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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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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돈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 목적세지만, 재산세하고 같이 나오고, 납기가 6월말하고, 9월에 나오기 때문에 돈이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기간 동안은 지금 같은 충분한 액수가 없는 거지요.
○조이실 위원    실장님,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세를 분기에 한 번씩 낸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낸다든지 하면 되는데, 특별히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은 연간 8억5,000만원입니다.
  8억5,000만원인데, 하수도설치 이월되는 금액이 한 4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받으면 6월30일까지 기준했을 때는 약 4억이 걷힌다고 보고, 3/4분기, 4/4분기 4억인데, 거기 총예산액 30%가 이월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9월부터 회수한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합당한데, 약 50%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50%라는 것이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옥천군 관내 하수도 할 때가 그렇게 없어서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 할 때를 잘 파악 못해서 그런지, 그 사무실인 환경위생과 부서에서 바빠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원인 규명이 글쎄 지금 지적한 것은 맞는데요.
  납기가 9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사업을 책정했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쳐 가지고 이것도 기왕 못한 것 사고이월사업으로써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일찍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계획 세운 것은 해 나가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변동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많이 이월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는다면 분기로 받는 건 1년에 4번을 받는데, 9월달까지 받은 것은 사업을 집행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받은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발주만 했다든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 발주한다면 모르는데, 너무 많이 사고이월이 된다.
  그 얘기에요.
  돈 쓸데가 없어서 이월이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실과가 바빠서 그런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내년에 조기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하수도세가 약 3억원이고, 환경부담금이 5억5,000만원 해서 8억5,000만원인데, 실제 이월되는 것은 5억이 이월됩니다.
  5억이!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1억5,000만원이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인데, 3개소는 1억5,000만원 예산이 서서 완공을 한 사업이고, 1차 추경에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완공이 되고, 현재 남은 것이 이 건수가 되겠는데요.
  1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서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 이런 관계는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챙겨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양수리 고려주택 앞, 신기리 폐타이어 공장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동절기가 지나가면 주민들 이해 좀 시키고, 내년 봄에 바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고, 또 우리 군의 행정이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너무 술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계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이고, 비록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지만 행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예상사업 총금액을 보면 98건에 이월예상액이 191억원입니다.
  191억원이라는 것은 옥천군 전체 예산의 19.1%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20%를 사업 못하고 이월 시킨다! 이것은 예산을 자그마치 19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사장시킨다! 이 191억이 필요한 곳에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하는 아픈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고이월 예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도 다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승인해 준다는 그 자체는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한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간 내에 분명히 하겠구나,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건 의회입니다.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0억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15억8,700,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4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비 5억3,000만원, 군도 확·포장 35억8,000만원, 하수도시설 6억2,000만원, 교량 11억원, 기타 39억6,000만원 총 합계가 191억원입니다.
  이걸 실과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7억, 환경위생과 28억, 재무과 1억7,000만원, 농정과 5,000만원, 경제과 5억3,000만원, 산림과 9억, 물론 지역개발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보니까 지역개발과는 수해복구사업 63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지만, 어떻든 191억 중에서 63억 어쩔 수 없는 수해복구사업을 뺀 전체 예산의 13%가 사장됐다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를 본다면 거의 공기부족, 동절기, 동절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부족이에요.
  미리 착수하고, 빨리 착수해서 조속히 사업계획 또는 입찰, 예를 들어서 용역 주고, 내역검토하고, 입찰해서 계약해 가지고 빨리 빨리 했더라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완공했을 것 아니냐, 이 지연된 기간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전체 실과장들이, 전체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다음 주부터는 예산 검토에 들어가는데 물론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은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승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행부나 의회나 반성하고 정말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심의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예산의 20%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느껴야 될 줄 압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이 금년도 계획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월사업 내역에도 있지만 종합처리장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끝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그럼 현재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은 진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은 지연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실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위생매립장 공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기계획으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내년도 12월말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고, 현재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전화 작업을 위한 가스침출공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완전 선별이 들어가는 것은 동절기에도 공사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가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에 매립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미립계획으로 2월달부터 선별작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공기로써는 예상했던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셨는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예정 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지금 설계 마지막 된 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조이실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부분은 환경위생과 감사 때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 실무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조이실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조이실 위원    예, 그 부분만 마쳤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시간상 한 항에 대해서 2건, 3건을 질의했을 때는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질의를 안 주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조이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반드시 질의가 끝나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예산전용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6, 97년 군·도 자체감사시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96년도, 97년도를 비교해 보면 행정상에 89건이 96년도보다 97년도 금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또한 재정상으로는 1억1,600만원, 96년도보다 1억1,600만원이 감소가 됐고, 특히 공무원들의 신분상 96년도에 감봉 1명에, 견책 3명인데, 감봉은 없지만 견책이 2명 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줄은 것만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군 재정상 어려운 우리 군 실정에 2억1,500만원이라는 재정상에 금년에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새해가 돌아오면 더욱 감소돼서 전혀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강구성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구성 위원    예.
○위원장 육정균    방금 본 위원장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행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소송제기로 패소하여 손해배상한 실적 및 공무원 징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감사목록 제6항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제7항 군정질문 및 질의시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회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중봉제행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감사목록 제2항 군정홍보 광고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충북도에 지방지 또 인근 충청남도 대전에 있는 인근 3개사, 그리고 옥천 지역신문 이렇게 3군데로 분류해서 홍보 및 광고비를 지출을 했는데, 지방지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620만원 정도씩, 또 인근 대전에 있는 신문사에는 한 240만원, 250만원씩, 또 옥천신문에는 100만원 이렇게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둬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회사별로 대전권하고 충청권의 광고수수료 요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화가 됐습니다.
○주재홍 위원    아, 수수료 요율이?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주재홍 위원    3배 정도 우리 충북이 더 비싸다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대전권이 더 비쌉니다.
○주재홍 위원    아, 대전이 더 비싸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주재홍 위원    그럼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은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충청일보는 620만원이고, 중부매일은 660만원인데요.
  중도일보는 또 240만원이란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중도일보하고, 대전일보하고, 대전매일은 240~250만원이구요.
  충청일보는 620,
○주재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분신문사의 광고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주재홍 위원    횟수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리고 요율도 좀 다르구요.
○주재홍 위원    그럼 옥천의 지역신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옥천신문은 그 때 당시 제출했을 때는 100만원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숫자가 200만원으로 100만원 더 했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럼 자료제출한 이후에 100만원?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경제살리기 관계 때문에 옥천신문에다 한번 더 홍보를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재홍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600여만원씩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은 100만원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옥천신문도 사실상 출향인사들도 많이 옥천신문을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천신문에도 군정에 대한 홍보나 광고를 지방지 못지않게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100만원 밖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100만원에 해당되는 광고를 더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 신문을 계속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3항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몇 시에서부터 개방해서 몇시까지 문을 닫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수련관 1일 이용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4월~10월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5시에서 8시, 주간에는 8시~19시까지, 야간에는 19시~22시까지하고, 동절기는 11월~3월까지로 아침 6시~9시, 주간에는 9시~18시, 야간에는 18~21시까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체육관시설을 동절기는 6시에부터 21시까지 개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야간에는 6시~21시까지 이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관을 6시부터 문 열었으면 계속 문 닫을 때까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지금 체육관을 새벽 6시에 문 열었으면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가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직원이 아침 6시에 나오니까 식사관계 때문에 중간에 문을 닫는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6시에 나와 가지고 7시에 직원 식사관계로 해서 중간에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재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실장님도 체육관 운영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먼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확인을 해 봤고,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그 후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오늘 새벽 5시45분에 거기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직원이 정확히 5시58분에 들어와서 6시 땡 되니까 문을 열어요.
  열긴 여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침운동 하러 오신 분들이 6시부터 8시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는데, 중간에 7시 되니까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평소는 7시 되면 관리하는 직원이 가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이 뭐냐 가라고 하는 원인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세 걱정이 돼서 가라고 합니다.” 그 직원도 얘기를 하고,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럼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가 보구나”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통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굳이 왜 7시, 직원이 일찍 나와서 고생하는 줄 아는데, 7시 되면 문을 닫으라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나가라고 하는 원인이?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것은 먼저번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육관 자체의 목적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분들이 사실상 청소년수련실운영 및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를 잠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주게 되면 청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실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청소년이 우선 이용하고, 그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아침 6시는 학생들 내지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일요일날은 혹시 있답니다.
  일요일날은.
  그런데 주민들한테 개방을 시켜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여러번 말씀을 저도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독서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쪽 수련관 이용은 한 종목만 가지고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관행처럼 됐었을 때는 나중에 다른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 개방을 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특정종목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장소가.
  특정종목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옥천군민이 됐으면 아침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이용은 할 수 있지요.
  학생들의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할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종목은? 종목 제한을 합니까, 수련관에서?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종목제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의 이용시간이 아니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허가절차를 안 하고서 편의성 측면에서 해 주기는 해 줍니다마는 시설 자체에 그것도 먼저번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운동을 하고서 뒤 후 처리가 미흡한 점이 상당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이상 주민 측면에서 이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정착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용한지가 1년 이상이 되는데, 거기가 단순시설인데 체육관시설 문만 열었다, 닫았다하면 끝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네트 다 치고, 또 걷고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은 문만 열어 주면 돼요.
  직원들이 하는 역할은 문 열어 주고, 전기 켜 주는 것 뿐입니다.
  네트도 직원들이 안 쳐놔요.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주민들한테 크게 뭐 해 주는게 있다고 와서 보니까 불 켜주고, 문 열어 주는 것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문 열어 주고, 주민들이 오면 이용을 하게끔 해 줘야지, 무슨 종목이 됐든 간에, 비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청소년들만 써야 된다는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들도 쓰게끔 돼 있는데, 주민들이 오면 쓰게끔 해 줘야지.
  거기에서 족구를 한다든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있을 때도 업무보고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원인이?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조이실 위원    아니 학생들은 빼 놓고, 아침에 실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면 학생들 2명이 왔는지, 3명이 왔는지 파악해 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이 우선권이지요.
