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1월 17일 (월) 15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옥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8.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육정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정균입니다.
지금부터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7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과 사업소 읍 면을 수감 대상기관으로 하여 군 고유업무와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 감사와 본회의장에서의 서류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관계 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종류는 서류감사, 현지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현지확인 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동안 사업장, 읍 면,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사업의 견실 시공, 사업 선전의 적정성 여부와 사고위험 개소 안전 진단 및 조치상태 등을 현지확인하고, 서류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현황설명 청취, 질의·응답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 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편성, 감사일시, 대상기관의 현장감사 방법,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또는 사업별 감사결과 및 처리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고, 감사위원은 감사 당일 종료시 마다 자료요구 내용,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 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를 거듭하여 작성된 계획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97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과 사업소 읍 면을 수감 대상기관으로 하여 군 고유업무와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장의 현지확인 감사와 본회의장에서의 서류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관계 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종류는 서류감사, 현지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현지확인 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동안 사업장, 읍 면,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종 사업의 견실 시공, 사업 선전의 적정성 여부와 사고위험 개소 안전 진단 및 조치상태 등을 현지확인하고, 서류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현황설명 청취, 질의·응답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 청취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편성, 감사일시, 대상기관의 현장감사 방법,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또는 사업별 감사결과 및 처리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고, 감사위원은 감사 당일 종료시 마다 자료요구 내용,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 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를 거듭하여 작성된 계획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사에 밝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향토유품의 수집, 발굴, 전시품 안내 및 정비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관장" 다음에 제4조의 2에 "명예관장" 규정을 신설하여 향토사에 밝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명예관장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사에 밝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향토유품의 수집, 발굴, 전시품 안내 및 정비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관장" 다음에 제4조의 2에 "명예관장" 규정을 신설하여 향토사에 밝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명예관장의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4조에 보면은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겸임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2항에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항에 삽입하는데 명예관장이 할 수 있는 임무가 뭡니까?
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4조에 보면은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겸임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2항에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항에 삽입하는데 명예관장이 할 수 있는 임무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향토전시관에 대한 설치 및 보호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향토전시관에 지금 1,300여 점중 600여 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목적에는 전시관의 설치와 보호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만 들어 있지, 옥천 관내에서 유품에 대한 보관이나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보호·설치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장을,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되 여기에 덕망있는 명예관장을 위촉해서 어떤 시설관리 측면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유품에 대한 것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장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가 삽입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향토전시관에 지금 1,300여 점중 600여 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목적에는 전시관의 설치와 보호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만 들어 있지, 옥천 관내에서 유품에 대한 보관이나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보호·설치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장을,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되 여기에 덕망있는 명예관장을 위촉해서 어떤 시설관리 측면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유품에 대한 것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장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가 삽입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공보실장님이 겸임하고 있는 관장으로서의 소임으로는 벅차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벅차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600여 점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전부다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600여 점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전부다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거기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경제과 소속으로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전시관 시설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원화 체계가 돼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이나 시설은 공보실장님이 하고, 지금 유물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유물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거기에 향토운영조례에 보면 시설물, 관광 내용 전체를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향토전시관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직원이 없어요.
저희들 공보실 직원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직원이 없어요.
저희들 공보실 직원은,
○이태우 의원 조례가 이게 사실 정해놨어도 유야무야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예관장을 어차피 저희들이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분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남은 여생이라도 그런데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우 의원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문제라해서 군의 조례를 공포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 4조에 보면은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돼 있는데, 직원도 없는데 관장인 공보실장이 필요가 없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산하의 직원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여기 4조에 보면은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돼 있는데, 직원도 없는데 관장인 공보실장이 필요가 없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산하의 직원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관장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관장이 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분명히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소속 직원이 없으면 감독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관장이 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분명히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소속 직원이 없으면 감독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여기 있는 조례는 문화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가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토전시관 내에 현재 인원은 없지만 지금 또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전시관 내에 현재 인원은 없지만 지금 또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관장을 위촉을 하고서 지금 공보실엣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관장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한가지 제의를 해 볼까요.
6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6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 이 조례에 앞서서 이 6조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렵고 직원 배치하기가 어렵다라면 전부 내지는 일부 조례를 바꿔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명예관장 한 분을 둬 가지고 위탁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6조에 대한 것은 운영 및 관리에서 군 직영으로 하되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전시관 내의 유품에 어떤 수입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전기관만 위임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향토전시관 지어놓고서 거기에 관리인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문도 안 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갈바에는 위촉장을 줘 가지고 명예관장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느냐, 그런 얘깁니다.
