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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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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2월 2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전형택의장 청가의건
  4.  3.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5.  4.‘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2.전형택의장 청가의건
  4. 3.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태우 의원 외 2인)
  5. 4.‘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69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7년 12월 10일자로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은 97년 12월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이송하여 97년 12월30일과 98년 1월10일자로 각각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69회 정기회 회의록은 지난 2월19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2월2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각 실과에서 계획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지난 2월19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변경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된 4건의 기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98년도 주요군정업무와 부의안건을 정확하고 밀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8년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6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강구성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구성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전형택의장 청가의 건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형택의장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형택의장께서 사고로 인하여 98년 2월20일 청가서가 접수되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청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98년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6일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형택의장 청가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태우 의원 외 2인)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 실과 사업소별 주요 군정업무와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감사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위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코자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나는 다음에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별 업무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의 합리적운용과 국제시도간 교류추진, 출향인사와 유대강화,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행정감사의 내실화, 법제 행정의 선진화, 철저한 송무관리, 의회운영의 원활한 협조,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 활용하는 통계관리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채상환 외화의 부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급기야는 IMF체제 관리라는 경제신탁통치까지 이르렀습니다.
  IMF관리체제에 따른 정부예산 추경시 삭감방침에 따라 의존재원이 당초예산대비 4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예산도 긴축운영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도의 추경방침이 마련되면 우리 군도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와 사업예산 전면 재조정, 경상경비 삭감을 단행하여 시대에 맞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원 요구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표에 나열된 대로 97년도 수준인 1,125억으로 추정이 되며, 건전재정 운용으로 정부재정 긴축 운영방침에 부응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행정물품을 아껴 쓰는 풍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화 및 세계화에 따른 선진산업기술의 도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본 고노헤마찌와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호교류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통해서 향우회별 내고향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서안문 및 소식지 발송, 지역행사 초청으로 군정홍보 및 대화통로를 상시 유지하겠으며, 총무단과 협의채널을 지속 유지시켜 출향인 정례모임시 지역인사 참여로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1월22일 서울에 각 부처에 있는 공직자 모임에 참석을 하였고, 2월12일에는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군정홍보 및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9월경 중봉충렬제와 연계 실시하여 출향인사와 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출향인들이 옥천발전 소개 및 정보요원화와 고향 지원에 동참하는 기회부여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발전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현안을 스스로 협의 결정하는 자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 4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협의회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본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잘못된 공직관행을 개선하고, 전환기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며, 취약업무인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도 점검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 행정을 실현시키는 지원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정기감사 활동으로는 옥천읍, 청성면,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종합감사와 청산, 이원, 군북면과 보건소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특별기획감사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감사결과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수감 기관별 1명씩 모두 8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와 법제심사의 강화를 통하여 법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으로 주민 피해의 사전방지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580만원의 예산으로 법령집 및 각종 자치법규 추록집을 조기에 구입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9개 읍면에 대한 생활법률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겠으며,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중순부터 직원들로부터 172건의 제안을 받아 관련 부처의 건의와 자체에서 검토하여 처리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욕구분출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바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법한 법규 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고, 각종 소송 피소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계장, 업무담당자, 그리고 의회법무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자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규교육을 하반기 중에도 실시하여 적법한 법률 적용으로 객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4분기 중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하여 주민의 법률상식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원활한 협조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유기적인 상호협조 체제로 군이 지향하는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회기 사전 조율로 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조례정비 등 주민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주요사안은 화요간담회를 통한 사전 의견조율로 의회와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의회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월 수시로 제정·개정되는 법률과 판례 등 지방행정에 대한 사안을 발췌,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배부함으로써 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은 물론,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간 12회에 걸쳐 판례, 행정심판사례와 개정법률 등 지방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발간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공무원의 법규연찬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인·허가 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인 행정법규 모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활용하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행정자료실에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 자료는 연중 개방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95년도 이후 변동된 행정지도를 1,000부 금년에 제작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와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각각 200부씩 발간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발전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보면 뭐 금년도 예산이 당초 83억원이 깎인다! 삭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정도 깎일 걸로 보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금년도 현재 계획된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544억6,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4.3%가 각 시군별로 조정이 된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40억7,100만원이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경상경비에서 또 23억원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에서 60억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수치가 되는 겁니다.
강구성 의원    그런데 예산을 감한다 하더라도 반납하거나 못 쓰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어차피 1회 추경에 지침서대로 따른다면 이번에 재조정이 돼야 합니다.
강구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경비라든가, 뭐 여기 밑에 보면 건전재정원칙 준수에 따라서 경상경비절감, 상용인부 증원 지양, 선심성 예산 편성 배제해서 전체예산을 추진 방침에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와 사업예산의 전면 재검토라고 돼 있는데, 재검토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감할 것은 감하고 조정한다는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감해진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180억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교부세나 국·도비가 보다 적게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여기 내려 왔어요.
  지방교부세가 4% 정도 양여금, 또 보조금에서 국비, 도비보조가 깎이게 됩니다.