  그런데 아침 6시쯤 가면 학생들이 안 와요.
  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담당직원한테도.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원인 좀 답변해 주시고, 직원이 6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격일제 근무를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하루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밤 6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한 사람은 익일날은 근무 안 하고, 격일제로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구요.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왜 안 되는 원인이 뭔가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안 오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학생들도 안 오고, 그리고 7시 되면 가라고 하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식사, 아침 6시에 나오니까 직원이 식사를 못하고 문을 닫아 주고서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개방을 안 한 상태에서 식사시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글쎄 그것은 엄청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왜 잘못됐느냐 개방 시간에?
○위원장 육정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못했다면 못했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든가 하면 간단히 답변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달아서 답변을 돌리지 말고, 못하겠다면 못하는 이유, 하겠다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 위원님께서는 음성을 낮춰서 간단하게 질의해 달라고 아까 주문을 드렸습니다.
○조이실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에 나가라는 원인이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제 의견을 한번 제시 하겠습니다.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7시에 식사를 하러 가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청소년운영조례안에 보면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체육관시설에 보면 개방하게끔 돼 있는데, 공백시간을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7시부터 9시 2시간은 거기 사람이 없어요, 엄밀히 따진다면.
  이 공백은 누가 메우는 겁니까? 문 열어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식사 시간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하고, 직원들은 연고가 없는 휴가철이라 하지 않는 사람은 9시까지 출근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그 사람이 식사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 사흘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침 시간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실예로 운동하다 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요.
  집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교대시간은 제가 제안한 대로 우리 실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은 학생들이 없는 때에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제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글쎄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없었을 때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종목만 하다보면 타 종목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한 20~30명씩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종목만 하다 보면 타 종목에서 이용을 한다고 왔었을 때는 어떤 종목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또 어느 종목은 안 된다! 또 병합이 됐었을 때도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노력을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특정종목 아침에 무슨 운동이 됐든 간에 개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오는 것을 대 환영해야 합니다.
  실장님 관할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경기를 하는데 특정종목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분필로 배드민턴 코트를 아침에 와서 퇴청할 때 그 사람들이 지우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구하고 각종 종목이 있기 때문에 기존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2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배드민턴 활동을 했을 때 테이프로 붙쳐 놔 가지고 한 후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종목 외에 또 배드민턴을 위해서 라인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닥 자체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실장님! 다중공중 집합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사람들이 안 오면 건물 자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건물 지으나 마나지요.
  실장님! 그것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수련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걸 꺼리고, 거기다가 무슨 운동경기 하게끔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건물이 더러워진다!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배드민턴 라인 관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적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번 라인 관계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실예로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이 또 나오는데, 실예로 군단위 체육관시설이 적는데 농구도 할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고, 배구도 할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고, 족구도 할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시설물에는 청소년들이 농구만하고, 배구만 합니까? 배드민턴도 칠사람 있고, 치는 사람 있고, 그런 기본 경기장이 잘 안되어 있다! 그 얘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목에 대한 라인관계라든가, 시간관계라든가, 하나의 운영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2개 종목 라인이 돼 있는데, 또 타 종목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 라인을 설치했었을 때는 바닥면적에 농구라인, 또 배드민턴라인 해 가지고 상당히 혼선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왔을 때 라인으로 인해 가지고 혼선이 될 경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했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이용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페인트로 라인을 그리기가 뭐하면 테이프로 그려 놓는다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분필로 그려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우레탄 시설이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이기가 나중에 뜯어낼 때 자국이 남고, 아주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남아 가지고서 상당히 혼선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서 운영하는 걸 실장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예.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님께 행정감사 기간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예산심의 때 예산에 관해서 또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모든게 이중, 삼중,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미 각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가 300여건에 이르렀던 걸 축소, 축소해서 130여건이 제출됐는데, 이미 이 자료 속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한정된 속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 아니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구태여 지루하게 답변하시고, 장황하게 질의 답변하시 마시고, 예, 아니오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면 예, 아니면 뭐 서류가 필요하다면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도 좋겠지요.
  우리가 행정감사의 목적은 어떤 부분에, 어떤 공무원을 잘못해서 견책 반복식으로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서로 고치면서 시정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하고 비슷해서 장계국민관광단지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저의 의견이 100%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100%가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제 의견이 절대적 일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건데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 30여년이 넘도록 문화공보실에는 한 번도 근무를 안 하셨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한번쯤은 문화공보실이라는 쪽을 가봤었으면 좀 더 효과적인 답변이나 업무에 대처하기가 쉬울텐데, 근무 안 하셨다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는 왜 어른들은 못 가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에요.
  청소년들이 우선적인 거예요.
  공설운동장의 체육관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당연히 우선이어야지요.
  가능한 어른들 사용하지 말아야지요.
  비어있을 때 잠시 어른들이 사용하다가 청소년들이 오면 양보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안내 장계리 국민관광전시관을 갔습니다.
  첫째 제 느낌은 직제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과거에 관광계는 문화공보실에 있었어요.
  지금 관광계가 경제과로 갔어요.
  지금 장계국민관광지 그 속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입장료, 지도·감독 이런 것은 경제과 관광계에서 하고, 전시관은 공보실 공보계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경제계 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전시관이고, 직제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 옥천군만은 경제과로 간 관광계가 그냥 문화공보실에 있었더라면 대청비치랜드의 장계관광지하고, 전시관을 통괄 같은 실장님 하에 같은 과에, 같은 직원들이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얼마 전에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명예관장님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가서 명예관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참 잘해 놓으셨더라구요.
  보존유물대장, 고사조사서, 옥천군 역사소개서 등 상세하게 잘 해 놓으셨어요.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의회로 안을 내놓으셨을 때는 명예관장의 업무, 하시는 일, 그리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걸 세심하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시관 설계 및 신축할 때 향토연구실이 없고, 숙직실이 없고, 안내실이 없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벽이 막혀서, 그리고 합판으로 막아놓은 걸 물어 봤더니 밑에 지하에서 파이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장고가 없어요.
  수장고가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 돌칼을 세어 보니까 비슷한 돌칼이 11개가 있는데 조그마한 유리에 다닥, 다닥 붙여 있어요.
  그걸 제 생각 같아서는 4, 5개를 이번 달에 올려놓고, 다음 달에는 수장고에 넣어둔 거랑 교체하고, 또 관성회관에도 500여점이 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강구성 위원    그것도 가보니까 지하실 뭐 합니까! 전시관 지하실 수장고로 활용해서 다 거기 가져다 놓고, 똑같은 돌칼, 또 뭐 토기병, 토기항아리, 철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똑같은 것, 비슷한 것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하고, 색깔도 다 틀린데, 이걸 교체하면서 수장고를 활용해서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가면 똑같아, 볼 것이 없어 하는 것보다는 “지난 달에 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였는데, 이번 달에는 이런 모습이구나!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있겠구나!” 해서 돌려볼 수 있는 수장고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1층 전시관에 옥천군 안내도가 있는데, 모형도 있지요.
  모형도.
  옥천읍하고, 청산, 이원에 집에 사는 모습하고, 안내, 안남, 청산 이렇게만 해 놨는데, 산하고 들만 표시하고, 이걸 뭐 때문에 갖다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시관 외형건물보다 안이 너무 비 좁고 좋아요, 그죠 좁지요?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다가 그 넓은 모형도를 왜 갖다 놨느냐 그런 모형도는 군청 현관이나 옥천읍사무소 현관이 좋겠고, 그 모형도를 거기다 둘려면 모형도를 표시한 읍면 표시에 문화유적을 예를 들어서 안내면에 조헌선생 유적이 있다.
  문화유적지를 표시해 놓거나, 역사인물을 거기다 표시해 주면 모형도의 가치가 있는데, 아무 것도 표시해 놓고 모형도를 왜 좁은 곳에다가 갖다 놨느냐 이거에요.
  현재 상태로 보존하려면 군청 현관이나 읍사무소로 가져오고,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옥천군의 문화유적 분포도, 역사 인물을 표시함으로써 “이 곳 어느 면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용암사 마애불상 탁본한 것이 거기 있었는데, 그건 옥천읍내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 탁복본한 사람이 옥천 문화원 작고하신 이정영씨가 탁본해 온 거예요.
  탁본할 때 용암사 주지스님이 두 차례나 말리고, 이틀 연거푸 말리고 말렸는데, 탁본해 가지고 온 다음날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정영씨가 저것 하다가 죽었어” 음산한 맛을 느껴요.
  가운데 찢어진 것이 바로 그 분 것인데, 저것을 보면 용암사 마애불상 문화재 충북도 유형문화재 17호인데,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화원이나 주고, 제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 탁본하다가 놓더라도 그것은 이정영씨가 애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문은 탁본하지 말라는 것을 그 마애불상을 탁본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거기다 전시함이 조금 안 좋지 않으냐, 정서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층 전시실을 가보면 뜰에 놓여 있어야 될 것은 뜰에 있어야 되고, 방에 있어야 될 것은 방의 모습이어야 되고, 부엌은 부엌이어야 되는데, 예로 사람 밥 먹는 밥상 모습 옆에 소 밥구유가 있고, 남녀가 결혼식하는 모습에 괭이가 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부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절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방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진천군 것을 여기 보면 부엌에 있어야 될 것은 부엌, 헛간, 창고에 있어야 할 것은 창고, 방의 모습은 방, 이것이 갖춰줘야지,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보더라도 보는 걸로 끝나지, “아, 이런 모습으로 살았었구나” 하는 모습을 같은 값이면, 같은 유물을 전시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적으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제 말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말씀하세요.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공보실 소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주재홍 위원    청소년자립기금이 97년도에 보면 운용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금이 계속 필요한 건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저희들이 2001년까지 청소년기금을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2억5,000만원을 적립해서 현재 조례상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조례상에 청소년자립기금은 어떤 때에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원대상은 7조 학자지원금에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이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또 직업훈련 지원금, 장·단기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적립해서 2001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럼 2001년도까지는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없습니다.
