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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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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6월 4일 (수) 10시 07분개의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제6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괍고서의결의건
  4. 3.타 시·군의회비교견학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5. 4.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 9.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1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6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영농특위위원장 제출)
  4. 3.타 시·군의회비교견학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조이실 의원)
  5. 4.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2. 1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1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권(주재홍 의원외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 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지난 5월 1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재64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5월 16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보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5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제64회 임시회의에서 구성하여 활동한 ''97년도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비롯한 2건을 의결하시고, 지난 5월 3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하시고, 또한 의원 발의된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6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될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은 97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이번 회기를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97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할 것을 본 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7년 6월4일부터 6월17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 운 의원과 이태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 운 의원과 이태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영농특위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위원장이었던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정균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정균입니다.
  지금부터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대 옥천군의회 3차 년도를 맞이하여 차질 없는 영농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와 수리시설물이 노후되고 관리 및 정비상태가 미흡하며, 토양개량제의 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지정리지구의 공사지연으로 적기 모내기가 우려되는 등 영농의 차질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97년도 영농에 사용할 양수장비와 수리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토양개량제 시용 현황을 살펴보며, 경지정리의 구조물 및 본답 고르기 등 기타영농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된 기관과 주민의 중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 효율적 방안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난 제64회(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4월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집행부로부터 영농준비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한 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은 3개 반으로 편성·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을 조사·점검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은 선진의회 비교 견학을 하고,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현지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으며, 4월 30일 영농준비사업 현지 활동에 다른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확인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양수기 관리 및 정비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를 96년 4/4분기에 불용처리할 계획이 있었으면 양수기를 선별하여 사용가능한 양수기만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9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리한 양수기 중 불용처리할 양수기를 정비한 사례가 있으며, 96년 12월에 불용대상 양수기를 도에 보고, 97년 2월 15일 불용처리 승인을 받고 즉시 읍면에 시달·불용품을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불시 읍면에 지시 불용대상 양수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 관리하고, 사용가능한 양수기만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불용처리와 보존 양수기를 평상시 상태로 보관 관리하는 등 장비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군 보관 양수기는 제출된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 등 관계 부서의 무성의가 도출되었고, 또한 탑제양수기는 40kg - 50kg의 무쇠로 제작되어 있어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근래에 사용실적이 전무하나 양수장비 정수관계로 계속 보관만 하고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자흡식 신형장비로 교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양수용 송수호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관중인 송수호스가 양수기 규격과 이리되지 않는 것을 구입·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대장의 수량과 보관수량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관리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시설물 중 양수장, 관정, 보 저수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장이나 카드화하여야 함에도 군과 읍면에서는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리상태가 소홀한 반면, 위급한 시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측되고 있어 이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관정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시설물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96년 시설한 암반 관정은 아직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여 사용치 못하는 곳이 있는 반면, 동파 방지시설 미비로 동파된 관정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큰 문제점은 물론 영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며, 일부지역은 전기 용량을 사전에 검토·시공하였어야 함에도 변압기를 교체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생활용수 시설공사를 지원부분만 공사를 완공하고 자부담 부분은 미시공 상태인바 예산낭비는 물론, 이는 행정지도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불만도 노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양수장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는 양수장이 있어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양수장도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이동식 양수장은 노천에 방치된 곳이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양수장과 관정에 송수관 매설 도면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작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잦은 고장과 사용치 못하는 등 지도가 요구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류지는 방제둑에 잡목이 있는가 하면 흙이 쌓여 준설공사가 시급한 시설물이 있었고, 보에 있어서는 보수를 시급히 하지 않으면 금년 장마에 지탱하지 못할 곳이 있어 이에 철저한 재정비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물량은 행정구역별 들녁 중심으로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토양검정을 실시, 적당량을 공급 농지개량과 농경지의 환경보호 도모를 하여야 함에도, 97년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것 때문에 95년도에 검정한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 공급 물량을 확정 공급하여 필지별로는 과다한 양이 공급되었고, 농협장은 읍면장과 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한 살포계획에 따라 공동살포하고 살포비용 등 소요경비는 지역 농협장 책임 하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살포 후 살포현황을 기록한 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미비치 농협이 있는가 하면, 원칙을 무시 개인에게 배부 개별 살포토록 하여 많은 량이 살포되지 않은 것이 있어 토양개량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경지 개량과 농경지의 환경보호 도모를 위한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경지의 협소와 높고 낮음으로 살포기 사용이 불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살포기 구입비를 살포노임으로 농가에 지급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쿨러입니다.