강구성 의원    당초 우리가 98년도 작년도 예산심의한 금년도 예산을 뭐 깎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안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투자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나 재투자되는 것이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강구성 의원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일단 그렇게 아시는게, 하여튼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비에서 깎는 것은 없어지는 그런 소모성은 아니지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강구성 의원    교부세나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강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님!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2페이지 국제도시간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청삼현 오호정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교육교류하고, 경제·기술·정보교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군수, 의장, 중학생 상호방문을 해서 교육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경제기술, 정보교류에 있어서 I·F·F참가 또 농업기술정보교환을 위한 상호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작년에도 고노헤마찌하고 교류를 추진해 가지고 서로 상호협의가 돼 있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 곳에서 초청이 올 경우 저희가 가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학생들 39명이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호방문을 금년도에는 우리 쪽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1월부터 12월 중에 기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아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계시면, 금년에는 제가 볼적에는 일본에서 여기를 오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한번 온다면 받아줘야 될 입장이고, 저희 금년 계획은 일본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안 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술,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I·F·F참가는 매년 10월경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직원 두 사람이 다녀왔는데, 10월경에 또 가야 되구요.
  우리 농산물 홍보관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가야 되고, 또 농업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상호교류라고 해서 작년에도 부녀회원들이 각 읍면에 한 사람씩 가고 지도소에서 갔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는 자꾸 와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그 때 봐 가지고 그 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재홍 의원    농업기술은 어떤 분야에 대한 기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농업기술은 먼저도 주로 거기에서 보급 받아야 될 것이 과수관계 사과라든지, 배 그런걸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가 아무래도 전지해 주고 하는 걸 보니까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받아 보려고 합니다.
주재홍 의원    지난해 10월경에 I·F·F 우리 군에서 참가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다녀와 가지고 우리 오사카에서 했지요.
  우리 농산물공판장 이근모씨는 있는데 우리만 간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갔었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영지라든지, 또 그 외에는 많은 품목을 가져갔는데, 평이 대단히 좋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가져다가 홍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재홍 의원    I·F·F 같은 곳에 우리가 참가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우선 많이 파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돼 있지요, 지금.
주재홍 의원    그러니까 그냥 전시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전시도 하고,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보내주는,
주재홍 의원    결과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농산물이 좋은게 생산이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맞지요.
주재홍 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도록 지난해 결과가 어떤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앞으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알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의회운영의 원활한 협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69회 정기회의시 9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사업계획과 일치합니다만, 의회운영의 원활한 협조 그 때에 보고받기로는 현행 법령집 CD롬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 계획을 취소하고서 의회운영에 원활한 협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업무보고를 하는걸로 아는데요.
  다 좋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회가 상호협력하는 협조체제 유지로 선진군정 구현하여 군이 지향하는 선진옥천건설을 조기에 정착코자 함.
  추진방침이나 추진계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맨 밑 부분에 무분별한 의회자료 통제강화, 이것을 나중에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 가지고 각 의회 의원들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 자료가 인쇄 잘못됐다고 해서 고치셨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경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분별한 의회요구 자료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무슨 갈등이 있었습니까? 집행부를 의회에서 너무 경시해서 질타한 일이 있었습니까? 업무계획 보고서는 오히려 의원들을 경시하는 자료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잘못됐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도 의회와 저희하고는 그런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오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검토를 강화해서 정확히 하라고 한 것이 칠 때 잘못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물론 저희 10명의 의원은 분야가 다르고, 집행부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천직이기 때문에 전문분야는 못되고, 여기 반론을 잘하는 의원도 있고, 못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회의 요구자료를 집행부에서 응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를 무분별하게 검토도 안하고, 설령 그런 예가 있었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의 화합이 아니라, 갈등을 초래하는 처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제가 사전에 정확히 검토를 못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그리고 제출하는데 오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은 주요사항은 화요간담회를 통한 사전 의견 조율해 놓고, 무분별한 의회의 요구자료를 통제 강화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너무나 경시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다시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강구성 의원    이게 우리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서 잘 제출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이게 의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강구성 의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교류에 학생들 교류하는 것은 실장님! 금년 같은 경우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초청이 왔어요.
  국경일이 3월5일, 6일, 7일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맺은 각국 대표들을 전부 초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못 가는 걸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현재 우리 어려운 시기에 그런 내용은 안 했지만 바빠서 못 가는 걸로 통보를 해 줬고, 학생교류 관계는 저희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다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교류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학생들을 보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학생을 꼭 보내겠다고 하면 저희는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안 가는 걸로 하고, 이스라엘에서 오는 학생들은 가을이라도 몇 명을 보낸다고 하면 받아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모음집 발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례, 행정심판 사례, 법률지식, 개정법률 등을 행정공무원들한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법규 문화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조례라든지, 판례, 행정심판, 법률지식, 개정법률 등이라고 했는데, 조례 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꼭 봐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우리 옥천소식지 같은데 특별한 난을 게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조례가 자꾸 바뀌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수시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은 뭐 개별적으로 못 보내더라도 소식지에라도 게재를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조례뿐만 아니라 개정법률,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생활민원 주민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왕 발췌를 했으니까 우리 옥천소식지를 발간하니까 특별한 난을 만들어서라도 주민한테 꼭 홍보를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예, 고맙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만정 의원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의존재원 최대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한다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무부라든지, 중앙 각 부처에 있는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드릴 적에 이번 5급 이상 공직자들 모임을 하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다녀 왔는데요.