○주재홍 위원    대상자는 있어도 안 할 그런 계획인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적립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적립 중이라도 꼭 필요한 대상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기금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런 측면도 고려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목표액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1억2,2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자수입해 가지고 9,000여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목표액도 달성을 못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재홍 위원    2001년도 가 가지고 목표액 5억이나 이렇게 정해 놓으면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주재홍 위원    아, 문체부에서 2억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전부 다 시군별로 목표액 조성금액을 시군별로,
○주재홍 위원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말아라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위해서 중간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재홍 위원    목표액은 목표액이고, 자립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금사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목표액 2억원이 2001년도까지 적립이 돼야 되는데, 그 때까지는 기금을 운용할 사안이 발생한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주재홍 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 때까지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침에도 될 수 있으면 2001년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그 때까지 적립을 해서 목표액을 하라고,
○주재홍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행정지시로 돼 있습니다.
  지침화는 안 되어 있고,
○주재홍 위원    아, 지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주재홍 위원    기금은 2001년도까지 적립을 하지만, 운용하는 것은 그 전에라도 사안이 발생하면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글쎄 운용은 지금 현재 97년도에도 그 목표액의 3,00~4,000만원의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기금을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안이 발생됐다고 해서 하면 어차피 2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집행이 되면,
○주재홍 위원    그러면 기금적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산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기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1년도까지 2억을 꼭 채워야 한다고 하면 그 중간에 기금을 운용하더라도 더 많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기금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사용하려고 적립하는 것이지, 어떤 금액의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때까지 사용 안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주재홍 위원    그런 규칙이 시달됐다고 하니까 규칙을 복사해서 저한테 줄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주재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이 기금을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있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내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후견인제가 참 좋은데, 이것이 항간에 소문은 신속하게 빨리 생각했던 것 보다는 처리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 및 후견인제라는 이 이름 그대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2항 인사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의 차이점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제3항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이 부분도 1항과 같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96~97년 현재까지 공무원 특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진정서 접수·처리 및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제7항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96년도 3/4분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때가 아니지요? 96년도 3/4분기?
○내무과장 이우종    실시했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 때도 실시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예.
○주재홍 위원    97년도하고, 96년도 현황을 살펴봤을 적에 많은 부서의 민원이 줄은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민원인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96년도 3/4분기하고, 97년도 3/4분기를 비교할 때 96년도에는 신청이 많았는데, 97년도는 없기 때문에 감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제 토요일날 민원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서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와 보면 부서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저도 간혹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근무자가 한, 두 사람씩 한 부서에 있는데, 출장이다.
  뭐 해 가지고 자리가 비어 있는 때가 많은데, 민원이 줄은 이유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토요일날 가 봐야 민원처리가 안 된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일도 못보고 하니까 갈 것 없다.
  해 가지고 줄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초기에는 공직자가 출장도 갔고, 또 외출도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대 토요 전일금누제날은 출장을 억제하고, 외출을 불허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재홍 위원    출장을 가면 전면 금지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재홍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아주 지시로 각 부서에 앞으로 토요일날은 출장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서는 출장을 금지한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예.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그동안에 도나 중앙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되는 공무원은 그 당시에 경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 가지고 토요 전일근무제 이석이나 출장한 공무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잘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 여론도 들었고, 공직자 여론도 들었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민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믿고 싶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셔 가지고 각 부서마다 토요일 근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주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근무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계속해서 전일근무제를 체크해 가지고 전 공직자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제8항 마을문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이 마을문고 운영이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업무를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작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내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현재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과 사회복지과장님과의 질의·응답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복지과장님 자리에 계시는가? 그 사례를 제가 질의·응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열람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면단위 민원실에다 비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답변의 뉘앙스는 조금 틀릴지언정 결국은 뭐냐 하면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번에 다시 가 보니까 전과 동일하더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다음에 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마을문고가 어떤 창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전혀 걸맞지 않게 창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실로 옮길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작년도에도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마을문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내무부 새마을지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운영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마을문고 설치장소는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고, 운영 및 관리는 기존에 조직을 활용하되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자나 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운영이 가장 양호한 문고로써 독립된 건물을 갖춘 곳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시설규모 조건에서도 10평 이상, 또 열람석이 약 15석 이상인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현상 등 등으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총 인구대 대여율이 일부 미진한 곳은 한 10% 이내도 있습니다마는 약 44.
 5%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유만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무부지침도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의 시설이 기준 이상으로 설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민원실에서 이용할시 야간에 대출관계의 불편, 또 주민 이용의 제고관계 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존에 마을단위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읍면 민원실로 이전했을 때 그 해당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태대로 읍면단위로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육성하고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의 답변하신 걸 보면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반돼 있거든요.
  본인이 이해를 하기에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좋지만 현재 내무부지침, 또 현재 마을에서 운영한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기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을 볼 것 같으면 읍면에 비치했을 경우 야간이용을 거의 대부분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읍면까지 와 가지고 대출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우선 읍면단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더 파급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여기를 보신 적이 있느냐고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유만정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잖아요.
  안 갔다, 갔다 이것만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우종  

○유만정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손수 갔다 오신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내무과장 이우종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만 그렇잖아요.
  갔다 오시지 않았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유만정 위원    이걸 제가 3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저보다 연배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감히 제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가치관이 정립될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련적인 요인과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책이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간 쭉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아니올시다로 답이 나오는 건데, 제가 3년 동안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두 번째 말씀한 창고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것이지, 이것 그냥 운영하겠다! 그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이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그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당초의 목적과 뜻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어려운 문제점이라든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문제점을 잘 점검·확인하셔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제가 이외에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어제까지 다녔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리장회의는 월 두 번하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강구성 위원    리장회의를 마친 다음에 서류를 비치해야 됩니까? 리장회의를 마친 뒤에?
○내무과장 이우종    예, 회의록은 비치하지요.
○강구성 위원    비치해야 될 서류가 무엇 무엇이에요?
○내무과장 이우종    회의록을 비치하지요.
○강구성 위원    회의록?
○내무과장 이우종    예.
○강구성 위원    리장회의를 마치면 서류를 비치해야 되는데, 보니까 읍면에서 지시 또는 시달사항만 비치돼 있고, 리장들의 어떤 건의나 당일날 진행됐던 회의사항은 1건이 없어요.
  제가 3개면을 봤는데, 다만 지시 시달사항만 읍면에서 만든 서류만 돼 있지, 회의록은 전혀 한 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 어떤 리장님으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어떤 건의사항이나 모든게 있느냐, 그걸 어디에서 찾아 보느냐, 말을 못하더라구요.
  간단한 서류 한 장이라도 붙쳐서 당일날 회의는 어떤 회의가 진행됐었는가 하는 진짜 진정한 회의가 돼야지, 지침시달 하려면 공문만 보내고, 출무수당 줄 것 없지요.
  한 번에 1만원씩 한 달에 2만원씩 나가는데, 리장회의 후에 회의록은 꼭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리장님들 그 전에 신원보증기간이 3년인가 있었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강구성 위원    그것 지금 없어졌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내무과장 이우종    지금 읍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리장 이것 제가 1대 때도 제가 봤던 건데, 리장이 임명되면 신원보증을 받고, 3년간 가지고 있다가 또 갱신하고, 갱신하거든요.
  갱신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되고 있는데는 되고 있더라구요.
  갱신기간이 3년 만료되면 갱신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면은 그것 안 한다 이거예요.
  없어졌느냐고 했더니, 없어졌습니다.
  제가 본 2개면은 하고 있고, 1개면은 없어졌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무과 가서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것도 없어졌는지,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군에서 내려 보내 주셔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 위원    좋습니까? 아니 아직 15분 남아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8개 항목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는가 몰라도 지금 1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내무과가 15분 만에 끝났는데, 15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육정균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 위원    진행하지요?
○주재홍 위원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도 좋다고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 육정균    그러면 다수 의사에 의해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97년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생보자, 의료호보대상자 책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공원묘지 이용현황 및 시설 보수 내역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입니다.
  그런데 설치연도가 1978년 9월7일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예상 기수가 1,800기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용한 것은 380기로 나타났는데, 실제 여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한 것이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78년 9월에 설치가 됐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를 향해서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구요.
  이 장소가 남들이 얘기할 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토질도 괜찮고, 우리가 모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오시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오시고 있거든요.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시골에는 선산이 있고 해서 갈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이나 오시지, 대개 자기 선산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모신 380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여하튼 결과가 20년이 됐는데 380기 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거기에서 물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물이 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모실 때마다 자주는 못 가보지만 우리 직원 연관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맨 밑에는 옛날 처음에 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주재홍 위원    거기가 아주 음지라서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방향이 위원님도 지나가시다 보셨겠지만 음지가 아니에요, 방향이!
○주재홍 위원    괜찮은데도 안 되는 것이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냥 풀어주면 금방 다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공설묘지를 한번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혐오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재홍 위원    어떻게 까다롭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왜냐 하면 호적이 여기 있어도 아들네 집에 가서 돌아가시면 주민등록은 아들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해 드려요, 그것을.
  호적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
○주재홍 위원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전체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여기 살아 계셔도 주민등록이 아들네 집으로 있으면 안 해 드려요.
  저희들이 1기당 55,000원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옥천군 관내에서는 자랑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재홍 위원    공원묘지가 다른 지역에는 면적 확보를 많이 못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이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데도 사용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제5항 여성회관 사용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6항 저소득주민 생업자금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합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이율이 얼마만큼 되느냐구요?
○이찬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생업자금은 년 6%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년 5%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년 5%이며, 2년거치 2년 상환이고, 생업자금은 6%인 대신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찬규 위원    5년 거치?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5년 상환, 균등상환입니다.
○이찬규 위원    저소득주민생업자금 지원이 좀 낮네요.
  5년 동안 거치를 한다고 하니까, 1%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찬규 위원    이런 것을 융자받을 때는 보증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증에 필요한 서류가 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96년부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이라든지, 주민소득자금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협에서 그런 서류절차라든지, 보증인 이런 것은 그 쪽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천만 해 드립니다.
○이찬규 위원    글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을 서로 기피해요, 안해 주려고.
