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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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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7년 12월 23일 (화) 14시


  1. 의사일정 (제6차회의)
  2.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7년 12월 2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옥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22일 심사를 거쳐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액이 5억6,279만원이 감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억3,124만원이 감된 반면,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4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121억3,41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42억4,977만원인 84%, 특별회계가 146억3,279만원으로 13%,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2억5,160만원인 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부문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억5,501만원과 지방교부세 2억7,800만원이 감된 반면, 보조금에서 4억9,669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3,632만원이 감되었는바 이는 세외수입입니다.
  감된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760만원 증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2억6,261만원이 감된 것이라 하겠으며,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5억7,800만원이 감되었으며,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8억4,047만원과 불용액 등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삭감된 8억7,134만원 또한 활용 가능한 예비비 6억5,890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3,5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97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에 투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부족분, 상수도사업소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또한 댐주변 마을 숙원사업과 군서-산내간 터널공사 등 오랜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3,124만원이 감되어 총예산 규모는 146억3,279만원이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477만원이 증된 32억5,1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따른 정산성격의 정리추경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정리추경이라 하지만 일부 사업은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다소 있고, 과목경정이 있는 바 연말을 의식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중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실과소장은 하나 하나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시기 도래전에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사업 부서에서는 마지막 추경에 와서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9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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