직원이 없는데 한달에 한 두 번 공보실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조례만 만들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장은 공보실장으로 겸임하게 임명을 해 놓고 직원이 없는데 직원들 관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보실장님이 직접 가서 향토전시관을 관리·운영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라면 6조를 바꿔 가지고 일부 내지는 전부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직원이 없는데 한달에 한 두 번 공보실 직원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조례만 만들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장은 공보실장으로 겸임하게 임명을 해 놓고 직원이 없는데 직원들 관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보실장님이 직접 가서 향토전시관을 관리·운영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라면 6조를 바꿔 가지고 일부 내지는 전부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향토전시관 내에 경제과에서 두 사람이 파견되어서 시설물 전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시관내의 열쇠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관람객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열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경제과에 파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 체제하에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것은 저희들이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이태우 의원 그러면 경제과장이 관장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런데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관광단지에 대한 시설물 전체를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과 소속으로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이고, 전시관 내에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또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해서 거기 전시관내만 이라도 명예관장을 두겠금 할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년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예산의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년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예산의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급료 같은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아까 4조 2의 단서 규정에 어떤 유물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집이나 또는 모집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금액은 얼마를 드려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금액 설정은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금액은 얼마를 드려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금액 설정은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규칙도 아직 전혀 얘기가 안된 것이지요?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규칙이나 뭐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여기에 규칙이라는 것은 동조례에 어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조례에서 정비를, 규정을 둘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조례가 확정된 뒤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조례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야 금액결정을 그때 같이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금액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든지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야 또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 되야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태우 의원 조례가 올라 왔는데 지금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애매하게 올라 왔으니까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구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래서 조례안에 명예관장제도를 두는 것은 저희들이 1,2년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개정제도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점진적으로 내년도라도 이러한 유물품에 전시라든가, 수집·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비용은 개선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당장에 내년 연초부터 얼마를 지급한다는 금액을 지금 여기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우 의원 전혀 안맞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향토사를 연구하고, 덕망을 갖추고 이런 분이 자료도 수집하고,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한 과장님으로 하여금 수집된 유물들이 1,300여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600여점 밖에 지금 전시가 안되어 있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향토사를 연구하고, 덕망을 갖추고 이런 분이 자료도 수집하고,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한 과장님으로 하여금 수집된 유물들이 1,300여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600여점 밖에 지금 전시가 안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이태우 의원 700여점은 관성회관인가, 어디에 보관 중에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래서,
○이태우 의원 그리고 아니 글쎄 조금 더 들어보세요.
떠 덕망이 높으신 분이 자원봉사자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 분이 거기 와서 하는데 직원도 없고, 혼자 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걸 보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분이 혼자 어떻게 거기를 관리하고, 그 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조례만 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또 하나는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장, 명예관장으로 들어가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떠 덕망이 높으신 분이 자원봉사자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 분이 거기 와서 하는데 직원도 없고, 혼자 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걸 보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분이 혼자 어떻게 거기를 관리하고, 그 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조례만 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또 하나는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장, 명예관장으로 들어가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우선 말씀 드린 것을 말씀을 드리고서.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라든가, 보수 같은 것은 여기서 열거를 아직 안한 것은 일단 명예관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서 그러한 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내년도에 그걸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유물품의 수집이나 발굴에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이분에 대해서 임기가 과연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일다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볼려고 해서.
○이태우 의원 그게 아니지요.
시한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시한부 조례를 통과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시기에 도래 됐을 때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실과 득을 따져 가지고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관장을 폐지한다든가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실예를 들어서 지금 옥천군에 명예관장 뿐이 아닙니다.
농공단지관리소장도 임기가 없어요.
군수가 위촉을 해 놓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 조례에 반드시 명시되야 될 사항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개 부락의 이장도 임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군단위의 조례에 지금 규칙으로 정했느냐고 해도 이 조례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1,2년 해 보고 막연한 조례는 하나마나지요.
시한부를 두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한부를 두어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하고 안하는 문제가 나와야 조례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사항이 전부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도 없는 관장을 임면해 놓고서 또 군수가 할 때도 본 의원의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조 4항대로 일부 내지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전혀 실장님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임기도 지금 관리소장 임기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디 누가 군수가 임명해 놓고 군수가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짚어봐 가지고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위촉된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꼭 필요한 그 부서에서 그 분들의 활동 능력이 얼마만큼 눈부시게 나는가를 결정해 가지고 조례로 평가를 해서 바꾸고 삽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들 보고 조례안 심의 해 달라고 해서 터뜨려 놓고 나면은 또 나중에 안되면 일정시간 지나면 그냥 아무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폐지하고, 이런 근거 법령은 본 의원이 불합리하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한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시한부 조례를 통과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시기에 도래 됐을 때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실과 득을 따져 가지고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관장을 폐지한다든가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실예를 들어서 지금 옥천군에 명예관장 뿐이 아닙니다.
농공단지관리소장도 임기가 없어요.
군수가 위촉을 해 놓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 조례에 반드시 명시되야 될 사항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개 부락의 이장도 임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군단위의 조례에 지금 규칙으로 정했느냐고 해도 이 조례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1,2년 해 보고 막연한 조례는 하나마나지요.