  집행부의 과장께서 선정을 해 주더라도 꼭 쓸 사람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많이 있다고는 저는 신청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으로 서류를 넘기구요.
  서류를 넘기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는 할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할테지요.
  받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찬규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선정하신 분들이 100% 다 융자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몇 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100%가 아니구요.
  왜냐 하면 농협에서 보증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해요, 농협에서!
○이찬규 위원    그것은 말이죠, 현재 못 받은 사유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리고 운영상태는 잘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실행된 것이 자꾸 들어오고, 2년 거치라든지, 5년 거치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된 것은 잘 들어고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안남 도농리 김진옥씨가 500만원으로 한우입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입식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안남 도농리 김진옥씨댁에는 못 갔습니다.
○이찬규 위원    못 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찬규 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시구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첫째 보증제도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또 서류상에는 한우를 입식한다고 하지만 바꿔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총 재원은 연간 얼마입니까? 저소득 생업자금을 지원해 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연간?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들어오는 대로 해 주고 있거든요.
  어느 규모를 정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조이실 위원    연간 계획이 총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연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조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재원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 재원이 얼마인데, 현재 사업을 해서 자금 융자가 된 것이 얼마이고, 또 현재 회수할 것이 얼마라고 이렇게 다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글쎄 총 박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가구에 3,500만원을 줬구요.
  그 다음에 3가구에 생활안정자금이 2,500만원을 줬고, 죄송합니다.
  97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97년도에 1억2,0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생업자금 보건복지부 융자자금인데요.
○조이실 위원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그리고 특별회계 하는 것은 군비가 2,500만원이구요.
○조이실 위원    과장님! 그럼 말이에요.
  저소득주민 생업자금은 서면으로 답을 제가 받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계획이 1억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금년 10월30일 현재로 2,500만원을 융자해서 약 9,500만원 정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안 나가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먼저번 질의해 주신 건인데요, 이 건이.
  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쓰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내고 읍면에다 해도 자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조이실 위원    아, 쓰려고 하지를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작년에는 모자랐는데, 올해는 돈을 쓰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공문을 냈거든요.
○조이실 위원    실제로 이 자금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영세민만 주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대상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주민들 아무나 주면은 쓸 수가 있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자기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써요, 돈을.
○조이실 위원    그러면 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연간 1억2,000만원을 세운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억2,000만원의 자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저희들이 회수되는 대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규모로 해서 세울 때 돈 쓰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돈의 액수가.
○조이실 위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앞으로 자꾸 늘어나지요.
  돈을 안 쓰면 자꾸 들어오니까.
○조이실 위원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대책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연구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조이실 위원    없는 사람들 실제 돈을 줘 가지고서 앞으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7항 어린이집 운영 예산항목 및 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96년도 마찬가지겠지만 97년도를 보면 옥천어린이집의 지원액이 7,000만원, 개나리어린이집이 7,800만원, 청산은 1억원, 소화어린이집이 2,200만원인데, 앞에 인원을 보면 82명, 82명, 80명, 62명 지원액에다가 현 인원을 나누어 보면 옥천어린이집은 약 84,000원, 그 다음에 개나리어린이집은 약 96,000원, 청산은 12만원이 넘고, 소화어린이집은 30,000여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원장이 4개 어린이집에 한분씩 네분, 종사원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옥천어린이집에 6명, 개나리어린이집에 5명, 청산은 7명, 소화어린이집은 5명, 종사원도 비슷하고 그런데, 청산은 80명에 원장 포함한 종사원은 7명, 이렇게 지원액의 폭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폭이 있는 것은 청산어린이집 같은데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육교사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다섯분에 애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러면 청산어린이집에는 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세분씩 해 줘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 보육교사 지원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세분씩 저희들이 해 주는데, 청산어린이집은 애기 숫자에 따라서 5살 이상된 애기는 20명 이상에 선생님이 한 분이고,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청산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이 많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위원    어린애들은 큰 애들보다 선생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그렇다면 옥천어린이집이나 개나리어린이집하고, 소화어린이집 비교해 보세요.
  무조건 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현재 인원에다가 나누어 보면 차이가 또 나요, 이것도.
  3만 몇 천원, 96,000원, 84,000원 차이가 나는데, 종사원도 6명, 5명, 5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나리어린이집에 5명, 소화어린이집도 5명, 그런데 예산 폭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청산어린이집은 애들이 많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소화어린이집 같은데 아주 지원 안 해 주는 액수 여기 나오지요.
  종교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정이 틀립니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천주교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 옆에 있는 건데, 소화어린이집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하고 달라요.
강구성 위원    종교시설의 어린이집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위원    있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적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위원    그러면 옥천어린이집하고 개나리어린이집 차이는 왜 나요? 개나리어린이집에는 현재 어린이 숫자 82명, 옥천어린이집도 똑같은 82명인데, 종사원은 개나리어린이집이 적어요.
  적은데도 96,000원이고, 84,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 애기면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에 자녀를 보내면 저희들이.
강구성 위원    50%?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해 주고 또, 영세만 애기가 많은데는 더 지원금이 많아요.
  사실은 저소득 어린이보다는 일반애기를 받으면 돈을 더 받아요.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면제이고, 기타 수입이 적은 대상자는 50%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옥천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가정의 애기들이 많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 차이 때문에 예산지원 폭이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위원    분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인·허가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어린이집은 허가제입니다.
조운 위원    허가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조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관내 장로교회입니다.
  성심어린이집이 있는데, 옥천읍에도 있고, 청산에도 있는데, 저희 면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기재가 안 됐는데 인·허가 관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성심어린이집요?
조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어디 있는데요?
조운 위원    이원 장로교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거기는 저희들이 허가를 했다든지, 신고가 되지 않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집인가 봅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요.
조운 위원    어린이들이 한 50~60명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농촌 어린이들이 탁아소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신고한 곳이 아니고, 무허가 집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방라고 하는 것은 신고제이고, 20명 안 쪽으로.
○위원장 육정균    과장님!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본 항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항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생보자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생보자 방문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이면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면장님, 부면장, 이장단협의회장, 지도자협의회장, 총무계장,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또 안남 같은 경우는 면장, 파출소장, 조합장, 우체국장, 새마을금고이사장,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어느 면은 파출소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고, 어느 면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까? 자체적으로 구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자체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이찬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줘서 어느 분이 위원을 했으면 좋겠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장이 안 들어간 면이나, 파출소장이 안 들어간 면은 또 그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신지 과장님의 견해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잘 알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실 기분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생보대상자 심의위원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이습니다.
  파출소에서 듣는 정보차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기관장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면은 소장이나 조합장들이 “왜 나를 소외시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이찬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업무 지침에는 위원들 각 읍면당 몇 명에서 몇 명 안팎으로 위원들을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많은데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20인 이내입니다.
조이실 위원    몇 명?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20인 이내!
조이실 위원    몇 명에서요? 최소한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최소한이라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20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20명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조이실 위원    동이면 같은데는 6명으로 심의원회 명단이 나와 있고, 많은 면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면은 6명, 많은 면은 11명인데, 20명 이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맞는 숫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침서를 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답변을 요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면은 직원이 면장님하고 거기 간사는 직원이 한 명 있어야지요.
  어느 읍면을 보면 과반수가 읍면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반수가!
  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지침에 보면은.
  선정하는데 읍면장 임의대로 선정했는지,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시간이 끝나면 지침서를 본 위원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항 96, 97년 보조금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최근에 갔다오신 것이 언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어제 다녀왔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안 좋게 부서진 탁자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놔두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어제 가보니까 거푸집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구요.
  날씨가 풀어지면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나서서 어쩔 수 없이 치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수일 내 가서 치우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재홍 위원    준공은 여름에 준공을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주변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상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느릅치기국수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느릅치기국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느릅치기국수라는게 우리나라에 느릅나무라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 상처에도 잘 낫는다고 해서 한방에서 쓰는 나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느릅나무라는 것이 어떤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국수를 먹게 되면 속에 어떤 좋지 않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낸 국수랍니다.
  느릅국수가.
  이 기계를 서울에서 사 가지고 들어올 것인데, 느릅국수를 저희가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재홍 위원    먹어보지도 않고, 아직 구경도 못해 보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선정하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 국수를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국수, 무슨 국수 많지만 그 중에서 특이한 국수를 맨 처음에는 작업장에서 이 분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처음에는 가죽제품 이런걸 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수를 선정하게 되면 중간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1년여 가까이 섭외를 하고 했지요.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효과성을 따져볼 때 좋을 것 같아서 한 것이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재홍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국수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고, 사실상 장애인들이 작업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품목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품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는 국수는 식품입니다.
  그죠? 식품! 장애인작업장을 효과적으로 잘 선전을 해서 판매루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하실 그런 계획이시겠지만, 장애인작업장에서 어떤 식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나쁘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판매하는데, 아니면 홍보하는데 어떤 저항 같은 것이 혹시 생겨서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수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죠? 물론 기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다루기에는 벅찬 품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 분들과 협의해서 사실 장애인작업장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 스스로가 작업이라든지, 모든 걸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간 판로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해 드리지만 이 분들이 하신다고 다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건강하신 분을 몇 분 써야지 돼요.
  그 분들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분들의 수입에서 몇 분의 일을 건강하신 분을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주재홍 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씀은 장애인들한테 운영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인 계획은 모든 것을 다 맡겨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주재홍 위원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 주고, 또 홍보문제나 판로문제도 항상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나 판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드려야지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드려요.
