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3월 3일 (화) 10시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2.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3.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 5.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
- 6.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연조례중개정조례안
- 8.''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9.''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옥천군공공발간물공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저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투택사업특별계획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 9.''98년도옥천군공츄대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관식 문화공보실장 민관식입니다.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경영수입 목적으로 옥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그 동안 조례제정 이후 옥천소식지 사업광고수입은 모두 14건에 763만9,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사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고아고시장읠 수요·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조례에 규정된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이 지방신문사 및 지역신문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군수가 결정 고시토록 하여 광고시장의 수요·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광고수입을 극대화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조례 제3조3항을 개정하여 발간물사용료 부과기준은 매년 상반기 중에 발간물의 비용, 광고수요, 지역내 형성된 상업광고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30일간 고시토록 한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경영수입 목적으로 옥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그 동안 조례제정 이후 옥천소식지 사업광고수입은 모두 14건에 763만9,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사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고아고시장읠 수요·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조례에 규정된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이 지방신문사 및 지역신문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군수가 결정 고시토록 하여 광고시장의 수요·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광고수입을 극대화하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조례 제3조3항을 개정하여 발간물사용료 부과기준은 매년 상반기 중에 발간물의 비용, 광고수요, 지역내 형성된 상업광고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30일간 고시토록 한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이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 대외비로 관리하던 옥천군방위협의회및방위지원본부운영요강을 폐지하고,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 등 유사시 국가방위태세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제3조 협의회 궁성 및 운영은 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무·민방위·심리전담당 등 3명의 간사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은 군과 읍면에 지원본부를 두며,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와 부읍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본청은 기획감사실장이, 읍면은 부읍면장이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본부의 임무로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신망 확보, 주민신고망조직, 거동수상자 신고 및 식별요령, 의료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효율적인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 대외비로 관리하던 옥천군방위협의회및방위지원본부운영요강을 폐지하고,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 등 유사시 국가방위태세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제3조 협의회 궁성 및 운영은 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무·민방위·심리전담당 등 3명의 간사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은 군과 읍면에 지원본부를 두며,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와 부읍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본청은 기획감사실장이, 읍면은 부읍면장이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본부의 임무로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신망 확보, 주민신고망조직, 거동수상자 신고 및 식별요령, 의료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효율적인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이어서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세계화·개방화·전문화에 따른 21세기 선진행정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장 입교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수혜 인원을 종전에 5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기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군의 유능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세계화·개방화·전문화에 따른 21세기 선진행정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장 입교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수혜 인원을 종전에 5명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선발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기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옥천군의 유능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30만원정도, 1학기에.
○이태우 의원 1기만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아니, 두 번 줘야지요.
○이태우 의원 그러면 4년제를 다닌다거나 1년제나 2년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대전대학교 전문과정은 1년 짜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 60만원만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액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60만원만 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액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4년 과정을 밟으면 4년 동안 주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우종 예.
○이태우 의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전문행정인력을 육성을 해서 교육을 입교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또 우리 옥천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능하면은 한꺼번에 전체 인력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은 군비가, 여기 지금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과다 지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연령이 적은 공무원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좀 늦추고, 또 앞으로 계장이나 과장급에서 좀 당겨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동안의 기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각고의 판단을 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능하면은 한꺼번에 전체 인력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은 군비가, 여기 지금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과다 지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연령이 적은 공무원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좀 늦추고, 또 앞으로 계장이나 과장급에서 좀 당겨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동안의 기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각고의 판단을 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납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써의 제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보완·개선하고, 또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도의 규정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시 교부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기장일 또는 확정판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액이 있거나 환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환부이자는 배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현행 군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군세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조례 제9조에서 97년 10월 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의거 군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하인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각각 30인 이하 및 15인 이하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천재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군세에 대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기한의 연장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안 제18조에서 조례안 제100조까지는 군세의 9개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목마다 규정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납세자 세율,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를 구축,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조례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납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써의 제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보완·개선하고, 또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제도의 규정 등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시 교부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기장일 또는 확정판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액이 있거나 환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환부이자는 배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현행 군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군세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조례 제9조에서 97년 10월 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의거 군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하인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각각 30인 이하 및 15인 이하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천재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군세에 대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기한의 연장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안 제18조에서 조례안 제100조까지는 군세의 9개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목마다 규정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납세자 세율,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를 구축,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7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연환경 보전시책에 협조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청풍명월의 