시한부를 두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한부를 두어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하고 안하는 문제가 나와야 조례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사항이 전부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도 없는 관장을 임면해 놓고서 또 군수가 할 때도 본 의원의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조 4항대로 일부 내지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전혀 실장님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임기도 지금 관리소장 임기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디 누가 군수가 임명해 놓고 군수가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짚어봐 가지고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위촉된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고, 꼭 필요한 그 부서에서 그 분들의 활동 능력이 얼마만큼 눈부시게 나는가를 결정해 가지고 조례로 평가를 해서 바꾸고 삽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들 보고 조례안 심의 해 달라고 해서 터뜨려 놓고 나면은 또 나중에 안되면 일정시간 지나면 그냥 아무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폐지하고, 이런 근거 법령은 본 의원이 불합리하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향토전시관내에 지금 상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관광단지내 경제과에서 파견돼 있는 사람이 외청 철거중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를 볼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향토전시관내 입구 옆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단, 관광단지내 경제과에서 파견돼 있는 사람이 외청 철거중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를 볼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향토전시관내 입구 옆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몇 명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 두분들이 거기 관광단지내에 각종 관람객들이 오면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수거하고, 외곽에 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그러니까 향토전시관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거기 단지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화장실 청소하고, 부대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지, 거기 전시관에 어떤 견학 오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전혀 안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설명은 그 사람들로부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례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명예관장 그 분을 둬 가지고 수집도 하면서 전시관내 유품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겠금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명예관장을 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례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명예관장 그 분을 둬 가지고 수집도 하면서 전시관내 유품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겠금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명예관장을 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강구성 의원 실장님! 저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그곳 방문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다하더라고, 그 분들이.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좀 건물이 다소 비좁고 작다하는 걱정도 했어요.
설명을 다 하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타 시도, 시·군·구에도 향토유물을 발굴·수집하고, 또 전시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구에도 그 업무소관 담당실과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역사가 깊은 경주나 부여나 한양 도읍지가 아닌데 그렇게 옛날 유적이나 유물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앞으로 발굴할 것이 많아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명예관장을 임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지금 명예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설명은 다하더라고, 그 분들이.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좀 건물이 다소 비좁고 작다하는 걱정도 했어요.
설명을 다 하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타 시도, 시·군·구에도 향토유물을 발굴·수집하고, 또 전시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구에도 그 업무소관 담당실과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역사가 깊은 경주나 부여나 한양 도읍지가 아닌데 그렇게 옛날 유적이나 유물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앞으로 발굴할 것이 많아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명예관장을 임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지금 명예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셨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이미 명예관장 임명을 했어요.
위촉을 했어요.
이 법적 근거는 실장님께서 명예관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 필요없이 했어요.
인정하시지요?
위촉을 했어요.
이 법적 근거는 실장님께서 명예관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 필요없이 했어요.
인정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강구성 의원 그리고 이런 것은 구태여 조례로 제가 이미 저 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것 조사도 해 봤어요.
충청북도내에서라도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기타 관공서에서 필요한 명예관장이라든가, 명예원장이라든가 이런게 있는게 아닙니다, 없어요 한군데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조사됐는가는 몰라도 저는 인제 군수님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걸로 만들어서 충분히 되는걸 꼭 이상하게 의회를 끌어 들여서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예산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줄 수 있다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책임지게 하기 위한 것인지, 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그때 조례로 경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해 줬기 때문에 경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조례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반 사회단체에도 물론, 문화지 유물, 발굴, 보관,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문화원, 옥준문화동호회, 문화동호회 해 가지고 뭐 제가 알기만해도 3개 단체가 있고, 회원만해도 문화원 회원 포함해서 거의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공보실에서 이것에 대한 주력 업무를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명예관장이란 말의 뜻을 실장님께서 잘 아시느냐, 명예관장이라는게 뭐예요, 명예관장? 사전에 있는대로가 아니더라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충청북도내에서라도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기타 관공서에서 필요한 명예관장이라든가, 명예원장이라든가 이런게 있는게 아닙니다, 없어요 한군데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조사됐는가는 몰라도 저는 인제 군수님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걸로 만들어서 충분히 되는걸 꼭 이상하게 의회를 끌어 들여서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예산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줄 수 있다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책임지게 하기 위한 것인지, 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의회에서 그때 조례로 경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해 줬기 때문에 경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조례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반 사회단체에도 물론, 문화지 유물, 발굴, 보관,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문화원, 옥준문화동호회, 문화동호회 해 가지고 뭐 제가 알기만해도 3개 단체가 있고, 회원만해도 문화원 회원 포함해서 거의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공보실에서 이것에 대한 주력 업무를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명예관장이란 말의 뜻을 실장님께서 잘 아시느냐, 명예관장이라는게 뭐예요, 명예관장? 사전에 있는대로가 아니더라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제가 명예관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화유품에 대해서 학식과 나름대로 덕망이 있고, 또 문화유적에 대해서 충분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보실장을 하면서도 유품 600여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계시는 명예관장....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계시는 명예관장....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예.
