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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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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0일 (토) 10시


  1. 의사일정 (제5차회의)
  2. 1.''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에 기 편성 운영중인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와 불용예산의 삭감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요인 발생분의 반영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26억9,700만원에서 5억6,300만원이 감액된 1,12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반회계가 942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2억8,6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3,100만원이 감액되어 146억3,300만원이 되겠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세입은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군유재산 임대수입 등 800만원이 증 편성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개발부담수입 2억3,000만원, 재산매각수입 3,300만원 등 2억6,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는 국고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5억7,8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수입 4억9,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경비 8억4,000만원,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 8억7,100만원, 활용 가능한 예비비 6억7,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3,5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97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투자 내역으로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문화체육센터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0억500만원, 상수도사업소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 댐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원,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 6억3,100만원이 감 편성된 반면,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6,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8억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영업수익 5,500만원이 감 편성된 반면, 영업외수익 1억6,000만원이 증 편성됐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비용 1억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 원인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서-산내간 터널공사외 25건의 사업비 33억7,2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추경으로 불용예산의 삭감정리와 보조사업 변경분의 반영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위별 심의시에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위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편성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2일까지 소위별 예산안 설명청취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3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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