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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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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9일 (화) 10시 개의


  1. 1.의사일정변경의건
  2. 2.''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4.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그조례중개정조례안
  5. 5.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6.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7.''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8.경제살리기운동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우의원외 2인)
  5. 4.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8.경제살리기운동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이찬규의원외 2인)

(10시 30분 개의)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12월 29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예정되었으나, 시급을 요하는 시안으로써 부득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건의 부의안건을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심초사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하여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전형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재정규모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시점으로 일천억원대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가경제나 군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성장을 대견해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내실있게 마련하였음을 밝히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빈약한 군재정 여건으로 많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97년도 대비 동결내지는 절감편성하여 그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31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8억9,800만원,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83억1,9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9억7,400만원이며,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주요내용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7,300만원으로 보통세 81억2,400만원, 목적세 8억8,100만원, 과년도수입 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7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1억4,100만원을 세분하면 재산임대수입 4,300만원, 사용료수입 2억2,400만원, 수수료수입 9억3,8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6억600만원, 이자수입이 10억3,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6억4,4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8,600만원, 이월금 43억9,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000만원, 잡수입이 1억5,200만원, 과년도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9억5,700만원, 지방양여금은 94억3,900만원, 보조금은 226억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8억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 9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5%인 38억6,300만원이 증가한 80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0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2억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700만원 지방양여금 9억6,200만원 이중에서 보조금은 49억7,200만원으로 28.1%의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37억원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향후 노인복지센터건립 추진을 위해 구 읍청사매각 철회로 18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사업소 운영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입금 1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금 등에서 3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군재정 수입원인 의존재원중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일반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의 긴축기조에 발맞추어 97년도 대비 2% 증가된 309억5,700만원으로 6억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8년도 사업계획을 추정하여 9억6,000만원을 증액 94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수요 충당을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 등은 이번에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59억3,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8억3,6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 5억2,000만원, 경상적경비 115억6,7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86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91억7,1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3억, 자체사업 126억4,900만원을 반영하여 97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3.5% 증가된데 반해 사업예산은 13% 증가하여 98년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군의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해결의지를 수치로 나타냈다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청사정비 차임금 등 5건에 20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빕비등은 법적예비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 8억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9,000만원 등 10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비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03억1,0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원, 인건비 138억3,600만원, 군정광고료 5,000만원, 군청 및 읍면사업소 방송시설 5,000만원, 보존문서관리 시스템구축에 8,2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에 6,0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LAN)구축에 1억원,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5,800만원 옥천읍사무소 창고증축에 2억5,000만원 등이며, 사회개발분야는 276억2,300만원으로 지용제행사에 8,000만원, 농어촌문화체육센터건립에 28억5,000만원, 이원보건지소 증축에 3억4,700만원, 쓰레기매립장 낙석방지시설에 4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에 8,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5억3,500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2억9,6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1억6,000만원, 군비전출금 10억7,90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운영비에 8억6,0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8,00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7억900만원, 65세 이상 이발료, 목욕료 지원비로 1억5,7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에 4억9,5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액 5억4,500만원, 겨로당신축 및 보수비에 7,100만원, 이원청소년수련실 건립 및 부지조성공사비에 3억400만원, 아동복지 운영비 1억7,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4,200만원,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문정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가화리 인도육교설치에 5억5,0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3억1,000만원, 포괄사업비 9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92억2,700만원으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에 1억1,200만원, 과학영농특화사업비 7억7,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3억7,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3억7,200만원, ''98년도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비에 17억8,600만원, ''98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비에 5억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2,4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8억8,3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4,5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비에 2억3,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3억4,000만원, 군도 확·포장공사비로 32억7,700만원, 화성∼거포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4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5억4,500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비 7,70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1,3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88억9,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50억6,600만원이고 물건비가 27억8,3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22억9,2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6개 회계에 83억1,8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3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 23억9,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3,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7억9,2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100만원이고,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환경사업소 운영에 16억9,000만원, 이원면 하수도 기본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 하수도신설 및 보수공사에 2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에 4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1억원 등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17억7,6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옥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23억1,400만원 등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관리에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수익등 영업수익 11억1,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영업외수익 25억3,500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3억2,500만원을 포함한 영업비용 16억1,300만원과 농어촌생활용수사업 12억9,600만원을 기타 상수도운영비용 1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속에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배제하고, 인건비등 법적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에 다른 군비부담의 예산확보와 지역개발사업등에 중점 편성하는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써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태우의원외 2인) 

