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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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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9일 (월) 10시 02분


  1. 의사일정 (제12차 본회의)
  2. 1.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7. 6.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
  8. 7.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적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1.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한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류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에 기금예치는 불가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동조례 제10조 제3항 (기금의 구분관리)에서 "운영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운용한다"를 "운영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동조례 기금운용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이사일정 제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신설하는 항목은 문화공보실 소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수수료 신설 2개항목 및 내무과소관 주민등록 전입 신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 신설 1개항목 등 총 3개항목입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97년 6월 7일 전명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는 도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조례가 정하여 징수하였던 바와 같이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 업자 등록 신청은 1건당 1,000원,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1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는 법원, 등기소, 공중인사무소에서만 확정 처리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읍면에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신설항목으로 반영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또는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채화    경제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시에는 다른 금융기고나에 기금예치가 불가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4조 제2항의 "기금은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를 "기금은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군의 위임사항을 옥천군주차장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옥천군주차장조례 제15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단독주택 건축면적 300㎡당 1대를, 130㎡초과 195㎡이하로 하는 것과, 공동주택 건축면적 130㎡당 1대를 120㎡로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제한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잘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적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성    지역개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96년 4월 20일자로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군내에서는 곳곳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은 물론 군민 정서상으로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각 지역에서 법개정 여론이 비등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못바곡,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본군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여 폐지하고자 심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전에 군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96년도 7월 13일날 재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97년도 2월 1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늦게 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조례를 조속히 개정치 못한 점을 사과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이 되면서 옥천군보소소조례를 지역보건법 7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소장, 지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두며,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한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함은 물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제3조 및 제4조 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며, 제8조인(입원서약및보증금)은 삭제하여 현실성 있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의원입니다.
  우리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앞에 통과된 옥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독같이 95년도 12월 29일자로 이게 공포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규칙이 늦게 떨어져서 이제 고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수조례가 신법에 의해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95년도에 공포가 됐는데 옥천군에,
○보건소장 육심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늦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지금까지 수가조례는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이것이 인상이 됐다든지 어떤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변동이 됐을 것인데 그간에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진료소의 진료수가도 올렸죠?
○보건소장 육심현    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태우 의원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뀌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현재 가지고 있는 수가조례 값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타실과의 조례를 보면은 시행령이 이게 법으로 딱 떨어지면은 바로 조례를 바꾸는데, 어떻게 보건소것만 벌써 이게 97년도말이 됐는데 95년도 12월 29이날 개정이 되고서도 이제와서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동안에 이게 문의를 했든지 뭐가 궁금하게 많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부에 이것 건의 해본적 있어요?
○보건소장 육심현    법은 95년도에 됐지만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이 늦게 개정됐습니다.
이태우 의원    글쎄요.
  법은 이미 관보에 나와있다 이런 얘기예요.
  95년도 12월 29일날 관보에 개정이 됐으면은 사업소에서 이 관보를 읽어 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각 시·군단위 보건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무를 보는데 문제점이 돌출이 됐다든지 했을 때 상부에 건의 해본적이 잇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한번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가조례는 보사부의 고시로 돼 있습니다.
  고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기 때문에 고시가 돼서 시달이 돼야지 수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 같이 우리군 자체에서 상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값을 받겠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고시면은 지방자치법규에 수록이 되기 전에 법규로 돼 있을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을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95년도에 령으로 법이 다 통과가 되어서 97년도까지 아무말이 없다가 이것 뭐 글씨만 몇 자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이해 가기가 상당히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얘기 같고.
  현행에 보면은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휘·감독하고 명을 받는다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꿔 놓은 것은 몇가지 되지 않는데 규칙대로 그냥 저기서 떨어지는대로 하지 이것 뭐할려고 바꿉니까? 상위법하고 거의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장 육심현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내용에 따라서 맞추는 사항이지요.
이태우 의원    그럼 소장님게서 보실 때 지휘·감독하고 명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명하고요?
이태우 의원    예, 소장의 명을 받아 또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법에 보건소장은 군수님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장의 직무를 하고, 보건지소의 지소장들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겠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것이니까 그것은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시는 것은 인사, 제반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명령이고,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이런 감독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꾸는 것이.