○강구성 의원 관장님께서 업무 수행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명예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분, 두분, 세분, 몇 분을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문화단체에 관장님께서 공보실장님께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이나 어떤 좋은 도움말을 받아 가지고 업무수행에 도움되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임명하기 위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그분들한테 예산 또는 수고비 아니면 수당이라도 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명예관장 아무리 만들면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지금 군내에 군정자문위원이라든가, 뭐 군 개발위원이라든가 이것이 뭐 꼭 법적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법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듯이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이태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조례에 상정된 것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관장 임기는 얼마간으로 한다든가, 또 명예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지말고, 어디에 일용직 또는 일당, 수당 뭐 정해 가지고 그액을 그것에 준해서 그 만큼을 줄 수 있다.
1일 활동하는데 얼마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에서 어떤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에서 출무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준한다든가, 뭔가 금액도 경비가 정해져야 되고, 기간도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덕망있고, 학식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조례 상정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실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옥천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딱 한명, 두명이 아니에요.
다른분들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옥천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읍지도 아닌 엄청난 유적, 유물이 앞으로 산재돼 있고, 발굴을 해야 되겠다하는 큰 경주나 부여 같은데 이런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 군에는 그런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옥천군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관장을 꼭 두어야 되느냐, 명예관장이면 말 그대로 명예관장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단체에 관장님께서 공보실장님께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이나 어떤 좋은 도움말을 받아 가지고 업무수행에 도움되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명예관장이라는 것을 임명하기 위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그분들한테 예산 또는 수고비 아니면 수당이라도 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명예관장 아무리 만들면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지금 군내에 군정자문위원이라든가, 뭐 군 개발위원이라든가 이것이 뭐 꼭 법적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법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듯이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이태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조례에 상정된 것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예관장 임기는 얼마간으로 한다든가, 또 명예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지말고, 어디에 일용직 또는 일당, 수당 뭐 정해 가지고 그액을 그것에 준해서 그 만큼을 줄 수 있다.
1일 활동하는데 얼마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에서 어떤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에서 출무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준한다든가, 뭔가 금액도 경비가 정해져야 되고, 기간도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덕망있고, 학식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조례 상정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실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옥천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딱 한명, 두명이 아니에요.
다른분들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옥천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읍지도 아닌 엄청난 유적, 유물이 앞으로 산재돼 있고, 발굴을 해야 되겠다하는 큰 경주나 부여 같은데 이런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 군에는 그런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옥천군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관장을 꼭 두어야 되느냐, 명예관장이면 말 그대로 명예관장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지역행정문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시 전시관을 방문하고서 박물관을 저희들이 견학하고, 박물관에서 유물품이 많이 나온 그 지점을 봉천유물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서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는데 옛날 우품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산 시립박물관외에 있는 지역에다가 조그만하게 봉천박물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 유품을 많이 전시를 해 놨더라구요.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봤는데 어떤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좀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명예관장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서로 다를지언정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봐서 거기도 그렇게 명예관장제도를 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세미나에 갔다 와서 제가 그걸 느꼈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다녀 왔었어요.
제가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지역행정문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시 전시관을 방문하고서 박물관을 저희들이 견학하고, 박물관에서 유물품이 많이 나온 그 지점을 봉천유물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에서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는데 옛날 우품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산 시립박물관외에 있는 지역에다가 조그만하게 봉천박물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현대식으로 지어 가지고 유품을 많이 전시를 해 놨더라구요.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봤는데 어떤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좀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명예관장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서로 다를지언정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봐서 거기도 그렇게 명예관장제도를 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세미나에 갔다 와서 제가 그걸 느꼈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다녀 왔었어요.
○강구성 의원 그런데는 엄청나게 경주 같은데 큰 도시이고, 또 한가지는 처음에 제가 실장님한테 상주하는 직원이 있느냐 2명이 있다.
직원들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뭐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외부 뭐 이렇게 관리한다는데 그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죠, 그죠? 1년에 공무원 직원 한 명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2명씩 파견돼 가지고 청소나 하고 그런 것 합니까? 대청비치랜드 직원들로 하여금 협조받아도 그런 것은 될 수 있고, 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600점이 아니라 6,000점이 되더라도 그걸 연구해서 알고 , 또 보면은 됩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없다면서요, 지금.
청소나 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지금.
실장님이야 청내에 있으니까 바쁘시지요.
직원 말이에요 1년이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직원말이지 거기다 2명 배치해 가지고 그런 설명도 한번 못하는 그래서 명예관장까지 둬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명예관장이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 안한다를 떠나서 또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의 저의가 어디 있는지 또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 경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명예관장 임기 기간도 정해지지도 않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뭐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외부 뭐 이렇게 관리한다는데 그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죠, 그죠? 1년에 공무원 직원 한 명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2명씩 파견돼 가지고 청소나 하고 그런 것 합니까? 대청비치랜드 직원들로 하여금 협조받아도 그런 것은 될 수 있고, 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600점이 아니라 6,000점이 되더라도 그걸 연구해서 알고 , 또 보면은 됩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없다면서요, 지금.
청소나 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지금.
실장님이야 청내에 있으니까 바쁘시지요.
