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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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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1월 1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6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육정균 의원외 2인)

(10시08분 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난 11월 10일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제6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7년 10월 21일자로 이송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1월 5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시겠으며, 지난 11월 6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6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님과 조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육정균 의원외 2인) 

(10시12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7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해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여덟분을 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제의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주재홍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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