  의존재원 최대한 확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지급하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각 부서별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곳을 자꾸 찾아 다니면서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 됐든지,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아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좀 많이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요.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97년도에 저희 본군에서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교부금으로 시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중앙으로부터요?
유만정 의원    예, 중앙 또는 도 단위로부터 받은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말씀 주신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받은 것 중 현재 도는 아직 안 왔는데요.
  도민새기상창조운동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우수 군으로 돼 가지고 있구요.
  97년도 쌀생산대책사업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3,300만원이 인센티브제로 해 가지고 군에서 받아야 할 돈으로 돼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저희들 실제 지급을 안 받은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이것은 아직 돈이 안 왔지요.
유만정 의원    1,000만원도 그렇고, 2억3,300만원도?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1,000만원하고 2억3,300만원요.
유만정 의원    아직 배당을 받지 못했다.
  확정은 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그렇지요.
  이것은 상사업비로 아주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유만정 의원    이것은 도 단위 평가에서 받으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도 평가에서,
유만정 의원    중앙단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유만정 의원    그럼 저희들ㄹ이 97년도에 받은 금액이 총 2억3,000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2억4,0000이지요.
유만정 의원    아, 2억4,000만원요, 합계금액이.
  그럼 이 지출을 어디 다 쓰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상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쌀생산대책 상사업비는 농업분야에 관련된 곳에 써야 되겠지요.
  도민새기상창조는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해당 유사한데다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유만정 의원    실장님께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인근의 영동군은 어떤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가지고 시상금 받은 것이 11억9천여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이 이번에도 도내 전체에서 우수 군으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심사평가 나온 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영동에만 집중돼 가지고 영동이 이번에 최우수 군으로 돼 가지고 상사업비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여하튼 결정된 것 작년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고, 금년에는 더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최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런 시상금을 받으면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재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상사업비니까요.
  주민들의 농업용수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되겠지요.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 줘야지요.
유만정 의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리 주민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평가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만정 의원    물론 영업력에 의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어떤 인센티브제도에 의해 가지고 높은 등급을 평가 받아 가지고 많은 시상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고맙습니다.
유만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4일 실시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불법선거운동에 사전 차단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실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행위신고센터 운영 또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반 운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에 대한 전공직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과 선거인명부 등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선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4차년도를 맞이해서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달라진 행정모습을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명예 이장제 운영과 연고지 사랑하기 운동 전개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편승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의 발굴 추진, 그리고 지적이나 진료, 이동관서 등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주민 1일 공무원제 운영, 또 건설현장 방문견학을 확대하고, 예고·예방행정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천을 위해서 각계각층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확한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수주재 이장회의 운영, 또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 읍면단위 각종 정례모임시 군정을 공개하고, 년 2회 오지마을에 대한 이동관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군수주재 이장회의라든지, 읍면자치발전협의회의 간담회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새기상창조운동에 있어서는 작년도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돼서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우수군을 목표로 추진하되, 민간단체의 주도적 동참유도를 통해서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조성하고, 반복적인 캠페인 전개로 도민 새기상창조운동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도민 새기상창조운동 직원교육, 또 읍면순회 교육, 또 강연회 개최, 범군민 자율참여 캠페인 전개,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건전한 사회건설과 주민의 의식개혁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의 여론, 국회와의 마찰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계획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정별로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시상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민대상은 3개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고, 모범군민상 18명, 이것은 군정발전 및 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년 2회 정도 발굴해서 시상하고, 자랑스런 군민상은 각종 대회입상 등으로 옥천군의 명예를 드높인자에 한해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약 12명 정도를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대항체육대회 출전, 또 공무원 등산대회를 개최해서 화합하고 참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년 2회 각 읍면 실과소를 대상으로 근무환경평가 및 시상을 실시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 줄 계획이 있고, 모범 및 으뜸공직자를 약 42명 정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소속감 부여로 맡은바 직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에 있어서는 공직자 정신교육 및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340명 정도를 공무원교육원이나 기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년 4회 공무원 제안모집도 실시하겠으며, 근무성적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 읍면 순환보직 인사를 하겠고, 또 자체 소양고사도 실시해서 우수자는 표창하고, 또 인사를 우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내기 공직자 적응교육도 함께 실시를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공직자 친절봉사 및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FAX 민원처리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민원행정실명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제고 시키는 한편, 민원불편신고센터 및 민원모티너제도를 운영해서 주민이 민원실을 찾아올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행정정보화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해서 군의 정보통신망구축, 또 인터넷 기업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PC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약 1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내무부와 자치단체가 행정정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모든 문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보존관리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서 현재 문서고가 신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동식서가 설치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또 문선관리 전산화를 구축해서 완벽한 문서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페이지 자치행정관리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하고 연찬하고, 또 실천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운영하고 개원해서 앞으로 자기개발 업무능력 향상 및 자치행정 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공청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를 어느 방법으로 여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행정절차법이 생겼고, 또 그동안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행정은 행정예고, 또 공청회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든 시책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에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계획을 주민에게 사전에 시인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다 농어촌도로를 뚫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인근의 대상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가구수로 따져서 500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공청회를 하면 10명이나 15명이 나와도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요?