직원 말이에요 1년이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직원말이지 거기다 2명 배치해 가지고 그런 설명도 한번 못하는 그래서 명예관장까지 둬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명예관장이 필요하냐, 저는 필요하다 안한다를 떠나서 또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의 저의가 어디 있는지 또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또 경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명예관장 임기 기간도 정해지지도 않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형택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현금, 세입세출외현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기금 관리 규정에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기금관리중 제2항으로 규정된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장기금융및증권투자신탁업법 외에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현금, 세입세출외현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기금 관리 규정에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기금관리중 제2항으로 규정된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장기금융및증권투자신탁업법 외에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현재 8,300만원입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현재 어디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처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기간이 만기가 되면 저희들이 일괄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통장중에 기간이 만료된 5개 통장은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함지박 월 복리신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1개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었던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기간이 만료되면 함지박 월복리신탁 이율이 높은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통장중에 기간이 만료된 5개 통장은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함지박 월 복리신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1개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었던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기간이 만료되면 함지박 월복리신탁 이율이 높은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5개 구좌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연리 몇% 짜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11.8%입니다.
○이태우 의원 1개 구좌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건 당초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놨었는데...
○이태우 의원 어디에다가 예금했던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여기,
○이태우 의원 이것도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아니 농협 군지부에다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우리 농협 군 지부가 지금 옥천군 금고 아닙니까? 금고조례에 옥천군 군 지부로 돼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금고에다 예탁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군 지부에다 해 가지고 했지 군 금고...
○이태우 의원 군 금고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군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우 의원 군 지부에서는 몇%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때는 8%인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에 이자를 우리가 타 은행에 이자금리 제도는 이제까지 한번도 걸러 본 적이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모법에서 그렇게 금고에 설치된 금액 중에서 이익이 높은대로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모법에서 그렇게 금고에 설치된 금액 중에서 이익이 높은대로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이태우 의원 지방재정법을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상위법이니까 따라야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조례 상위법이니까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까지는 상위법을 안 따랐어도 되는 것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 때는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당시에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97년도 7월인가 언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금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금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금고에 11.8%라고 하셨지요? 5개 구좌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예, 11.8%요.
○이태우 의원 이것 6개월이상 짜리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것이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8,000만원 정도의 1년 이상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2.57%의 이자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도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적은 기금을 계속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자 올리는 것 가지고서도 제재를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8,000만원 정도의 1년 이상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2.57%의 이자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도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적은 기금을 계속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자 올리는 것 가지고서도 제재를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그 돈을 저희들이 금고에서 보관, 관리를 안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금고에서...
○이태우 의원 충청북도 이 조례 이것 다 통과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상위법만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서 당연히 업무를 중요시 여겨 가지고 일 하실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이런 것은 좀 늦춰 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자 세외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타 신탁은행이나 다른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각종 은행들의 상품을 봐 가지고 이자율이라도 올려 가지고 효율적 가치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에서 상위법만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서 당연히 업무를 중요시 여겨 가지고 일 하실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이런 것은 좀 늦춰 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자 세외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타 신탁은행이나 다른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각종 은행들의 상품을 봐 가지고 이자율이라도 올려 가지고 효율적 가치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가 재해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상충이 되면 상위법을 따라 가겠금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고외에 다른 은행에 이자가 높은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으로 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고외에 다른 은행에 이자가 높은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으로 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혹시 이 상위법 개정되고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부에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건의서 내 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건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태우 의원 없지요? 상위법만 떨어지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의서라도 내 봐야지요.
지금 8,000여 만원이 넘는 1억원 아닙니까? 1억원을 신탁에다가 할 것 같으면 1억원 이상의 특정 상품을 할 것 같으면 13.3%의 이자가 국민은행에서 나와요.
충북은행에서는 11.91%, 그리고 13.5%까지 이런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금고에다가 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안전성도 좋지만 각 은행에서 하는데 그 보다 더 안전성을 더 고려해서러도 당연히 건의를 해 보고,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모법의 상위법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 지금 11.8%로 실장님께서 5개 구좌를 금고에 넣고 있는데, 이자 편차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1억원이 넘는다면 대단히 큰 이자 편차가 나오는데,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으면 신탁으로 1억원 이상 특정상품으로 14.5%가 나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부다.
어제 받아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실장님께서 상위법대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8,000여 만원이 넘는 1억원 아닙니까? 1억원을 신탁에다가 할 것 같으면 1억원 이상의 특정 상품을 할 것 같으면 13.3%의 이자가 국민은행에서 나와요.
충북은행에서는 11.91%, 그리고 13.5%까지 이런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금고에다가 넣을 이유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안전성도 좋지만 각 은행에서 하는데 그 보다 더 안전성을 더 고려해서러도 당연히 건의를 해 보고, 조례를 바꾸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모법의 상위법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 지금 11.8%로 실장님께서 5개 구좌를 금고에 넣고 있는데, 이자 편차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1억원이 넘는다면 대단히 큰 이자 편차가 나오는데,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으면 신탁으로 1억원 이상 특정상품으로 14.5%가 나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부다.