  지금 이 분들 스스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다 알아 보시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이런 것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재홍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상표문제라든지, 선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전하는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판매가 잘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거지만,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잘 알고 계실테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뭔가 잘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항 각 실과 사업설계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3항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계관광지 외 6건에 대해서는 거의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쓰레기봉투 광고 수익하고, 매립소류지 매각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매립소류지 매각을 저희들이 3억4,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지난 11월달에 2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소류지매각만 된다고 하면 금년의 전체적인 목표는 상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류지매각은 앞으로 매입 희망자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라도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금년도도 며칠 남지도 않았고, 쓰레기봉투 이 문제도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재무과에서도 각 읍면에 있는 잔고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광고 수익 문제에 대해서 각 읍면의 실적을 파악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재무과장 전기식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업 주관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찬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서 이런 사항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매립소류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군에서 매립소류지 매각하려고 하는 예정가요? 예정가를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매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정가를 높여 잡은 것보다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현지를 와 보고서 주위의 시세를 알아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격이 높으니까 안 팔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재홍 위원    왜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시내 항간에 여론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무과에서 구읍사무소 부지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지금 포기를 한 상태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주재홍 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옥천군에서 너무 매각단가를 높여 가지고 도저히 그 단가에 매매가 되지도 않는 단가를 예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매매가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류지매각 건도 좀 더 세밀히 연구를 하시고, 관찰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주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은닉 탈루세원 조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3항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건수가 많은데, 우리 군재산을 임대해 준다면 임대료는 징수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그럼 여기 현황의 징수액을 표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맨 앞장에는 총괄이구요.
  그 뒤에 보시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것하고, 유상이 있고, 또 맨 뒤에는 군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이 나옵니다.
이찬규 위원    본인이 생각은 군유재산 임대현황도 읍면별로 다 나열돼 있는데, 또 위원님들도 그 면에 임대를 얼만큼 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10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별로 건수하고, 임대면적이 나옵니다.
이찬규 위원    읍면별로?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찬규 위원    토지지가가 상승되면 인상해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따져서 하고, 경작목적은 경작으로 인한 소득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이찬규 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보통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5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이찬규 위원    5년 동안 임대하는데 지가가 상승되면 상승해서?
○재무과장 전기식    임대료는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무상, 유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무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거의가 그렇습니다.
조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군유재산 사용내역 목록을 올린 것이 시유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정균    자료를 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항 불용품, 재활용품 매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공사입찰조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7항 물품구매 입찰조서 및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 제8항 하자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9항 국·공유지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총필지수가 12,000필지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걸 대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현황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이실 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할 수는 없는지? 면적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이 중에서 물론 활용을 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임대 희망자가 있다든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 줘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실제 이 필지수가 전부다 파악된 필지수이지만 그대로 아무 것도 안 써먹는 필지수는 아닐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도로부지도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도 있을 것이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농경지라든지, 또 일부는 택지로 점유하고 있는 고소 있을 것이고, 이걸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이 중에서 앞의 표에 나오신 것을 보시면 알지만, 임대현황이.
  그것은 이중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지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주로 농경지 중에서 폐경기, 휴경지 그런 것은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195건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게 12,000필지인데, 사실 조사해 보면 우리 군민들이 점유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지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요?
○재무과장 전기식    물론 무단점유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전수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준해서 임대료를 안내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실제로는 이걸 어디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골짝을.
  그런데 하천부지 같은데 전부다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다 공짜로 부쳐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해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써서라도 “아, 이것은 군 것이구나!” 하는 경작자들한테 그런 마음의 심각성을 일깨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이 전부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할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재무과장 전기식    잡종재산입니다.
조이실 위원    잡종재산이라면 밭이 됐든, 논이 됐든, 산이 됐든지 간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이 되시더라도 군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것은?
○재무과장 전기식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관리계 인력은 두 사람뿐입니다, 계장까지.
  두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고, 매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읍면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9항 사업발주 물품구매에서 대금지급까지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먼저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물품구입 하는데 조달청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물품구입하는 것이 옥천에서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옥천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품구매의 연계성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다소는 외지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해당 물품이 없다든지, 또 제조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에어컨디셔너, 이게 에어컨인 것 같아요.
  이것을 구입하는데 위니아 대동점이라고 표기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사는데, 그리고 또 공보실에서 에어컨을 사는데 만도에어컨을 샀단 말이에요.
  만도에어컴! 영업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컨 정도는 옥천에서 구입해도,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몇 년 전에 일괄적으로 군에 설치를 했는데, 공사의 연계성이라든지, 하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물품산 것을 보면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 만도면 만도 것을 몇 가지를 사야지만 서비스받기가 좋은데, 여러 가지 각 실과마다 실과장 책임자가 자기 좋아하는 상표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고장 담배팔아주기 운동까지 하자고 해 놓고서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역 것을 팔아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가격으로 옥천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꼭 옥천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 약속 지킬 수 있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1항 각종 사업비 당초보다 증액 및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2항 97년도 옥천군으로 기부채납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제13항 보조금사업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4항 각종 사업 계약에 따른 지체보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제15항 결손, 감액처분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과장님께 주문을 한 얘기입니다.
  결손처리할 때 특히, 결손처리한 과정을 결산검사에 보니까 결손처리하는데 옥천군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만 의뢰해서 금융자산을 조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 부동산 같으면 옥천군에서도 얼마든지 발췌를 할 수가 있는데, 금융자산을 발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예로 옥천은 농협중앙회, 주택은행, 국민은행, 충북은행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시중은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에 없는 조흥은행 같은데다 예금을 해 놓고서 결손대상자로 해 놓으면 금융재산이 발각이 안 돼서 금융재산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전기식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으로다가 전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부동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옥천만해도 일반 시중은행이 있고, 또 신용조합이 있고, 뭐 옥천만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회가 되지만, 예금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못하고 옥천만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금융기관에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점에다만 연락해도 통보를 해 주면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만 해 주면 통보해 주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천에 조흥은행이 없단 말이에요.
  대전 조흥은행 무슨 지점에다가 누구 금융재산 좀 예금현황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게끔 돼 있더라구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이 한 20여개 밖에 안될 겁니다.
  중앙점과 지정이 있는 곳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저희 관내만 조사를 했는데, 중앙은행 단위는 금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16항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17항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해복구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일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수해복구공사 실시용역 설계비 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수해복구공사도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 것은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벼이삭 도열병, 또 벼병해충 긴급방제, 벼멸구 공동방제 해 가지고 농약을 사서 우리 농가에 보급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사실상 벼의 병충해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벼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들어가서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병충해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에 서 있는 예산 가지고 농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위원님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꼭 필요한 농약대라면 관계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재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서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때 지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여기 12가지 사항들이 물론,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선거지출 후 승인이지만 그럼 선지출이 뭐냐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지출하자니 너무 급한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선 급한 사항에 예비비를 쓰고, 그 다음 후에 이러 이러한 급한 상황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출했습니다 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거거든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회 승인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12가지 사항이 과연 천재지변이나 그렇게 엄청나게 급한 사항이라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12가지 사항 중에서.
  의회승인을 사전에 받고 한 것하고, 우선 예비비 지출한 후에 승인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여기 예비비 지출은 전부 선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쉽게 얘기해서 먼저 쓰고, 다음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또 한가지는 예비비 5,000만원 미만은 물론 선지출할 수 있어요.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1항에 97년 9월2일날 교부금을 옥천읍에 5,490만2,000원 이것 지출된 거지요, 그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5,000만원이 넘은 것은 안 되는건데, 그 외 2번 사항부터 12번까지는 1,900만원, 1,700만원, 3,400만원이기 때문에 선지출하고 해도 된다라고 우선 봅시다.
  그렇다면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대 지출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이 밑에 보면 중산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항이였었느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승인받고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12가지 예비비 지출한 내역들이 그렇게 천재지변이나 급한 상황으로 전개될 사업비는 아니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전기식    글쎄요.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2건 중에서 거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수해복구라든지, 병충해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해관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날짜를 보시면 알지만 전부 9월 이후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특히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다투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를 들어서 11번째 사항 중산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는 11월15일이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수해는 여름에 났어요.
  7~8월에, 그리고 2회 추경은 10월달에 있었다구요.
  2회 추경 때 승인 받고 했어도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때는 그냥 넘어가고, 지출된 사항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이 날짜별로, 시기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 거예요, 시기별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경우는 1억원 이하, 시·군 5,000만원 이하는 선지출 승인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 짜리가 이미 승인 받지 않고 지출된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고, 아직 승인 받은 것도 하나도 없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우선 선 지출된 거예요, 그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강구성 위원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려면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돈 써보지도 않고 돈 모자란다고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기식    설계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사업비는 추경에 하더라도 설계가 급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이 수해복구비는 수해복구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지요.
  수해복구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 전기식    설계비는 여기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으면 별도로 봐야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용역비가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97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안 들어갔느냐 그 얘기에요.
  안 들어 갔느냐?
○재무과장 전기식    아, 사업비는 들어갔습니다.
조이실 위원    사업비 들어갔으면 그 사업비로 먼저 실시설계용역비를 쓰고 설계가 기본으로 나와야지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아니지요.
  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야 사업비가 얼마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설계부터 우선 예비비에서 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글쎄요.
  이해를 제가 잘못하는 건지, 조 위원님이 잘못하는 건지 몰라도 일단 설계가 급한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요.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해대책비는 중앙에서 안 떨어져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됐지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해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예비비로다가 우선 집행을 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사업비도 안 떨어졌는데, 그 사업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물론 예산에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라는 것은 사업과하고 벌써 중앙부처나 도하고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사업비도 안 떨어졌는데, 설계용역비를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이게 예비비 과목입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설계용역비를 줬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사어비도 확실히 책정도 안 됐는데, 예비비를 썼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전기식    물론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 수해가 나면 전부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수해지역별로, 피해내역별로 중앙까지 보고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금액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어느 어느 지구가 책정이 됐는지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하려면 사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는 우선 중앙에서 사업비가 떨어지면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실예로 종배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총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속에는 설계비까지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물론 포함될 수도있지요.
  그렇지만 설계비가 기왕에 나갔으니까 설계비 나간만큼은 공사를 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비 나간만큼 7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설계도도 없이 추가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00만원짜리는?
○재무과장 전기식    아니지요.
  물론 설계대로 해야지요.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할 때 설계비가 700만원 들어가는데, 700만원을 떼 주면 9,300만원은 순수한 공사입니다.
  그랬을 때는 당초 1억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700만원 이미 설계용역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9,300만원짜리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는 1억짜리로 맞췄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돈 700만원이 남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700만원에 대한 추가공사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700만원짜리 추가공사를 하면 거기 설계비도 들어갈테고, 뭐가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공사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700만원 짜리니까 그렇지, 큰 것 1,300만운짜리 같은 것은 공사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전기식    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대 정산이 꼭 맞니는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 가서 잔액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더 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딱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총연장이 10m인데 이런 문제점이 나옴으로써 설계상에는 8m 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입니다.
