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20일 (월) 16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4. 3.''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3.''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6시00분 개의)

1.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 명칭 및 관련 근거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이 "대형폐기물"로 위임사무명과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시02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농촌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먼저 본 안이 지연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3월 23일 진흥원에서 본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사유는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맞게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첨단 영농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옥천군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영농편익 등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실기실습 및 영농교육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내 시설 및 장비확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적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명실상부한 옥천군 선진 농업의 개발센터가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93년도 정기회에서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아 가지고 96년도에 준공해서 96년 제58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온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96년도 말이나 97년도 초에 금년 초에 어떠한 운영안을 의회에 의결 받아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한게 아니냐 하는 좀 불쾌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개발센터를 운영하려면 어떠한 테두리든간에 즉,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모순을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과거에는 농촌지도소가 그냥 아무런 시설도 없이 이론 교육에만 치우쳐 가지고 농민들의 기술보급 수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원으로부터 중앙에서 조례안이 나와서 작년도 저희들이 의회에다 부의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방공무원이 된 다음에 그때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부결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일부 토지와 유리온실은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말하자면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내에 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서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를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의회에 어떤 결정이나 의결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해 왔지요, 그렇게?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시 지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이지, 이것이 꼭 센터라는 것이 별도의 사안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구태여 제정할 필요도 없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여기에 많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또 한가지는 유리온실을 운영하면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농민들한테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규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농민교육을 시켜 준다 하는 것을 규정을 정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의결,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법이 뒤에 제정이 되고, 운영을 먼저 해 내려온 것 아니냐?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맞습니다.
강구성 의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약간의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일단 시·군별로 전부 만들도록 조치를 해 놓고 사후에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거꾸로 됐습니다.
강구성 의원    거꾸로 됐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강구성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여기 제안설명을 하시는게 근거 법령 해당없음 3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진흥원에서 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에 의해서 이걸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96년 7월 23일날 제가 의장 때 모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안이 96년도 3월 2일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본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의 조례가 아닌 준칙안을 옥천군조례로 만드는 것이 원칙에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안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 조례 준칙안으로 돼 있어요.
  그걸 가져가 그대로 옥천군조례로 삽입시키는 사항이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 부결사항 서너 가지 중에서 그중에 마지막 사항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로 안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 공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물론, 양이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거의 시·군별로 절반 이상이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하고 있어도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안에는 이게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진흥원에는 센터가 없어요.
강구성 의원    없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시험장이 있어요.
강구성 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조례안에 의거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죄송합니다.
  도에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다가 조례안을 시·군에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시달이 있었어요.
강구성 의원    시달이 있어도 진흥원조례안이....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진흥원조례는 없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례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고, 당시 작년도 96년도 7월 23일 임시회때 당초에 상정됐던 안 중에서 빠진게 있어요.
  이 안에.
  무엇 무엇인가 아세요? 당초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에서 빠진 부분? 이번에는 많은 부분을 뺐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번 당초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금번 상정된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 당초 제4조 운영중에서 "2항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둬야 한다.
  3항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것이 삭제 됐고,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에 있어서 당초 "7항 농기계공작실 제1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춰야할 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이것이 삭제가 됐고, 당초 제7조 소요경비에 있어서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옥천군에서 부담한다.
  단,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를 뺐단 말이에요.
  뺀 이유가뭐예요? 당초 안으로 올라 왔던걸 뺐어요, 여기 보면 당초 올라왔던 작년도 58회 임시회 때 상정됐던 것과 지금 것과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하는 설명을 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야지요.
  한번 부결됐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왜 뺐느냐?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인원 관계는요, 저희들이 정원을 센터에다가 규정한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지도공무원 T·O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주면 좋지만은 자꾸 T·O를 감원시키는 마당에서 군 예산만을 요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규칙사항으로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누락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제정할까 생각합니다.
강구성 의원    소장님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전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별도로 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정규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뺐다?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강구성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고, 3항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는게 무슨 뜻 이예요, 이게.
  이것도 빠졌거든요.
  시설장비 및 확보 6조도 없어지고, 7항 농기계공작실 13항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설관계는 어떻게 돼 있냐하면 농기계수리센터 관계에 있어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군조례 1404호로 우리 군조례에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터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있는데 또 넣기 때문에 뺐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당초 7항 농기계공작실 운영이라든가, 시설의 규모와 갗춰야할 기본장비 이런 관계는 기존 조례가 우리 군조례에 다 있는 것을 또 넣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당초에 올렸던 안에서 빼고한 이유를 설명을 안해줬다 이거예요.
  틀리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것 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맞기 때문에 부결한다 하는 사항은 여기랑 또 안맞아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부결한다는 것은 일부가 그냥 살아 있고, 안 빼도 될 것도 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 왜 빠졌느냐! 인원 시·군은 별도로 한다는게 설명이 됐는데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지금 안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소장님 뿐만 아니라 군에 각 실과장님 다 공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전에 것은 안보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때 당시에 왜 이것이 부결 됐는가? 문제점을 찾게 돼 있거든요.
