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1일 (월) 10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96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부분에 대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시정조치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부분에 대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시정조치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승인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승인된 내용과 같이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유만정 의원, 조 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된 1996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총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결산, 예비비결산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930억1,567만9천원의 규모로서 세입총액이 1,099억6,059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118.2%이고 세출예산액은 930억1,567만9천원과 예산성립후 증가액 153억1,989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은 1,083억3,557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78.8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30억1,567만9천원에 119%에 해당하는 1,106억972만6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 1,099억6,059만1원이 세입되어 징수결정액의 99.3%가 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832억5,349만2천원에 999억9,643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억1,698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4억7,944만5천원중 5,468만8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83억3,557만1천원중 953억2,585만1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고, 854억603만5천원은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9억8,814만5천원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876억27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778억2,739만 2천원이며,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31만1,498만7천원을 제외한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2억3,243만9천원으로 지출 워닌행위액 50억264만5천원중 49억8,454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세계잉여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6억8,959만5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4억7,894만8천원, 하수도특별회계등 6개의 특별회계 23억8,601만1천원을 합한 총 245억5,455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3억8,910만8천원, 사고이월이 100억3,573만원, 보조금 잔액이 1억6,35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9억6,612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결산은 55억5,239만9천원중 2억9,962만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수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9,87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5년도말 현재 67억6,375만4천에서 96년도 발생액 2억8,085만7천원중 상환액 14억8,854만4천원을 정리하면, 96년말 현재 총 채권액은 55억5,6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5년도말 현재 251억1,442만2천원에서 96년도 증가된 17억2,831만9천원을 합산하면, 96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68억4,2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365억6,314만7천원에서 96년도 증가된 72억8,370만6천원을 추가하면 96년도말 현재 437억2,120만4천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95년도말 현재 27억1,872만7천원에서 증가된 금액 2억694만7천원을 추가하면 96년도말 현재 1,257개 정수물품액 29억2,567만4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3억9,744만3천원이였으나 96년도 증가액 18억6,575만7천원과 지출액 18억6,575만7천원과 지출액 18억9,968만1천원을 상계 처리하면 96년도말 현재액은 3억6,351만9천원이 결산됨으로써 96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옛나이 모두 결산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기하는 등 재무행정이 군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인식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으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된 1996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총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결산, 예비비결산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930억1,567만9천원의 규모로서 세입총액이 1,099억6,059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118.2%이고 세출예산액은 930억1,567만9천원과 예산성립후 증가액 153억1,989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은 1,083억3,557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78.8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30억1,567만9천원에 119%에 해당하는 1,106억972만6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중 1,099억6,059만1원이 세입되어 징수결정액의 99.3%가 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832억5,349만2천원에 999억9,643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억1,698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4억7,944만5천원중 5,468만8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83억3,557만1천원중 953억2,585만1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고, 854억603만5천원은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9억8,814만5천원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876억27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778억2,739만 2천원이며,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31만1,498만7천원을 제외한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2억3,243만9천원으로 지출 워닌행위액 50억264만5천원중 49억8,454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세계잉여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16억8,959만5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4억7,894만8천원, 하수도특별회계등 6개의 특별회계 23억8,601만1천원을 합한 총 245억5,455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3억8,910만8천원, 사고이월이 100억3,573만원, 보조금 잔액이 1억6,35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9억6,612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결산은 55억5,239만9천원중 2억9,962만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수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9,87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5년도말 현재 67억6,375만4천에서 96년도 발생액 2억8,085만7천원중 상환액 14억8,854만4천원을 정리하면, 96년말 현재 총 채권액은 55억5,6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5년도말 현재 251억1,442만2천원에서 96년도 증가된 17억2,831만9천원을 합산하면, 96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68억4,2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365억6,314만7천원에서 96년도 증가된 72억8,370만6천원을 추가하면 96년도말 현재 437억2,120만4천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95년도말 현재 27억1,872만7천원에서 증가된 금액 2억694만7천원을 추가하면 96년도말 현재 1,257개 정수물품액 29억2,567만4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말 3억9,744만3천원이였으나 96년도 증가액 18억6,575만7천원과 지출액 18억6,575만7천원과 지출액 18억9,968만1천원을 상계 처리하면 96년도말 현재액은 3억6,351만9천원이 결산됨으로써 96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옛나이 모두 결산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기하는 등 재무행정이 군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인식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으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도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겨라산에 대하여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도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경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겨라산에 대하여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옥천군상수도사업소 19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첫째 결산총괄, 둘째 세입예산 결산, 셋째 세출예산결산, 네째 자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은 30억7,30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5억9,40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액은 75.2%, 지출은 61.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단기 손이익은 수익이 15억5,920만9천원이고, 비용은 17억9,406만7천원으로 단기 순손실액은 1억5,025만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수익은 63%이고, 비용은 75.7%로 각각 증가하였고, 단기순손실은 51.95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90억1,003만원이고, 부채는 32억1,454만6천원이며 자본은 57억8,64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자산은 93.6%, 자본은 85.2%가 각각 증가하였고, 부채는 7,9%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적 수익이 15억5,920만9천원이고, 그 내용은 영업수익이 11억7,822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3억8,098만1천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이 7억9,719만5천원으로 합계 23억5,640만4천원입니다.
