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5월 13일 (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제7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6.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7.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제71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0회 임시회의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98년 3월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3월 2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7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6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5월 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0회 임시회의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98년 3월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3월 2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70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6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5월 7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1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5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1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5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조이실의원과 주재홍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의원과 주재홍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조이실의원과 주재홍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의원과 주재홍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금년도 시행됨에 따라서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토록 함은 물론,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키고 군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청구권자를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4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개정하고, 연장사유가 발생할시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10일 이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금년도 시행됨에 따라서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토록 함은 물론,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충족시키고 군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청구권자를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4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개정하고, 연장사유가 발생할시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10일 이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입찰등록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입찰 참가자의 무분별한 입찰등록을 억제함으로써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중 "제증명과 인허가"를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로 하고 제5조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로 하며, 별표 제1제증명등수수료율표의 구분란중 제2항6란을 7란으로 하고, 제6란에 입찰참가신청란을 신설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상기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각종 입찰참가자에게 1건당 1만원씩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여 옥천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입찰등록신청 수수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입찰 참가자의 무분별한 입찰등록을 억제함으로써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중 "제증명과 인허가"를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로 하고 제5조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로 하며, 별표 제1제증명등수수료율표의 구분란중 제2항6란을 7란으로 하고, 제6란에 입찰참가신청란을 신설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상기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각종 입찰참가자에게 1건당 1만원씩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여 옥천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감면 차량을 감면 대상자가 선택하여 감면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중 감면 대상자가 선택하여 1대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중 자동차 관리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던 규정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감면 차량을 감면 대상자가 선택하여 감면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중 감면 대상자가 선택하여 1대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중 자동차 관리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던 규정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성 경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가 98년 1월 16일자로 폐지되었고,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의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되었던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중에서 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 제20조 1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 제6항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21조에 규정된 관리비 규정에 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관리비 규정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가 98년 1월 16일자로 폐지되었고,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의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되었던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중에서 충청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 제20조 1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1조 제6항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21조에 규정된 관리비 규정에 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관리비 규정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주무계장인 만방위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주무계장인 만방위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육동일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장기재직휴가로 주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98년 4월 23일 옥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재난예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재난관리기금조성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돼 있으며, 참고로 98년도 적립예상기금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평균 지방세 73억5,600만원 중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1,4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며, 제4조 재난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4조 규정하는 용도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세 번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위험시설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비용, 네 번째 재난이 발행할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다섯 번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위험이 높은 진단 소유시설에 대한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융자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는 옥천군재무회계규칙에 적용하며, 제7조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금의조성, 운용, 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규정,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장기재직휴가로 주무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98년 4월 23일 옥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재난예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재난관리기금조성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돼 있으며, 참고로 98년도 적립예상기금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평균 지방세 73억5,600만원 중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1,4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며, 제4조 재난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4조 규정하는 용도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세 번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위험시설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비용, 네 번째 재난이 발행할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다섯 번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위험이 높은 진단 소유시설에 대한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융자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재무회계관리는 옥천군재무회계규칙에 적용하며, 제7조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금의조성, 운용, 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규정,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계장 육동일 제가 알기로는 5월 6일날 간담회 심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때 사정에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6일전에 심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6일전에 심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조례심의회를 했을 것 이니예요? 조례심의 거치지 않고 실과에서 직접 합니까?
조례심의회를 했을 것 이니예요? 조례심의 거치지 않고 실과에서 직접 합니까?
○민방위계장 육동일 아닙니다.
4월 23일 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4월 23일날 했습니다.
4월 23일 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4월 23일날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4월 23일날 조례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일날 화요간담회가 소위 옥천군에는 인원이 적어 상임위원회 격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각 조례의 상정에 앞서 의회와서 협의 내지는 토론을 거친 것 알고 계시지요?
○민방위계장 육동일 예.
○이태우 의원 솔직히 얘기해서 민방위과에서는 의회 화요간담회 하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민방위계장 육동일 연락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과장님께서는 며칟날 들어 가셨습니까?
○민방위계장 육동일 11일부터......
○이태우 의원 조례 상정하는 것 과장님 사인 하셨지요?
○민방위계장 육동일 예.