  그러면 2m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설계상에 안 나왔다! 그 얘기에요.
  2m를 못하는 경향이 나온다 이거에요.
  맺음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금년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요.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서 일을 하다보니까 수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디 전 구간이 다 떠내려가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땜질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옆에까지 손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사업과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면 총 사업비 중에 국·도, 군비가 투여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위원    실제 여기 예비비를 지출하는 설계비는 군비부담액에 속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왜냐하면 설계가 될 것 같으면 총 사업비 중에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남잖아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남습니다.
이태우 위원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이태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이 묻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로부터 전액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설계비가 빠졌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총예산을 이미 수해가 나면 현지를 중앙에서 와서 답사를 하면 대개 확정을 짓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돈은 늦게 내려와도.
  그러면 그 사업 중에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줄테니 도비를 얼마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군비부담을 해라 하는 명시가 내려왔을 때 그 군비부담액 중에 예비비로 설계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 맞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이태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 사업설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지적불부합 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지 지적불부합 지역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은 시간과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정리 지역하고, 금구리 지역이라고 하지만 금구리 지역이 아니라 신기리 지역이지요.
  맞죠?
○지적과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발생원인, 추진사항이 잘 나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답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전체적으로, 군 전체가 잘못된 것인양 잘못 답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상황 대로 조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검인계약서 검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97년도 부동산 토지 증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친·인척인데, 일부 타인이 남과 남이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군청에서는 타인 간에는 증여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타인 간에 증여는 담당 공무원이 타인 간에 그냥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 가지고 억제하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검인을 되도록 이면 안 해 주는데, 법규상으로 볼 때는 꼭 제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405필지에 대한 증여처리를 했는데, 타인 관계가 9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지만 잘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법에 합법적으로 돼 있으면 이해를 안 시켜도 민원업무 같으면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지적과장 강연호    일반적으로 법을 취급하다 보면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허가가 안 되니까 검인으로 들어옵니다.
  증여 그냥 줬다.
  그렇게 인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인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고, 처음부터 타인관계인데 줬다.
  그래도 저희는 그것을 조금 법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타인 간에 그냥 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묻기도 하고, 되도록 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검인계약서를 검인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검인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집행하는 담당자가.
○지적과장 강연호    담당자가 타인 간에 그냥 주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되도록 검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와 가지고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순수하게 맨 처음부터 매매한 사례를 가지고서 증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실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미리 인지한 담당 직원이 취급자가 미리 인지한 사항은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만 인지하지 못한 것은 법을 나쁘게 이용해 먹는 사람한테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그 얘깁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조이실 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가는 업무취급이고,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해 주는 조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관리법을 잘 아는 사람은 증여하는 내용을 알고서 증여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가도 취급자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법에 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타인과 타인이 꼭 증여를 하고 싶은 사람 중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안해 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알으니까, 첫째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서울 사람이나 대전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 들은 경험도 없고, 우리 담당자들이나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지할 사항이 없습니다.
  인지할 사항이?
○지적과장 강연호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엉뚱한 객지사람들은 법을 악용해 먹어도 우리 집행부는 홀딱 넘어가고, 취급자가.
  여기 사람들은 순수하게 증여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님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모르고, 인지를 못한 사항은 취급자가 그냥 넘어가고, 고향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안 해 주고.
○지적과장 강연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입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을 취급자가 법의 유권해석을 잘 못 내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피해볼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간에 증여 처리한 것이 9필지인데, 저희 관내 분이 3필지로 돼 있고, 타 관내분이 6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증여 검인처리는 타인 간에 무상증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자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진행한 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전혀 모르고, 객지 사람이 떼쓰면 해 주는 것이고, 여기 사람은 순수하게 사정하면 안 들어 준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전부다 증여해 준 것을 보니까 큰 부분은 객지사람이 와서 전부다 한 것인데, 서울 사람이나.
  대전 사람들이 한 것인데,
○지적과장 강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다가 담당자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해는 무슨 이해를 시킵니까! 법에 합당하면 해 주는 거지.
  법에 합당하면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사람 보고 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 인물 보고 해 주는 거빈까, 법이라는 것이?
○지적과장 강연호  

○위원장 육정균    조 위원님, 잠깐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 간의 증여는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못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그렇다면 취급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악용을 한다고 해도 해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강연호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 여기 옥천사람들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로 해서 증여와 증여하는 사람들끼리 실제 증여인지 아닌지는 담당 직원이 몰랐을 때는 타인을 위해서라도 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사람이나 서울사람이 증여하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고향사람은 안 되고, 실제 증여해 주는데.
  여기 사람은 면사무소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육정균    통상 지방사람이 됐든, 타지 사람이 됐든 증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주고받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깁니다.
  타인과 타인끼리 부동산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무자도 그런걸 알면서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해 준다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조이실 위원    글쎄 해 주는데요.
  여기 사람은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육정균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조이실 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지금 저희가 제출한 타인 간에 증여분 외지사람이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그 관계는 담당자가 되도록 이해를 시키고, 도저히 안 되니까 검인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타인 간에는 증여세 관계가 국세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실은 여기 옥천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이 증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저희들 관내에도 증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법에 합당하면 해 줘야 되는데,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놓고서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인지한 사항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은 업무집행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글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타인 간에 무상증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되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 4건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글쎄 이걸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옥천 사람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타인도 해 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해 준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적과장 강연호    글쎄 그러한 사항은 1차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반려됐을 때 그게 안 되니까 검인증여 이렇게 검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항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서 안 해 주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맨 처음 단계에서부터 증여로 넣으면 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수한 증여를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을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법을 아는 사람이 오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결과는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공무집행을 하는데 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모르는 사람을 실제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해 줘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고 빠져나가는 구멍을 가르쳐 준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고, 민원이라는 것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육정균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했지만 앞으로는 타지 사람이건, 지방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법에 안 해 주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하자가 없는 한 뭐 해 줘야 될 사람, 안 해 줘야 될 사람 무슨 유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특위 위원장님! 본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발생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업무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를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후 발생하는 것은 관여치 않아야 됩니다.
  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년에 해 줄 거냐, 안 해 줄거냐를 얘기할 거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육정균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조 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조이실 위원    핵심은 일부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안 해 주고, 반려해 준 사람이 있다 그 얘기에요.
  왜 안 해 줬느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느냐 그 얘깁니다.
  법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깁니다.
○위원장 육정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오면 해 주겠느냐, 안 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조이실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데 차별을 둔 이유가 뭐냐 그 얘깁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면 해 주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면 공무집행하는데 상당한 편차를 두는 것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위원장 육정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조이실 위원    과장님! 있을 수 없는데 여기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을 수 없는데 했단 말이에요.
  한 원인이 뭐에요?
○지적과장 강연호    글쎄 무상증여는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해 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검인처리한 것이 외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반이 어떤 경우에는 증여로 검인처리를 하고, 반은 안 됐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타인 간의 검인처리한 것이 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옥천분이 4필지가 있고, 나머지가 외지 사람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되도록 억제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인처리를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반려 시킨 사람은 무슨 사유 때문에 반려시켰습니까, 누구는 해 줬는데?
○지적과장 강연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다가 반려가 되니까 재차 검인 신청을 넣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인지한 사항이니까 알고서 어떻게 검인처리를 해 주겠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반려시킨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말이에요.
  인지한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증여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법에 의해서 해 주면 되고, 후에 부당하게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부당한 증여면 부당한 증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해 주는 사람, 안 해 주는 사람 이게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에요.
  제가 충분하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는 과장님! 행정을 하는데 평등하고, 공평하게 차별 없는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는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민원인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게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 되고, 어느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민원인들의 의혹입니다.
  의혹에서 나오는 사항이니 만큼 안 되면 일괄적으로 안 되고, 되면 전부다 되고 그런 사항으로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산업폐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실정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 위원    지금 대전에서 산업폐기물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대전 같은 타지에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타지에서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일반폐기물처리업자한테는 일반폐기물이 가고, 그 중에서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매립장으로 반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타지에서 오는 즉, 대전 같은데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그렇습니다.
이찬규 위원    참 그 문제는 옥천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대전에서 산업폐기물을 임도 닦는 어느 한 구석에다 밤에 버리고 도망가는 현황, 또 군도도 으슥한 곳에다가 버리고 도망가는 실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중에 일부 폐콘크리트나 블록 깨진 것이 농로에 패여 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갖다 버린 것은 발견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군북면 일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나뒀을 때와 치웠을 때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우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찬규 위원    이 문제는 3항에 외지차량 야간폐기물 처리 현황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쓰레기감량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외지차량 야간폐기물 처리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외지차량 야간폐기물 처리현황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처리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1건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전 직원이 야간 근무조를 짜 가지고 4개조 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투기단속은 주요 노선을 차단하는 단속이 되겠고, 산골짜기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못 느꼈습니다.
  야간단속을 3회에 걸쳐서 한 결과, 그 때 당시에 적발된 건수는 없다 하는 얘깁니다.
이찬규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는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없었습니다.
이찬규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군북 관내 같은 경우에 제가 발견한 것도 많아요.
  이쪽 추소리에서 공옥재 가는 길에 버리고 도망가요.
  면 청소차가 주워서 싣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항곡재 같은데 건설폐기물 블록 같은 것을 버리는데, 일반폐기물 같으면 샅샅이 뒤져서 근거를 확보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블록 깨진 것을 버린 그 자체를 발견하고 누구라고 신고되기 전에는 상당히 추적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폐기물이 전번에 군북 지역에서 한번 버려져 가지고 저희들이 소재자는 찾았습니다.