고장임을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고장이 자가용의 급증과 함께 계절에 구애 없이 늘어나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군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하게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청결의 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우리고장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하되 군수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장소 및 참여는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유원지, 공원, 강 , 하천 등의 주변을 지역주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7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연환경 보전시책에 협조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청풍명월의 고장임을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고장이 자가용의 급증과 함께 계절에 구애 없이 늘어나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군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하게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청결의 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우리고장의 모습을 찾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하되 군수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장소 및 참여는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유원지, 공원, 강 , 하천 등의 주변을 지역주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현행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로법 제 43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2,m26조3 규정에 의하여 9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따라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 50월, 1일인 경우는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토록 규정된 것을,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토록 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는 제2호 세분란 중 직경 1m 초과란을 직경 1m에서 2m이하, 직경 2m를 3m이하, 직경 3m초과 단위로 세분화하고, 점용물의 종류는 제3호 세분란의 간판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하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고, 5,000원 미만은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현행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로법 제 43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2,m26조3 규정에 의하여 9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따라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 50월, 1일인 경우는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토록 규정된 것을,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토록 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는 제2호 세분란 중 직경 1m 초과란을 직경 1m에서 2m이하, 직경 2m를 3m이하, 직경 3m초과 단위로 세분화하고, 점용물의 종류는 제3호 세분란의 간판에 돌출간판을 포함토록 하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고, 5,000원 미만은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향묵 지역개발과장 김향묵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붕개량 융자사업이 종료되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지붕개량사업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고는 해당자치단체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에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조례 제3조 2항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본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개정이며, 세 번째 동조례 9조 제3항 제1호 지붕개량사업 및 제2호 "다"항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과, "라"항 변소개량 융자금 등 조례내용 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관련 일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붕개량 융자사업이 종료되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지붕개량사업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고는 해당자치단체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에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조례 제3조 2항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본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개정이며, 세 번째 동조례 9조 제3항 제1호 지붕개량사업 및 제2호 "다"항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과, "라"항 변소개량 융자금 등 조례내용 중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관련 일부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무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여는 제70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6건의 사업에 2억4,253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23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지출결정 및 주요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입니다.
97년도에는 잎도열병이 늦게 발생이 되어 이삭도열병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출수기의 기상변화에 따라 큰 피해가 우려되어 벼이삭도열병 발생 우려품종을 대상으로 긴급 공동방제를 결정하여 군비 50% 1,999만2천원, 농민자부담 50% 1,999만2천원, 총 3,998만4천원의 사업비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97년도 8월 3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관내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 재해의 확대 방지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비 5,492만천원을 지출 결정, 5,490만2천원을 장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재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벼병해충 후기 긴급 공동방제비는 순조로운 기상조건과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으로 양호한 작황을 보이는 가운데 이삭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후기 병해충 방제가 풍년농사의 관건으로 병해충방제에 총동원령이 발령이 되고 이삭도열병 발생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도비 50% 1,798만원, 군비 50% 1,798만원, 총 3,5m9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량과다 및 예산성립 후 추진사업 발주의 지연이 예상이 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설계를 마쳐 예산성립 후 조기 착수토록 소규모시설 7건, 수리시설 13건, 임도 6건, 하천 33건, 총 59건에 1억94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4,024만원을 지출하여 계약 차액으로 517만7천원의 잔액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옥천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서면 지방농업주사 이상범씨의 명예퇴직수당 3,467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벼 벼멸구 긴급공동방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장마 후 계속된 고온으로 벼멸구가 급속히 증식이 되어 숙기가 늦은 중만생 종자가 많은 우리군의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대풍이 예고되는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55만3천원의 사업비로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되는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무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여는 제70회 임시회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6건의 사업에 2억4,253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23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지출결정 및 주요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입니다.
97년도에는 잎도열병이 늦게 발생이 되어 이삭도열병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출수기의 기상변화에 따라 큰 피해가 우려되어 벼이삭도열병 발생 우려품종을 대상으로 긴급 공동방제를 결정하여 군비 50% 1,999만2천원, 농민자부담 50% 1,999만2천원, 총 3,998만4천원의 사업비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97년도 8월 3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관내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 재해의 확대 방지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비 5,492만천원을 지출 결정, 5,490만2천원을 장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재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벼병해충 후기 긴급 공동방제비는 순조로운 기상조건과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으로 양호한 작황을 보이는 가운데 이삭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 후기 병해충 방제가 풍년농사의 관건으로 병해충방제에 총동원령이 발령이 되고 이삭도열병 발생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도비 50% 1,798만원, 군비 50% 1,798만원, 총 3,5m9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량과다 및 예산성립 후 추진사업 발주의 지연이 예상이 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설계를 마쳐 예산성립 후 조기 착수토록 소규모시설 7건, 수리시설 13건, 임도 6건, 하천 33건, 총 59건에 1억94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4,024만원을 지출하여 계약 차액으로 517만7천원의 잔액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옥천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서면 지방농업주사 이상범씨의 명예퇴직수당 3,467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벼 벼멸구 긴급공동방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장마 후 계속된 고온으로 벼멸구가 급속히 증식이 되어 숙기가 늦은 중만생 종자가 많은 우리군의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대풍이 예고되는 벼농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55만3천원의 사업비로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되는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금년에는 각종 농정과에서 주는 도열병이라든지, 벼병충해 농약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의회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벼멸구 긴급공동방제구입비를 약 555만3천원을 쓰셨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는 풍년농사에 아주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방제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의회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금년에는 각종 농정과에서 주는 도열병이라든지, 벼병충해 농약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의회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벼멸구 긴급공동방제구입비를 약 555만3천원을 쓰셨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는 풍년농사에 아주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방제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제가 볼 적에 이번에 긴급방제로 인해 가지고 풍년농사를 기여하는데 많은 기여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우 의원 안한 것보다는 다소 낫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멸구약을 샀다고 그러는데요, 약이 없었어요.