어제 받아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실장님께서 상위법대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지금 그것은 상위법은 우선 조례의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그 조례는 거기 귀속되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금고가 옥천군지부에서만 금고 계약으로 돼 있지만 다른 충북은행하고 금고가 계약이 되면 거기에서도 상위법에 관련돼서 조례가 따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전에는 세입 세출외현금 구좌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을 세입 세출외 일괄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 세출외현금 구좌로 넣다 보니까 세입 세출외현금 구좌로 계좌를 변경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높은 금리를 찾아서 저희들이 거기다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 리의 규모가 아파트 건립 또 주택신축 등 제반 여건변화로 과대 인구 밀집지역이 있어 1명의 리장으로는 행정추진이 어려운 행정 리동을 분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반대 의견 제시가 없어 옥천군리장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진달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54세대가 늘어나 리장 정원 3명으로는 행정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읍 문정리 정원 "3명"을 "4명"으로, 옥천읍 정원 "50명"을 "51명"으로, 문정리중 관할구역 행정리 "문정아파트"를 "문정 3리"로, 문정 3리 다음에 "문정 4리"를 삽입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개 리동을 증리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서 문정 4리 리장이 늘었기 때문에 반수를 6개반 늘리고, 군북면 항곡리 1개반을 늘려서 7개반을 증반 시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중에서 계란 반수 "870"을 "877"로 옥천읍 반수 "260"을 "266"으로, 군북면 반수 "54"를 "5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가결이 될 것 같으면 반장이 늘기 때문에 약 35만원 정도 연간, 그 다음에 리장이 늘기 때문에 약 164만원 정도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 리의 규모가 아파트 건립 또 주택신축 등 제반 여건변화로 과대 인구 밀집지역이 있어 1명의 리장으로는 행정추진이 어려운 행정 리동을 분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반대 의견 제시가 없어 옥천군리장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진달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54세대가 늘어나 리장 정원 3명으로는 행정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천읍 문정리 정원 "3명"을 "4명"으로, 옥천읍 정원 "50명"을 "51명"으로, 문정리중 관할구역 행정리 "문정아파트"를 "문정 3리"로, 문정 3리 다음에 "문정 4리"를 삽입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개 리동을 증리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서 문정 4리 리장이 늘었기 때문에 반수를 6개반 늘리고, 군북면 항곡리 1개반을 늘려서 7개반을 증반 시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중에서 계란 반수 "870"을 "877"로 옥천읍 반수 "260"을 "266"으로, 군북면 반수 "54"를 "55"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가결이 될 것 같으면 반장이 늘기 때문에 약 35만원 정도 연간, 그 다음에 리장이 늘기 때문에 약 164만원 정도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옥천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치중 옥천읍사무소의 위치를 옥천읍 삼양리 161에서 옥천읍 문정리 449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읍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옥천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치중 옥천읍사무소의 위치를 옥천읍 삼양리 161에서 옥천읍 문정리 449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옥천읍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5조 2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액에 관한 사항으로 2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5조 2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액에 관한 사항으로 2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이전에 저희...
○조이실 의원 평가위원회에서 했죠, 옥천군 것은?
○지적과장 강연호 예.
○조이실 의원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5조의 기능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5조에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를 하는 것도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표준지 조사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해 가지고 하겠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평가위원회 기능은 뭡니까?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 임무라든지, 기능?
○지적과장 강연호 종전에는 그 기능이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것 개정 하기전에 개별지가를 누가 결정을 했어요? 자문위원이 평가위원회에서 역할한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강연호 다 군수가 결정을 했는데 인제 자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런데 지금 말로 하면은 개별지가라고 그러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예.
○조이실 의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시지가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 공시지가가 평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틀리는 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위원회 임무를,
○지적과장 강연호 평가위원은....
○조이실 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평가가, 틀리는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능이라는 것이, 평가위원회 기능이?
○지적과장 강연호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적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서 저문을 응할 때에 보편성이 있다하는 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직원들이 필지별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대입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조사가 잘못되고 대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서 개별지가가 들쭉날쭉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는 다 그것을 밝힐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서 저문을 응할 때에 보편성이 있다하는 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직원들이 필지별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대입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조사가 잘못되고 대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서 개별지가가 들쭉날쭉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는 다 그것을 밝힐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일차적으로 직원들이 공시지가를 건설부를 통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의 적용하는 방법 같은 것을 논의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일단 표준지 지가가 건설교통부에서 딱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시·군에서는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 특성만 대입해 가지고 지가를 산출만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이실 의원 그러면 적용을 잘못하는 곳이 많이 나왔을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아니면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잘못했다든지, 원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은 어느 쪽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은 어느 쪽에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원인은 우리 실무자한테 있습니다.