  밭작물 한해대책용으로 공급 읍면에서 관리하고 농가에 대여하여 주고 있는 스프링쿨러의 수량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대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기이 대여해준 스프링쿨러는 이미 회수가 되어 있어야 하나, 미회수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관리지침 시달이 시급하고, 스프링쿨러는 헤드가 쉽게 파손되는 소모품으로 전량 농가에서 관리토록 군에서 읍면으로 지시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중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수장비 정비시는 사용가능 장비를 판단하여 정비토록 하여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여지도록 지도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둘째 송수호스는 대장상 등재된 물량 보다 많은 것은 정밀하게 점검을 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며 대장의 물량을 수정하여 보관대장과 물량이 일치되도록 재확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처리할 양수기 물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양수기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리대장에서 제외된 양수장, 관정, 보 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일제허가를 실시하여 대장화하여 전량 사용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며, 양수장, 관정 시설에는 시설도면과 재원, 사용설명서를 작성·비치하여 사용부주의로 장비가 동파나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스프링쿨러는 밭작물 한해상습지 사용 가능한 농가에 지급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재확인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용 전기시설이 미흡하여 사용전·후 전기줄이 논둑에 방치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사업을 발주할 것이 아니라 기이 시설된 양수장, 관정, 보 저수지 등 철저하게 점검하여 과감하게 정비가 이루어져 적절한 시기에 전량 사용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 이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토양개량제는 흙 살리기 차원에서 전액 보조로 6년 일기로 공급하고 농협에서 살포토록 되어 있으나 현시로가는 맞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본인 신청분에 대하여는 100% 국고 지원하여 살포는 신청 농가가 살포토록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셋째, 현지 공무원과 주민을 접촉하면서 의회차원에서 본 결과 군과 읍면, 사용농가와 공조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넷째, 또한 사용농가는 부서지면 고쳐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의존하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었으므로 수리시설물은 몽리자로 구성된 수리계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조직되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7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시·군의회비교견학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조이실 의원) 

(10시2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타시·군의회비교견학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타시·군의회비교견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 견학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함이며, 비교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중점 연구·검토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를 도모하고자 비교 견학을 하였습니다.
  견학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9일 본의원과 강구성 의원, 이찬규 이원이 발의하여 97년 4월 14일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년 4월 22일부터 동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형택 의장, 이찬규 부의장, 강구성 의원, 육정균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과 의회사무과 양진원 전문위원 외 5명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비교 견학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창평군의 선진의회 시설과 실내체육관을 견학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은 충남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전북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며, 음식물 쓰레기활용 사업장으로는 경기도 여주군 지렁이 사육장, 충남 천안시 음식물 쓰레기 사료지, 충남 보령시 음식물 사료화 사업장과 전북 장수군의 와룡 자연휴양림 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에 견학소감에 대한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 충족을 위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역 자치역량을 키워나기가 위하여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분야별로 전국 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대상지를 추천 받아 비교 견학을 실시한 결과, 자치단체별로 무한경쟁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크게 공감을 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위환경 및 여건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사업의 내자본을 투자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갖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자 모두가 목표 지향적인 행정추진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개념으로 충실을 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로써 적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 준공하여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장룡산휴양림 등은 경영수익사업 및 예산절감과 연계가 되도록 보완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시설 보완 및 확충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년한 연장을 위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실명제 실시 등 주민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중이거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금번 비교 견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중점 연구·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보다 발전적이고 뜻 있는 연수기간 이었다고 생각하며,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과 의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대상 시·군의 대상사업장 방문시마다 해당 시·군 및 의회에서 친절한 안내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은 우리에게 의미 깊은 연찬과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정성으로 영접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참여하여주신 해당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의 고마운 뜻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이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타시·군의회비교견학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5104호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토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기금조성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옥천군청소년육성 위원 또는 독지가로부터 성금품을 접수받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상위법에 적법하도록 동규정을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2호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소장의 직급, 조직 및 그 분장사무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직급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돼서 상수도사업소장과 환경사업소장, 각 계장의 직급, 계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사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지6항,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이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교육 보호를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과 인문계 고등학교 성정 30%내의 학생에게만 학자금이 지원되었으나, 97년 1월 1일터 생활보호대상장 자녀는 인문계, 실업계 차등 없이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규정은 무의미하게 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기부금의 조성입니다.