전년대비 82.4%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셋째로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수익적 지출이 14억1,364만원이고, 내용에는 영업비용이 12억3,996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7,367만7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11억8,045만7천원으로 합계 25억9,409만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60.6%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넷째로 자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기 이월액이 7억1,518만1천원이고, 수입이 23억5,786만4천원입니다.
지출이 25억9,409만7천원, 차기이월액이 4억7,894만8천원입니다.
명확한 감사를 위해서 1997년도 3월 31일자 공인회계사 김길복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옥천군상수도사업소 19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첫째 결산총괄, 둘째 세입예산 결산, 셋째 세출예산결산, 네째 자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은 30억7,30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5억9,40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액은 75.2%, 지출은 61.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단기 손이익은 수익이 15억5,920만9천원이고, 비용은 17억9,406만7천원으로 단기 순손실액은 1억5,025만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수익은 63%이고, 비용은 75.7%로 각각 증가하였고, 단기순손실은 51.95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90억1,003만원이고, 부채는 32억1,454만6천원이며 자본은 57억8,64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자산은 93.6%, 자본은 85.2%가 각각 증가하였고, 부채는 7,9%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적 수익이 15억5,920만9천원이고, 그 내용은 영업수익이 11억7,822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3억8,098만1천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이 7억9,719만5천원으로 합계 23억5,640만4천원입니다.
전년대비 82.4%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셋째로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수익적 지출이 14억1,364만원이고, 내용에는 영업비용이 12억3,996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7,367만7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11억8,045만7천원으로 합계 25억9,409만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60.6%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넷째로 자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기 이월액이 7억1,518만1천원이고, 수입이 23억5,786만4천원입니다.
지출이 25억9,409만7천원, 차기이월액이 4억7,894만8천원입니다.
명확한 감사를 위해서 1997년도 3월 31일자 공인회계사 김길복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견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견산검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견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견산검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먼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결산담당 실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천단위까지 끊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이 보고드릴 것은 만단위로 끊어서 말씀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74조에 의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2차년도로 선진 옥천건설 도약의 새 주춧돌을 놓겠다는 신념으로 주민 만족의 참봉사행정과 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복지증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세계화에 대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법한 집행으로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편의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타운 내 옥천읍청사이전과 옥천IC∼마암간 동부추회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정비 및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함과 동시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고 마을별 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 농가소득 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울러 일반 업무용 PC보급 확대로 행정전산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민원처리와 일반행정이 신식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됨과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의 편익생활과 지역개발을 우선 순위로 집행에 걱정을 기하였으며,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세출증가에 따른 세입징수가 둔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발굴도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급히 개선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일발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바, 총 세출예산 총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083억3,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99억6,0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101.5%이고, 세출결산액은 854억600만원으로 예산대비 78.8%이며, 이월액은 245억5,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930억1,600만원의 119%에 해당하는 1,106억9,700만원의 징수 결정되었고, 1.099억6,0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3%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안 세출예산액 1,083억3,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854억600만원으로 78.8%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34억2,500만원으로 12.4%이며, 95억500만원인 8.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액 245억5,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22.6%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135억 8,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6,600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총지출 결정액은 2억9,96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9,870만원이고, 불용액은 87만6천원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은 3억2,400만원이며, 당년도 수입액은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원이며, 현재액은 3억6,2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채권액은 67억6,400만원이며, 96년도 발생액이 2억8,100만원이고, 소멸액은 14억8,9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55억5,600만원입니다.
95년말까지 채무액은 251억1,400만원이며, 96년도 증가액은 46억3,200만원, 상환액소멸은 29억400만원으로 96년말 채무액은 268억4,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 공유재산 평가액은 365억6,300만원이고, 96년도말 현잔액은 437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 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1,257건에 29억2,600만원으로 95년 대비 7.6%가 증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에 있어서는 95년말 현재액이 3억9,744만3천원이였으나, 96년말 현 잔액이 3억6,351만9천원으로 3,39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산결과의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기금적립의 미온적 조성과 기금의사장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청소년, 저소득자녀, 생활보호자, 노인복지 등의 자립기반 지원과 복지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기금조성과 기 조성된 기금을 사장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에 결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기금 조성으로 기금 운영 설립목적에 기여토록 하여야 겠고 기금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주택사업 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주택사업융장금은 년부 상환토록 되어 있음에도 회수도래분은 당해연도 내 회수가 되어야 하나, 체납되는 사례로 채무자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미회수액이 43명에 6,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정밀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사업추진 불가능, 동절기, 용지보상 등의 지연사유로 사업비가 95년말 현재 명시이월 33억8,900만원, 사고이월 100억3,600만원등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기, 사업비,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후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전약을 삭감하므로 자금을 9,500만원이나 사장시킨 다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 및 도축세 미수과다입니다.