○내무과장 이우종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청회할 때 인근 주민을 소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조이실 의원    다 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대상가구를 500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공청회하러 와라! 하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10명 내지 15명이 나와서 공청회를 했다고 본군에서는 매듭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청회를 할 때 처음부터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주민들한테 잘못 알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500가구 대상 참석 지역인데, 10가구나 15가구가 와 가지고서 공청회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무과장 이우종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해야지요.
조이실 의원    안 와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한 40명이 왔다든지, 50명이 와서 10%라도 참석했다 하면 본 의원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석했을 때는 약 불과 %로 따지면 5%도 참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공청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했다는데 알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불만불평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냐, 몇몇 사람들만.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이우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공청회 관계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각 실과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촉구는 계속되는 건데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사전에 몇 월 며칠에 한다고 예고를 해 가지고 다수인이 모여 가지고서 중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만정 의원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삶의 질 향상 시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기억나는 실적이 있다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계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저희 군의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고객만족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지방행정관계에서는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서비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민원서류를 빨리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또 방문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느냐 시설면에서, 또 비용면에서 얼마만큼 절약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에 주민의 삶의 시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준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기간이 있지만 그것 보다 더 빠른시일 내 처리해 주도록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민원실에 시설개선 관계 등등 사소한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굴해 가지고 최소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입구에 사진이 게재돼 있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요.
유만정 의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내무과장 이우종    그렇지요.
유만정 의원    또하나 보면 그 밑에 보면 주민만족서비스 제공해서 시간, 공간,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진을 걸어놓고 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 보다 한단계 높인다면 우리가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1층에다가.
  A라는 사람이 오면 “내가 포도비가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왔는데 그 담당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 접견실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불러 가지고 이런 협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민원접견실 관계는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몇 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접견실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게 있다.
  설치만 해 놨지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된다.” 이런 신문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관계는 기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그것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군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만정 의원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현실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건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다음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의 임기가 연령은 몇 세까지로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이장의 임기는 없습니다.
유만정 의원    아, 임기가 없다구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유만정 의원    연령은 몇 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70세로 고쳤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확인했는지 몰라도 통상 동네 마다 임기를 몇 년씩으로 하는 걸로 기억하시는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그건 일부 마을에서는 1년 단위도 있고, 2년단위로 바꾸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2년으로 하더라구요.
○내무과장 이우종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물론 본인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서도 조그만 부락에서 선거를 너무 자주하니까 골이 너무 많이 패이고, 주민화합도 잘 안돼요, 이게.
  단점이 드렇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임기는 없다고 했는데 제한연령 70세는 규칙으로 돼 있지요, 지금?
○내무과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유만정 의원    본 군에서도 이걸 주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임기를 한 3년으로 한다든가, 4년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명시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이우종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만정 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골이 깊더라구요.
  선거를 자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나 군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어제 새로운 국민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이미 이전에 중앙부처에 직제개편 감축이 일부 발표가 돼 있고, 국회에 인준절차만 남은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 예상되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는 대략 몇 개나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엄연히 직제개편의 축소로 인한 우리 군의 부서도 감축이 되는 걸로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상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군의 부서는 몇 개 부서가 감축될 것인가 그 예상을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또한 감축에 따른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부서에 있는 인력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옥천군의 조직을 개편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작년도 정기회의 때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할 당시에는 12월달까지 조직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1월말까지 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조직이 개편 안된 상태이고, 또 도 조직이 개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정비할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각 실과에서 상당부분 조직 정비안이 지금 저희 내무과로 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직개편이 끝나고, 또 도 조직이 끝난 후에 의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6월 이후로 시군단위 조직은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을 축소시키고, 어떤 부분을 늘리고, 또 인원을 어떻게 감축한다는 것은 저희 복안도 있고, 또 도나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6월 후에 다시 전부 점검하고, 지침에 있는 것은 지침대로 하고, 여기에서 발전시킬 사항은 발전시켜 가면서 조직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안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다시 수렴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인원감축 관계는 정부에서 10%, 당초 10%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방조직, 특히 시군 자치단체는 앞으로 그것을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진단이 될 것 같으면 별도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 확산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서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632가구에 1,137명, 자활보호대상자 650가구 1,597명에게 거택보호 생계비, 학비, 가옥수리비, 생업자금 등 19억3,000만원을 적기에 지원 및 융자하여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질병을 조속히 치료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의 안정적 요양보호를 실시함은 물론, 시설에 수용된 보호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비, 운영비 등 20억원의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수용자의 요양보호 수준 향상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 4개 단체 및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경건하고, 숙연하게 