○이태우 의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2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간혹 있는 일이지만은 7만군민이 의회에 기대를 거는 것과 같이 행정의 발전도 동시에 기대를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민이 볼 때 모든 것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의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주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쁜시간을 틈내서 하루의 회기를 잡아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화요간담회에 집행부의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셔서 의사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유독 민방위재난관리과만은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행정적인 착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솔직히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더욱더 협조를 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혹 있는 일이지만은 7만군민이 의회에 기대를 거는 것과 같이 행정의 발전도 동시에 기대를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민이 볼 때 모든 것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의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주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쁜시간을 틈내서 하루의 회기를 잡아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화요간담회에 집행부의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셔서 의사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유독 민방위재난관리과만은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행정적인 착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솔직히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더욱더 협조를 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계장 육동일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13일날 간담회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한 사항만 요점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세와 관련해서 96년 8월달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소관 물관리종합대책회의 및 97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 물수요관리종합대책회의에서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을 98년까지 생산원가의 90%, 200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 해서 물절약을 유도함으로써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1월 13일날 의원간담회 때에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2월달에 70회 회의 때 업무보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간에 군물가대책 위원회 또 물가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13일날 간담회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한 사항만 요점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세와 관련해서 96년 8월달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소관 물관리종합대책회의 및 97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 물수요관리종합대책회의에서 현행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을 98년까지 생산원가의 90%, 200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 해서 물절약을 유도함으로써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1월 13일날 의원간담회 때에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98년도 2월달에 70회 회의 때 업무보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간에 군물가대책 위원회 또 물가심의위원회를 전부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전체적으로 평균 11.5%정도 됩니다.
현재가 생산원가에 비해서 공급가가 56.2%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도 기준은 96년도 연말 가격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정부방침대로 90%까지 올린다면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경제에 대한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까지의 제도는 예를들어 가정용일 경우에 0∼10톤까지 먹을 때 1,500원을 안먹어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 되는 것은 안 먹은 사람은 안 내고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더 내고, 그런 상황으로다가 전체적인 것을 개정하고, 많이 먹은 사람은 약간의 누진이 가산돼서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겠고, 또 현재 물 사용하는 량으로 봤을 때에는 약 1억5,000정도의 증수를 할 수 있겠다.
절약하면은 그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나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현재 11.5%정도 밖에는 인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가 생산원가에 비해서 공급가가 56.2%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도 기준은 96년도 연말 가격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정부방침대로 90%까지 올린다면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경제에 대한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까지의 제도는 예를들어 가정용일 경우에 0∼10톤까지 먹을 때 1,500원을 안먹어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 되는 것은 안 먹은 사람은 안 내고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더 내고, 그런 상황으로다가 전체적인 것을 개정하고, 많이 먹은 사람은 약간의 누진이 가산돼서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겠고, 또 현재 물 사용하는 량으로 봤을 때에는 약 1억5,000정도의 증수를 할 수 있겠다.
절약하면은 그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나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현재 11.5%정도 밖에는 인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태우 의원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용은 상당히 많은 예상폭이 생기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많은 량을 쓰는 대로 누진율이 붙어졌습니다.
○이태우 의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징수 후에 연간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생산원가 96년도 통계로 봐서 단가로 봐서는 669원인데, 톤당은 376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총액으로다가 따져 보면은 16억9,700원이 생산원가인데 공급가가 9억5,400밖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6.2%밖에 안된겁니다.
차감액이 약 7억4,300정도가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56.2%밖에 안된겁니다.
차감액이 약 7억4,300정도가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이번 인상분으로 인해서 적자폭은 다소 감소가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당연히 국가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은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가정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용어 자체를 저희들도 아까 휴게실에서 상의가 됐습니다마는 구경별로 한다! 하는 문제가 생소한 단어로 돼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바로 시행에 앞서서 옥천군 소식지라든지, 수도를 사용하는 각 영업소나 일반 가정에 충분한 사전 홍보가 된 다음에 징수가 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금 용어 자체를 저희들도 아까 휴게실에서 상의가 됐습니다마는 구경별로 한다! 하는 문제가 생소한 단어로 돼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바로 시행에 앞서서 옥천군 소식지라든지, 수도를 사용하는 각 영업소나 일반 가정에 충분한 사전 홍보가 된 다음에 징수가 되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설명서를 싣기 위해서 고지서 뒤에다가 구경별 내용설명하고 그런걸 전부 붙여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뒤에 시행이 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