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15일 (수)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6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제6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만정 의원외 2인)
(14시10분 개의)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5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난 9월 30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제6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및 건의 사항 21건을 9월 13일자로 이송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예산심의를 하시겠으며, 지난 10월 1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5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난 9월 30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제6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및 건의 사항 21건을 9월 13일자로 이송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예산심의를 하시겠으며, 지난 10월 1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본 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주재홍 의원과 육정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재홍 의원과 육정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본 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을 주재홍 의원과 육정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재홍 의원과 육정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도 기 성립된 예산에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써 금년도에 기 편선 운용중인 일부 경정예산의 부족분의 확보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을 정리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06억4,200만원에서 60억5,500만원이 증액된 1,126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94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9억7,500만원보다 5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7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152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감액되어 3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 총액은 53억1,100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7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 보통세 6억8,900만원, 목적세 5,000만원, 과년도 수입 4,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6,200만원이 증 편성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7,7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는 도세 징수, 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7,300만원과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2회 유찰된 구 옥천읍청사 매각수입 18억8,100만원을 감 편성하여 댐주변지역지원금 2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9,000만원,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43억5,600만원이 주요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7억7,500만원을 부담 조치하였고, 97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대상 예산 및 일부 사업 계획변경으로 일반 불용액 5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구읍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군서면 민원실 증축에 3,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으며, 구 옥천읍청사 매각시 상환할 옥천읍 청사정비 지방채 일시상환금 18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정 자원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에 3억9,000만원,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은 재원 대체로 내시된 향군회관 건립에 편성 조치하였고, 예비비 1억4,000만원 등 가용재원 23억3,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예산에 최소한 반영을 하고, 수해복구 자력사업, 주민편익사업과 기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기 편성운용중인 41건의 사업비 13억2,3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 조치하여 시행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의 투자내역으로는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 수해복구 사업에 51억1,100만원, 소규모시설 등 수해자력 복구사업에 2억900만원, 97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 향군회관 건립지원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 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7,7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 2,5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수해복구사업과 절감 예산을 활용,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이유와 같이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위별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도 기 성립된 예산에 일부 변경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예산으로써 금년도에 기 편선 운용중인 일부 경정예산의 부족분의 확보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을 정리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06억4,200만원에서 60억5,500만원이 증액된 1,126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94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9억7,500만원보다 5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에서 7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152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이 감액되어 3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 총액은 53억1,100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7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 보통세 6억8,900만원, 목적세 5,000만원, 과년도 수입 4,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6,200만원이 증 편성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7,7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는 도세 징수, 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7,300만원과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2회 유찰된 구 옥천읍청사 매각수입 18억8,100만원을 감 편성하여 댐주변지역지원금 2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9,000만원,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43억5,600만원이 주요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7억7,500만원을 부담 조치하였고, 97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대상 예산 및 일부 사업 계획변경으로 일반 불용액 5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구읍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군서면 민원실 증축에 3,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으며, 구 옥천읍청사 매각시 상환할 옥천읍 청사정비 지방채 일시상환금 18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정 자원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사업에 3억9,000만원,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은 재원 대체로 내시된 향군회관 건립에 편성 조치하였고, 예비비 1억4,000만원 등 가용재원 23억3,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예산에 최소한 반영을 하고, 수해복구 자력사업, 주민편익사업과 기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기 편성운용중인 41건의 사업비 13억2,3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정 조치하여 시행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의 투자내역으로는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 수해복구 사업에 51억1,100만원, 소규모시설 등 수해자력 복구사업에 2억900만원, 97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 향군회관 건립지원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 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7,7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 2,5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1,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수해복구사업과 절감 예산을 활용,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이유와 같이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위별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군정 운영 및 군민들의 삶의 질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할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차지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군정 운영 및 군민들의 삶의 질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할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방금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차지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이실 의원의 발의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 심도있는 심의 및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이실 의원의 발의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 심도있는 심의 및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