거양하여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항상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분들의 훌륭하신 살신성인 정신이 고국정신과 나라사랑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3,444명의 적기 의료시혜를 통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17억7,000만원의 의료비와 600만원의 대불금을 적기 지급하여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소득작목을 재배하는 가구와 1지역 1명품을 생산하는 가구에게즌 2,000만원까지 소득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자활자립 의욕이 있는 가구에게는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연리 5%로 융자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관내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속에서 안정되고 꿋꿋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등 4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의 물질문명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 소중한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풍토를 계승하고, 유지발전 시키기 위하여서 효행자 및 모범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고, 고령의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이발료, 목욕료 등을 지원하여서 노인을 예우하는 경료효친사상 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쉼터가 부족한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읍면별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지급 외 5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서 노인여가 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창변경찰제 등 봉사활동에도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더불어 사는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소년소녀가장의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 운영비, 보호비 등 6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서 단 한 명의 아동도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풍토 속에서 휴식공간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충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옥천읍 양수리 외 12개소에 경로당을 신축 및 보수하여 적절한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하여서 상대적인 취업기회가 제약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옥천읍 교동리에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금년부터 생산되는 느릅지기국수의 판로개척에 적극 협조하여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여성교양교육, 기술교육, 심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지원봉사센터 운영, 여성상담실 운영, 파출부 알선사업을 실시하여 여성능력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을 만들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서 옥천읍 새마을부인회를 통한 지속적인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절약사례 발표를 개최하여서 우수사례를 각 읍면에 확산 보급하겠으며, 또한 여성회관에 상설 알뜰매장을 상설 운영하여 헌옷, 가전제품, 완구류 등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며,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여성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0개 여성단체의 월례회를 내실화하고, 여성대회 개최에 여성회원의 연수를 실시하여 여성회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옥천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단체를 각 읍면단위로 확대 개편하여서 각 읍면의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유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서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하고, 불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인 가사서비스,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이 없는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이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서 모자가정 기능공양성 및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자녀지원 등 1,2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는 어려운 저소득 부자 및 모자가정의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당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옥천 여성회관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불우여성, 성폭력피해여성,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조기에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69회 정기회의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을 확대할 의사가 없느냐고 지의를 했었는데, 고려해 본다고 하셨는데 1개소인데요.
  도비로다가 옥천읍에만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도 말했다시피 공부방 근처에 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불량 학생들이 와서 훼방을 놓는다고 합니다.
  창변경찰제를 분담해서 줄 것 같으면 경로회 노인들을 통해서 다소나마, 저희 기관을 통해서 순시를 해도 항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공부방 주변에 분담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창변경찰제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이번 추경에라도 적극 노력을 해서 한 군데만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운 의원    1개소에 2,900만원을 지원하는데 몇 명이 하고, 어느 부서에서 창변경찰제를 하시는지 저희는 공부방에 대해서 지서나, 지서장이나 각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이나 이렇게 해서 순번제로 이걸 하는데,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불량 학생들이 와서 훼방 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산해서 지역의 공부방 근처에 창변경찰제를 다소 한다면 많이도 안 들고 2,900만원인데, 몇 명을 고용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 경우회 출신의 노인들을 이용해서 하면 잠도 없는 노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예우해 주면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누누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이다음 보고드릴 때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하고, 1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보수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중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교통지원비 말씀이시지요?
조이실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교통지원비는 저희들이 통장에다가 넣어드리지요.
조이실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분기별로 넣어 줬나요,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분기별로 하지요.
조이실 의원    얼마씩 넣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월은 5,400원이고, 분기별로는 16,200원입니다.
조이실 의원    작년에 그렇게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조이실 의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아직은 그냥 이렇게 주고 있지요, 올해도.
조이실 의원    금년에는 한번도 안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올해 교통수당비 나갔지요.
조이실 의원    얼마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얼마라고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아직은.
조이실 의원    아니 금년에 준 금액이 1인당 얼마를 줬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글쎄 그러니까 5,400원하고, 분기별로 16,200원을 줬다구요.
조이실 의원    금년에 준 것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예.
조이실 의원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7,900원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부족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분기별로 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다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 양반들에게 지금 교통비를 주는데 1달에 5,400원씩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7,900원이 나와서 16,200원이 7,900원을 줄었느냐고 질의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줄은게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과장님이랑 저랑은 안 줄은 것으로 아는데, 이 대상자들은 이게 홍보가 잘못돼서 상당수가 줄은 줄로 알고, 왜 노인복지정책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잘해 준다고 했는데, 교통비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소식지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난을 정해서다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든지, 이장단회의가 있을 때 읍면으로 이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꼭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임시회 있을 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여가 시설 확충하는데 작년에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수세식변소 좌변기로 해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좌변기, 좌변기 수세식변소 말고, 좌변기?
  (「작년에 신축한 것은 다 수세식변소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아니 좌변기, 수세식도 그냥 당기는 것이 있고, 좌변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좌변기는 해 준데가 없어요.
조이실 의원    없어요.
  본 의원이 수차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경로당 가가지고 사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무릎관절이라든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일반 수세식변소하고, 좌변기하는데는 약 80만원정도 비싸답니다.