  제2호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대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을 "2년제 대학교 이상의 대학생"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 학자금 융자조건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이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6조, 제17조, 제38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이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의 사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 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협회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로 작업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로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이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이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로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증명발급 수수료는 원가의 44.5%에 불가하여 원가보상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증명 발급 수수료중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으로 수수료 원가는 2,788원이나 증명 발급 수수료는 500원에 불가하여 원가의 17.9%밖에 되지 않고, 일반 건강진단서의 원가는 2,303원이나 수수료는 500원으로 21.7%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5%이상 인상되고 있으나 증명발급수수료는 8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인 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옥천군 보건소수가조례 재증명수수료 11항목 중 3항목의 요율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현실화하기 이하여 96년 12월 24일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97년 3월 31일 옥천군공고 제1997-47호로 20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의가 없어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1항의 증명 발급 수수료 1호 근로자 건강진단 수수로 500원을 800원으로, 3호 일반 진단서 수수료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제 11호의 수수료 100원을 2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54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옥천군 공유재산과 충청북도 교육청 공유재산을 현 실정에 맞도록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성회관 잔디의 타당성의 확보하고 관성회관 잔디광장 옆 코너에 야외공연장을 신축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관성회관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문화·예술의 수혜를 제공코자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군유재산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재산의 교환은 군유재산인 옥천고등학교 진입로 및 옥천여중 운동장 부지와 충청북도 교육청 재산인 청산 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옥천공고 운동장 부지를 행정수요에 따라 교환하여 취득 처분하고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청산보건지소 신축부지인 청산면 지전리 32-1번지 1필지 22,005㎡와 옥천공고 운동장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40번지와 85번지 일부로 부지 면적이 약 20,967㎡로써, 총 4필지에 23,172㎡가 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옥천고등학교 진입로로 이용되는 옥천읍 삼양리 170-1번지, 1,318㎡와 옥천여중 운동장으로 이용되는 옥천읍 문정리 461번지 14,175㎡등 2필지에 15,493㎡가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에 이한 동가 계산으로 면적에 다소 증감이 예상되며, 연내에 교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야외공연장 건물 신축은 기존 군유지인 관성회관 앞 잔디밭에 동건물을 건립하여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관성회관 시설과 연계 사용함으로써 각종 공연행사의 유치를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 수혜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77번지에 연면적 390㎡규모에 지하 1층,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3억원과 군비 1억원등 총 4억원 투자하여 9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97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면은 추정가가 전체 다 합하면은 14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처분할 면적이나 취득할 면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싼 것이 있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알아 들으셨으면 제가 제출될 서류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여중 운동장을 보면은 47만5천원, 삼양리 고등학교 진입로에 보면은 15만4천원, 금구리 공고운동장에 32만3천원, 또 1필지가 32만3천원, 보건소 부지가 9만700원, 또 보건소 부지가 3만9,298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당 단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건립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공연장을 건립할려고 하는 부지가 관성회관 앞 잔디광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주택가하고 아주 가까이 있고 도심 중앙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야외공연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찾은 공연이 있을 때에는 옆에 도서관도 있고, 또 인근에 주민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소란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생각도 사실상 위치는 주위환경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위치는 못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로 선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1차로 현지까지 전부 확인을 하시고 그쪽으로다가 확정을 지어 주신 것으로 알고서 상정을 했습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고등학교 진입부지를 교육청하고 교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그게 옥천군청 후문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현재 사용하고 잇는 후문에서 국도까지는 현재 고등학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안쪽에가 저희들 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태우 의원    후문 바깥에서 진입로까지, 도로까지는 고등학교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군유지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군유지와 교육청하고 교환이 가능할 것이냐,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히 된 것이냐?
○재무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구가 됐고, 교육청 재산관리계장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됐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도 결산에 다른 예산정리의 성격으로써,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 필수경비를 확보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 요인 발생분을 정리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93억5,200만원에서 172억8,900만원이 증액된 1,066억4,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9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889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2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144억9,500만원이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 총액은 119억4,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44억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관공업수입 3,800만원 등 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8억4,900만원, 개발부담금 2억4,500만원 등 4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3억9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6억5,800만원, 지역개발사업 8억7,300만원 등 총 1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51억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3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3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억6,900만원을 부담 조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옥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편성·조치하였고, 직제개편과 일부사업 변경계획으로 발생된 불용액 6억9,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중 12억9,000만원을 삭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54억원을 필수사업에 반영하였고, 주민 편익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이 편성·운영중인 77건의 사업비 17억9,7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 조치하여 시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관성 야외공연장 건립비 4억원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18억2,500만원, 소도읍개발 사업 17억4,000만원, 위험교량 가설 3억원, 옥천도시계회 도로개설 7억원, 그리고 금구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9억7,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200만원 증액됐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체 3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영 등 군청에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별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군정의 운영 및 군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강구성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구성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권(주재홍 의원외2인) 

(11시14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제1회추가경젱예산안에 대하여 97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7일간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97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은 97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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