  4조를 보면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데 2조에 보면은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문구가 틀릴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것은 바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육심현    명칭이 보건소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차이가 없는 것을 왜 바꾸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휘·감독도 명이고, 명도 지휘·감독이라고 지금 소장님게서 보신다면은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육심현    명하고 지휘·감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이태우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육심현    그것은 제가 용어를 해설한다는 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린것인데,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해 올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조례를 설명하실려면 늘상 얘기를 하는데 의회법무계장도 있고 하니까 조례 자체의 문구하나가 잘못 들어가면은 나중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해당 시군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통과 시켜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통과 안 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육심현    그런데 그것은 이 의원님 수가에 관한 것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인데, 앞에 통과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우 의원    아니, 통과된 것인데 이와 같은 조례를 통과하는 자체도 지금 본 의원이 수가조례를 통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똑같은 의미가 95년 12월 29일날 통과가 됐는데, 이제와서 이것이 조정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규칙이나 지금 볼 것 같으면 시행령이 안 떨어졌다, 시행령이나 규칙이 이게 전에는 안되고 이제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꾼다, 바꿔 봤자 내용이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육심현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따른 용어만 바꾸는,
이태우 의원    글쎄, 용어만 바꾸기 때문에 이것 해설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장님께서 이것을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뜻을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아, 제안설명하러 나오셔 가지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보건소장 육심현    용어해설은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이태우 의원    조례 상정을 하실 때 군청의 법무계장에게 자문을 받거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올리는 겁니까?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줄줄이 엮어서 통과만 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육심현    아니요, 다 제출해서 거기서 조정해서....
이태우 의원    그럼 법무계장이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입니까?
○보건소장 육심현    다 올려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태우 의원    그럼 의회법무계장님한테, 의장님 의회법무계장한테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전형택    좋습니다.
이태우 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법무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95년도 12월 29일날 5001호로 옥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지, 보건지료소설치조례 이 조례가 95년도 12월 29일날 법적으로 통과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전혀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상위법하고 조정할려고 올렸는데 이러한 법이 개정된게 이렇게 시달이 늦게 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무계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또 기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현행법과 개칭을 하는데 문구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휘·감독을 받아 또는 명을 받아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소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의 차이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옥천군조례가 올라올 때 법무계장을 통해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식으로 검토가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법무계장 박희태    국회에서 기본법이 마련이 되고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법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2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등 등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소 조례가 늦어진 것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했는데 명을 받는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받고 거기에 세부 추진에 관한 것은 시행방법이라든지 또는 기법이라든지, 도는 직원의 운영상태라든지, 이것은 소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감독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태우 의원    조례를 상정을 할 때 법무계장님한테 협조 내지는 서로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냐.
○의회법무계장 박희태    서로 소관부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법무심사를 받습니다.
  법무심사를 받으면 우리가 법의 적정여부를 따진 다음에 다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 가지고 각종 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합법성, 합리성 등등을 검토한 후 확정이 되면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 때문에 1대에서부터 2대 때까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군조례가 빨리 개정이 돼야 군민이 불이익을 안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97년도 2월 14일날 시행규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이 다가는데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타실과, 사업소를 보면은 불과 1개월도 안되 가지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정을 하는데, 굳이 보건소만은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이게 떨어졌는데도 구법을 가지고 했다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실 때 옥천군민들은 전혀 피해를 본 사실은 없겠죠? 6개월 늦었어도.
○보건소장 육심현    예,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육심현    당초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속히 처리 못한 것은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행규칙이 내려오고서 또 전에 같으면 거기서 조례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고 이렇게 할텐데 요즘에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 조례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보건소뿐이 아리고 타실과도 그런 과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미결이 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조례가 누락이 된게 있다면은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빨리 찾아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민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중에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북면 "구건리"를 "국원"으로, 또 "항곡리"를 "한곡리"로 개정하며, 충남 대덕군 동면 오동리 주촌마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은 물론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송년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인사)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무더웠고,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알찬 결실을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차남이 권력을 남용한 각종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와 대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연쇄부도, 환율폭 등에 따른 금융대란과 외환위기 등 국가의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나라의 수치인줄 알면서 IMF에 구제 요청하여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재정 거시정책, 금융산업 재편, 산업구조 조정 등의 프로그램을 제사하여야 하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경제 주권을 잃는 신탁통치에 들어가 누란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많은 변화가 빠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낙오되어 살아갈수 없음을 다시한번 느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가 좋지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우너인제공자를 밝혀내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상황속에 빠져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에게 죄를 돌릴까 고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옥천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임기 종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의 선구자라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결집시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회운영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칫 소홀하게 운영될 수 잇다는 제2대 의회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의 임에도 주민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할 수 있을만큼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및 질문,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군정을 살피는 한편,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와 시설재배난방용면세유확대공급건의문, 경제살리기실천운동결의문 채택 등 군민의 뜻과 여론이 시책에 반영 및 실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성숙한 회기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회기를 통하여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 타시군의회 비교 견학, 지역별 의정보고회 등 군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미숙과 경험부족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의욕만 앞세운 의정활동으로 다소간의 무리가 있었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 스스로가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오늘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근검절약, 소비문화 척결, 지역특산품 이용, 국산품 애용에 솔선하고, 외화낭비 방지와 해외연수 자제 등 경제살리기에 근본적인 개혁정책에 앞장서야만 경제적 주권을 잃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각자는 맡겨진 책무와 의무를 충실히 하고 더욱더 분발하고 화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로 모든 역량을 발휘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잇도록 본인은 물론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무인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송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과 권청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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