개별지가가 들쭉날쭉한 것은 전적으로 조사하는 실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지가가 들쭉날쭉한 것은 전적으로 조사하는 실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위원회 기능에 보면 이 법률이 개정하기 전에 보면 제5조 2항에 보면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군수한테 자문을 하겠금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설상 잘못한 것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자문을 하겠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문을 했는데 군수가 아니다 하고서 그냥 한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설상 잘못한 것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 자문을 하겠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문을 했는데 군수가 아니다 하고서 그냥 한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과장 강연호 전체적으로 가격 균형이 불공정하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말씀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데 필지별로 들쭉날쭉한 것 이러한 사항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일일이 16만 필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조금 세부적으로 세밀한 그런 사항까지는 위원회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그래서 기능은 조금 세부적으로 세밀한 그런 사항까지는 위원회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조이실 의원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과장 강연호 잘못된 부분은 평가사들이 우리가 각 읍면 순회하면서 권형이라든지, 토지 특성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건설부에서 내려온 사람은 사실상 옥천의 지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봤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나온다 그 얘기에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봤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나온다 그 얘기에요.
○지적과장 강연호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여러 필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적용하는데 현저하게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면 평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을 때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적용하는데 현저하게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면 평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을 때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예,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 지역간에 균형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위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 지역간에 균형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위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1차적으로 건설부하 우리 직원들하고 조사를 정확히 하고, 2차적으로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 확정을 지은 다음에는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바꾸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라도 오차가 생기면 실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평가위원회에서도 또 발견을 못한다고 하면 불이익은 실제로 땅 지주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 확정을 지은 다음에는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바꾸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라도 오차가 생기면 실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평가위원회에서도 또 발견을 못한다고 하면 불이익은 실제로 땅 지주 아닙니까?
○지적과장 강연호 그래서 저희가 개별지가를 본인들한테 통보하면 그 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요.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조사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제로 지가를 조정하는데 금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평가한 등급이 얼마, 97년도 평가한 등급이 얼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해 주면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강연호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년도 지가가 얼마이고, 금년도 결정 지가가 얼마이고,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런데 평가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라도 여러 필지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미발견한 부분을 이 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문구만 바꾸는 거예요, 5조의 기능은.
○지적과장 강연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실무를 다루고 있는 직원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지침도 토지관리계에 3명내지 5명의 인원을 보강 해 가지고 면 직원을 시키지말고 군 자체에서 조사·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에서는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지침도 토지관리계에 3명내지 5명의 인원을 보강 해 가지고 면 직원을 시키지말고 군 자체에서 조사·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에서는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1551호 96년 7월 30일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타 금융기관이 아닌 해당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중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를 "조성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로 관련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1551호 96년 7월 30일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타 금융기관이 아닌 해당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중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를 "조성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로 관련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 재무과에서 군 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도 이율이 높은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태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 재무과에서 군 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도 이율이 높은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전형택 이자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주재홍 의원 이자가 높은 그런 타 은행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장 전형택 비교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재홍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군 금고가 아닌 타 은행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태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금고가 아닌 타 은행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태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전형택 재무과장 답변할 수 있겠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의장 전형택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저희들은 농협하고 군 금고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는 지금 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형택 알았습니까?
○주재홍 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주재홍 의원님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메모를 했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아까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이게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관련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인 관련 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주재홍 의원님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메모를 했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아까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이게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관련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인 관련 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예, 개정이 됐습니다.
○강구성 의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 이것을 현행은 "군 금고에 예치를 하되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한국은행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지금 현재 제정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저도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냥 과장님께서도 상위법 관련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따라서 그냥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법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대로라면 군 금고가 농협하고만 계약이 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예, 그렇지요.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타 은행 금융기관 여기보면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를 "조성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이고 뭐고 이것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권청사 지금 한국은행법이라 하는 것은 과거 재해대책기금운용 예산편성 지침을 재경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넣도록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시중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 각 자치단체 금고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기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기금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기왕이면 타 은행 할 것 없이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다가 관리를 하면 우선 안전성에도 좋고, 또 이율도 거의 보면 비슷합니다.
조금씩 높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역시 금고로 지정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금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 2건이 같은 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앞으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계속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2건 올라 왔습니다마는 또 다음 회기 때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계속 개정하고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기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기금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기왕이면 타 은행 할 것 없이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다가 관리를 하면 우선 안전성에도 좋고, 또 이율도 거의 보면 비슷합니다.
조금씩 높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역시 금고로 지정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금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 2건이 같은 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앞으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계속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2건 올라 왔습니다마는 또 다음 회기 때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계속 개정하고자 올릴 겁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에는 우리는 농협하고 계약된 군 금고인 농협에만 예치 시킨다고 했지요? 쉽게 얘기해서 거래는 농협만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부군수 권청사 옥천군은 그렇고...
○강구성 의원 재무과에는 그렇고, 그럼 다른 실과에는 농협외에 다른데다 거래를 하는데가,
○부군수 권청사 있을테지요.
○강구성 의원 지금 한국은행법에 속하는 은행은 시중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축협, 농협 이런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대로라면 기 농협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이 없다!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님은.
