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8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5차회의)
- 1.''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주재홍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주재홍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어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활용함은 물론, 군정의 시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법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적출하여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 활동하여 감사자료 목록과 세부감사 계획을 작성하고,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3개 소위를 편성 주요 사업장을 현지확인하녀 사업선정의 타당성 여부와 시공 및 관리상태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사업과 시설물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통한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군청과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면 민선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정신적, 문화적 측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 경제성, 능률성, 생산성 등의 가치 기준을 두고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을 한단계 높인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금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전 공직자 및 군민 모두가 바쁜 한해 였음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조속히 마무리하고, 풍년농사를 거둔 것은 공무원의 노고라 생각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록 문서화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실과소 및 읍면 현지확인시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및 개선·검토하리라 믿으며, 군정질의, 질문시에 군 발주사업에 대해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의 목적, 현황, 기대효과,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로 완벽한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읍면장에게 통보하기를 강력히 시정 요구하면, IMF 국제통화기금의 부채를 얻은 군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절약 및 소비의 극소화를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새시대 선도적인 무한경쟁시대의 도약을 위하여 각고의 피와 땀을 경주하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극대화 등 6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2대 옥천군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보다 감사 요목이 적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일정이 한정되고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완전한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도나 중앙의 지침내지 법에 따라야 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 하루 빨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오늘의 우리 경제난국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에 솔선하고, 예산절약을 위하여 효과가 적고, 소비가 많은 각종 행사 계획은 재검토하는 지혜가 강구되어야 하고, 군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요청되어 향후 공직자는 맡은바 임무에 대해 충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안일과 무사한 전례답습 행정의 모순을 탈피하지 못한 일부 실과소의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준비 부실 및 소신이 결여된 안일한 답변이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충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구상과 향후 조치사항까지 연구하여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아 채취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어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활용함은 물론, 군정의 시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법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적출하여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 활동하여 감사자료 목록과 세부감사 계획을 작성하고,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3개 소위를 편성 주요 사업장을 현지확인하녀 사업선정의 타당성 여부와 시공 및 관리상태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사업과 시설물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통한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은 군청과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면 민선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정신적, 문화적 측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 경제성, 능률성, 생산성 등의 가치 기준을 두고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을 한단계 높인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금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전 공직자 및 군민 모두가 바쁜 한해 였음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조속히 마무리하고, 풍년농사를 거둔 것은 공무원의 노고라 생각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록 문서화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되었던 실과소 및 읍면 현지확인시 개선방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및 개선·검토하리라 믿으며, 군정질의, 질문시에 군 발주사업에 대해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의 목적, 현황, 기대효과,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로 완벽한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읍면장에게 통보하기를 강력히 시정 요구하면, IMF 국제통화기금의 부채를 얻은 군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예산절약 및 소비의 극소화를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새시대 선도적인 무한경쟁시대의 도약을 위하여 각고의 피와 땀을 경주하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극대화 등 6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2대 옥천군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보다 감사 요목이 적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일정이 한정되고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완전한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가 도나 중앙의 지침내지 법에 따라야 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 하루 빨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오늘의 우리 경제난국을 위해서는 전 공직자,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에 솔선하고, 예산절약을 위하여 효과가 적고, 소비가 많은 각종 행사 계획은 재검토하는 지혜가 강구되어야 하고, 군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요청되어 향후 공직자는 맡은바 임무에 대해 충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안일과 무사한 전례답습 행정의 모순을 탈피하지 못한 일부 실과소의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준비 부실 및 소신이 결여된 안일한 답변이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충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구상과 향후 조치사항까지 연구하여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아 채취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7년 12월 16일 개의되는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사익을 떠나 공익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로 지역현안과 군정전반에 대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7년 12월 16일 개의되는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사익을 떠나 공익의 입장에서 성숙한 자세로 지역현안과 군정전반에 대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