  좌변기가.
  그런데 사실상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당기는 수세식변소를 해 놓은 데에서 용변을 못 보고 자기들 집으로 좌변기 설치해 놓은데 가서 용변을 보고 온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쪼그려 안지를 못해서, 금년부터라도 신축, 보수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잘 협의해서라도 좌변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해 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 수차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정 운영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총징수 목표액은 136억8,6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33.7%인 46억1,300만원, 군세가 66.3%인 9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설정 이후에 경제난 등의 여파로 지방세의 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분기별 부과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세목별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세에서는 취득세 1억9,900만원, 등록세에서 4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목표를 세웠습니다.
  군세에서는 주민세 7억원, 자동차세 1억원, 사업소세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총 136억8,600만원으로 97년대비 12억9,000만원이 증액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제난 여파로 97년도 수준의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은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은닉탈루 세원의 발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계장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법인 207개소와 개인 6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에 따른 권리헌장 교부 및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사용료·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징수체계를 전산화하여 세입금의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는 91억4,700만원으로 도수입이 3억6,100만원, 군수입이 8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계획적인 자금운영으로 예치율을 최대한 높이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목표액 91억4,700만원으로 97년도 목표액 보다 33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으로는 군비 재산매각 중 구옥천읍사무소 매각에서 18억5,700만원과 전입금에서 1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억9,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대전시 및 충남,북 대청댐수해지역의 지원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 편입을 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중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특별회계 직접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97년도에 상회하여 목표액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잡종재산 총 2,201필지 20,617,00㎡중 국유재산이 822필지, 도유재산이 326필지, 군유잡종재산이 1,053필지에 19,756,00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대 783필지와 불필요한 재산매각 3필지로 7,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이원 창주서원비 부지를 3,000만원에 매입하여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조사된 국유재산권리 보전을 위하여 관리청 미지정 및 일본인 명의재산 276필지에 대한 부결을 조치하고, 전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작업도 97년도에 이어서 계속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98년도에도 7건의 사업에 5억8,3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작년도에 유찰된 문정리 매립 소류지 매각도 상반기에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제안보고회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건축폐기물처리시설 경영수익사업을 기존의 종합폐기물처리장의 부지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건축폐기물 처리는 물론, 군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군민제안모집 및 기존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군, 읍·면 청사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98년도에는 군청사무실 증축과 옥천읍사무소 창고신축, 청성면 창고신축과 구 읍사무소 건물철거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청성면 창고 증축과 구 읍사무소 건물철거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청사무실 증축은 현 문서고 2층에 전산사무실 증축 이전하고, 본 건물 신축이전 후 창고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옥천읍사무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증축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옥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은 행정타운위치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실과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 발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끝으로 고향담배사주기 애향운동입니다.
  본군 지방세 32%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담배 사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98년도에도 홍보용 내고향담배 4,000갑을 제작하여 재경향우회 및 기업체 종업원 중 관외 거주자들에게 홍보 판매하고, 지용제라든지, 중봉충렬제 및 각급 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시 고향담배 지정판매장을 설치하고,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으로 고향사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세수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각종 행사시 본 운동을 전개하여 2,050만원의 군 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제가 회기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지난번에 입찰수수료를 제도화할 용의는 있는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 과장님도 기억하고,
○재무과장 전기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 당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연구결과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 당시 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각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 시군도 파악을 해 보고, 수수료율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고, 그 건설업체에서도 수수료요율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월달에 그 내용을 행정제도개선 방안으로다가 먼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늦어도 공사발주 이전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반수속을 거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결국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유만정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했다가 적발됐을 때 납부한 범칙금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탤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현재 적립금이 얼마인가 아시는가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ㅇ리 따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유만정 의원    적립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요?
○재무과장 전기식    건설교통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장 전기식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만정 의원    그럼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 의원  

○재무과장 전기식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난에 2,210필지라고 돼 있는데, 97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9,680필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렇게 폭이 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전체적인 국·공유재산은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 군유재산 9,000여필지는,
조이실 의원    행정재산까지?
○재무과장 전기식    행정재산까지 전부 포함된 그런 수치이고, 이번에 2,210필지로 된 것은 잡종재산만 따진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먼저 보고와 일괄성이 없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이실 의원    행정재산을 대부할 때는 그 대부료 책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가 안 됩니다.
  행정 목적에 쓰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 행정재산은요.
  그러면 보고하는 내용이 96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에서도 9,680필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재산을 빼니까 이렇게 줄었다 그 얘기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일괄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전기식    일관성이 없게 보고 드린 점 죄송합니다.
조이실 의원    그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과징에 대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현실화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작년에도 관성회관 사용료라든지, 장용산휴양림 사용료라든지 일부를 조정해서 인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군에서 시설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현실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현실과 가깝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든지,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육정균 의원    그러면 금년에 재산임대료의 사용료 징수계획은 종전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재무과장 전기식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규칙, 중앙에서 재정된 그런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용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용료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서 중앙에서 조치해야 될 것은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이것은 상위법이 조정이 돼야 되는거군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육정균 의원    그런데 사용료 우리 군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까지 뭐 어느 선을 하겠다든지, 99년도까지는 어느 선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작년까지 계획 세웠던 것은 전부 작년까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은 별도로 추가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빨리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재정도 약하고 해서,
○재무과장 전기식    그렇습니다.