이게 다른 약을 쓰다가 보니까 어려웠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예찰에 의해서 긴급방제를 요구해야 군수가 농약을 사서 방제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찬담당은 지도소에서 하고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멸구약을 샀다고 그러는데요, 약이 없었어요.
이게 다른 약을 쓰다가 보니까 어려웠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예찰에 의해서 긴급방제를 요구해야 군수가 농약을 사서 방제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찬담당은 지도소에서 하고있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이태우 의원 그것도 중앙 부서에서 내려와서 확인이 돼 가지고 난리법석이 됐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에 근간에는 멸구 떼가 없어서 농약방에서도 농약을 안 만들었었어요.
뒤늦게 그것도 일주일 이상씩 걸려 가지고 농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됐고, 또 그간에 많은 벼가 손실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은 각 해당 부서의 공조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예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예찰을 하는 것인데 예찰 부서에서 전혀 뒤늦게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돌발사태가 나왔다, 이런 문제를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금년부터 이후에는 이런 예비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에 근간에는 멸구 떼가 없어서 농약방에서도 농약을 안 만들었었어요.
뒤늦게 그것도 일주일 이상씩 걸려 가지고 농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됐고, 또 그간에 많은 벼가 손실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은 각 해당 부서의 공조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예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예찰을 하는 것인데 예찰 부서에서 전혀 뒤늦게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돌발사태가 나왔다, 이런 문제를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금년부터 이후에는 이런 예비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이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원청소년 수련실을 건립하고, 양질이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 된 이원보건지소를 신축하며,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지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취득을 ''9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원청소년수련실 신축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하여 이원면 건진리 198-3번지 일원에 2층 규모로 연면적 496㎡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양여금 3억3,600만원과 군비 2억6,400만원 등 6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원보건지소 신축은 양질의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의 위하여 노후화 된 이원 보건지소를 이원면 강청리 47-1 외 2필지에 3층 규모로 연면적 499㎡규모로 국비 1억6,698만원과 군비 3억3,797만7,000원 등 5억495만7,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시정변경고시 취득은 농공단지조성 지정변경고시에 따라 당초 59필지 14만8,700㎡ 15억원에서, 42필지 13만2,628㎡ 18억3,151만2,000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원청소년 수련실을 건립하고, 양질이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화 된 이원보건지소를 신축하며, 옥천 제2농공단지조성 지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취득을 ''9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원청소년수련실 신축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체력증진을 위하여 이원면 건진리 198-3번지 일원에 2층 규모로 연면적 496㎡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양여금 3억3,600만원과 군비 2억6,400만원 등 6억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원보건지소 신축은 양질의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의 위하여 노후화 된 이원 보건지소를 이원면 강청리 47-1 외 2필지에 3층 규모로 연면적 499㎡규모로 국비 1억6,698만원과 군비 3억3,797만7,000원 등 5억495만7,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시정변경고시 취득은 농공단지조성 지정변경고시에 따라 당초 59필지 14만8,700㎡ 15억원에서, 42필지 13만2,628㎡ 18억3,151만2,000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98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저희들 군유지입니다.
○이태우 의원 군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그러니까 뒤늦게 군유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전기식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과장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것은 사업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태우 의원 군비 확보 안 되어 있죠? 이것.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군비 자신 있습니까, 군비 충당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할려다가....
○이태우 의원 양여금만 남고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비 우리 군비를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삭감 내용 중에 하나가 부지취득까지 엄청난 금액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 나마라도 격감된 것은 다행인데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 예산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때 삭감 내용 중에 하나가 부지취득까지 엄청난 금액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 나마라도 격감된 것은 다행인데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군 예산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재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관리계획취득 승인만 해 주신다면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지요.
