조 운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65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한보사태로 인한 나라 안팎 경제가 어렵고 정치권마저 어려운 때에도 행정공무원들은 의연한 자세로 오로지 지역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65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드릴 순서는 첫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및 운영현황 둘째,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셋째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현황과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조례로 기금을 조성·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는 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기금을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조례는 무엇이며, 기금조성과 운영실적이 전무한 조례명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조례로 조성된 기금 등 문제점과 권장해야할 기금조성은 어느 것이며, 그 규모와 수혜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늙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국가나 지방자치는 노력하여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군인 보은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료를 4회에 8,000원, 이발료를 3회에 19,500원, 영동군은 목욕료 및 이발료를 1인 1,000만원식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접경에 접한 우리군의 노인들은 불만이 있는바 우리 군에서도 이발료 및 목욕료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동료의원께서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바 있고 본 사업이 꼭 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농기계 보관창고(50평 단위) 보조비가 2,320만원, 자부담이 580만원, 도합 2,900만원이 소요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본 군에서는 7동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계도면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데, 설계단가는 평당 5만원 50평당 2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택별 농업용 창고는 60평까지는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보조비의 10%까지 들여가면서 설계를 득하라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다변해 주시고, 수혜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표준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매년 정착의지가 있고 자립할 수 잇는 기반을 가진 젊은 청년층을 엄선·자금을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지상을 통해보면 부채도 상당액이 있고 타업종 후계자, 전출자 수도 많이 있어 전어농인으로 육성하여 농촌의 소득을 증대코자하는 농정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며, 후계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충북 경영인연합회에서 조사된 내용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연도별 후계자 선정 현황과 실태별 전업, 전출, 사망, 승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반면 부실 후계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군과 지도소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후계자별 부채사례를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부실 후계자에 대한 대책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후계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군에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옥천군이 되도록 공직자는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임기동안 본 의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바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먼저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현황과 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조례로 기금을 조성·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 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한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조례로써,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를 위한 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재해복구를 위한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8개의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과 운용실적이 전무한 조례명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실적이 전무한 기금의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등 4개의 조례가 있으며, 그 사유로는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목표액 2억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한 후에 그 운용기금으로 고유의 목적사업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거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자활, 교육, 해산, 장재호보시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86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의 기금 사용유보 지시에 의하여 신탁적립 관리하여 왔고, 96년 2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토록 지시된 바, 관내 1,300여 가구에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발굴치 못하여 운용실적이 없는 바,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0월 30일 제정·공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기금으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적립하게 되었으며, 이 기금도 1억원 이상 적립된 후에 재해복구 등 고유목적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로 조성된 기금중 문제점과 권장해야 할 기금조성은 어느 것이며, 그 규모와 수혜대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 소득지원 융자 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써의 효용이 상실되어 해당실과와 존치 여부를 정밀 분석 조치하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권장해야 할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92년 1월 10일 제정·공포되어 95년도에 중·고등학생 40명에게 52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7년도에도 전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 현황과 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종 기금에 효율적이고도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 운    의원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군 보은군, 영동군을 예를 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군은 65세 이상 남자 노인에게는 이발료 1인 년 19,500원을 지급하고, 여자 노인에게는 목욕료 1인 년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남녀 노인에게 이발료 및 목욕료를 1인 년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거택과 자활노인 300명분 720만원을 성립하여 1인 년 24,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목욕료 65세 남녀 노인 1인 년 1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7,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자체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7년 1월 1일 현재 본군 노인 인구는 7,743명으로 남자노인은 3,251명 여자노인은 4,492명으로 98년도부터 남자노인 3,251명에게 이발료 1인 년 32,000원을, 여자노인 4,492명에게 목욕료 1인 년 8,000원을 반영하여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노인 복지증진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본인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 운    의원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98년도부터는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데,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해서 반영토록 하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농업용 창고 건축은 60평까지는 신고제로써 설계도가 필요치 않은데 설계도면을 제출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표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단위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의 목적은 농작업을 완료한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농기계의 고장을 예방하고 농기계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5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금년이 3년째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7개 마을에 50평형 6동, 100평형 1동, 총 7개 동에 설치면적은 400평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0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80%인 1억8,560만원 자담이 20%인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0평형 1개소당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보조가 80%인 2,320만원이고, 자부담은 20%인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 창고 건축은 60평까지는 신고제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데 설계도면을 제출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비허가 지역에서는 60평까지는 신고로 처리되고 있으나, 본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는 사업 성격상 80%가 보조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조건에 따라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 사업 준공시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비 실소요액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 및 감사시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의 정산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사업장의 위치와 조건에 맞는 설계도가 꼭 비치되도록 감사관 및 도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 시마다 강력히 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건실한 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도는 필연적으로 비치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설계도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8일 창고 설치사업 대표자 7명과 군 읍면 담당 공무원을 참석시켜 군 상황실에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요령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표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 설계도의 작성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득하여야 하며, 개인의 표준 설계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91년도에 개정된 표준 설계도서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에 따른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설계도의 작성은 건축물이 20동 이상 건축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표준설계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 후 관보에 공고한 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인 농림부에서 일괄 제작 후 보급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군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작성·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만약의 경우 군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작성할 경우는 우리군의 현실로 보아 50평형과 100평형, 그리고 조립식과 축조식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야 되므로 이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조 지원사업에 설계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군에서는 표준 설계도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민들의 설계비용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평형별 설계도를 중앙단위에서 일괄 작성하여 주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와 또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 확인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 운    의원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수혜자의 입장에서 농민의 부담감을 덜어 주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농촌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조 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활동실태 현황 부채사례 및 부실 후계자에 대한 대책, 농어민 후계자 관리 지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선정 현황을 말씀 드리면, 81년도에 처음으로 옥천군에 7명으로 시작해서 97년 현재 총 534명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의 활동 실태 현황을 말씀 드리면, 1,534명중 그동안 부실 후계자로 정리된 인원이 80명, 그러니까 20%가 되겠습니다.
  97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454명이며, 부실 후계자로 정리된 사유를 보면 전업 즉, 타 직종에 취업한 겁니다.
  전업이 8명, 사망이 10명, 행방불명이 15명, 기타 32명인데 기타 32명은 주로 사업 포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의 대표적인 부채사유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융자금이 81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을 시작으로 97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지원 융자 금액이 적어서 실질적인 영농기반 조성비용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났고, 또 지원융자금은 영농기반 조성 즉, 토지구입이나 가축구입 등에만 지원되고, 생산 운영비 즉, 농업경비에는 지원되지 않아서 더욱 부채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사례를 들면, 지상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성면 두능리 배정훈씨가 양돈사업 후계자로 선정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유지하다가 현재 무질서한 소비생활로 인해서 축협이사나 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까지 많은 손해를 끼치고 현재 도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장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해서 농어민후계자로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전업자, 전출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옥천군수에게 개인별로 보고하고, 옥천군수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취소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금 취급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특히 매년 1회씩 개인별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바로 의원님께 드린 그 카드입니다.
  경영소득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관리카드 등에 정리하여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저조한 저소득 농어민 후계자는 영농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 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전형택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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