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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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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1차회의)
  2. 1.''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1.''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제의한대로 97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 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으므로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활용함은 물론, 군정의 시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합법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해가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증없이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서류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이 질의한 후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항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는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 만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기립) 
○위원장 육정균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옥천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권청사    -선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옥천군 부군수 권청사,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내무과장 이우종,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재무과장 전기식, 지적과장 강연호,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농정과장 전용구,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경제과장 손채화, 산림과장 염관섭,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 농촌지도소장 강인태, 보건소장 육심현,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이상 18인)
○위원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3일까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확인시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작성하시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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