육정균 의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료니 전부다 하루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현실화를 하려고 해야지, 그냥 업무보고에만 해 놓고 유야무야 1년 지나가고, 또 다음 해에 계획 세워서 또 지나가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징수계획에 재산임대료 사용료가 증 된 것은 어떻게 증 돼서 목표를 세웠어요? 5페이지 군비 재산임대료하고, 임대료가 1,300만원, 사용료가 2,800만원 증 돼서 징수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증이 됐는가? 그 비고란에 보면 도유 및 군유재산 임대료 중 기타사용료 증 이렇게 해 놨는데,
○재무과장 전기식    이것은 저희들 잡종재산이 일부 늘어난 것이 있고, 청사임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옥천읍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조합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가 늘고, 읍사무소 구내식당도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거지 요율을 인상시킨 것은 아닙니다.
육정균 의원    작년도보다 더 인상을 해서 계획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육정균 의원    물량이?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육정균 의원    그럼 그것은 작년에는 안 들어갔는데, 추가로 생겼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그렇지요.
  예, 예.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구내식당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 그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육정균 의원    사용료도 마찬가지이구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육정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운 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2페이지 도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중부리스에 경매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조운 의원    그럼 본 군에서는 3월2일자로 관할 도지사의 허가이기 때문에 관할 정지처분을 냈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아직 안 냈습니다.
  지금 예정입니다.
조운 의원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운 의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군에 업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에?
○재무과장 전기식    92명이 되겠습니다.
조운 의원    92명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운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일 평균 돼지를 200마리, 소 20마리가 도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대장 그 정도로 될 겁니다.
조운 의원    그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운 의원    그런데 영동이나 기타 금산, 대전, 보은도 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관할허가를 정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업자들은 물류비용이 논산이나 김천,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경매를 해서 가야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도살해 가지고 못 오기 때문에 이런 소상인들의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는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광에서 96년도에 도축세를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4개월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세가 약 7,050만원, 현재까지 가산금이 약 1,500만원해서 8,600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와서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대로 관내 정육업자들의 불편도 많고, 저희 군 수입도 하루에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수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압류를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지만 대광이 원래 부실경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돼 있었습니다.
  중부리스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 압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 발생과 동시에 압류신청을 했지만 순위가 후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몇 달을 미루다가 7월에 대표자를 일단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관허사업 제한을 하려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대광 측에서 연말까지는 꼭 갚겠다 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의 약속어음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정육업자의 편의라든지, 저희 도축세 관계를 생각해서 그럼 다시 한 번 속아보자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기한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이 넘어도 갚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또 저희들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구정이 있어서 구정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주민들 불편도 많을 것 같고 해서 구정을 피해 가지고 하는 걸로 구정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걸로 도에다가 일단 요구를 해서 도에서 결과적으로 3월2일날 하는 걸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서 돈을 받으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실경영만 하고, 어떻게든지 눈속임만해서 하루라도 더 이익만 챙기려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더 이상은 그냥 묵고할 수가 없고, 또한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있고, 왜냐 하면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허가사업 제한도 하고, 봉급압류도 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도 압류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큰 회사에서 더군다나 액수도 1억원 가까이에 있는 미납 세금을 계속 저희들이 묵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결단을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시범도 보일겸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한 겁니다.
조운 의원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영인에 대해서는 먼저 미납된 세금을 다시 인가해 주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의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수할 경우에는 세금이 인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운 의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대광이 고유재산 압류돼서 중부리스로 넘어갔지만 경영권만큼 사업자라고 할까, 그것 만큼은 경매처분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민사소송이나 대법원까지 갈 것 같으면 몇 년이 걸릴건데 재무과에서 1일 가서 수금을 해 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조운 의원    그렇게 왔지요, 지금?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조운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도 3월1일자로다가 한 달간 휴업계를 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식육조합업자, 영세민들 더군다나 3월1일자로 도살을 본 군에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동이나 보은, 금산 같은데 대전에서도 왔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리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글쎄 정육업자분들께서는 일부 불편을 느끼시고, 저희들 군세도 차질이 있을 걸로 저희들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1년 이상 유효를 해 줬는데, 그것 이상 도저히 연기를 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회사의 운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중부리스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체 취득세 약 2,900만원하고, 등록세 4,800만원 정도를 고지서를 끊어 갔습니다.
  납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소유권이 중부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부리스에서 자기들이 직영을 하든지, 직영을 못하면 제3자한테 인계를 해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다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 절차적인 시간이 약 15일로 잡고 있습니다.
