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15일 (수) 16시
- 의사일정 (제1차회의)
- 1.''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청취의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해야할 일은 많고, 재원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등증대 사업 등의 군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각종 시책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 특위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 10월 15일부터 동월 20일까지 6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7년 10월 15일부터 동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해야할 일은 많고, 재원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등증대 사업 등의 군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각종 시책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 특위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 10월 15일부터 동월 20일까지 6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97년 10월 15일부터 동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양진원 전문위원 양진원입니다.
97년 10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과 경상예산 절감예산 계획에 의한 예산 및 일부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예산에 최소한 반영하고,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편익사업과 기 투자사업의 완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6억4,200만원에서 60억5,5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1,126억9,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53억1,100만원인 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6,900만원인 5.3%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감되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가 증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5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7억8,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에서 4억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6,200만원이 증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7,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9,000만원, 수해복구 등 국·도비보조금 43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된 요인은 구읍청사정비 지방채 일시상환금 삭감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7,000만원이 증액됐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주요내용별로는 환경관리 1억6,700만원, 도시계획관리 7억3,700만원, 지역개발 9억5,500만원, 농수산관리 16억1,300만원, 산림자원 수해복구 3억7,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20억9,100만원, 건설관리에 9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7,0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에 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비에 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가 14.7%, 지방교부세가 11.1%, 국·도비보조금이 82%로써 세외수입은 7.8%가 감된 재원으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1회 추가경정예산시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예산에 최소한 반영하였고, 수해복구 자력사업, 주민편익사업과 기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완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곳에만 치우친 사업은 없는지 또한 계속사업 완공을 고려하지 않아 매듭이 안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한 신규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시기적으로 97년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안 심사시 98년 본 예산에 반영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10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과 경상예산 절감예산 계획에 의한 예산 및 일부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예산에 최소한 반영하고,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편익사업과 기 투자사업의 완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6억4,200만원에서 60억5,5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1,126억9,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53억1,100만원인 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6,900만원인 5.3%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감되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가 증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5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7억8,0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에서 4억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6,200만원이 증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7,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9,000만원, 수해복구 등 국·도비보조금 43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된 요인은 구읍청사정비 지방채 일시상환금 삭감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7,000만원이 증액됐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주요내용별로는 환경관리 1억6,700만원, 도시계획관리 7억3,700만원, 지역개발 9억5,500만원, 농수산관리 16억1,300만원, 산림자원 수해복구 3억7,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20억9,100만원, 건설관리에 9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7,0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에 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비에 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가 14.7%, 지방교부세가 11.1%, 국·도비보조금이 82%로써 세외수입은 7.8%가 감된 재원으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1회 추가경정예산시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예산에 최소한 반영하였고, 수해복구 자력사업, 주민편익사업과 기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완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곳에만 치우친 사업은 없는지 또한 계속사업 완공을 고려하지 않아 매듭이 안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한 신규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며, 시기적으로 97년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안 심사시 98년 본 예산에 반영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청취를 생략하고, 향후 구성될 소위원회별로 각 실과별 제출한 예산안 설명청취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코자 2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에는 유만정 위원, 조운 위원, 이태우 위원, 강구성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는 조이실 위원, 육정균 위원, 주재홍 위원, 이찬규 위원이 산림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지도소,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에게 심사결과를 매일 제출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회기내에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청취를 생략하고, 향후 구성될 소위원회별로 각 실과별 제출한 예산안 설명청취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코자 2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 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에는 유만정 위원, 조운 위원, 이태우 위원, 강구성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는 조이실 위원, 육정균 위원, 주재홍 위원, 이찬규 위원이 산림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농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지도소,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에게 심사결과를 매일 제출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회기내에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