  폐기물에 나온 소재자를 찾아 가지고 그 분을 우리가 출무요청을 했으나 극구 부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냐 부인을 하면 소명자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서로 완전히 넘겨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과연 그것을 그 사람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거기에서 수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찬규 위원    과장님, 사실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북은 대전이 인접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적발한자에게 시상제를 해서 과태료를 받으면 신고한 본인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저희들 보상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들어올 때 주민이 발견하고, 추적을 해서 완전한 근거서류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후미진 곳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제를 하고 있어도 정확히 누구다 하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 놓고 간 것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10시02분 개의)
이찬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그 즉석에서 발견 시에 사실 보상을 잘 준다면 카메라를 가지고 숨어 있다가 차량번호만 찍으면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찬규 위원    보상금을 넉넉히 준다면 몇 건이라도 적발을 해야 앞으로 외지차량이 안 넘어 올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군북 지역은 대정리 방면, 또 추소리 방면, 군도도 오지 같은데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 지시해서 외지에서 쓰레기 버린 것을 발견한 자에게 어떤 사례금을 준다.
  적발할 사항이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정화조청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청소 현황을 보면 청소율이 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옥천읍 같은 경우를 보면 무더운 여름이나 장마철 강우 때에 하수가 넘쳐흐르면 분뇨가 도로나 하수구 부근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악취가 대단히 나는데, 여기 보면 정화조에 대해서는 각 읍면을 통하여 내부청소를 안내 및 촉구하여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끔 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금년 다 갔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3페이지에도 오수정화시설 내부청소 현황도 미 실시지역이 54군데인데, 이것도 과태료처분 등 적합조치 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는데, 언 듯 보면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소재지 읍이나 정화조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여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청소율이 26%다! 또는 독촉장 발부한 것이 54건인데, 이것 안 했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부한 것인데, 어떤 처벌사항이 없어요.
  정화조 시설은.
  오수정화시설만 돼 있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정화조 청소도 실시 안 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1.''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접수됐던 것이 2,02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읍면에 설치되면서 신고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FRP 같은 것을 묻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등재가 되지 않아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2,020건이 4,127건으로 늘어나면서 청소율도 저조했고, 읍면에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서 독촉을 시켰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수가 많고 보니까 읍면에서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청소문제가 나와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화조뿐만 아니라 하수도 부근 상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생선류라든지, 채소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수구가 바로 청소구에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단속을 옥천읍에는 특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소위별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퇴폐·변태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7항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준공예정일 11월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그마한 행정적인 글씨 몇 자 차이지만 이런 것도 오늘이 12월4일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냥 준공예정일 11월30일 하지말고, 준공일 11월30일 해 놓으면 괜찮은데, 예정일 해 놓으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하는 건데,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연사유를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밀시공이 되지 않아서 정밀하게 시공이 되지 않아서 재시공 보완 등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두 번째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한 시공을 하여야 하나,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의 미흡으로 또 공사가 지연됐다.
  세 번째 장마철 강우로 인하여 시공부분의 유실매몰 등으로 인한 재시공 및 다시 시공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천시 시공불능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 세 가지가 전부다 감독소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환경위생과장님이 여기 제출한 내용의 지연사유가 스스로 모두가 다 감독 소홀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정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되고, 공정별로 인력 및 장비투입이 제대로 되게끔 했어야지요.
  했더라면 공사지연이 안 될 것이 아니냐, 분명히 감독 소홀이지요.
  그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감독소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공사장 현장에 인력이나 장비를 다 투입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설계됐던 대로 시공이 돼서 완료가 됐으면 별문제가 무리 없이 끝날 수도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적사항을 받고, 점진토를 깔고 하다 보니까 장마가 겹치고, 또 다짐했던 것이 우수가 사면을 통해서 분출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의 경험도 없었고, 또한 시공회사도 그런걸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사경험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저희들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과장님, 말이죠.
  어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를 한다.
  감독기관이 뭐에요.
  정밀하게 공정대로 실시되게끔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장비를 투입해서 기간내 딱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곳이 감독기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3번 사항 같은 경우 장마철 강우로 인한 것은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1, 2번 사항 같은 경우는 정밀시공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감독을 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항도 공정별 시공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나 그렇게 안 됐다고 써 놨잖아요.
  이런 것은 감독소홀이지요.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해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 현지를 갔다 온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몇 개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합니까? 소각장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소각장만은 전기부분하고, 소각로를 만드는 현암물산이 주 업체이고, 나머지는 조달물품화 돼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68억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63억8,0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8%인 3억9,700만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0.3%인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3억4,600만원과 세외수입 6억3,200만원이 계상되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이 24억1,000만원이 2회 추경 재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인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옥천읍 청사 신축비와 수해복구비 및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자체수입 9억7,800만원을 제외한 54억1,000만원이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지정재원이 구성되고 불요불급한 사안에 편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6개의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보조금의 발생에 따른 사업 변경이 아니라 운영에 따른 이자 및 상환금 회수에 따른 사업비 재투자와 지방채의 반환에 사용되는 등 정리적 성격의 추경이므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로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 부족분의 충당과 상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등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어 이 또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이 중앙 및 도비 보조금과 재정지원비에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하고 열악한 재원임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특별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장기간 가뭄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에 좀 투자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은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제2대 군의회 개원후 첫 번째 예산심의 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사업추진 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인구 총조사 홍보용 선전탑 제작비는 사안의 극박성과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선 집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을 경시하는듯한 태도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의회에서는 사업추진 상황 및 집행 상태를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균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관계는 다음 사항에 나오니까 다음 사항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육정균    다음 사항에 나옵니다.
조이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균    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시급한 위생쓰레기매립장 추진 과정에 환경위생과장님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차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1월30일까지 준공을 하겠다.
  물론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4차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완료가 다 됐지요?
○위원장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오늘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마지막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태우 위원    아직도 설계변경을 더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없습니다.
이태우 위원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그러면 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마지막 수정변경 계약하는 겁니다.
이태우 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1억1,3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4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이태우 위원    아니 총금액이 4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변경될 때 증액된 부분이 도합 얼마냐 그런 얘깁니다.
  실무진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가신지가 몇 년도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작년 2월달에 갔습니다.
이태우 위원    95년도에 위생매립장이 시작이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실무진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실무진! 계장이나 토목계 기술진을 몇 번이나 바뀌었냐구요.
  95년부터 과장님이 바뀌고 했는데, 몇 번이나 바뀌었느냐구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제가 오기 전에는 상세히 모르겠고,
이태우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바뀐 사람이 없어요? 계장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그런 사유는 없구요.
  금년도에 상하수도계장이 8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태우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계장도 환경사업소로 가게 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일단 환경사업소까지는 관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서로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아주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61억1,300만원이라는 돈 중에 군비가 40여억원이 넘게 투여가 됐습니다.
  또 지금 현사태로 봐서는 당연히 전국 각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 안 받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옥천은 그런 쪽으로는 행정이 선진화 됐다라고 일부 자부는 합니다마는 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가 변경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변경될 때마다 예산은 증액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이태우 위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요인이 발생되니까 설계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맞습니다.
이태우 위원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전문인력이 이 엄청난 예산을 짜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집행부의 장도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위치를 지키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가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설계를 하고 하니까 예산이 계속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아니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또 한가지는 이 설계용역을 줄 때 부분 용역을 줬지요?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따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부분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가 다 틀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그게 아니구요.


이태우 위원    아니 그 문제 이따가 소각로 때에 얘기가 될 것이고,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만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위생쓰레기매립장도 토목하고 건축하고 세분화 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태우 위원    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추가요인이 자꾸 발생이 돼서 재설계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미 지난 것을 감사를 하는 과정이라서 얘깁니다마는 앞으로도 얼마쯤 가야 이것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금년에 완공 다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매립장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부위라든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입찰보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돼 가는 것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 중에 또 하다가 설계변경할 사유가 발생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걸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현재까지는 끝나는 거로.
이태우 위원    지나가봐야 또 변경이 되겠지요.
  지내 봐야 자주 변경이 돼야 완벽하게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현재까지 끝난다고 했다가 다음번에 연장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앞으로 요인이 발생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추가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8항 쓰레기소각장 가동 유·무 및 가동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갔다 온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을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현암물산에서 전체적으로 소각로에 대해서 작업을 했구요.
  나머지 전기라든지, 부품은 별도 조달구입돼 가지고 들어와서 조립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개 업체네요.
  전기업체, 현암건설, 조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파쇄기 이런 것이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을 보고,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또 여럽 업체가 조립을 하고,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업체가.
  실제로 현암에서 했으면 현암기술자들이 다 했어야 되는데, 부품을 한 기계설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고 하니까 그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현장에 있는 우리 군청 직원들도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제작하면서 아쉬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암물산에서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부품은 그 쪽에서 도급업체에 의해서 납품을 해서 만들어줬으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각로에 모든 기술에 대해서는 현암에서 하고, 전기는 별도로 주게끔 왜 있고, 전기부품이라든지, 파쇄기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전기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 조달청에서 구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서로 판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타 지역에서도 소각로 때문에 오시면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지금 이것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 회사, 한 제품이 고장 나면 한 회사를 또 불러야 돼요.
  또 한 제품이 고장 나면 그 시공한 회사를 불러야 돼요.
  시험가동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저희들이 문제점 없음 한 것은 감사자료 내기 직전까지 오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중앙제어실이 50mm 판넬로 건물이 돼 있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기구가 전자제품이고, 정밀기계이다 보니까 오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실예로 가장 쉬운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전기기사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기능직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소각장에 보면 유인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나 시방서에는 75kw를 쓰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한 기계의 용량은 50kw를 쓸 수 있는 마그네트 스위치라는 것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 날 마침 본 위원이 갔을 때 영동 전기안전공사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도무지 이 스위치 가지고는 가동을 못한답니다, 부하가 걸려서.
  이걸 돈으로 따지면 몇 백만원 들어간답니다.
  시방서나 설계서는 75kw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설비해 놓은 것은 50kw를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가 왜 고장이 나느냐, 금방 설치한 것을 물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시방서에는 40kw를 쓰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한 것은 30kw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밖에 안 해 놨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에요.
  메인조작 스위치가 있는데, 배터리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에 전부 방전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을 못 하고 있답니다.
  지금.
