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6월 4일 (수) 10시 07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 2.''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강구성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의원입니다.
1997년 5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97년 6월 4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72억8,9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7년 6월 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97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7년 6월 10일 본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 조정하였으며, 6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제출된 예산안이 172억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9%인 119억4,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0.5%인 52억6,8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0.5%인 7,970만원으로써 추경까지 합한 본군의 예산 총 규모는 옥천군 사상 처음으로 1,000억이 넘는 1,066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이중 83.4%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6%,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44억9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18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1억9,0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은 거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의존수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적어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적경비 과목중 옥천소식지 특보일부 증과 연초소매인 급식보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은 기존장비 활용으로써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식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자체내 해결로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수수료 50%는 폐수관로시설 조기 가동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군청직장 육상부 창단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불부합으로 제외하였으며, 장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철거는 사업비가 불필요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일부에 대하여는 5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오지노선 버스 운송사업비 보조분도 3,000만원중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1,000만원은 추후 효과 분석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9,819만4천원을 삭감하고, 그외 예산은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이며,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로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으로써 옥천군수가 요구한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비와 시설비 등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한 빈약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에 특별히 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발주 지연과 관급자재 공급 등의 지연으로써 과다하게 추가재원이 투입되는 등의 사례가 심사시에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공사지연으로 예산이 손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재원이 없도록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으며, 세출면에서도 농업소득증대 사업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72억8,900만원 요구 예산중 9,800만원밖에 수정되지 않은 것은 빈약한 예산재원을 십분 고려하여 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러날 동동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 관계 공무원들과 특히 예산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30일 옥천군수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서 97년 6월 4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72억8,9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3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7년 6월 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97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7년 6월 10일 본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 조정하였으며, 6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제출된 예산안이 172억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9%인 119억4,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0.5%인 52억6,8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0.5%인 7,970만원으로써 추경까지 합한 본군의 예산 총 규모는 옥천군 사상 처음으로 1,000억이 넘는 1,066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이중 83.4%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6%,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44억9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18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1억9,0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은 거의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는 의존수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등을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적어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적경비 과목중 옥천소식지 특보일부 증과 연초소매인 급식보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디오카메라 대체구입은 기존장비 활용으로써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식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자체내 해결로 쓰레기장 침출수처리 수수료 50%는 폐수관로시설 조기 가동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군청직장 육상부 창단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불부합으로 제외하였으며, 장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철거는 사업비가 불필요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일부에 대하여는 5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오지노선 버스 운송사업비 보조분도 3,000만원중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1,000만원은 추후 효과 분석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9,819만4천원을 삭감하고, 그외 예산은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이며,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로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으로써 옥천군수가 요구한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비와 시설비 등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존하다시피 한 빈약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생활개선 사업에 특별히 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발주 지연과 관급자재 공급 등의 지연으로써 과다하게 추가재원이 투입되는 등의 사례가 심사시에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공사지연으로 예산이 손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재원이 없도록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으며, 세출면에서도 농업소득증대 사업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72억8,900만원 요구 예산중 9,800만원밖에 수정되지 않은 것은 빈약한 예산재원을 십분 고려하여 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의원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러날 동동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 관계 공무원들과 특히 예산담당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임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임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위원으로 조이실 의원과 회계업무를 관장하였던 전직 공무원 이진규씨와 신기회시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조이실 의원, 위원에는 이진규씨, 신기호씨 등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장 및 위촉기간은 별도로 본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위원으로 조이실 의원과 회계업무를 관장하였던 전직 공무원 이진규씨와 신기회시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조이실 의원, 위원에는 이진규씨, 신기호씨 등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장 및 위촉기간은 별도로 본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