  당초 안에 올라왔던 것보다 여러 가지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왜 뺐느냐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요.
  당초 지적 받은 사항, 읽어 드릴께요 회의록을.
  여기 보면은 목적을 당초 "옥천군 농촌지도소의 앞으로 개혁을 위해서 개발센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2조에 보면은 "개발센터는 옥천군 농촌지도소에 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구요.
  농촌지도소 안에 개발센터를 둔다가 아니라, 매화리 236-5 둔다로 돼 있어요, 이번에 그죠? 왜 지도소 안에 둔다를 매화리 여기로 둔다라는 설명이 필요하고, 둘째 근거 법령이 뚜렷하지 않다.
  지금 올라온 안을 검토해 보면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의 조례가 아닌 준칙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옥천군조례에 삽입할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안된다.
  셋째 개발센터 면적에 지금 옥천군에서 확보한 면적이 13,353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건평이 한 3,000여평 시험장 부지가 1,35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례안의 별표 1을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규모가 4,210평으로 약 차이가 6,143평이 활용이 안되는 잔여 토지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적당하다.
  이게 지적사항이예요.
  그 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농기계수리센터 아까 말씀드린건데 농기계수리센터 관계인데 근거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군에 이미 준칙법의 제3조 규정에 돼 있는데 이게 이중이다.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사항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 안되겠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리해서 가져와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네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었다.
  보완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네가지 보완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이 안해 주셨고, 안 빼도 될 부분이 빠진게 있다.
  이걸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이건 소장님이 아니시고, 실무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화리 현재 지도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내 지역에 농업개발센터를 둔다는 것은 지도소에 있는 내내 그 인원과 그 부지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별도로 매화리 다른데다 둔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진흥원에서 준칙을 저희들에게 내려준 것은 경기도에서부터 애당초 조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법적인 지식이 미약해 가지고 각 도에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진흥원은 현재 시험장이지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수리센터 관계는 규칙으로다가 각종 시설장비 보완계획이 돼 있고, 기존 농기계조례는 사후봉사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 농기계사업하고는 내내 농기계사업도 센터 안으로 통합이 되는 걸로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럼 지역농업개발센터 평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애당초 중앙에서 제시할 때는 6,000평 범위내에서 해라 이랬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좀 더 넓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13,353평이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예.
강구성 의원    13,353평인데 6,000평 범위내에서 하라는데 지금 옥천군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규모가 4,210평, 4,210평으로 알고 계세요 소장님? 4,210평 그러면 6,000평 범위안에는 들어가는데 6,143평이나 활용이 지금 다 됩니까, 다 돼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지금 
강구성 의원    안되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다 됩니다.
강구성 의원    다 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채종답을 만들었고, 유실수 포지를 만들었고, 온실외에 과수 각종 과수재배 면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어찌됐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또 부결시키자 이렇게 하자하는 뜻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당초 작년에 상정했을 때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그때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신대로 잘 되면은 좋은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당초는 어떠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 받았나, 그것은 어떻게 보완이 됐나,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됐다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뺀 부분은 왜 뺐는가, 당초 삭제를 왜 했는가 이걸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참고 말씀 드리고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6시23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0일 옥천군수로부터 9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10월 1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60억5,535만3천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2개 소위원회별로 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7년 10월 18일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심사 집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60억5,535만3천원의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7.7%인 53억1,056만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7%인 7억6,955만5천원이며, 또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4%인 2,476만5천원이 감된 것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 군의 총예산 1,126억9,695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이중 83.7%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2.8%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7억7,990만원, 지방교부세 5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3억5,587만9천원이 추경 재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1,521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세입 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는 97년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추가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아 사회개발비에는 관성야외공연장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금외 3건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장애인협회 자매결연 추진 물품운송비외 1건은 예산절감, 할머니방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삼양리와 건진리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개소는 삭감하는 등 사회개발비중에서 7,763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는 국제자매결연 참가비 보상을 삭감하였으며, 97년 댐주변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으로 7건 중 6건을 삭감하고, 마을회관 동당 2,5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잔액은 예산 절감하여 경제개발비에 총 2억2,02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충당하였다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별첨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2억7,983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여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 7억69만원은 원인자 부담금과 이월금, 옥천 농공단지 기타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사용토록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외 3개 비목이 감되는 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공세입을 계상하고, 징수 전망이 흐린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세입 결함이 발생되는 사례는 향후 예산상의 수지 균형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과다 편중은 절대로 없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경비는 보조금 신청시에는 사업계획 및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질없는 보조금 신청이 집행되야 하나, 보조금 내시 후 사업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이전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구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하여 지역간 균형개발로 효율적인 투자·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중 각 비목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한 사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절감 예산으로 인한 차액을 가상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바 소비절약의 효과가 큰 행사비, 소모성경비, 에너지 관련 경비 등 예산편성시 소요판단을 신중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예결특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작성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폐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