  메인조작 스위치의 배터리가 하루도 안 되고, 몇 시간 만에 그대로 방전된다는 거예요.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사가 원인분석을 하는데 원인을 못 찾겠데요.
  우선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펜이 75kw가 50kw로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들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고, 파쇄기하고 메인조작 스위치의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전부 다 원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든, 건축을 하든 간에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납품하는 것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공사감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사업소에서 전기직이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건데, 그것도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전문분야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뿐 구경 못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기직이 전기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검수사항도 이행을 못할 때는 전문을 요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해 주는 대로 감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물품검수를 해서 제대로 시방서에 의한 물품인지 여부를 감독이 챙겨야 하지만 소각로의 건물동이 들어서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와서 설치를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미처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제작, 설치한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해서 가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고압선 맨홀이 있어요.
  고압선 맨홀이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건데 고압선이라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소각장을 가동하는 전기선으로 알고 있는데, 맨홀에 물리 차 있어요, 물이!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조이실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처리를 못했다가 그 후에 방수처리를 전부다 해서 물이 침수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조이실 위원    우리 과장님은 날이 좋은 날 가셔 가지고 사실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실제 물이 30cm 정도 차 있었어요.
  전기줄이 쭉 나가는데 물속에 전기줄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내일 모레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준공을 해 줄는지 모르겠는데, 고압선이 합선되면 소각장 돈 많이 들여서 해 놓은 것 하루아침에 고가품 고장 나고 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우리가 수리해야 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입니다.
  메인스위치 조작 배터리 방전하는 것 하고, 고압선 맨홀에 물이 찼다는 것은 아직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고, 과장님이 확인한 사실도 없으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출장을 가셔서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집에서 전기줄이 합선되면 겁난다고 하는데, 거기 고압선 몇 만 볼트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선이 물속에 잠겨있다고 하면 직원들도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직원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계조작실에 항온항습기를 저도 환경사업소에서 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정식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때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현지답사한 위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이실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8번 쓰레기소각장 가동 유·무 및 가동상 문제점이란 감사목록을 낸 것은 즉,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느냐라고 낸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을 보면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현암직원으로부터 운영계획을 이수중에 있음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으로 본다면 할 줄 몰라서, 가동할 줄 모르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운영상에 교육을 이수중에 있다! 이렇게만 생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이실 위원께서 마지막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알기로도 온도와 습도를 유지 조절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항온항습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1,500만원 정도 한데요.
  1,500만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절차가 정수물품취득인 승인을 받아야 되지, 또 예산승인 받아서 집행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답 빨리하고 말으셔야지요.
  그런 부분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3회 추경 때 요구해서 빨리 하세요.
  쉬운 답은 제쳐놓고, 이것도 즉 항온항습기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7번 사항에 감독소홀이 아니냐 했듯이 이것도 바로 항온항습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것 지금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가동되다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계약시에 준공일자가 몇일로 돼 있습니까? 소각장 준공일 업자와 계약시에 준공일이 몇일로 돼 있습니까, 몇 년도 몇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미처 그 날짜를 못 챙겼습니다.
이태우 위원    준공날짜를 모르니 뭐 얘기가 안 되지요.
  실무과장이 준공날짜를 몰라 가지고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소각로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준공 계약일이 없습니다.
  전기만 있었는데, 소각로 자체는 조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공일이 언제이다! 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소각여부와 기계작동 여부를 교육도 받고, 같이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이태우 위원    내년까지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이달 말까지는 같이 시운전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조달청에다 하자보수는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준공일이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물품납품으로만 돼 있으니까요.
이태우 위원    현암물산하고는 계약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이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데 준공날짜가 없다! 라는 얘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조달청에 물품을 인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뭐 전기박스 고장 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박스 고장 나고, 항온항습기 1,700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감사장이에요.
  이 엄청난 기계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조달청에서 하루아침에 물건 옵니까? 
  개인 업체에다가 종합적으로 발주를 했어야 될 문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만 두시고, 다른 과장님 가시면 이것 뒤집어 써야 돼요.
  원래 환경위생과는 진급해서 들어가는 자리로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공사비가 6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그 공사가 지연이 되든, 말든 과장을 자꾸 바꾸고, 계장을 바꾸고, 실무진을 바꾸니까 준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날짜도 없고, 하자보수 처리도 이것 얘기하다가 안 되면 모든 공사의 발주는 현암물산에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준공검사 날짜가 안 되면 조르기도 하고, 안 되면 지체보상금이라도 물어야 되는 것이 현행법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준공날짜가 없다.
  현암물산 뭐 하러 계약체결을 해 놓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현지확인 때 의회에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신데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적사항 시정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뭐, 뭐 시정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작실에 대한 조작기 부분은 설계를 해 추가발주하고 있고,
이태우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크린 앞에 운전석 시야가 가려저 안 되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예.
이태우 위원    그 다음에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그 다음에,
이태우 위원    별다른 사항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정비 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 뒤에 물론 거론이 돼서 추후에 암벽 이미 문제가 발생된 것이니까 부군수님도 걱정하시니까 시정이 될 것으로 알지만 제일 문제는 지난번 폭우시에 지금 현재 각종 기계가 설치돼 있는 지하실 위에 슬라브 바닥하고, 뒤에서 물이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턱을 만들라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태우 위원    금년 겨울이니까 비가 안 올 것으로 보고 안 만드신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현재 모든 공사를 세한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준공날짜는 지나고 별도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가신 그 후에도 부군수님이 현장을 보고 지적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기 암반 부위의 철망을 치고, 그 쪽 계곡의 수로를 별도 맨홀을 설치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수구로 직접 유입이 되고, 또한 거기에서 범람할 그런 예상에서 그 쪽에는 별도 벽돌로 쌓아서라도 들이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준공날짜도 없는데 내년에 폭우 와서 물 들어가면 지하실에 기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전부 중요한 부분은 지하실에 들어 있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은 지하실에 물들어 가서 기계작동이 중단됐을 때 그 기계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런 얘기에요.
  위에 다 들어내야 돼요.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설계변경이 뭐가 어려운게 있습니까?
  설계해 가지고 예비비 다른 곳도 다 잘 쓰는데 우선 급한 엄청난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립식으로 해 놓은 판넬 밑 부분에 30cm만이라도 해 놓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무슨 큰 보완이 되고, 설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미적 미적하니까 내년 봄까지도 안 돼요, 이것!
  이것 또 예산 세워야 되지요.
  또 설계해야지, 미적, 미적하면 내년 봄까지 완공 되겠어요? 또 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분리수거,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파쇄기가 절단 나고, 쓰레기소각로에 가장 생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습방지인데 습!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분리수거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분리수거는 옥천읍을 위주로 해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은 가연성쓰레기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불연성쓰레기로 해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장단은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할 때 각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장회의 있을 때마다 부녀단체 회의 있을 적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배차를 내서 별도 교육하는 걸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마는 동이면에서 통보가 와서 동이면 이장단은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라든지, 주유소대표들 한 40명 교육을 할 때 그 분들 저희 버스로 이용해 가지고 모셔다가 전부 다 현장을 보이고 문제점이 분리수거가 되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단이나 지금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도 이장회의나 부녀단체 회의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만 해 주면 저희들이 버스로 모셔다가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문제점을 설명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대통령선거법에 군청 차량 배차해 가지고 이장들이나 여성단체 쓰레기매립장 견학시켰다고 문제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왜냐하면 읍면에서 그런 소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분리수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 중, 하반기에 경기도부터 전라도까지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주유소를 왜 데리고 갑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옥천읍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파트별로 아파트에 이장이나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보여주고, 이원에 돼지사료로 하는 현장을 연계해서 계속 보여줬으면 대통령선거하고 관계가 없지요, 벌써 끝났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한테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우 위원    그러면 어디 것 음식물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이태우 위원    글쎄 가는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왜 분리를 하느냐, 소각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소각로에 제일 고장 심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천적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과장님이 자꾸 흩트리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와 가장 연관된 분리수거의 목적이 소각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하자는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 위원    저렇게 자꾸 헤매니까 한번도 안 하지요.
  1일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1일 음식물쓰레기가 총 15톤이 1일 발생하는 걸로,
이태우 위원    아니 이원으로 가는데 몇 톤이나 가느냐?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이원으로 가는게 2.5톤입니다.
이태우 위원    그러면 소각로에 하루 소각하는데 2.5톤 음식물쓰레기 갔다 부으면 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소각하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매립하는 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도 일부 조금씩 섞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우 위원    보세요.
  시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작업해서 이원돼지사료 공장으로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예.
이태우 위원    그 전에 쓰레기차에 실을 때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봉지에 넣어놔도 차에 싣는 것은 같이 들어가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행중 다행으로 옥천은 이원에 개금농장에서 돼지사료로 쓰기 위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그 쪽에 분리수거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라면 이왕 그 선까지 갔더라면 우리 지역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어떤 쪽으로 앞서간다.
  또 그런 특혜가 있다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완벽하게 이 엄청난 시설의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시운전 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계도를 해 가지고 더 철저하게 분리수거 해야 소각로가 고장이 안 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행을 안 한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걸 지적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옥천읍 아파트 주민 음식을 다루는 여성분들을 모셔다가 구경을 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이원까지 갔으면 거기도 좋아져요.
  왜 좋아지느냐,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를 그 중에서 또 분리해서 돼지가 먹지 않도록 해 줄 것이고, 또 받은 사람은 우리가 돈 안 들여서 시설을 했으니까 좋아질 것이고, 역행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엄청난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소각로가 고장이 잦지 않을 것 아니냐.
  이미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앞서 가고 있다.
  다른 지역의 환경위생과장이 지렁이 가리고 앉아 있어요.
  다른 지역은 환경위생과장이 음식물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비하면 행운아에요.
  몇 번을 지적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 다 지나가도록.
  돈 들어갈 것도 없고, 군청에 45인승 차 있고, 33인승 차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대통령선거가 문제가 됩니까, 대통령선거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균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 16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항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5시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을 오늘 다 마치실건지, 아니면 8항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감사를 할 것인지의 의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의 나머지 감사는 여러 위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내일로 하기로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회의가 끝나시면 간사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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