96년도 지방세수입증 자동차세와 도축세 미수액이 과다할뿐 아니라, 도축세 7,660만원은 특별징수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응분의 법적 조치하는 동시 즉시 수납토록 조치 바라며 자동차세 6,855만6천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조속히 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집행에 따른 행정추진 미흡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정주권사업의 공기연장, 살 전업농육성사업 보조금, 관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마가입자 과태료처분 1,087건 상수도정화약품인 소석회 과다구입, 간서당경비 취급소홀 등은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주민홍보, 소요량판단, 사업성 검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결산담당 실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천단위까지 끊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이 보고드릴 것은 만단위로 끊어서 말씀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74조에 의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2차년도로 선진 옥천건설 도약의 새 주춧돌을 놓겠다는 신념으로 주민 만족의 참봉사행정과 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복지증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세계화에 대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법한 집행으로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지방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편의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타운 내 옥천읍청사이전과 옥천IC∼마암간 동부추회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정비 및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함과 동시 교통사고 예방에도 주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고 마을별 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 농가소득 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울러 일반 업무용 PC보급 확대로 행정전산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민원처리와 일반행정이 신식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됨과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의 편익생활과 지역개발을 우선 순위로 집행에 걱정을 기하였으며,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세출증가에 따른 세입징수가 둔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발굴도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급히 개선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일발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바, 총 세출예산 총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083억3,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99억6,0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101.5%이고, 세출결산액은 854억600만원으로 예산대비 78.8%이며, 이월액은 245억5,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930억1,600만원의 119%에 해당하는 1,106억9,700만원의 징수 결정되었고, 1.099억6,0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3%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안 세출예산액 1,083억3,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854억600만원으로 78.8%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34억2,500만원으로 12.4%이며, 95억500만원인 8.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액 245억5,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22.6%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135억 8,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6,600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총지출 결정액은 2억9,96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9,870만원이고, 불용액은 87만6천원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은 3억2,400만원이며, 당년도 수입액은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00만원이며, 현재액은 3억6,2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채권액은 67억6,400만원이며, 96년도 발생액이 2억8,100만원이고, 소멸액은 14억8,9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55억5,600만원입니다.
95년말까지 채무액은 251억1,400만원이며, 96년도 증가액은 46억3,200만원, 상환액소멸은 29억400만원으로 96년말 채무액은 268억4,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 공유재산 평가액은 365억6,300만원이고, 96년도말 현잔액은 437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 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1,257건에 29억2,600만원으로 95년 대비 7.6%가 증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에 있어서는 95년말 현재액이 3억9,744만3천원이였으나, 96년말 현 잔액이 3억6,351만9천원으로 3,39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산결과의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기금적립의 미온적 조성과 기금의사장입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청소년, 저소득자녀, 생활보호자, 노인복지 등의 자립기반 지원과 복지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기금조성과 기 조성된 기금을 사장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에 결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기금 조성으로 기금 운영 설립목적에 기여토록 하여야 겠고 기금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주택사업 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주택사업융장금은 년부 상환토록 되어 있음에도 회수도래분은 당해연도 내 회수가 되어야 하나, 체납되는 사례로 채무자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미회수액이 43명에 6,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정밀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사업추진 불가능, 동절기, 용지보상 등의 지연사유로 사업비가 95년말 현재 명시이월 33억8,900만원, 사고이월 100억3,600만원등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기, 사업비,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여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후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전약을 삭감하므로 자금을 9,500만원이나 사장시킨 다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 및 도축세 미수과다입니다.
96년도 지방세수입증 자동차세와 도축세 미수액이 과다할뿐 아니라, 도축세 7,660만원은 특별징수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별징수 의무자를 응분의 법적 조치하는 동시 즉시 수납토록 조치 바라며 자동차세 6,855만6천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조속히 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집행에 따른 행정추진 미흡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정주권사업의 공기연장, 살 전업농육성사업 보조금, 관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마가입자 과태료처분 1,087건 상수도정화약품인 소석회 과다구입, 간서당경비 취급소홀 등은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주민홍보, 소요량판단, 사업성 검토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틀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틀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