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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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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옥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9일 (금) 10시


  1. 의사일정 (제4차회의)
  2.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위원장 이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입니다.
  97년 11월 2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받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3개 소위원회를 편성 심사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계수조정 후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삭감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많은 의견수렴과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문제 및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안정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실과소간 형평성을 유지한 예산인가, 셋째 전시위주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는가, 넷째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다섯째 법규절차를 무시하고 계상된 예산은 없는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협의한바 심사과정에도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짧은 일정에 당초예산, 수정예산 등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일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고생하여 작업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대폭 배려를 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체사업비를 계상함에 공익상 또는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사업성과는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각종 사업과 시책으로 실과소의 1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업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관심과 노력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관련 실과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고, 이에 대한 조정과 통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신중히 하여 법령의 위배,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이 944억6,698만원이며, 이중 당초예산이 931억9,133만원이고, 수정예산이 12억7,564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821억7,41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83억1,864만원, 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9억7,4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는 양여금 미계상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일부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12억7,564만원이 증액된 총 944억6,698만2천원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2억9,285만원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본 예산안 심사에 의원 국제협력여비외 국제교류여비,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보건지소 신축, 청소년수련실, 가화인도육교, 처우개선비 등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식감하여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52억2,1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 미 완료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정예산을 편성, 불요불급한 여성합창단 악기구입외 9건을 예산절감으로 삭감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건에 1억3,373만원으로 예비비를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IMF체제에서 금융산업개편과 자금시장 경색, 외환은행 불안정 등으로 저축과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맞이하여 첫째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지방화와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니 집행시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주인정신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둘 째 행정의 최대과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있음을 명심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영농에 종사함을 중시하여 영농기반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시범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이에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4차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중앙정부와 도에 예속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예결특위 기간중 내실있고 알찬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중에 심사결과와 세입부분에 대한 인쇄물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우    방금 의결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잠시 후 14시에 개의되는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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