조운 의원    15일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그래서 정육업자 대표분도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15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류도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사람이 다니면서 하면 조금 빨라질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소송문제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운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소상인들에게 조그만 물류비용을 들이면서 김천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해 오지 않도록 단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읍면에다가 거의 일임을 해서 읍면 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전례답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다는 다닐 수 없습니다마는 읍면 직원하고 합동을 해서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색출을 해서 임대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의원    행여나 본 의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군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매년 이것이 하나의 연중행사처럼 군청에서 읍면에 공문시달해서 몇 월 며칟날까지 실태조사해서 보고해라 공문 보내면 읍면에서는 반장, 재무계장, 반원 누구, 누구 이렇게 그냥 외형만 있지 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에서 철저한 실태조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자꾸 번복되는 질의라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에 임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783필지에 임대료가 3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현지 업무보고에는 같은 필지에 약 4,300만원 %는 30%가 증액돼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필지를 이렇게 올리면 임대료가 30% 이상 올라가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어떤 것을 보셨는가 몰라도 제가 97년도 정기회의 때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783필지 780,000㎡에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요, 3,100만원으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4,3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조이실 의원    주요업무보고 97년 11월25일 한건데요.
  5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인관리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전기식    아 그것은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뒤에 15페이지 보시면은,
조이실 의원    글쎄 실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4,300만원 계획을 잡은거란 말이에요, 같은 필지에.
  그러면 97년도 같은 필지, 98년도 같은 필지의 금액이 이렇게 상승된다고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조이실 의원    조금 늘었어요, 면적이?
○재무과장 전기식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증액된 겁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이 늘면 필지도 다소간이라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    작년도 필지보다는 늘든지, 같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기식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필지가 하나라도 그 면적 일부만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조이실 의원    그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필지 갖고 1,2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한다든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과다하게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것이 아니냐,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예로 지금 옥천읍에서 임대료를 2년 동안 못 받아 가지고서 임대계약을 추진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임대만료가 돼 가지고서 재계약하는데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전기식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공시지가 가지고서 따지는데요.
  지가상승이 되면 임대료도 자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조이실 의원    지가를 기준해서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토지등급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계약을 독려하는 편이고, 그 사람은 임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까지 돼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런데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    예, 그럴테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10% 이상 상승이 될 경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10% 이상 상승이 안돼요.
  한꺼번에 많이 상승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많이 임대료가 올라간 것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면적은 좀 늘었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전기식    면적도 늘고, 공시지가가 올가 가고 하니까 임대료도 올라 가는게 당연합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올라가도 30% 정도가 올라 갔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봐서는.
  올라가는건 지가가 3%가 올라 갔다든지, 2%라 올라 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본회의가 끝나고서 저한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더군다나 IMF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아는데, 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옥천군 중소기업 중에 도산이 된 기업이 대충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체납세금을 못 내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식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고질체납자 말고, IMF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었지 않느냐?
○재무과장 전기식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12월말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은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이태우 의원    물론 우리 행정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전기식    예, 예.
이태우 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군서면만 해도 4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천에서 전체 중소기업에서의 막대한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방세 자주재원확보에도 엄청난 계획의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겠느냐.
  조금 전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머지않아 1회 추경을 2대 의회 임기 전에 하실걸로 업무보고가 되면서 약 180억 정도를 1회 추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국·도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돼서 우리 지방세 수입에 아무 차질 없이 이것이 잘 걷혀 가지고 1회 추경을 한다면 더 이상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보다도 물론 집행부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노심초사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다.
  아울러서 이런 과정인데 4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금리변동제가 돼 가지고 금고 있지요, 옥천군지부, 여기에서의 금리변동제로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자수입을 그전에 계약했을 때 받던 이자말고, 금리변동제로 채택돼서 금리변동제가 가능한 것인지?
○재무과장 전기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이 돼 가지고 만기가 안된 것 그것은 종전의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치를 할 때는 현재 농협에서도 1년 이내 짜리만 고금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것은 보통 15%, 1년 이내 것은 18% 이 정도 정기예금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면 다소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다 아직 정기예금을 안 했을테고,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이자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전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또 한가지는 그렇게 되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CD배정도 작년같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재무과장 전기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D나 환매체 활용을 많이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질의회신으로다가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 때는 은행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금리 정기예금이라든지, 모든 예금이 은행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예금만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D나 환매체 같은 것은 투자신탁법에 나오는 예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는.
  이제까지는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 가지고 변칙이 되더라도 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이것보다 더 이상 가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장님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것마저도 지방재정법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금고설치조례까지도 지방의회에 맡겼다면 지방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고지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반면에 중앙정부에서 굳이 못하게 하는 것을 공직자가 강제 임의로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특히 앞서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중소기업의 도산이 날로 가중돼서 세금에 차질이 오고, 지방세 우리 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별 뽀족한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기껏해야 몇 억, 사실 옥천 군민이 담배 건강 때문에 못 팔게 하는데, 담배 피는 수입만큼도 안 되는 실정인데, 그나마 지방재정에 가장 효자노릇을 한 것은 역시 우리 재무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금고와 적절하게 협의가 돼서 운영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지, 환매채권으로 경영사업이라고 하면 어패 없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금년만이라도 이 어려운 타개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짜내셔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옥천군지부가 너무 손해를 봐서도 안되니까,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찬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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