○이태우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관내에 보건지소 증·개축을 청산하고 이원하고 두 군데를 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청산보건지소에 60평에 2억원, 이원보건지소 50평에 1억7,600만원이 이미 공유재산취득을 안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본 예산에 계상 되어야 승인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옥천 관내에 보건지소 증·개축을 청산하고 이원하고 두 군데를 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청산보건지소에 60평에 2억원, 이원보건지소 50평에 1억7,600만원이 이미 공유재산취득을 안해도 되는 범위 내에서 본 예산에 계상 되어야 승인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그런데 이원보건지소 증축이 왜 또 여기에 공유재산취득으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이원보건지소 신축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면사무소 뒤쪽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2층에다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도 있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청산은 지금 지소가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면서 추가로다가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2층에다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도 있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청산은 지금 지소가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면서 추가로다가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원보건지소 현재 건평은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현재 건평요?
○이태우 의원 예, 뒤쪽에 있는 건평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건평이 60평』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건평이 60평』하는 의원 있음
○이태우 의원 청산에 있는 보건지소 건평은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도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2층에 물이 새서 2층에 못하면 50평만 짓는 것만 해도 110평이나 되는데, 공유재산취득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올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보수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물이 새서 못쓰는 것입니까? 전혀.
건물 폐기해서 철거할 거예요?
그것 보수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물이 새서 못쓰는 것입니까? 전혀.
건물 폐기해서 철거할 거예요?
○재무과장 전기식 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을 하는데,
○이태우 의원 어디다 활용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보건지소 일개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앞뒤에다가 건물을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건물은 건물대로 활용을 하고, 앞에다가 다시 신축을 해서 일개 단일화된 건물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 업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건물은 건물대로 활용을 하고, 앞에다가 다시 신축을 해서 일개 단일화된 건물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 업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우 의원 마땅하지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50평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 승인 안 받을려고 한 것이죠? 이것.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해주기 위한다라면 당초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50평에 대한 것은 설계에서 용역까지 여기에 설계용역 줘 가지고 입찰이 돼 가지고 업자가 선정 돼 있죠?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해주기 위한다라면 당초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50평에 대한 것은 설계에서 용역까지 여기에 설계용역 줘 가지고 입찰이 돼 가지고 업자가 선정 돼 있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앞으로 몇 평을 더 건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앞으로 2층과 3층을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우 의원 2층, 3층이 몇 평이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100여평 됩니다.
○이태우 의원 100평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씀하고 어제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고 또 틀리는 얘기이네요.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물리치료실을 20평을 증축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어제입니다, 바로.
작년도 아니고 어제예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100평을 더 증축을 한다면 작년에 50평 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골재 자체부터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입찰은 봐서 업자가 선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층, 3층으로 100평을 짓는다면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물리치료실을 20평을 증축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어제입니다, 바로.
작년도 아니고 어제예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100평을 더 증축을 한다면 작년에 50평 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골재 자체부터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입찰은 봐서 업자가 선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층, 3층으로 100평을 짓는다면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어제 업무보고 한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아니, 글쎄 좋은데 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기이 50평을 짓는다고 승인을 받아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층, 3층을 50평씩 100평을 더 짓는다, 그러면 골조 자체를 당초에 3층 건물로 지을 것으로 보고 50평 설계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이 50평을 짓는다고 승인을 받아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층, 3층을 50평씩 100평을 더 짓는다, 그러면 골조 자체를 당초에 3층 건물로 지을 것으로 보고 50평 설계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전기식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은 설계 자체를 다시 무효화 해 가지고 3층을 지을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1층 건물은 지을려고 했던 기초에다가 3층 건물은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전기식 기초는 제가 알기로 3층을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기초설계를....
○이태우 의원 그러면 단가가 그렇게 안나오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당초에 3층 건물을 지을려고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의회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나오는데, 단층을 50평을 짓는데 어떻게 단가를 3층 건물로 지을 것으로 보고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기초를 3층 건물로 준비를 해서 이미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당초에 3층 건물을 지을려고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의회 속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나오는데, 단층을 50평을 짓는데 어떻게 단가를 3층 건물로 지을 것으로 보고 의회의 승인 안 받고 기초를 3층 건물로 준비를 해서 이미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잠깐, 이태우 의원님! 지금 재무과장께서 세부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까?
○이태우 의원 답변들을 것도 없어요! 어제 20평을 짓는다고 했어요, 20평을! 과장님은 50평을 승인 올리고.
2대 의회 막판 가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와 사업소간에 전혀 앞뒤가 안맞고, 의회에서 뭐 안해주면 의회에 서운하다고 하고,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대 의회 막판 가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와 사업소간에 전혀 앞뒤가 안맞고, 의회에서 뭐 안해주면 의회에 서운하다고 하고,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이태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원보건지소 증축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원보건지소 증축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그러면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이원보건소 증축 부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코자 동의가 있는 바, 재청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우 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우 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랫동안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열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의거 알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아울러 군정업무를 보다 더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의거 알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