(10시4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정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된 ''97년도 제3회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은 없는지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내일만 내다보는 근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작으로 좀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조이실의원, 주재홍의원, 육정균의원, 유만정의원, 조 운의원, 이태우의원, 이찬규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에는 이태우의원, 간사에는 유만정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태우의원, 간사에는 유만정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역동적인 군정수행과 신뢰행정으로 21세기 선진 행정을 주도해야 할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우수인력 확보와 업무능력 향상 등 자치행정 능력배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시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급경영 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행정대학원 개원에 따른 공직자에게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입교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또한 장학생 선발위원을 현행 5명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옥천 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줄수 있도록 또한 행정법, 행정학동 공직자가 좀도 심도있게 배우고 익힐수 있도록 하여 선진행정을 주도하고, 전문행정인으로 육성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의장님!
○의장 전형택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    본 조례안은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전문행정인 육성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보면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행정대학원 수료를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즈음하여 본 조례개정은 본군 재정의 어려움은 물론,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형택    방금 이태우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에 의거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수 있는 사전적 구제를 보호 받을수 있는 사전적 구제를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키로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 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일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천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주택건설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짚형 승용자동차 감면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감면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고속철도사업공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지방공사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조세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세제지우너감면규정폐지입니다.
  구 조례 제16조의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규정이 지방세법 제249조 제3항이 규정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 조례 제17조의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짚형 승용자동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감면 조치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레져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구입하고 있고, 또한 일반 승용자동차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범위내에 고유업무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부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고유업무의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22조의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미비한 조문개선 보완으로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입니다.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만 등록하여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본인 이외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며, 국가유공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3조에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국가 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단체의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조의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입니다.
  장야등급 1등급 내지 3급, 시각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도는 이륜자동차 1대를 본인 명의 및 배우자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였고,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차에 대하여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하였고, 조례 제14조의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조례 제7조 제3호의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조례 제12조의 시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조례 제16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지방세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옥천읍사무소의 창고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문화체육센터건립은 군민의 복지증진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의 군유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등 3층으로 연면적 5,640㎡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 11억원과 군비 17억5,000만원등 2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옥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은 97년 5월 신축이전한 옥천읍사무소의 창고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읍사무소 부지에 창고 1동 330㎡,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6,950만원으로써 98년도 행정타운 입지변경 승인을 득한후 신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의장님!
○의장 전형택    이태우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의원입니다.
  본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현재 토지매입이 추진중이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 상정 할 것을 제의하며, 옥천읍사무소 창고신축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전형택    98년도 공유재산관계획안에 대하여 이태우의원으로부터 옥천군 문화체육센터건립 취득에 대한 사항을 삭제 변경하여 의결한다는 동의가 있는바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태우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경제살리기운동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이찬규의원외 2인) 

(11시13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살리기운동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찬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의원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신흥공업국이니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니 하더니, 작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선진국 세계 12위 경제대국 이렇게 스스로 선진군민이 된 줄만 알았건만, 허구헌날 북한이 망한다고 난리를 치던게 엊그제 같더니 이제는 우리가 배고파서 돈을 구걸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초겨울의 한파처럼 갑작스레 다가온 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우리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의 국치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씨 왕조가 무능에 무능을 거듭하다가 주권을 일본에 넘겼듯이 우리의 경제를 남에게 넘겼으니, 경술국치에 왜 버금가지 않으리요.
  지금에 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로지 구겨진 자존심을 안으로 꾹꾹 삼긴채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오늘의 부Rm러움을 내일의 자랑스러움으로 바꿔나가는 길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오늘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범국민운동을 확산하여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충정어린 심정에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살리기운동을위한 결의문채택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찬규의원 나오셔서 경제살리기운동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 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기립) 
이찬규 의원    =경제살리기운동을 위한 우리의 결의=
  옥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제69회 옥천군의회 (정기회)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양식을 동냥하는 북한 하늘과, 기업의 연쇄부도, 국제통화기금에 급전을 구걸하는 남쪽의 비통한 실상을 보면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를 촉구하고,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경제살리기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의원 모두는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건전소비절약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특산품 이용, 국산품 애용, 각종 재활용품 이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의원 모두는 외화 낭비방지에 솔선하고, 해외연수를 자제한다.
  하나, 우리 의원 모두는 경제살리기 근본적인 개혁정책에 앞장서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해사회의를 자제한다.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후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후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인원  
전형택, 이찬규, 강구성, 조이실, 주재홍, 육정균
조  운, 유만정, 이태우
○의회사무과  
의사과장, 이관로
전문위원, 양진원
의사계장, 조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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