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20일 (월) 14시
- 의사일정 (제2차회의)
- 1.''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별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별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9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7년 10월 15일 제67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60억5,535만3천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2개 소위원회별로 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7년 10월 18일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심사 및 집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60억5,535만3천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7.7%인 53억1,056만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7%인 7억6,955만5천원이며, 또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4%인 2,476만5천원이 감된 것으로써 금회 추경에서 합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1,126억9,69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3.7%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인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2.8%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7억7,990만원, 지방교부세 5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3억5,587만9천원이 추경재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1,521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는 97년도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추가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으나 사회개발비에서는 관성 야외연장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금외 3건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장애인협회 자매결연 추진 물품운송비외 1건은 예산절감, 할머니방 4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삼양리와 건진리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개소는 삭감하는 등 사회개발비 중에서 7,76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는 국제자매결연 참가비 보상을 삭감하였으며, 97년 댐주변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으로 7건중 6건을 삭감하고, 마을회관은 동당 2,5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잔액은 예산절감하여 경제개발비에서 총 2억2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충당했다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별첨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2억7,983만8천원을 삭감조치하여 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 7억69만원은 원인자부담금과 이월금, 옥천농공단지 기타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사용토록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외 3개 비목이 감되는 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공세입을 계상하고, 징수 전망이 흐린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입결함이 발생되는 사례는 향후 예산상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과다책정은 절대로 없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경비는 보조금 신청, 집행되어야 하나 보조금 내시후 사업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성립 이전에 경비를 용하는 것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효율적인 투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중 각 비목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한 사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으로 인한 차액을 가상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 소모성 경비, 에너지 관련경비 등 예산편성시 소요 판단을 신중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예결특위를 위하여 여러날 동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9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997년 10월 15일 제67회 임시회의 본회의에 60억5,535만3천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2개 소위원회별로 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7년 10월 18일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심사 및 집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60억5,535만3천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7.7%인 53억1,056만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7%인 7억6,955만5천원이며, 또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4%인 2,476만5천원이 감된 것으로써 금회 추경에서 합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1,126억9,69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3.7%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인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2.8%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7억7,990만원, 지방교부세 5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3억5,587만9천원이 추경재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1,521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는 97년도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추가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으나 사회개발비에서는 관성 야외연장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금외 3건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장애인협회 자매결연 추진 물품운송비외 1건은 예산절감, 할머니방 4개소에 대하여는 우선 삼양리와 건진리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개소는 삭감하는 등 사회개발비 중에서 7,76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는 국제자매결연 참가비 보상을 삭감하였으며, 97년 댐주변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으로 7건중 6건을 삭감하고, 마을회관은 동당 2,5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잔액은 예산절감하여 경제개발비에서 총 2억2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충당했다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별첨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2억7,983만8천원을 삭감조치하여 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 7억69만원은 원인자부담금과 이월금, 옥천농공단지 기타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사용토록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외 3개 비목이 감되는 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공세입을 계상하고, 징수 전망이 흐린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입결함이 발생되는 사례는 향후 예산상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과다책정은 절대로 없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경비는 보조금 신청, 집행되어야 하나 보조금 내시후 사업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성립 이전에 경비를 용하는 것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효율적인 투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중 각 비목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한 사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절감으로 인한 차액을 가상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 소모성 경비, 에너지 관련경비 등 예산편성시 소요 판단을 신중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예결특위를 위하여 여러날 동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안과 필수불가결한 부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잠시 후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불요불급한 사안과 필수불가결한 부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잠시 후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