그런데 다른 건설교통과라든가, 다른 과에는 혹시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 군데 군 금고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건설교통과라든가, 다른 과에는 혹시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 군데 군 금고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그 관계는 지금까지 사실상 타 은행하고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타 은행이라든지, 수익이 높은 곳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금고 거기에 높은 이율을 갖는 그런데로 하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무슨 이익률은 무시하고, 다소 조금 높은 은행이 있더라도 이익은 무시하고,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죠? 안전성! 그렇다면 당초에 내년부터라도 또는 어느 시점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군에서 지정한 금고하고 다른 은행에서 이런 부분의 이런 예금은 수익률이 이 만큼 있었다.
예를 들어서 몇 %로다, 몇 %로다를 정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할 때 가장 높은 이익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익률은 무시하고 안전성만 따진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아까 청소년 관계, 그 다음 이번에 건설교통과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관계 같이 올라와서 이게 갑자기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같이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무슨 이익률은 무시하고, 다소 조금 높은 은행이 있더라도 이익은 무시하고,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죠? 안전성! 그렇다면 당초에 내년부터라도 또는 어느 시점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군에서 지정한 금고하고 다른 은행에서 이런 부분의 이런 예금은 수익률이 이 만큼 있었다.
예를 들어서 몇 %로다, 몇 %로다를 정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할 때 가장 높은 이익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익률은 무시하고 안전성만 따진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아까 청소년 관계, 그 다음 이번에 건설교통과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관계 같이 올라와서 이게 갑자기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같이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나, 97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청주진흥원에서 시·군 지도소장 회의가 있어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리로 지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대리출석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나, 97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청주진흥원에서 시·군 지도소장 회의가 있어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리로 지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대리출석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상위법과 일치 되도록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상위법과 일치 되도록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4-H 후원회가 7,000만원 정도 금년 연말 되면 그 정도 되구요, 농촌지도자기금 6,500만원, 생활개선후원금이 1,500만원 정도 기금 예치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생활개선후원금이 1,500만원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이태우 의원 지금 어디에 예금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지금 일부는 축협에 돼 있구요, 군 지부에 일부 있구요, 군 금고에 작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자 3년 계약이 끝난는대로 군 금고에 계속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축협이 좀 비쌉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군 금고하고 몇 % 차이가 납니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군 금고는 아직 저희들이 이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한이 안돼서.
○이태우 의원 당초에 이 기금은 6개월이상 장기예금으로 한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3년 이상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3년 이상일 것 같으면 특정예금인데, 특정신탁 예금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맞지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3년으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당초에 할 때 이자가 몇%라는걸 알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금 들어간 것이 날짜별로, 연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달이 만기가 되면 6월달에 자동으로 통장에 이자다 예치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태우 의원 축협에 최고 높은 이자율로 한 것이 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제가 알기로는 한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축협에다 하셨다니까 한 가지만 본 의원이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충북은행, 주택은행 쪽에 예치를 했을 때 그 상품중에 이자가 제일 비싼 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축협에 예탁을 한겁니까, 이게?
국민은행이나, 충북은행, 주택은행 쪽에 예치를 했을 때 그 상품중에 이자가 제일 비싼 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축협에 예탁을 한겁니까, 이게?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저희들은 농협기관이기 때문에 농자 관련 옛날에는 농자 관련 금융기관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타 금융기관에는 전혀 안해보고...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이태우 의원 물론, 순수하게 농민단체의 순수한 기금이니까 농협이나 축협의 은행을 주로 활용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예, 예.
○이태우 의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자금 관리 운용의 묘미거든요.
운용관리조례를 하는 것도 여기 보면 그럴싸합니다.
군 금고에 가장 비싼 이자로 예치를 하도록, 또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설명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기는 요즘에 시중은행들이 부도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앞서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보고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아 알고 있기는 군 금고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조례를 의회에 승인받아 바꾸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특정에 대한 신탁을 할 때는 주택은행이 14.5%의 상품이 있어요.
충북은행이 13.5%, 국민은행이 13.3%, 축협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농협이 12.5%입니다.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단 1%의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운용 관리면에서 또는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후원금의 기금을 모금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타 시중은행도 안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실과장님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서 연간 더군다나 3년씩 장기예금을 하는건데 얼마만큼 손실이 되므로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상위법을 만들었으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당연히 제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 또 했어야 했는데, 연구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관리조례를 하는 것도 여기 보면 그럴싸합니다.
군 금고에 가장 비싼 이자로 예치를 하도록, 또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설명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기는 요즘에 시중은행들이 부도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앞서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보고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아 알고 있기는 군 금고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조례를 의회에 승인받아 바꾸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특정에 대한 신탁을 할 때는 주택은행이 14.5%의 상품이 있어요.
충북은행이 13.5%, 국민은행이 13.3%, 축협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농협이 12.5%입니다.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단 1%의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운용 관리면에서 또는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후원금의 기금을 모금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또 타 시중은행도 안전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실과장님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서 연간 더군다나 3년씩 장기예금을 하는건데 얼마만큼 손실이 되므로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상위법을 만들었으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당연히 제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 또 했어야 했는데, 연구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